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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1. 3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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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과 장 장춘재 사무관 박상희 (Tel. 721- 5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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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1(화) 15:00부터 사용바랍니다. |
배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
“지식재산 강국 元年”선포, 21세기형 국가발전 전략 始動 |
- 2012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 총 1.7조원 투자 -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민간위원장 윤종용)는 31일(화) 이명박 대통령, 지식재산 청년리더*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을 개최하고,
* 발명‧디자인‧앱 개발 등 경연대회 수상자, 소기업 경영인, 연구원, 문화계 등 지식재산 분야 청년층
ㅇ 산업화시대를 이끌어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62.1월) 50주년을 뒤돌아보면서, 지식기반 시대에 부응하는 21세기형 국가발전 전략의 시동을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 이날 선포식에 앞서 지식재산위원회는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ㅇ 이는 우수 창의력을 지닌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아이디어를 가치 있는 지식재산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ㅇ 지식재산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질 높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최초의 범정부 실천계획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 1 -
□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이명박 대통령, 김황식 국무총리(정부위원장), 윤종용 민간위원장, 정부 및 민간 위원, 지식재산 청년리더, 부처 및 지자체의 지식재산정책책임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ㅇ 선포식 슬로건인 “지식재산 미래강국, 앞서가는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 이 슬로건은 지난 50년간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 지식기반 시대에는 오히려 앞서서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ㅇ 선포식에 이어 정부측의 지식재산 전략 추진방향 보고와 지식재산 청년리더와 함께하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 김황식 총리는 “지식재산 강국 원년인 2012년은 지식재산 기본법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라는 ‘주춧돌’ 위에 반듯하고 튼튼한 정책의 ‘기둥’을 세우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 이날 보고된 시행계획은 「지식재산 기본법」(제9조)에 의거,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초로 수립된 연도별 액션플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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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1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2012년도 지식재산 추진계획*’과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한 해 동안 총 1조 7천억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중앙행정기관) 전략목표 78개, 성과목표 147개, 관리과제 285개, (지자체) 전략목표 110개, 성과목표 249개, 관리과제 869개로 구성(붙임 1 참고)
□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보고에서 “이는 지식재산 전략 추진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부처와 민간이 협력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강조하였다.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상세내용 붙임 2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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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출) : ① 지식재산권 관점의 연구개발 강화, ② 차세대 콘텐츠‧소프트웨어 창출 기반 확충 ◇ (보호) : ③ 지식재산 침해 대응력 확보, ④ 지식재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 ⑤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 (활용) : ⑥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 ⑦ 지식재산 탈취 방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 (기반) : ⑧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및 인력 양성, ⑨ 직무발명 보상 및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⑩ 국가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구축, ⑪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 (신지식) : ⑫ 신지식재산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
ㅇ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공저작물*을 민간이 보다 쉽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창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보고하였으며,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
ㅇ 이수원 특허청 청장은, 특허심사기간의 단축 등 지식재산의 조속한 권리화, 정부 R&D의 특허생산성 제고,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3 -
□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시행계획과 함께 2개의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도 심의‧의결하였다.(상세내용 붙임 3 참고)
ㅇ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는 기업과 국민의 편익을 위해 법원관할과 소송대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며,
ㅇ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는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력연구 성과물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 보고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지식재산 청년리더들이 중심이 되어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미래 전략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ㅇ 발명특허 특성화고인 수원 삼일공고의 재학생 김지효양은 “경연프로그램에서 특허와 상표 출원을 마친 발명품을 소개해 동양매직 R&D 부서의 연구원으로 취업하는데 성공”한 경험담을 공유하였다.
ㅇ 최은석 디스트릭트 대표는 ‘태양의 서커스*’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 기술과 스토리 등이 결부된 융합문화콘텐츠가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므로 정부의 콘텐츠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전통적 서커스 요소에 정교한 세트, 무용, 오페라, 음악, 코미디 등을 더한 새로운 ‘아트 서커스’를 세계 300여개 도시에서 공연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ㅇ ‘재밀봉이 가능한 캔 뚜껑’을 개발한 1인 창조 기업 XRE 대표 서진혁씨는 “해외특허출원 비용이 창업 초기에 큰 부담”이라고 밝히며, “사업화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기업별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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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주호 대전 탄방중학교 교사는 “체계적이고 심화된 발명교육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작지만 큰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토론을 진행한 윤종용 민간위원장은 “앞으로 지식재산위원회는 우리 젊은이들의 의견과 고민을 생각하면서 최선의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선포식 행사를 준비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고기석 단장은 “이제 지식기반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플랫폼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정부와 민간 간에 광범위한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지식재산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추진계획 개관
