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 1. 27(금)

작 성

일반행정정책관실과  장  노혜원

서기관  강의곤

(T. 2100- 2437)

‘12.1.27(금) 15시 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우수인재 유치와 외국인 사회통합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 -    

□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유치 적극 지원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국민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 정책인프라 구축

□ 과학적인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월 27일 제10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 김황식 국무총리(위원장)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접어들고, FTA확대 등으로 우리나라를 찾거나 체류하외국인들이 앞으로 더욱 크게 늘어날”이라고 하면서


ㅇ “외국인정책은 정책추진의 결과가 수 세대에 걸쳐 나타나게 되므로국가차원에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 아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08~’12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ㅇ 정부는 2012년에 우수 외국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정책에 역점을 두고총 964개 사업(중앙부처 149개, 지자체 815개)을 시행하게 된다. 


※ 소요예산 : 중앙부처 1,938억원, 지자체 1,768억원

- 1 -

□ 시행계획에 따라 금년에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발굴 및 유치 지원을 위해



△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국내에서 계속 취업 및 정주가 가능하도록 특정활동(E- 7) 또는 거주(F- 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등을 감안하여 ‘12년도에 배된 신규 외국인근로자 57,000명의 적기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발굴‧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외국 연구‧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확대한다.


* 지원금액 : 1,000~2,000만원 → 3,000만원 이내, 지원기간 : 1년에서 최대  3년


②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국민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해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및 거점학교 지정확대를 통해 다문화이해 교육 강화하고


* 다문화 이해교육 정책연구학교를 16개→20개로, 중‧고등학교의 거점학교를 80개→120개로 확대


* 다문화가정 학생 다수(10명 이상) 재학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학생의한국어교육, 교과 학습지도 등 지원, 학부모 등 대상 상담‧연수 및 단체활동 등을 위한 지역거점으로 활용


△ 다문화언어지도사(20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가부), 희망교육사(210명, 유치원, 교과부) 등을 통해 취학전 다문화 가정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을 지원하고, 중도입국자녀 등을 위한 대안학교를 확대한다(2개→5개).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폭 확대(150개→400개)하여 동포,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확대하고


△ 또한,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차별적 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11년도 5천만원인 다문화프로그램 예산을 19억 5천만원으로대폭 증액

- 2 -

③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 정책인프라 구축을 위해


△ 외국인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 주민에 대해 체계적‧효율적인 지원을 뒷받침 한다.


④ 과학적인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 17세 이상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제도를 전면시행하고, 


△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국가에 대하여한국어 시험 중단 등을 통하여 불법체류자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민정책을 추진함에있어 우리의 문호를어떻게 갈지,어떻게 하면 모두가 잘 어울려살아가는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ㅇ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알찬 성과를거둘 수 있도록각 부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정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시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끝/






- 3 -


참고 1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5조(법률 제8442호)

□ 설치목적 :  외국인관련 중요정책 심의‧조정

□ 구성 : 22인

구분(명)

직 위

위원장

국무총리

정부위원

(14명)

 법무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중소기업청장

민간위원

(7명)

 설동훈, 제프리존스, 정순옥, 신성호, 정기선, 신은주, 박찬운 

간 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 기능


ㅇ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권익 증진 및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

ㅇ 외국인정책에 관한 부처간 협의 또는 협조‧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


□ 개최경과

ㅇ 제1회(‘06.5.26):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확정

ㅇ 제4회(‘08.12.17): 제1차 기본계획(2008~2012) 심의‧확정

ㅇ 제5회(‘09.4.29~5.1): 2009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ㅇ 제6회(‘09. 12. 28.) : 2010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ㅇ 제8회(‘11. 1. 14.) :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ㆍ확정

- 1 -

 ㅇ 제9회(‘11. 6.  29.) : 2010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보고

- 2 -

참고 2

2012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내용

1. 사업 규모 : 149개 과제(예산 1,938억원)

  □11년 규모(과제수 : 165개, 예산 : 1,852억원) 대비 과제수는 16개(9.7%) 감소, 예산은 86억원(4.6%) 증가

  □적극적인 개방과 사회통합 분야가 전체 사업의 73.1%(각각 26.8%, 46.3%) 차지

2. 정책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 적극적인 개방 분야 (40개 과제, 551.86억원)

   ㅇ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의 적정 공급

-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완화와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만기 출국자의대체수요 등을 감안하여 ‘12년에 배정된 신규인력 적기 도입 지원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중 숙련도 등에 따라 특정활동(E- 7) 또는 거주(F- 2)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속 취업 및 영주 허용

-  국내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력에 대해 한국어시험과 더불어 농축산업‧어업 등 취업 해당분야 기능테스트 실시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 지원 

