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
- ① |
공 개 |
서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방지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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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3.
공 정 거 래 위 원 회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불공정 약관에 의한 소비자피해 방지 2 1. 현황 및 문제점 2 2. 피해방지 대책 3 3. 추진 일정 4 Ⅲ. 불법다단계 서민피해 방지대책 5 1. 현황 및 문제점 5 2. 피해방지 대책 6 3. 추진 일정 6 Ⅳ. 가맹점 창업자 피해방지 대책 7 1. 현황 및 문제점 7 2. 피해방지 대책 8 3. 추진 일정 9 |
Ⅰ. 추진 배경 |
□ 금년은 글로벌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의 둔화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공정위는 생필품에 대한 담합 제재 등 전통적인 불공정행위 근절 노력과 함께 다수의 취약계층 소비자 및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들에 대해 다각도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
ㅇ 소비자 금융의 확대, 정보화의 급진전 등에 따라 금융 분야, 온라인 분야 등에서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원이 증가
- 그러나 공정위의 약관 심사업무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직접 구제하는 데는 한계
ㅇ 다단계시장의 경우 과거에 비해서는 나아지고 있으나, 최근의 거마대학생 피해사례와 같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영업은 상존
- 특히 청년실업 문제로 인해 앞으로도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덕 다단계 영업이 계속 기승을 부릴 가능성
* (주)이엠스코리아 사례(’11.11월 공정위 제재조치) : 대기업 취직을 미끼로 유인 → 집중교육을 통해 현혹 → 800만원 대출알선 및 물건구입 강요·피해유발
ㅇ 또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가맹사업 분야에서 창업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가맹점주가 자생기반을 마련토록 할 필요
-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른 취업난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횡포는 여전
- 과거에는 주로 외식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자동차정비업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는 추세
□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불법 다단계,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 및 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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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불공정 약관에 의한 소비자피해 방지 |
< 기본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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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온라인 분야 등 서민밀접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보급 ◆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영세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 마련‧운용 |
1 |
현황 및 문제점 |
□ 공정위는 그간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금융, 통신, 온라인, 헬스클럽 등 여러 분야에서 불공정약관을 조사·시정한 바 있음
∙ ’11년 은행약관, 할부금융약관 등 총 1,142개 약관을 심사하여 158개 불공정약관(363개 조항)에 대하여 시정요청 ∙ KT와 LGU+의 이동통신 약관의 선불요금제 규정상, 약정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요금잔액이 없으면 수신통화를 제한한 조항을 시정(’11.1월) ∙ 하나투어 등 7개 여행사의 해외여행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시정(’11.9월) ∙ 네이버, 옥션, 사이월드 등 14개 포털사이트 및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이용약관상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등을 수집,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인정보관련 불공정조항 시정(’11.11월) ∙ 수도권 주요 헬스‧휘트니스클럽의 이용약관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8개 사업자의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시정(’11.12월) |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온라인, IPTV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약관이 계속 통용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ㅇ 특히 금융시장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큰 분야로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불공정약관이 작성·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소비자원 금융 분야 피해구제 건수 : 1,294(’08), 1,556(’09), 1,692(’10)
ㅇ 이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청구, 표준약관 제정 및 신속한 피해구제절차 마련 등에 대한 요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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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피해방지 대책 |
대다수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소비자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 조사·시정
ㅇ IPTV서비스 분야에서 일방적 채널 변경에 대한 과도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을 포함한 불공정약관을 시정
ㅇ 정보비대칭성이 큰 금융 분야의 약관들은 일반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후적인 통제도 어려우므로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사전에 점검
-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출·여신거래약정서, 정기예금·적금특약, 전자금융‧외환거래 약관 등을 중점 심사
*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변경만 통지하는 조항, 약관변경 승인 간주조항 등을 시정