붙임 2.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붙임 3.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5 -
붙임 1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추진계획 개관 |
□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따라 21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지자체는 2012년 중 총 1,154개의 관리과제를 추진
ㅇ 이 중 중앙행정기관은 285개(기관당 평균 13.6개), 지자체는 869개(기관당 평균 54.3개) 추진 예정
< 중앙행정기관 >
□ 21개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은 78개 전략목표, 147개 성과목표, 285개 관리과제로 구성
< 분야별 주요 과제 >
5대 분야 |
주요 과제 |
부처명 |
창 출 |
ㅇ R&D 기획단계에서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 ㅇ 지식재산 부서 기능 및 전문성 강화 ㅇ 콘텐츠 관련 핵심기술‧기반기술 개발 ㅇ 미션 중심의 기관평가제도 도입 |
특허청 교과부·지경부 문화부·방통위 국과위 |
보 호 |
ㅇ 온라인상 불법유통 방지시스템 고도화 및 제도개선 ㅇ 지식재산 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ㅇ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역량 강화, 침해사범 합동단속 실시 ㅇ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제 도입·운영 |
문화부 특허청 관세청·법무부 방통위 |
활 용 |
ㅇ 지식재산 전문관리 비즈니스 육성 ㅇ 기술사업화 기업 육성 및 창업활성화 ㅇ 공유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 나눔 활성화 ㅇ 중소기업 지식재산 탈취·유용 및 권리 남용 예방 |
지경부 중기청 문화부 공정위 |
기 반 |
ㅇ 창의적 발명인재 및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 ㅇ 지식재산 분야 통상협상 적극 대응 ㅇ 남북 민간교류협력 지재권정책 기초연구 ㅇ 지역 지식재산 기반 구축 |
교과부·특허청 외통부 통일부 특허청 |
신지식재산 |
ㅇ 육종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투자 확대 ㅇ 인체자원의 수집 및 공급체계 개편 ㅇ 해양생물자원 가치발굴 및 전통자원 창작·연구개발 활성화 ㅇ 나고야 의정서 대응 국가 생물자원 관리 및 정보제공 체계 구축 ㅇ 퍼블리시티권‧TV포맷 등의 활용‧보호제도 구축 |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문화재청 환경부 문화부 |
- 6 -
□ 총 285개 관리과제를 5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ㅇ 창출 53개(18.6%), 보호 53개(18.6%), 활용 43개(15.1%), 기반 54개(18.9%), 신지식재산 82개(28.8%)*
* 신지식재산 분야의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24개), 복지부(11개) 등에서 다수과제 수립
< 분야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수 >
분 야 |
창 출 |
보 호 |
활 용 |
기 반 |
신지식재산 |
합계 |
성과목표(개) |
25 |
27 |
27 |
30 |
38 |
147 |
관리과제(개) |
53 |
53 |
43 |
54 |
82 |
285 |
□ 5대 분야별로 관리과제 수가 높게 나타난 전략목표를 살펴보면,
ㅇ 창출 분야는 연구개발 체제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18개, 6.3%), 보호 분야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 선진화(23개, 8.1%), 활용 분야는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13개, 4.6%)이며,
ㅇ 기반 분야는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16개, 5.6%), 신지식재산 분야는 생물자원 보존·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50개, 17.5%)임
< 지방자치단체 >
□ 16개 지자체의 추진계획은 110개 전략목표, 249개 성과목표, 869개 관리과제로 구성
ㅇ 20대 전략목표 중 지자체의 성과목표가 가장 많은 것은 콘텐츠, 브랜드·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41개, 16.5%)로 각 지역의 브랜드·디자인을 활용한 수익 창출 과제가 다수를 차지
ㅇ 분야별로는 지역 지식재산 인식제고, 인력양성 및 행정체계 구축(전담부서 설치,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규정 제·개정) 등 기반 조성 과제(68개, 27.3%)가 다수를 차지
→ 1,154개에 이르는 관계부처‧지자체의 추진과제 중 범정부적 협력이 중요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관리함으로써 시행계획의 실행력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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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
1 |
지식재산권 관점의 연구개발 강화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국가R&D 과정에서의 지식재산 관리전략의 체계화가 이뤄지지 않아 지식재산 창출의 양적 성과에 비해 질적 수준은 취약
⇒ 국가R&D를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확대를 위해 특허동향조사・분석을 확대하고, 강한 지재권 획득전략을 추진하여 원천・핵심특허 확보
ㅇ 연구개발, 특허, 표준화 등 개별 역량은 우수하나, 세계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기술성과 시장성을 갖춘 표준 특허 창출역량은 미흡*
*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4위이나, 표준특허 확보 순위는 ISO 9위, IEC 10위, ITU- T 7위 수준(‘11)
⇒ 시장 선도적인 특허 확보를 위해 「국가R&D- 특허- 표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표준 특허 창출 기반 조성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원천・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R&D 관리 강화(특허청, 국과위, 지경부, 교과부, 방통위)
ㅇ (기획단계)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을 확대* 실시(’11년 156억원→ ’12년 172억원)하고, 원천·핵심특허 선점이 가능한 미래 유망 R&D 과제를 선정·제공하는 사업 시범 추진(바이오・이동통신・로봇 산업 분야)
* 중장기 대형연구과제에 대한 특허동향조사 : (’11) 694개 → (’12) 713개
ㅇ (수행단계)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지재권전문가- 발명자 인터뷰 제도 등 기술가치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산
* 대학・출연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및 연구자 대상 설명회・사례발표회 개최
- 출연(연)에 적용하던 「IP경영 진단모델*」을 연구유형별(기초・응용・개발) 특성을 반영한 성과관리・활용역량진단 모형으로 개선, 대학 등에 보급·확산
* 확보된 IP자산을 활용,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반 활동에 대한 진단모델
- 8 -
ㅇ (평가단계) 연구성과의 질적 제고를 위해 사업유형・규모 등 특성을 고려한 질적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연구성과의 궁극적 경제 파급효과를 진단하기 위한 추적평가 추진체계 및 표준지침 마련
* 질적 평가지표(예시) : 특허의 기술적 가치, 신시장 창출 기여도, 고용유발 효과 등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특허청, 지경부, 국과위, 방통위 등)
ㅇ (표준특허 획득) 국제표준 획득을 목표로 하는 「R&D 표준특허 창출사업」을 확대*하고, 산학연 보유특허의 표준특허 채택 지원(100개 과제)
* (’11) 지경부, 방통위 R&D과제(14개) → (’12) 국토부, 문화부 R&D과제 추가(18개)
ㅇ (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을 위한 부처간 역할 설정, 정보 공유, 정책조율 등을 담당
* 특허청, 지경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방통위(정보통신기술협회), 국과위 등 참여
- 한국특허정보원산하 표준특허센터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표준특허 확보전략, 부처간 연계방안 연구 등 정책 지원 강화
ㅇ (기반조성) 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 정보서비스 확대 등 추진
* 변리사 및 연구자 대상 표준・특허 융합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11년 29회 → ’12년 36회),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 |
|||
1/4 |
2/4 |
3/4 |
4/4 |
|
· 지식재산권 중심의 R&D 관리 |
||||
- 기획단계 특허정보 활용 확대 |
○ |
○ |
○ |
|
- 기술가치 향상 우수사례 확산 및 IP경영진단모델 확대 |
○ |
○ |
○ |
○ |
- 질적평가 강화 및 추적평가 방안・지침 마련 |
○ |
○ |
||
·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 |
||||
- 표준특허 획득 지원 |
○ |
○ |
○ |
○ |
- 표준특허 협의체 구성 및 전문기관 지정 |
○ |
○ |
||
- 표준특허 창출 기반 확충 |
○ |
○ |
○ |
○ |
- 9 -
2 |
차세대 콘텐츠·소프트웨어 창출 기반 확충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콘텐츠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38%(’10)로 9위에서 정체(10년 간), 최근 뉴미디어, 3D・가상현실 융합 등 차세대 콘텐츠시장 형성 중
⇒ 차세대 콘텐츠 발굴・육성 및 핵심기술개발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로 세계 시장 점유 확대 추진
ㅇ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창의적 고급 인적자원 부족, 낮은 기술경쟁력 등으로 글로벌 외국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
