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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1. 1. 2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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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일반행정정책관실과 장 노혜원 서기관 강의곤 (T. 2100- 2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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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7(금) 15시 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
우수인재 유치와 외국인 사회통합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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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월 27일 제10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 김황식 국무총리(위원장)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FTA확대 등으로 우리나라를 찾거나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앞으로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ㅇ “외국인정책은 정책추진의 결과가 수 세대에 걸쳐 나타나게 되므로 국가차원에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 아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08~’12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ㅇ 정부는 2012년에 우수 외국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정책에 역점을 두고 총 964개 사업(중앙부처 149개, 지자체 815개)을 시행하게 된다.
※ 소요예산 : 중앙부처 1,938억원, 지자체 1,7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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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계획에 따라 금년에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발굴 및 유치 지원을 위해
△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계속 취업 및 정주가 가능하도록 특정활동(E- 7) 또는 거주(F- 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등을 감안하여 ‘12년도에 배정된 신규 외국인근로자 57,000명의 적기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발굴‧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외국 연구‧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확대한다.
* 지원금액 : 1,000~2,000만원 → 3,000만원 이내, 지원기간 : 1년에서 최대 3년
②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국민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해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및 거점학교 지정확대를 통해 다문화이해 교육 강화하고
* 다문화 이해교육 정책연구학교를 16개→20개로, 중‧고등학교의 거점학교를 80개→120개로 확대
* 다문화가정 학생 다수(10명 이상) 재학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학생의 한국어교육, 교과 학습지도 등 지원, 학부모 등 대상 상담‧연수 및 단체활동 등을 위한 지역거점으로 활용
△ 다문화언어지도사(20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가부), 희망교육사(210명, 유치원, 교과부) 등을 통해 취학전 다문화 가정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을 지원하고, 중도입국자녀 등을 위한 대안학교를 확대한다(2개→5개).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폭 확대(150개→400개)하여 동포,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확대하고
△ 또한,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차별적 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11년도 5천만원인 다문화프로그램 예산을 19억 5천만원으로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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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 정책인프라 구축을 위해
△ 외국인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 주민에 대해 체계적‧효율적인 지원을 뒷받침 한다.
④ 과학적인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 17세 이상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제도를 전면시행하고,
△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국가에 대하여 한국어 시험 중단 등을 통하여 불법체류자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의 문호를 어떻게 열어갈지, 어떻게 하면 모두가 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ㅇ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정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시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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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
□ 설치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5조(법률 제8442호)
□ 설치목적 : 외국인관련 중요정책 심의‧조정
□ 구성 : 22인
구분(명) |
직 위 |
위원장 |
국무총리 |
정부위원 (14명) |
▪ 법무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중소기업청장 |
민간위원 (7명) |
▪ 설동훈, 제프리존스, 정순옥, 신성호, 정기선, 신은주, 박찬운 |
간 사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
□ 기능
ㅇ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ㅇ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권익 증진 및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
ㅇ 외국인정책에 관한 부처간 협의 또는 협조‧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
□ 개최경과
ㅇ 제1회(‘06.5.26):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확정
ㅇ 제4회(‘08.12.17): 제1차 기본계획(2008~2012) 심의‧확정
ㅇ 제5회(‘09.4.29~5.1): 2009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ㅇ 제6회(‘09. 12. 28.) : 2010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ㅇ 제8회(‘11. 1. 14.) :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ㆍ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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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9회(‘11. 6. 29.) : 2010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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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2012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내용 |
1. 사업 규모 : 149개 과제(예산 1,938억원)
□ ‘11년 규모(과제수 : 165개, 예산 : 1,852억원) 대비 과제수는 16개(9.7%) 감소, 예산은 86억원(4.6%) 증가