소비자불만이 많고 불공정약관이 다수 통용되고 있는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개정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
ㅇ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계정폐쇄‧이용제한 등의 이용자 제재 사유, 보상규정 등을 구체화
- 이와 함께 주요 법위반유형*,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제시하는 「온라인게임 사업자의 약관법 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 없는 게임아이템 분실에 대한 보상불가 규정, 포괄적인 제재규정(계정폐쇄, 이용제한) 등
ㅇ 유학수속·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유학생 피해 예방
* 대행업체가 외국 대학에 학비를 납부한 영수증 등의 교부기간 명시 등
ㅇ 노인요양시설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요양기관의 관리소홀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사업자 책임 범위 등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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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용
ㅇ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와 동시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B2C)
* 사건접수시 피해자에게 소비자원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소비자원에 공정위 사건관련 피해구제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
ㅇ 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리점, 가맹점 등 영세사업자의 피해를 구제(B2B)
* 약관법 개정(’11.12.29, ’12.7월 시행)으로 공정거래조정원에 사업자간 거래(B2B) 분쟁조정을 위한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
3 |
추진 일정 |
□ IPTV서비스 분야 사업자의 약관 사용실태 조사·시정(~6월)
□ 소비자피해 다발분야에서의 표준약관 제·개정
ㅇ 유학수속·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개정(6월)
ㅇ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9월)
ㅇ 노인요양시설 표준약관 제정(12월)
□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구제·분쟁해결절차 마련
ㅇ (B2C) 소비자원과 유기적 피해구제시스템 마련·운용(2월~)
ㅇ (B2B) 약관법 시행령을 개정(6월)하여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구체적 운용방안 마련 및 공정거래조정원과 협조시스템 가동(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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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불법다단계 서민피해 방지대책 |
< 기본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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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피해 우려가 있는 불법 다단계업체 조사·단속 및 제재 강화 ◆ 다단계피해사례 등 교육·홍보를 통해 청년층 경각심 제고 |
1 |
현황 및 문제점 |
□ 과거 난립하던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다단계 업체수 및 불법다단계로 인한 대형 피해는 감소 추세에 있음
* 위베스트(06년, 피해액 1조1천억), 제이유네트워크(06년, 피해액 1조8천억),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08년, 피해액 2조) 등 06∼08년간 대규모 피해 사례
(’07년 방판법 개정을 통해 후원수당규제 벌칙규정 재도입 등 제도개선)
다단계판매업 연도별 주요현황
연 도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업체수 |
419 |
138 |
130 |
112 |
79 |
77 |
66 |
74 |
72 |
매출액 |
38,102 |
27,521 |
44,719 |
34,313 |
19,371 |
17,743 |
21,956 |
22,585 |
25,334 |
판매원수 |
5,930 |
4,460 |
4,050 |
3,190 |
3,123 |
3,188 |
3,089 |
3,401 |
3,574 |
□ 반면,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피해는 상존하고 있음
ㅇ 특히 최근에는 경기침체·청년실업 등이 심화되면서 대학생 대상 대출알선·사재기·강제합숙 등 속칭 ‘거마대학생*’ 피해사례가 나타남
* 송파구 거여동·마천동 일대에서 다단계판매에 종사하는 대학생을 지칭
- 집중조사·단속('11.8월~)을 실시하고 제재조치*를 통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였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
* 4천여명의 대학생 등 판매원피해를 유발한 (주)이엠스코리아에 대해 19.4억원 과징금 부과
ㅇ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무점포 창업·재택알바 등 명목으로 물건구입을 유도하는 신종 다단계 영업방식*도 증가 추세
* 부업 등 명목으로 휴대폰 가입을 유도하고 다른 고객을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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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피해방지 대책 |
서민피해 우려가 있는 불법 다단계업체 조사 및 제재 강화
ㅇ 대학생 다단계 혐의업체 등을 대상(20여개업체)으로 직권조사 실시
- 법위반 혐의가 밝혀진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피해사례홍보를 통해 시장의 경각심 제고
ㅇ 하반기부터는 변종다단계·후원방문판매 분야까지 조사를 확대할 예정
- 방문판매법이 개정*(11.12.29 국회통과)됨에 따라 현행법의 다단계요건을 우회한 탈법업체·후원방문판매업체까지 규율이 가능해진 점 고려
* (주요내용) 유사다단계 규율을 위한 다단계 정의규정 개선, 후원방판분야 규율 도입, 취업 등 거짓명목 판매원 유인행위 금지규정 신설 등
ㅇ 공제규정 등을 개정하여 일정규모이상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업체는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 추진
* 공제계약 해지시 등록이 자동취소되어 다단계영업이 불가능하게 됨
대학입학생 등을 대상으로 불법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ㅇ 졸업·입학시즌에 맞추어 기만적 유인, 대출강요 등 악덕업체 피해사례를 온·오프라인 홍보물(리플렛, 동영상)로 제작·배포
- 홍보물을 각 대학에 직접 배포하는 한편, SNS서비스와 구직·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
ㅇ 분기별로 소비자주의사항을 홍보하고, 다단계판매업체 제품가격(주요품목 5개) 등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
3 |
추진 일정 |