⇒ 소프트웨어 R&D 투자 확대 및 고급 인력양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이 공생하는 건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차세대 콘텐츠 발굴 및 창출 촉진(문화부, 방통위)
ㅇ (3D・스마트 콘텐츠 제작 지원) DMC(Digital Media City)내 3D영상제작센터 지원사업, 3D중계차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스마트콘텐츠센터」 설립
※ 3D 콘텐츠 : 150억원, 스마트콘텐츠 : 110억원, 융복합 콘텐츠 : 75억원
ㅇ (핵심기술 개발) 3D, 실감, 가상・증강현실 등 콘텐츠에 사용되는 기술개발 및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문화기술 연구센터 지원(806억원)
ㅇ (콘텐츠 투자 활성화)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글로벌콘텐츠(1,000억원), 제작초기 및 소외장르(600억원), 한국영화 다양성(100억원) 투자 추진
ㅇ (양방향・융합형 방송콘텐츠 발굴) IPTV・스마트TV・디지털케이블 등 뉴미디어에 구현 가능한 양방향・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
* 제작 지원 계획 : 10편(’12)
- 10 -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지경부, 문화부, 방통위)
ㅇ (창의 R&D 프로그램 신설) ‘후불형 서바이벌 R&D’*, ‘소액 도전형 R&D’ 등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소프트웨어 R&D 투자 확대(지경부)
* 복수의 연구주체가 참여한 후 최우수 연구자에 R&D 과제 비용 지급
ㅇ (소프트웨어뱅크 설립) 소프트웨어 기술자산 DB 구축 및 정보 제공, 수요기업 맞춤형 컨설팅, 기술개발 및 기술자산 거래 등을 지원(130억원)(지경부)
ㅇ (해외 진출 지원)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정보화 마스터플랜(3건) 및 사전 타당성조사(16건) 추진, IT 국제 조달시장 진입 촉진, SW 제품 수출멘토링(지경부)
*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0여개 국가
ㅇ (SW산업 리더양성)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과정 및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등 핵심 인재양성 프로그램 추진*(170억원) (지경부)
* 마에스트로과정 인증자 및 SW석사과정 교육생 수 : 75명
ㅇ (방송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모바일 클라우드, Big- Data 분석・처리 등 미래 방송통신 서비스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92억원) (방통위)
ㅇ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 구축) OSS(Open Source Software) 활용시 발생되는 지재권 문제 해결 방안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 도출(지경부, 문화부, 지재위)
※ 「Open Source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창출 기반 조성 방안」 정책연구 추진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 |
|||
1/4 |
2/4 |
3/4 |
4/4 |
|
· 차세대 콘텐츠 발굴 및 창출 촉진 |
||||
- 융복합・3D콘텐츠 제작 지원 |
○ |
○ |
○ |
○ |
- 콘텐츠분야 핵심기술 개발 지원 |
○ |
○ |
○ |
○ |
- 콘텐츠분야 금융투자 활성화 |
○ |
○ |
○ |
○ |
- 방송 콘텐츠・기술 개발 지원 |
○ |
○ |
○ |
○ |
·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 |
||||
- 창의 R&D 프로그램 신설 |
○ |
|||
- 소프트웨어뱅크 설립 추진 |
○ |
|||
- 해외 진출 지원 및 소프트웨어산업 리더 양성 |
○ |
○ |
○ |
○ |
- 방송통신 핵심 SW 기술 개발 |
○ |
○ |
○ |
○ |
- 11 -
3 |
지식재산 침해 대응력 확보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불법복제에 따른 합법시장 침해 규모는 2조 1,172억 원(’10)이며, 위조상품 피해액도 1조 4,028억원(’10)에 달하는 등 지식재산 침해가 심각
ㅇ 특히, 온라인을 통한 합법저작물 침해 비율이 32.5%,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위조상품 구매율이 30.4% 등 온라인 상 침해 증가
⇒ 오프라인 상의 단속 예방 활동의 지속‧강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침해 대응 시스템 정비 및 고도화, 취약시간대 모니터링 강화
ㅇ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재산 침해는 지능화‧고도화‧은밀화되어 기존의 오프라인 기반 단속인력 역량이나 수사기법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곤란
⇒ 디지털 증거 확보 등 기술적 대응체계 확충 및 단속역량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보다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
ㅇ 첨단산업기술 유출 및 외국기업과의 지식재산관련 분쟁 증가에 따른 성장동력 기반 약화 및 국부유출 피해 심각
※ 연도별 해외 기술유출(지경부) : (’05) 29건, (’07) 32건, (’11) 46건
※ 우리 기업에 대한 국제특허소송 연도별 추이(특허청) : (’06) 54건, (’07) 96건, (’10) 114건
⇒ 보안관제시스템 확대 등 보호 인프라 구축,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 기관의 역량강화를 통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해외에서의 보호 강화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 대응 강화(법무부, 문화부, 방통위, 특허청)
ㅇ (웹하드, P2P 등록제 도입) 불법 저작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운영 (방통위)
* 해당 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증명할 수 있도록 불법저작물 유통방지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계획 등을 제출
- 방통위‧문화부 등 관계기관과 등록 이행점검반 구성‧운영
- 12 -
ㅇ (불법 저작물 추적시스템(ICOP) 확대) 콘텐츠산업 분야별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기술 개발 및 시험 운영 실시 (문화부)
※ (’09)음악 → (’10)영상(방송,영화) → (’11)어문,게임 → (’12)만화‧SW
ㅇ (취약시간대 모니터링 강화)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장애인 요원을 채용(100명), 재택 모니터링 실시(문화부)
※ (’10) 71명, 10개월 → (’11) 100명, 8개월 → (’12) 100명, 12개월
ㅇ (위조상품 자동 검색 강화) 오픈마켓,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검색대상 확대* 및 위조상품 자동 검색 기능 강화(특허청)
* 네이버‧다음 등 국내 포털 및 국내 오픈마켓 → 검색대상에 구글 추가
ㅇ (특별집중 합동단속 실시) 분야별 사법단속과 별도로 대검찰청 주관으로 문화부‧특허청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지재권 전반에 대한 특별집중 합동단속 실시
※ 지재권 단속 강화를 위한 저작권, 상표 등 분야별 집중 단속계획 수립·시행
※ ‘특별집중합동단속’ 외에 사안의 필요성에 따라 지재권 전담 검사실과 분야별 특사경이 합동 단속 실시
불법 지식재산 대응 기법 및 역량 강화(법무부, 문화부, 특허청)
ㅇ (디지털 증거분석 발전 로드맵 수립) 유관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의 디지털 증거분석 능력 발전을 위한 로드맵 수립
ㅇ (디지털 증거분석 특별사법경찰 협의체 구성) 대검을 중심으로 특사경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능력 함양 및 지원 확대
ㅇ (특사경 등 단속인력 역량강화) 특사경 거점 및 인원확대, 단속인력의 수사 역량 배양을 위한 공통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교육 정례화
※ 법무연수원, 경찰교육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 등과 상호교육 및 단속기관 합동 워크샵 개최
산업기술 및 해외지재권 보호 강화(외통부, 법무부, 문화부, 지경부, 특허청, 중기청, 국정원)
ㅇ (산업기술보호 인프라 구축) 산업보안관리사 및 산업보안인증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대학내 산업보안학과 개설 추진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조항 신설
- 13 -
ㅇ (산업기술보호 의식 확산) 컨퍼런스 개최 및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별 캠페인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대상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확대
* 컨퍼런스 분기별 1회, 보안관제시스템 (‘11) 250개 기업 → (’12) 600개 기업 확대
ㅇ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 강화)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의 지원 활성화*와 함께 해외 지재권 보호거점 확대 추진**
* 현황조사, 외국 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 Copyright Center : (’11) 중국 1개, 태국 1개 → (’12) 필리핀 1개 추가
IP- DESK : (’11) 중국 5개, 태국 1개, 베트남 1개 → (’12) 미국 1개 추가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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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4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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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 대응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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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웹하드, P2P 등록 완료 |