□ 적극적인 개방과 사회통합 분야가 전체 사업의 73.1%(각각 26.8%, 46.3%) 차지
2. 정책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적극적인 개방 분야 (40개 과제, 551.86억원)
ㅇ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의 적정 공급
-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완화와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만기 출국자의 대체수요 등을 감안하여 ‘12년에 배정된 신규인력 적기 도입 지원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중 숙련도 등에 따라 특정활동(E- 7) 또는 거주(F- 2)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속 취업 및 영주 허용
- 국내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력에 대해 한국어시험과 더불어 농축산업‧어업 등 취업 해당분야 기능테스트 실시
ㅇ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 지원
-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법무부 온라인 비자추천‧심사시스템(HuNet KOREA)과 지식경제부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Contact KOREA) 간 정보공유를 통한 기업의 글로벌 인재유치 지원
-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적정 외국 연구‧기술인력을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과 기간 확대
- 친한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확대 (‘11년 2010명 →’12년 2,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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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수인재에 대한 제한적 복수국적 용인, 일반귀화요건 완화
- 국익창출에 기여하는 우수인재의 국적취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국적심의원회 개최 활성화(‘11년 3회 → ’12년 분기 1회 이상)
- 국내 생활기반을 갖춘 장기거주 우수 외국인 등에 대한 귀화추천서 징구 폐지 등 일반귀화허가 요건 완화
질 높은 사회통합 분야(69개 과제, 1,209.14억원)
ㅇ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 교육과정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및 거점학교 지정확대를 통해 다문화이해 교육 강화
※ 다문화 이해교육 정책연구학교를 16개 → 20개로 확대, 중‧고등학교의 거점학교를 80개 → 120개로 확대
※ 다문화가정 학생 다수(10명 이상) 재학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학생의 한국어교육, 교과 학습지도 등 지원, 학부모 등 대상 상담‧연수 및 단체활동 등을 위한 지역거점으로 활용
- 다문화가족 자녀가 부모출신국 언어‧문화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교육 과정 운영(서울‧경기‧인천)
※ 다문화가정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이중언어 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통해 학교 내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
- 취학 전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언어지도사(20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희망교육사(210명, 유치원,교육과학)을 배치하여 발달지연 및 다문화 가정 유아 집중 지원
- 결혼이민자의 전 배우자간에 태어난 자녀(중도입국 자녀)나 학업중단 다문화학생 등을 수용‧교육하는 대안학교 확대(2개→ 5개)
ㅇ 대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함양
-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차별적 인식 개선과 다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한 다문화교육 실시
- 4 -
- 방송사 등의 국민 다문화 인식개선 기획 프로그램 제작지원, 홍보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
ㅇ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보육‧취업‧의료 등 사회적응 지원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문화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지원
- 한국어 습득 전 단계에 다문화가족 상호간 의사소통 및 결혼이민자의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지원센터내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 결혼이민자를 인턴으로 기업체에 연계하여 직장적응 기회 제공
-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와 전문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하여 농장에서 작목별로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 (600쌍, 426백만원 지원)
- 지역 정신보건센터(전국 164개소)를 통하여 결혼 이민자와 자녀에 대한 정신건강검진‧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 이민자 대상 한국어 및 한국사회사회 이해 교육의 내용, 강사자격 등을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400여 개로 확대지정하고, 격오지 거주 이민자 및 취업 이민자 등의 교육 접근성 향상
- 거점운영기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학사관리 등 일반운영기관 관리 및 지원 강화, 이민자 대상 상담기능 강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확대 및 기본소양 강화
동포, 단순근로자 등 다양한 외국인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적극 유도
한국어과정의 단계평가, 한국어과정 이수 후 한국어능력 평가제 도입
※ 한국어능력에 따라 한국어과정 0단계~4단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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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정보망(Soci- Net)* 구축
법무부, 운영기관, 이민자 등 3자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편익증진 및 정보교류 활성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사회통합 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온라인 포털개념의 종합정보망성
ㅇ 재외동포들이 국익 및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법적지위가 보장되는 영주(F- 5)자격 부여 확대
ㅇ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 정책 인프라 구축
-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지원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확충
-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조례」 제‧개정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수립‧조정을 위하여 자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질서있는 이민행정 분야(24개 과제, 65.54억원)
ㅇ 유학생 관리 강화
- 관계부처 합동의 대학 유학생 지원‧관리 실태점검 실시, 입학‧입국부터 졸업‧귀국까지 유학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
ㅇ 엄정한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
-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민특수조사대 확대 설치 및 동향조사요원 증원 추진
- 외국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 외국인 신분변동사항(불법체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유 활성화