-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법무부 온라인 비자추천‧심사시스템(HuNet KOREA)과 지식경제부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Contact KOREA) 간 정보공유를 통한 기업의 글로벌 인재유치 지원

-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적정 외국 연구‧기술인력을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과 기간 확대

-  친한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확대 (‘11년 2010명 →’12년 2,200명)

- 3 -

   우수인재에 대한 제한적 복수국적 용인, 일반귀화요건 완화

-  국익창출에 기여하는 우수인재의 국적취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위하여 국적심의원회 개최 활성화(‘11년 3회 → ’12년 분기 1회 이상)

-  내 생활기반을 갖춘 장기거주 우수 외국인 등 대한 귀화추천서 징구 폐지 등 일반귀화허가 요건 완화

  󰊲 질 높은 사회통합 분야(69개 과제, 1,209.14억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 교육과정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및 거점학교 지정확대를 통해 다문화이해 교육 강화

※ 다문화 이해교육 정책연구학교를 16개 → 20개로 확대, 중‧고등학교의 거점학교를 80개 → 120개로 확대

※ 다문화가정 학생 다수(10명 이상) 재학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학생의 한국어교육, 교과 학습지도 등 지원, 학부모 등 대상 상담‧연수 및 단체활동 등을 위한 지역거점으로 활용

- 다문화가족 자녀가 부모출신국 언어‧문화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교육 과정 운영(서울‧경기‧인천)

※ 다문화가정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이중언어 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통해 학교 내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

- 취학 전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언어지도사(20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희망교육사(210명, 유치원,교육과학)을 배치하여 발달지연 및 다문화 가정 유아 집중 지원

- 결혼이민자의 전 배우자간에 태어난 자녀(중도입국 자녀)나 학업중단 다문화학생 등을 수용‧교육하는 대안학교 확대(2개→ 5개)

   ㅇ 대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함양

- 국민의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차별적 인식 개선과 다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한 다문화교육 실시

- 4 -

- 방송사 등의 국민 다문화 인식개선 기획 프로그램 제작지원, 홍보영상 등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

   ㅇ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보육‧취업‧의료 등 사회적응 지원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문화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지원

- 한국어 습득 전 단계에 다문화가족 상호간 의사소통 및 결혼이민자의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지원센터내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 결혼이민자를 인턴으로 기업체에 연계하여 직장적응 기회 제공 

-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와 전문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하여 농장에서작목별로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 (600쌍, 426백만원 지원)

- 지역 정신보건센터(전국 164개소)를 통하여 결혼 이민자와 자녀에 대한 정신건강검진‧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  이민자 대상 한국어 및 한국사회사회 이해 교육의 내용, 강사자격 등을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400여 개로 확대지정하고, 격오지 거주 이민자 및 취업 이민자 등의 교육 접근성 향상

-  거점운영기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학사관리 등 일반운영기관 관리 및 지원 강화, 이민자 대상 상담기능 강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확대 및 기본소양 강화

󰋻 동포, 단순근로자 등 다양한 외국인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적극 유도

󰋻 한국어과정의 단계평가, 한국어과정 이수 후 한국어능력 평가제 도입

※ 한국어능력에 따라 한국어과정 0단계~4단계로 구성

- 5 -

-  사회통합정보망(Soci- Net)* 구축

󰋻 법무부, 운영기관, 이민자 등 3자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편익증진 및 정보교류 활성화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사회통합 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온라인 포털개념의 종합정보망

   ㅇ 재외동포들이 국익 및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법적지위가 보장되는 영주(F- 5)자격 부여 확대

   ㅇ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 정책 인프라 구축

-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지원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확충

-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조례」 제‧개정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수립‧조정을 위하여 자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질서있는 이민행정 분야(24개 과제, 65.54억원)

   ㅇ 유학생 관리 강화

- 관계부처 합동의 대학 유학생 지원‧관리 실태점검 실시, 입학‧입국부터 졸업‧귀국까지 유학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

   ㅇ 엄정한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

-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위하여 이민특수조사대 확대 설치 및 동향조사요원 증원 추진

- 외국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 외국인 신분변동사항(불법체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유 활성화

- 공항만을 통하여 입국하는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에 대한 지문 및

- 6 -

얼굴정보 제공 제도 전면 시행 및  ‘11.7월 이전에 외국인등록을 한 체류외국인에 대하여 순차적 지문정보 등 취득

- 국적취득 신청자의 국내법 위반자 증가에 따라 귀화신청자의 신원 및 국민으로서의 소양검증 강화를 위하여 국내 범죄경력 유무 조회 등 심사 강화

   ㅇ 외국인 집단거주지 개발 등 사회 안정화 지원

- 외국인 주민 집거지 소재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ㅇ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일정기간계속되는 국가에 대하여 한국어 시험중단, 송출중단 등 조치