○ |
|||
- 웹하드 등록제 이행점검반 구성‧운영 |
○ |
○ |
○ |
|
- 불법 저작물 추적시스템 만화‧SW 시험 모니터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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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시간대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
○ |
○ |
○ |
○ |
- 위조상품 자동 검색 강화 |
○ |
○ |
○ |
○ |
- 특별 집중 합동 단속 실시 |
○ |
|||
‧ 산업기술 및 해외지재권 보호기반 조성 |
||||
- 산업보안관리사, 산업보안인증제도의 법제화 추진 |
○ |
○ |
○ |
|
- 대학내 산업보안학과개설 추진 |
○ |
○ |
○ |
|
- 컨퍼런스 개최 및 기술보호의식 캠페인 등 |
○ |
○ |
○ |
○ |
- 중소기업 대상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확대 |
○ |
○ |
○ |
○ |
-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 강화 |
○ |
○ |
○ |
○ |
‧ 불법 지식재산 대응 기법 및 역량 강화 |
||||
- 디지털 증거분석 능력 발전 로드맵 수립 |
○ |
|||
- 디지털 포렌식 특사경 협의체 구성 |
○ |
|||
- 단속인력 공통교육과정 개발 |
○ |
|||
- 수사(단속) 인력 전문 교육 정례화 |
○ |
- 14 -
4 |
지식재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국내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미미(미국의 약 2.9%)하여* ‘특허무용론’ 제기
* 우리나라 : 7,800만원/건, 미국 : 250만불/건(’09∼’10/중앙값 기준)
손해배상액 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약 0.5% 수준(GDP를 고려해도 약 6.7%)
※ 자문 변호사조차 없는 중소기업은 특허권을 침해당하고도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승소금액에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은 비현실적인 소액)
- 손해배상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낮아 지재권 침해소송 청구 건수도 미국의 약 5.6% 수준*
* 우리나라 침해소송 청구 건수: 184건(’10), 미국: 약 3,300건(’10)
※ 우리나라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는 18.3만 건으로 52만 건인 미국의 35%
- 민사소송건수는 일본(25만건)보다 4배에 달하는 우리나라(98만건)가 지식재산소송은 오히려 더 적어 일본(278건)의 66%(184건)에 불과
ㅇ 손해배상액이 미미하여 특허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는 것보다 침해하는 편이 이익인 역설적 상황이므로 지재권 가치인식 및 창출의욕 저하, 투자 및 거래 감소 등 악순환 구조 반복
⇒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시스템을 강구하여 지재권 침해 예방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지식재산 창출‧활용의 선순환 사이클이 작동하는 정책적 보루(bottom line) 구축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지재권 손해배상 실태분석 등 정책기초자료 확보
ㅇ 연구용역을 통해 특허 등 지재권 손해배상의 실태 파악,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분석 및 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 시행
- (손해액 산정 방법) 현행 특허법이 정한 손해액 산정 방법의 재판상 적용례 검토‧분석
- 15 -
- (손해 항목) 손해항목 인정례와 부정례 분석
- (외국 사례 수집)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손해액 산정 방법 및 손해항목에 관한 사례 수집‧분석
지재권 침해 손해배상 현실화 대안 마련(법무부, 문화부, 특허청 등)
ㅇ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부처(법무부, 특허청 등) 및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개선 방안 마련 및 사전 정책영향 분석·검토
ㅇ 검토 대상(안)
- (일실이익 인정 범위 확대) 중소기업 특허권자의 현재 실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배상액이 축소되고, 미래가치는 무시되는 문제점 개선
- (합리적 실시료 기준 확립) 업종별 실시료 DB 확보 추진
- (증거조사 제도 개선) 증거 확보절차 강화와 증명책임 완화
- (대리인 비용 등 소송비용 포함) 손해배상액에 소송대리인 비용을 현실화하여 포함하는 방안
고의적‧악의적 침해에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ㅇ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 및 미국 등 해외 징벌적 3배 배상제도 도입 배경 및 논리, 현황 등 연구
※ 하도급 관계 성립 후 기술탈취에 대해선 3배 배상이 가능하나, 하도급 계약 불성립한 경우 발생한 기술탈취 억제 장치 미비
ㅇ 이를 바탕으로 국내 지재권 법체계와의 일관성 여부를 고려한 도입 가능성 검토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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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3/4 |
4/4 |
|
‧ 특허 등 지재권 손해배상의 현황파악 및 대안 검토 |
||||
- 연구 용역 시행 |
○ |
○ |
||
- 관련 부처 TF 구성을 통한 대안 검토 |
○ |
○ |
||
- 개선안 마련 |
○ |
○ |
- 16 -
5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의 관할이 일반법원과 특허법원으로 분리되어 있어 소송의 전문성‧효율성이 저조하다는 우려 고조
- 동일한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의 판단이 상반될 우려
- 특허 침해 소송시 수반되는 특허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별도로 담당함에 따라 소송처리가 지연
※ ‘킴벌리클라크(美)’ vs. ‘쌍용제지’의 특허침해소송 : 11년 8개월 소요
-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지방법원에서는 특허침해소송 처리 건수가 적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
※ 지재권 침해소송 총 청구 건수 184건(’10) 중 서울중앙지법이 153건이며 기타 지방법원은 0∼6건에 불과
⇒ 지재권 분쟁의 우선적 현안인 특허소송 관할제도의 재검토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특허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 방향 모색
ㅇ 특허분쟁의 증가에 따라 쟁점 기술에 대한 효율적인 판단을 위해 기술전문가의 소송참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 대두
- 특허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해선 고도의 특허‧기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대리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 제기
※ 이에 대해 변호사 측은 특허침해소송은 심결취소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사건으로 판단의 대상이 기술적 문제일 뿐 본질은 법률적 판단이며, 각계 전문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배치된다고 주장
⇒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를 위한 장을 만들고 기술전문가 참여방안을 논의하여 실현가능한 합리적 대안 도출 노력
※ 이와 관련된 주요 이슈(침해금지청구권, ADR제도 개선, 형사법제 정비) 등은 본 과제의 후속 검토 대상으로 추진할 필요
- 17 -
< 특허소송 현황 >
|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특허소송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검토(법무부, 특허청 등)
ㅇ 관련부처‧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특허소송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현황 분석 및 대안 검토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안)
ㅇ (구성) 특허소송 관련 주요 부처·기관 및 이해관계자 단체로 구성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법무부, 특허청, 산업계, 과학기술계, 발명계, 학계, 변리사‧변호사 단체
ㅇ (의견 청취 및 해외사례 조사) 산업계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세밀하게 청취하고 해외 관련제도의 도입 배경,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심층 조사 시행
※ 특허 소송 개선 방향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개선방안 등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요구 사항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
ㅇ (개선방안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 및 해외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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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3/4 |
4/4 |
|
‧ 특허소송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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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전문위원회 설치 |
○ |
|||
- 관계자 의견 청취 및 해외사례조사 |
○ |
○ |
||
- 개선방안 마련 |
○ |
○ |
||
- 사법부와 제도개선 논의 및 입법안 마련 |
○ |
○ |
- 18 -
6 |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사업화의 미래수익 불확실성,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민간의 자생적인 금융공급 미흡
