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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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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행정관리과장 나치만 (Tel. 2100- 2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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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 하병필 (Tel. 2100- 3719) |
안양교도소 재건축 결정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권고 - 교정시설 부지 30% 주민편익시설(체육시설, 주차장등) 조성 제공 |
□ 정부는 30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위원장:이영희)를 열어 안양시의 재건축협의 불가 통보에 따라 설계완료 후 착공하지 못했던 안양교도소를 현 위치에 재건축할 것을 결정하고
ㅇ 안양교도소 재건축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기존의 체육시설 이외에도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등 전체 사업부지의 30.8%(72,983㎡)를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하여 제공할 것을 권고 하였다.
* 주민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하여 필요시설 설치 가능
□ 안양교도소는 지난 1963년 건립된 후 48년이 경과되어 안전진단결과 84동중 50동(60%)이 C등급 판정을 받는 등 노후화되어 붕괴위험, 열악한 수용환경 등으로 인해 수용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며
ㅇ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1998년부터 이전을 추진한 바 있으나, 후보지 주민반발 등으로 무산됨에 따라
* ’99년 : 경기도 추천 후보지(석수동)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안양시‧지역주민 반대 무산
’00년 : 민간에 의한 이전 추진, 후보지 주민반발로 무산(시흥, 안산시,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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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6년 안양시의원의 교도소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상생제안을 계기로 약 3년간 안양시 및 지역주민과 재건축 추진 협의절차를 거쳐 설계를 확정한 바 있음
* 안양시장 교도소 방문 적극 협조 약속(’08.2), 안양시와 전체사업부지 중 주민체육시설을 조성 개방에 합의(’10.5)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설계 확정(’10.7)
□ 그러나, 2010. 7월 새로운 안양시장이 취임하여 기존에 합의되었던 재건축 설계(안) 방침과는 달리
ㅇ 건축법 제29조*에 따라 신청한 재건축 협의에 대하여 3차에 걸쳐 불가 통보하고 이전을 주장함에 따라 법무부에서 조속한 재건축을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한 사안임
* 건축법 제 29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와 협의, 건축협의를 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로 갈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통보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는 양 기관의 주장하고 있는 이전과 재건축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ㅇ 6개월에 걸친 협의를 진행하면서 양 기관이 참여한 실무협의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ㅇ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안양시에서 자체용역*하여 제안한 이전 부지와 현 위치에 재건축하는 안을 비교평가 용역을 수행한 바 있으며
ㅇ 사업의 시급성, 소요기간, 지역민원 등 모든 면을 감안할 때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더 적합한 안이라는 용역결과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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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용역결과 및 현 단계에서 교정시설의 이전은 아직 구체화된 계획도 없고, 이전 시 이전지역 주민의 반발, 이전 소요기간이 8년이상 걸리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재건축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도출하였고
ㅇ 한편,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교도소 주변 주민들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 기존 법무부가 조성하여 제공키로 한 주민 체육시설 이외에 추가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주차장 등 주민의 이용가능성‧필요성 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부처에서도 협조하기로 하였음
* 안양시 및 주민과의 협의에 따라 필요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한편, 이번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안양교도소 재건축 조속한 추진 및 관련 갈등이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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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안양교도소 재건축 계획 |
□ 재건축 개요
ㅇ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458(현 부지)
ㅇ 건물연면적 : 66,075㎡(19,998평) / 총사업비 : 1,259억원/
수용정원 : 1,300명
ㅇ ’09~’11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27억5천만원 집행)
ㅇ ’12~’15 : 공사 착공 및 준공(’12년 1차년도 사업비 50억원 추가 편성)
* ‘11년 1차년도 사업비 5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안양시 건축협의 불가로 불용처리
<조 감 도> - 전체 사업부지 237,412㎡ 중 72,983㎡(30.8%) 편익시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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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2 |
현 안양교도소 노후화 시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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