-  ‘12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 시에 국가별 불법체류자 및 불법체류율 등을 감안하여, 국가별 도입규모 결정

   ㅇ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국적 동포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강화

  󰊴 외국인 인권옹호 분야(16개 과제, 111.38억원)

   ㅇ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민 인권보호 및 지원

-  경제‧의료적 지원 등 확대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연합회와 건강가정진흥원 간 지원협약 체결로 네트워크 형성

-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전담검사 및 수사관 교육 내실화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 1366) 운영을 통하여 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365일 24시간 모국어 상담 및 보호

-  민‧관 협의체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설치‧운영)를 통해 외국인의 고충해결 및 권리구제

-  보호 외국인의 체불임금, 산재피해 보상, 전세금 반환, 기타 고충사항 상담 및 해결을 위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보호소)에 고충상담실 운영

- 7 -

   ㅇ 난민심사절차 개선 및 난민지원 시설 설립 추진

-  난민심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난민심사 절차 개선 및 난민지원 시설 설립 등 선진 난민인프라 구축 추진

   ㅇ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

-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외국인력 상담센터 및 지원센터 등을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 정책분야별 과제수 및 예산 현황 》

(단위 : 개, 억원) 

연도

정책목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합  계

190

1,045.89

173 

1,163.08 

165

1,852.37

149

1,937.92

1. 적극적인 개방

53

511.58

47

470.33

46

479.34

40

551.86

2. 질 높은 사회통합 

81

476.94

81

609.26

75

1,148.73

69

1,209.14

3. 질서있는 이민행정 

34

20.59

27

28.09

28

147.70

24

65.54

4. 외국인 인권옹호 

22

36.78

18

55.40

16

76.60

16

111.38







- 8 -

《 정책대상별 주요사업 및 예산 현황 》

 

(단위: 억원)

정책대상

주요과제

예산

우수인재 및

전문인력

해외기술인력  도입사업 활성화(외국 전문인력 도입지원)

34.22

Contact KOREA 구축‧운영

19

온라인비자추천ㆍ심사시스템(HuNet Korea)도입 등 3개

5.73

외국의료기관 유치 및 진료편의 제공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특별볍 제정) 등 9개

비예산

유학생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확대

377.61

대학의 유학생 관리체계 강화 유도 등 2개

3.85

유학생어학연수생관리강화 

비예산

외국인단순

근로자 및내국인고용주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35.7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1.79

고용주에 대한 지도 및 점검 등 강화

1.57

고용절차 간소화 및 안정적 고용 여건 강화 등 11개

비예산

결혼이민자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 지역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592

전국적인 통번역 핫라인 시스템 구축(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42.65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등 7개

47.25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고충상담 활성화 등 9개

비예산

다문화가족 및 아동

다문화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194

취학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 발달 지원(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교육 지원)

57.88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50

취학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지원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

36.16

다문화가정 자녀 어울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등 30개

164.0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강화  등 9개

비예산

재외동포

동포  취업관리 강화를 통한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 등 10개

비예산

기타

재한 외국인

난민지원시설설립추진

53.5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ㆍ이수제 실시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재외동포, 유학생 등을 대상)

52.89

가정폭력 피해 외국여성 보호 지원 등 13개

137.75

보호외국인 동감프로그램 활성화 등 6개

30.32

정부 부처간 불법체류 정보공유 등  15개

비예산

총합계     :   149 과제

19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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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주요내용

1. 사업 규모 : 815개 과제(예산 1,768억원)

  □ ‘11년 규모(과제수 : 858개, 예산 : 1,563억원) 대비 과제수 43개(5.1%) 감소, 예산 205억원(13%) 증가

  □ 적극적인 개방과 사회통합 분야가 전체 사업의 98.3%(각각 18.9%, 79.4%) 차지

2. 정책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 적극적인 개방 분야(154개 과제, 582.13억원)

   ㅇ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근로자 및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외국인주민의 생활편의 지원을 위한 글로벌센터 운영 등 156개 과제

  󰊲 질 높은 사회통합 분야(647개 과제, 1,115.04억원) 

   ㅇ 지방자치단체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결혼이민자 및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상담·방문교육, 취·창업지원 등 646개 과제

  󰊳 질서있는 이민행정 분야(1개 과제)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주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강화(제주)

  󰊴 외국인 인권옹호 분야(13개 과제, 31.17억원)

   ㅇ 가정폭력 피해이주여성 상담 및 보호, 보호시설 운영 등 13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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