* 기업 및 보유 지식재산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시장정보간 불일치
⇒ 특허, 콘텐츠 등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정책금융공급을 확대하고, 투‧융자 시스템을 확충하여 민간 투자자금 유입 촉진
ㅇ NPE*등 새로운 지식재산 비즈니스가 수익창출 모델로 부상하고, 국내 기업의 특허분쟁 위험 및 로열티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적극적 대응방안 모색 필요
* Non- Practicing Entity : 제품의 생산‧제조‧판매 없이 특허소송과 라이선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
⇒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진화를 위해 창의자본 조성 등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성공적 구현 추진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기술평가인증 및 보증제도 활성화(금융위)
ㅇ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활성화) 기술평가인증서를 신용대출 시 심사자료로 활용하는 금융기관을 기존 6개 기관*에서 全 금융기관으로 확대
* 기업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수출입은행‧정책금융공사
ㅇ (기술평가보증제도 개선) 기술보증기금의 신규 기술평가보증 50% 이상*을 창업 및 초기단계 기술혁신형 기업에 지원하도록 금융공급시스템 개선
* 기술창업기업 신규보증 비중(%) : (‘10) 44.1 → (’11추정) 47.5 → (’12계획) 50.0
창의자본 조성 및 활용확대(지경부)
ㅇ (창의자본 조성 규모 확대) 우수특허 Pool 구축과 IP 인큐베이션* 등을 수행하는 창의자본 조성 규모 확대((’11)500→(’12)1,200억원(누계))
* 우수 아이디어, 특허 등을 발굴‧매입하여 권리보강을 통해 가치를 고도화하는 프로그램
- 19 -
ㅇ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 집단지성 활용 모델, 소셜 펀딩 등 해외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한국형 모델 시범운영*
* 신규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 기획안 제안: (’12) 2건
지식재산 비즈니스에 대한 민간 투‧융자 시스템 확충
ㅇ (IP 특화펀드 운용) IP 전문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고, 대학·출연(연) 등의 기술을 기업에 이전·거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공공 IP 수익화 펀드’ 조성(지경부)
ㅇ (콘텐츠 완성보증제 활성화) 문화콘텐츠 분야 투‧융자 원활화를 위한 ‘콘텐츠 완성보증제도*’를 확대 실시하고(’12년 목표액: 250~350억원), 장르별 가치평가모델 DB 구축 추진(’12년 80개 프로젝트 분석)(문화부)
* 문화상품이 계획된 제작기간과 예산 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대로 완성되고 유통사에 인도할 것을 완성보증사가 금융기관에게 보증하는 제도
ㅇ (문화산업전문회사 활성화) 영화·드라마 등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SPC)의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문화부)
*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건수:(’07)12 → (’08)9 → (’09)10 → (’10)11 → (’11)14
** 일정금액 이상 제작 지원사업은 문화산업SPC로 등록 의무화, 운영 매뉴얼 작성, 실태조사 등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 |
|||
1/4 |
2/4 |
3/4 |
4/4 |
|
‧ 기술평가인증 및 보증제도 활성화 |
||||
-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신규참여 금융기관과 개별 협약 |
○ |
|||
‧ 창의자본 조성 확대 |
||||
- 창의자본 조성 규모 확대 |
○ |
○ |
||
- 신규 비즈니스 모델 연구 및 제안 |
○ |
○ |
||
‧ 지식재산 비즈니스 민간 투·융자시스템 확충 |
||||
- IP 전문 자산운용사 설립 |
○ |
|||
- 콘텐츠 완성보증제 활성화 |
○ |
○ |
○ |
○ |
- 문화산업전문회사 활성화 |
○ |
○ |
- 20 -
7 |
지식재산 탈취 방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하도급 거래 등에서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유용 등 불공정행위의 증가로 중소기업의 성장 저해* 및 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약화
*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전체 중 15%, 최근 3년간 피해금액이 약 4조 2,156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매출의 약 9%에 해당(’09.12월)
* 대기업이 중소납품업체에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하면서 특허무효화 이후에도 기술료를 지급하도록 한 불공정 계약 사례 (’11.11월)
⇒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및 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자율적 동반성장 문화 조성
ㅇ 대기업과 개인과의 계약 등 S/W 및 콘텐츠 분야 계약 당사자간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불공정 거래 관행 및 산업계 갈등·분쟁 발생
⇒ S/W 및 콘텐츠 산업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을 통한 합리적인 계약관행 설정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지식재산 탈취·유용행위 감시 및 불공정계약 예방(공정위)
ㅇ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 사례 수집)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대·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피해사례 및 불공정사례 공유
※ 특허청‧중기청 등에 접수된 대·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피해 사례 수집· 공유, 중소기업 사업자단체(중기중앙회, 벤처협회 등)를 통한 불공정 사례 제보 접수 채널 구축
ㅇ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확대)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대상의 확대*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피해사례 적극적 파악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대상: (’11) 제조위탁 거래 → (’12) 건설위탁·용역위탁 거래
ㅇ (불공정 계약 예방) 「특허라이선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및 피해사전예방
- 21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중기청)
ㅇ (임치제도 활성화) 정부지원 R&D 성과물 임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요증가에 대비한 임치금고 3,000개 증설((’11) 1,114→(’12) 4,500개)
ㅇ (기술보호 역량 강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상담 및 진단‧컨설팅 비용 전액지원 대상 확대((’11) 300→(’12) 600업체)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기술 협력 유도
ㅇ (기부채납제도 활성화) 기술이전 우수 대기업 포상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미활용기술의 기부채납을 장려하고, 기부된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추진(지경부)
※ ’12년 기부채납 목표치:150건, 대기업 기술 기부채납 건수: 15건
ㅇ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 협약체결 기업간 기술지원(공동연구개발, 특허기술이전 등) 및 기술보호(기술자료임치, 공동특허권 취득 등) 실적 지속 점검 (공정위)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 기술탈취·유용 금지 규정 등을 반영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마련하고 활용성을 제고*(공정위)
*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시 법위반 벌점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S/W 및 콘텐츠 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문화부, 공정위, 방통위)
ㅇ (표준계약서 마련) 권리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분야별 표준계약서 개정(안) 도출 및 추가분야 세부내용 검토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 |
|||
1/4 |
2/4 |
3/4 |
4/4 |
|
‧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식재산 탈취‧유용 행위 예방 |
||||
-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 사례 수집 |
○ |
○ |
○ |
○ |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실시 |
○ |
○ |
○ |
|
- 공정한 특허라이선스 계약 가이드라인 보급 |
○ |
○ |
○ |
○ |
‧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강화 |
||||
- 임치금고 확충 및 임치수수료 사용 근거규정 마련 |
○ |
○ |
||
- 기술보호 관련 전문 상담 실시 |
○ |
○ |
○ |
○ |
‧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기술 협력 유도 |
||||
- 기부채납된 기술 선별평가 및 권리이전 |
○ |
○ |
||
-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 실시 |
○ |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 |
|||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
||||
- 표준계약서 마련 |
○ |
○ |
○ |
○ |
- 22 -