□ 대학생 다단계업체 등 불법다단계 조사·단속 지속 실시 및 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2월)
ㅇ 소비자피해 유발업체에 대한 시장퇴출 방안 마련·추진(6월)
□ 대학입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피해예방 홍보 실시(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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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가맹점 창업자 피해방지 대책 |
< 기본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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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가 스스로 공정거래규범을 지키는 문화와 풍토를 확산하여 리뉴얼‧매장확장 강요, 영업지역 침해 등의 폐해를 사전 예방 ▴ 주요 가맹본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동반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율적인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유도 ◆ 불공정행위 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가맹분야의 불공정관행을 적극 시정 |
1 |
현황 및 문제점 |
□ 가맹사업은 소자본으로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어 창업희망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창업아이템으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ㅇ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등 창업수요가 많아지면서 가맹점 개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가맹점수 : ’08년 107,354개 → ’10년 148,719개
□ 그러나 가맹본부의 횡포로 오히려 가맹점주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가맹사업의 질적 성장을 저해
ㅇ 특히, 최근에는 가맹점에 대한 리뉴얼·매장확장 강요, 영업지역 침해, 구속조건부거래 등의 문제가 부각
□ 그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하는 등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은 미흡
ㅇ 시정조치 등 사후적 구제만으로는 가맹점주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 및 공정경쟁 문화 확산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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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피해방지 대책 |
모범거래기준(Best Practice) 및 자율규약을 통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
ㅇ 외식업, 자동차 정비업 분야의 16개 대형 가맹본부*와 적극 소통하여 동반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범거래기준 마련
* 가맹점수가 1천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백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가맹본부 등(외식업 13개, 자동차정비업 3개 업체)
-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인 리뉴얼·매장확장 등에 대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제시하고,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가맹본부의 리뉴얼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되며, 리뉴얼을 시행하면서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것은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
ㅇ 모범거래기준을 바탕으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업종별(치킨, 피자, 제과/제빵, 자동차정비업 등)로 자율규약을 마련·도입하도록 독려
-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유도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ㅇ 중기청과 협조하여 소상공인 방송*을 통해 창업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까지 확인할 사항을 홍보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창업정보, 상권분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원에 설립된 방송으로 현재 한경TV에서 1일 2시간(20시~ 22시) 방송되고 있으며, ’12.3월 이후 IPTV를 통해 24시간 방송 예정
ㅇ 창업박람회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단계별로 유의해야할 사항을 직접 안내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11.7월 발간)」활용
ㅇ 가맹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을 발행·보급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중기청·소상공인진흥원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창업희망자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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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감시 및 제재 강화
ㅇ 그간 외식업 및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허위·과장정보 제공, 리뉴얼 과정에서의 구속조건부거래 혐의가 확인된 일부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추가보완 조사 후 엄중 제재
ㅇ 또한 커피전문점 등과 같이 최근 급성장한 업종을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감시활동 강화
- 설문조사 실시 및 설문조사 결과 혐의가 파악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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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
□ 모범거래기준 ‧ 자율규약 등을 통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
ㅇ 주요 가맹본부 CEO 간담회 개최(2월)
ㅇ 모범거래기준 최종안 마련 및 보급(6월)
ㅇ 자율규약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유도(~12월)
□ 적극적인 창업피해 예방활동 전개
ㅇ 소상공인방송을 통한 홍보 (상시)
ㅇ 창업박람회장 등 현장 교육·홍보 (상시)
ㅇ 분쟁조정 및 심결사례집 발행·보급 (7월)
□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ㅇ 중점감시업종에 대한 설문조사 (4~5월)
ㅇ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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