- 공항만을 통하여 입국하는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에 대한 지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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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정보 제공 제도 전면 시행 및 ‘11.7월 이전에 외국인등록을 한 체류외국인에 대하여 순차적 지문정보 등 취득
- 국적취득 신청자의 국내법 위반자 증가에 따라 귀화신청자의 신원 및 국민으로서의 소양검증 강화를 위하여 국내 범죄경력 유무 조회 등 심사 강화
ㅇ 외국인 집단거주지 개발 등 사회 안정화 지원
- 외국인 주민 집거지 소재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ㅇ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국가에 대하여 한국어 시험중단, 송출중단 등 조치
- ‘12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 시에 국가별 불법체류자 및 불법체류율 등을 감안하여, 국가별 도입규모 결정
ㅇ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국적 동포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강화
외국인 인권옹호 분야(16개 과제, 111.38억원)
ㅇ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민 인권보호 및 지원
- 경제‧의료적 지원 등 확대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연합회와 건강가정진흥원 간 지원협약 체결로 네트워크 형성
-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전담검사 및 수사관 교육 내실화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 1366) 운영을 통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365일 24시간 모국어 상담 및 보호
- 민‧관 협의체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설치‧운영)를 통해 외국인의 고충해결 및 권리구제
- 보호 외국인의 체불임금, 산재피해 보상, 전세금 반환, 기타 고충사항 상담 및 해결을 위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보호소)에 고충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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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난민심사절차 개선 및 난민지원 시설 설립 추진
- 난민심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난민심사 절차 개선 및 난민지원 시설 설립 등 선진 난민인프라 구축 추진
ㅇ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
-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외국인력 상담센터 및 지원센터 등을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 정책분야별 과제수 및 예산 현황 》
(단위 : 개, 억원) |
||||||||||||
연도 정책목표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과제수 |
예산 |
과제수 |
예산 |
과제수 |
예산 |
과제수 |
예산 |
|||||
합 계 |
190 |
1,045.89 |
173 |
1,163.08 |
165 |
1,852.37 |
149 |
1,937.92 |
||||
1. 적극적인 개방 |
53 |
511.58 |
47 |
470.33 |
46 |
479.34 |
40 |
551.86 |
||||
2. 질 높은 사회통합 |
81 |
476.94 |
81 |
609.26 |
75 |
1,148.73 |
69 |
1,209.14 |
||||
3. 질서있는 이민행정 |
34 |
20.59 |
27 |
28.09 |
28 |
147.70 |
24 |
65.54 |
||||
4. 외국인 인권옹호 |
22 |
36.78 |
18 |
55.40 |
16 |
76.60 |
16 |
111.38 |
||||
|
- 8 -
《 정책대상별 주요사업 및 예산 현황 》
|
(단위: 억원) |
|
정책대상 |
||
주요과제 |
예산 |
|
우수인재 및 전문인력 |
해외기술인력 도입사업 활성화(외국 전문인력 도입지원) |
34.22 |
Contact KOREA 구축‧운영 |
19 |
|
온라인비자추천ㆍ심사시스템(HuNet Korea)도입 등 3개 |
5.73 |
|
외국의료기관 유치 및 진료편의 제공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특별볍 제정) 등 9개 |
비예산 |
|
유학생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확대 |
377.61 |
대학의 유학생 관리체계 강화 유도 등 2개 |
3.85 |
|
유학생어학연수생관리강화 |
비예산 |
|
외국인단순 근로자 및내국인고용주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
35.7 |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
1.79 |
|
고용주에 대한 지도 및 점검 등 강화 |
1.57 |
|
고용절차 간소화 및 안정적 고용 여건 강화 등 11개 |
비예산 |
|
결혼이민자 |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 지역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592 |
전국적인 통번역 핫라인 시스템 구축(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42.65 |
|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등 7개 |
47.25 |
|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고충상담 활성화 등 9개 |
비예산 |
|
다문화가족 및 아동 |
다문화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
194 |
취학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 발달 지원(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교육 지원) |
57.88 |
|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
50 |
|
취학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지원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 |
36.16 |
|
다문화가정 자녀 어울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등 30개 |
164.05 |
|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강화 등 9개 |
비예산 |
|
재외동포 |
동포 취업관리 강화를 통한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 등 10개 |
비예산 |
기타 재한 외국인 |
난민지원시설설립추진 |
53.5 |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ㆍ이수제 실시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재외동포, 유학생 등을 대상) |
52.89 |
|
가정폭력 피해 외국여성 보호 지원 등 13개 |
137.75 |
|
보호외국인 동감프로그램 활성화 등 6개 |
30.32 |
|
정부 부처간 불법체류 정보공유 등 15개 |
비예산 |
|
총합계 : 149 과제 |
193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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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주요내용 |
1. 사업 규모 : 815개 과제(예산 1,768억원)
□ ‘11년 규모(과제수 : 858개, 예산 : 1,563억원) 대비 과제수 43개(5.1%) 감소, 예산 205억원(13%) 증가
□ 적극적인 개방과 사회통합 분야가 전체 사업의 98.3%(각각 18.9%, 79.4%) 차지
2. 정책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적극적인 개방 분야(154개 과제, 582.13억원)
ㅇ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근로자 및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외국인주민의 생활편의 지원을 위한 글로벌센터 운영 등 156개 과제
질 높은 사회통합 분야(647개 과제, 1,115.04억원)
ㅇ 지방자치단체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상담·방문교육, 취·창업지원 등 646개 과제
질서있는 이민행정 분야(1개 과제)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주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강화(제주)
외국인 인권옹호 분야(13개 과제, 31.17억원)
ㅇ 가정폭력 피해이주여성 상담 및 보호, 보호시설 운영 등 13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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