8 |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및 인력 양성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국내외에서 지식의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증대되고 있으나,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 인식수준이 아직 저조하여 불법복제, 위조제품 구매 등 침해 실태가 심각
⇒ 전략적 홍보추진 및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존중의식 함양
ㅇ 인력 수급 전망에 기초한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전략이 미흡하고, 초·중·고 및 대학에 이르는 전주기적 전문교육 프로그램 부재
⇒ 지식재산 인력의 체계적 양성기반 마련 및 창출인력의 역량 강화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문화부, 지경부, 특허청, 지자체)
ㅇ (지식재산 소양교육 강화) 대상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실시, 찾아가는 발명·저작권 교육 확대* 및 생활밀착형 교육교재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합법제품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親지식재산 사회 환경 구축
* 발명교육 : (’11) 176회 → (’12) 185회, 저작권교육 : (’11) 336,000명 → (’12) 369,000명
- 국가 평생교육진흥정책과 연계한 저작권 원격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 한국저작권위원회연수원을 국가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증 추진
- 지역 공무원 대상 지자체 자체 지식재산 교육 및 워크숍 실시
ㅇ (지식재산 전략적 홍보 추진)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존중의식 함양을 위해 ‘지식재산 홍보전략 TF’* 구축 및 범부처 홍보 연계·추진
* 지식재산 관계부처·민간 홍보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추진
- 저작권 SNS기자단 운영, 저작권 CM송·창작동화 등 대중 친화적 홍보 추진
- 23 -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기반조성(교과부, 문화부, 특허청)
ㅇ (중장기 지식재산 인력양성 방안 수립) 지식재산 인력 수급현황 조사*를 통해 중장기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여 미래 인력수요에 대비
*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방안 연구’ 수행(’11.12월~’12.6월, 지재위)
※ 중장기 산재권 인력양성 계획 수립(특허청), 저작권 관련 인력수급 개선방안 마련(문화부)
ㅇ (지식재산 교육인력 양성) 교원의 지식재산 연수프로그램 확대* 및 전공·수준별 지식재산 교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직무연수 과정 6개 운영,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운영(5일간, 총 30시간)
** 지식재산 교수 교육 프로그램 수료 : (’11) 290명 → (’12) 300명 등 지속 확대
ㅇ (창의적 발명·창작 인재 양성)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발명영재에 대한 지원 강화*,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 초‧중‧고 교과서 내 ‘저작권 관련 내용’ 반영 추진** 및 보완교재 개발・보급
*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의 교육·창업정보 제공 등 지원 대상을 발명영재까지 확대(300명 → 5,000명), 학생들의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프로그램 확대
[CEO포럼(공학한림원), 글로벌 인재포럼(교과부) 외 비즈스쿨 창업캠프(중기청) 등 포함]
** 관련 연구,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확대방안 도출 및 관계부처 협의
ㅇ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1차)*, 지식재산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분야별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운영**
* 인하대, 강원대, 전남대 3개 대학 지원·관리(’12년, 441백만원)
** 수준별·분야별 표준교육모델 확산 : 이공계·디자인·경영대 지식재산교재(’09~’11) 확산 및 의·약대 교재 신규개발 등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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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4 |
3/4 |
4/4 |
|
·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
||||
- 지역 공무원 대상 지식재산 교육 및 워크숍 실시 |
○ |
○ |
○ |
|
- 범국가적 홍보전략 수립·추진 |
○ |
○ |
○ |
|
· 親지식재산 환경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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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수립 |
○ |
○ |
||
- 정규교과 내 지식재산 관련내용 반영 확대 추진 |
○ |
○ |
||
-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
○ |
○ |
- 24 -
9 |
직무발명 보상 및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가 아직 확고히 정착되지 못하여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직무발명제도 도입 활성화 및 사용자·종업원의 의식제고 추진*
* 직무발명제도 도입 기업 비율 : 46.6%(’10) → 65.0%(’16) (특허청)
ㅇ 산학연협력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배분 등에 대한 의견대립*이 개방형 혁신(OI) 및 연계개발(C&D)**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기업) 대학이 지재권 소유시 경쟁기업에 기술이전 등으로 경영리스크 증가
(대학) 발명자 귀속원칙에 따라 연구결과 소유권의 대학 귀속 주장
(연구소) 연구결과 소유권의 연구소 귀속 주장 및 이전대상 기술에 대한 적절한 보상 요구
** Connect & Develop : 외부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내부의 연구개발 역량과 연결시켜 신제품을 개발하는 기술혁신 모델
⇒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 조정을 통해 각 기업, 대학, 연구소의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지식재산 창출에 기여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직무발명 보상 문화 확산(특허청, 지자체)
ㅇ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수행) 직무발명제 도입 잠재력이 높은 R&D형 중소기업과 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개최 및 컨설팅(’12년, 총 65회)
ㅇ (우수기업 확인제 추진)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기업 확인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확인대상) 직무발명 보상규정 유무, 보상기준 및 보상형태, 보상액의 협의여부 등
(지원사업) 지경부 등 R&D 관련 부처와 대상 사업 및 기업 인센티브 제공방안 협의
- 25 -
ㅇ (제도 홍보 및 포상) 알기 쉬운 직무발명 설명자료 개발 및 제작・배포*,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 공모 및 포상**
* 직무발명 분쟁사례 판례집, 제도 편람, 보상규정 표준모델 등 발간‧배포
** (’11) 5개 기업(상장 수여) → (’12) 10개 기업(상장·포상금 수여), 정부사업 추가가점 부여 등 검토
ㅇ (지방 확산) 지방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울산시 등 7개 지자체)
* 등록 및 처분 보상금 지급, 직무발명 교육, 우수기관 표창 등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교과부, 지경부)
ㅇ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가칭)* 구성·운영) 산학연협력 연구 성과물의 소유권, 제3자 실시의 경우 상대의 동의, 연구 성과배분 등에 대해 심층검토 후 개선방안 마련
* 이해관계자(産‧學‧硏)·관계부처 등으로 구성
ㅇ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확산) 각 기업, 대학, 연구소의 실정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산학연간 공생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 연구역량을 최대한 활용
* 영국 Lambert Agreement 등 사례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지방대학 등의 입장 반영 모색
- 관련 협회, 단체 등에 가이드라인을 홍보‧보급하고 시범활용 후 확산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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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4 |
3/4 |
4/4 |
|
· 직무발명 보상 문화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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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설명회·컨설팅 수행 |
○ |
○ |
○ |
○ |
- 우수기업 확인제 추진 |
○ |
○ |
○ |
|
- 제도 홍보 및 포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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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확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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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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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 |
○ |
○ |
○ |
-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확산 |
○ |
○ |
- 26 -
10 |
국가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구축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등에 따라 범정부적 지식재산 전략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
⇒ 기본법과 기존 법령 간 정합성 제고 및 정부- 민간 간 유기적인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뒷받침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정비대상 법령 발굴 및 제·개정안 마련(관계부처)
ㅇ 「지식재산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소요 파악하고, 지재위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에 개정 권고
ㅇ 당해 법령 개정안 초안 마련 및 입법 추진
지식재산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관련부처, 지자체)
<지식재산 정책 네트워크>
- 27 -
ㅇ (중앙- 지방정부 네트워크 구축)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전략 추진을 위하여 중앙·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강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 개최 시 관련 부처·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책임관을 참석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
ㅇ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역 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지식재산 운영협의회*, 지역 지식재산 서포터즈** 등을 구성·운영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와의 정책연계성도 제고
* 기업·변리사회·진흥회 등으로 구성, 지역 지식재산 현안 및 IP 경영사례를 공유·확산 (인천시 등 7개 지자체)
** 기업·공무원·유관기관 및 특허전문가로 구성, 지역 지식재산 현안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부산시 등 4개 지자체)
ㅇ (정부- 민간 네트워크 구축) 민간(기업)·시장 등 현장의 정책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요 기관들을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 기업, 대학, 출연연, 지식재산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지식재산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협의회, 지식재산보호협회, 저작권단체협의회 등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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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4 |
3/4 |
4/4 |
|
· 정비대상 법령 발굴 및 제·개정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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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등 관계기관 소관 법령 개정 |
○ |
○ |
○ |
○ |
· 지식재산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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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지방정부 네트워크 구축 |
○ |
○ |
○ |
○ |
- 정부- 민간 네트워크 구축 |
○ |
○ |
○ |
|
- 지역 지식재산 네트워크 구축 |
○ |
○ |
○ |
- 28 -
11 |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 및 추진체계가 미흡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및 지역 전통산업의 경쟁력은 낮은 수준
⇒ 체계적인 지역 지식재산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인적 기반 구축 및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지원 대책 수립·시행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지역 지식재산 기반 구축(특허청, 지자체)
ㅇ (지역 지식재산정책 인프라 구축) 다양한 지역 지식재산 정책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조직 등 확충
-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정비(광주시 등 4개 지자체), 지역 지식재산위원회(전남시 등 4개 지자체) 및 전담조직 설립·운영
- 지식재산 중장기 발전계획의 지자체 확산 및 추진실적의 평가 반영
- 지식재산 조례, 전담인력, 사업추진의지 보유 지자체를 지식재산도시로 지정*
* 기존 10개 지식재산도시(’11)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지식재산도시 인증 추진
ㅇ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역할 강화) 지역 중소기업의 지재권 지원 주도기관으로 육성*
* 지역 내 변리사회·상공회의소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정책효과성 제고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지경부, 특허청, 지자체)
ㅇ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지재권 분야 유망 지역 중소기업을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지원*
* IP스타기업 규모 : (’11) 311개社 → (‘12) 481개社
- 지원 종료 후 후속지원 실시 및 지식재산 경영기업 인증과의 연계방안 검토
- 29 -
ㅇ (특허종합컨설팅 추진) 지역 중소기업의 IP 창출 및 사업화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국내외 출원비, 특허맵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 제공(특허청)
[예산 현황 : (’11) 8,937백만원 → (’12) 9,560백만원]
ㅇ (지역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 지역 특산품 등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12년, 1,786백만원)
※ (’11) 38개 품목 → (’12) 광주 무등산 수박 등 44개 품목
- 지역 전통산업 관련 중소기업이나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특허·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등 종합서비스 제공
※ (’11) 6개 품목 → (’12) 임실 치즈 등 14개 품목 지원
- 전통산업 종사기업 보유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 (’11) 9개 지자체 → (’12) 5개 지자체 12개 품목 지원
ㅇ (지역 지식재산 활용도 제고) 지역소재 기업‧연구소 등이 창출한 지식재산을 기술신탁제도, 기부채납제도 등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기술신탁기관으로 추가 지정, 농촌 지식재산 활용 촉진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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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3/4 |
4/4 |
|
· 지역 지식재산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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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정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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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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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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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종합컨설팅 추진 |
○ |
○ |
○ |
○ |
- 지역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 |
○ |
○ |
○ |
|
- 지역 지식재산 활용도 제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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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신지식재산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생물자원, 전통자원 등 신지식재산*의 중요성 및 활용가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확보‧관리시스템 미흡으로 활용도 저조
⇒ 신지식재산 유형별로 적합한 발굴 및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보호‧활용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시장에 적극 대비
* 과학기술‧사회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새로운 지식재산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고부가가치 신품종 육종지원 및 관리기반 확대(농식품부)
ㅇ (신품종 육종지원) 글로벌 수출 종자 및 수입대체 품종 개발을 위한 「Golden Seed Project*」추진
* 신품종 개발을 위해 10년간(’12~21년) 진행되는 농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공동 R&D 사업(’12년 : 사업운영센터 구성 및 품목별 세부계획 마련 추진)
ㅇ (해조류 품종 관리기반 조성) ’12년 해조류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대비한 해조류 신품종 관리기반* 조성
* 수산과학원 내 ‘수산식물 품종관리센터’ 신설(출원‧심사‧등록 및 유통관리)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확보 및 관리‧활용기반 구축
ㅇ (고유생물자원 발굴) 자생생물 조사‧발굴, 한반도 핵심지역 생물 다양성 조사연구사업 등 국내 유용 생물자원 확보 기초작업 추진(환경부)
※ 신종 및 미기록종 확보 수 : (’10) 800종 → (’11) 800종 → (’12) 841종
ㅇ (분야별 생물자원 확보) 농림수산생물자원, 해양생물자원, 인체자원 확보 및 DB 구축을 통해 미래 수요에 대비
※ 생물자원 확보(’12년, 누적) : 농림수산 146만종, 해양 50천종, 인체 50만명분
ㅇ (생물자원 관리기반 구축) 국가 생물자원의 유‧출입 종합관리 및 활용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환경부)
* 분야별 생물자원 DB와 연계, 생물자원 정보를 원스톱에 제공하는 ‘국가생물자원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구축
- 31 -
전통자원의 발굴‧기록 및 관리체계 구축
ㅇ (전통지식 표준화) 전통지식 정보 표준화*(’12년 2,000건) 및 한국전통지식포털과 연계한 전통지식 DB 구축 추진(농식품부)
* 지역사회에 전승되어 오거나 고문헌에 드러난 농업‧생활 기술을 발굴, IPC 분류 및 영문화 진행
ㅇ (지자체 전통자원 확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전통자원 발굴·기록화를 통해 전통자원 기반 산업화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무형문화유산 관리체계 구축) 무형문화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및 제2차 무형 문화유산 종합조사 설계(문화재청)
* (가칭)「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지원 및 보호체계 구축
ㅇ (지역 브랜드 창출지원) 지역 우수 특산품의 지리적표시 권리화 지원*을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
* 지역 특산품의 품질‧명성 조사, 지리적표시 등록 컨설팅 등(전남 등 10개 지자체 19건)
ㅇ (퍼블리시티권 보호체계 구축)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를 통해 문화예술인‧스포츠 스타의 권리 보호 및 문화 산업 발달 기반* 마련(문화부)
* 퍼블리시티권 보호 입법안 제시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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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가가치 신품종 육종지원 및 관리기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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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den Seed Project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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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해조류 신품종 관리기반 조성 |
○ |
○ |
○ |
○ |
·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확보 및 관리‧활용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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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생생물 조사‧발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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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생물자원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구축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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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자원 발굴‧기록화 및 관리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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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지식 정보 표준화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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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 |
○ |
○ |
○ |
·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지원 및 보호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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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표시 권리화 지원 |
○ |
○ |
○ |
○ |
- 퍼블리시티권 보호 입법방안 등 추진계획 수립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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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1.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최근 들어 지재권 분쟁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등 지재권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중요해짐
ㅇ 지재권 분쟁해결 제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특허소송 등 분쟁해결 제도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특허소송 관할제도) 특허관련 소송체계가 특허무효여부를 다루는 특허법원과 특허침해여부를 다루는 일반법원으로 이원화
ㅇ (소송대리 전문성) 특허권 침해여부의 판단은 특허발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이해와 사실 확인이 핵심이나, 기술전문가인 변리사의 대리권 불인정
□ 기능
ㅇ 폭 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쟁점 도출
ㅇ 국내외 관련제도의 도입 배경,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심층조사 및 정책적 적용가능성 검토
ㅇ 이해관계자간 협의 및 이해를 통해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공유
ㅇ 기 논의되어 온 사안을 포함하여 소송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궁극적인 목표로 다각적이고, 실현가능한 개선 대안 도출
□ 구성
ㅇ 관계 부처(법무부, 특허청), 민간관계자(산업계, 학계, 과학기술계, 발명계, 변호사, 변리사) 등 10인 이내로 구성
□ 향후계획
ㅇ 관련 제도 운영실태 파악 및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12.3~5월)을 통해 쟁점사항 조정 및 개선안 마련(’12.6~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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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산학연협력연구 성과의 소유권 및 수익 배분 등에 대한 산업계‧학계‧연구계 간 시각차는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작용
ㅇ 산학연협력연구 협약의 틀과 기준을 담은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하여 공정한 협력연구 문화 정착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지경부에서 “산‧학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T/F팀” 구성‧운영을 통해 가이드라인(안)을 작성하였으나(’09.9~’10.11),
- 지재권 소유 등의 문제와 가이드라인(안)의 강행 규정적 성격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최종 합의도출 무산
ㅇ (문제점) 기업, 대학, 연구소의 협력연구 과정에서 성과의 지재권 소유, 이익 분배에 대한 현저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 비교적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 군소대학, 소규모 연구소에 대한 배려 및 공생발전의 공감대 형성 부족
□ 기능
ㅇ (공정한 협력) 관련 부처‧이해관계자의 관점 및 합리적 요구사항을 재수렴하여 공정하고 수용가능한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수립
ㅇ (가이드라인) 산학연 협력연구 계약 협상 시 기업, 대학, 연구소가 상호 준거(mutual reference)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및 모범계약서 마련
ㅇ (활용방안)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기업, 대학, 연구소 간 R&D 계약에 적극적・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 활용방안 수립
□ 구성
ㅇ 관계 부처(교과부, 지경부, 국과위, 특허청), 분야별 전문가(산업계, 학계, 연구계), 법조계(변호사, 변리사) 등 15인 이내로 구성
□ 향후계획
ㅇ 기업‧대학‧연구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12.2~6월)을 통해 가이드라인(안)을 작성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조정(’12.7~11월)
※ 이해관계자 의견 조정 완료 후,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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