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 ② 

공   개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방안








2012. 2. 3.






중 소 기 업 청




 

목   차


Ⅰ. 소상공인·전통시장 현황 1


Ⅱ. 그 간의 지원성과와 과제 2


Ⅲ. 자생력 제고 방안 3


1. 성공가능성 높은 준비된 창업 유도 3


2.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및 사업영역 보호 4


3.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충 6


4. 전통시장 활성화 7


첨부 1) 소상공인 현황

2) 전통시장 현황

Ⅰ. 소상공인‧전통시장 현황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의 근간


소상공인은 268만개 업체(전체 사업체수의 87.5%)에 522만명 종사


[단위 : 개, 명, %]

구  분

전체

중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소상공인*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사업체 

3,069,400

2,685,856

87.5

2,955,709

96.3

110,775

3.6

3,066,484

99.9

종사자 

13,398,497

5,217,922

38.9 

7,891,426

58.9 

3,859,596

28.8 

11,751,022

87.7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통계조사(2009)

* 소상공인 : 제조업·광업·운수업 등(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5인 미만)


ㅇ 전통시장은 1,283곳에 18만개 점포, 상인 32만명 종사


* 전통시장 매출액(‘10) : 21.3조원 (대형마트 매출액 33.7조원의 63.2% 수준)


□ 소상공인의 국민경제 기여도


ㅇ 지난 10년간(‘00~’09) 전체 사업체의 고용창출분 321만개의 37.0%인 119만개를 소상공인에서 창출

(단위 : 만개, 조원) 

구     분

고용창출

(‘00∼’09)

매출액

부가가치

비중

비중

비중

소상공인

119 

37.0

314

22.5

81

30.6

전체 사업체

321

100.0

1,396

100.0

266

100.0


□ 최근의 소상공인 경영여건은 어려운 상황


ㅇ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생계형 업종 중심의 과잉경쟁(자영업자 비중 OECD 1.6배) 심화


* 자영업자 비중('10년기준, %) : (한국) 28.8, (멕시코) 34.3, 이탈리아(25.5), (일본) 12.3, (독일) 11.6, (미국) 7.0, (OECD 평균) 17.5


ㅇ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확대, 세계 금융위기 지속 등으로 어려움 가중

- 1 -

Ⅱ. 그 간의 지원성과와 과제


□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


ㅇ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대한 금융과 경쟁력제고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소상공인 전용 기금(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


 
 


ㅇ 대형마트‧SSM에 대한 사업조정제도 적용(‘09.8),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인근 1km) 지정 등 골목상권의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 대기업이 SSM가맹점 개점비용의 51%이상 부담시 사업조정대상에 포함(‘10.12)

*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500→1,000미터), 일몰연장(3→5년) 등(’11.6.30)


□ 이를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의미있는 성과를 시현


ㅇ 골목슈퍼가 현대식 나들가게로 개점된 후 매출액이 23% 증가


ㅇ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온누리상품권 판매(3,082억원)를 통해 전통시장 매출 증가(14.9%)와 신규 고객(11.6%) 유치 성과


 
 


◇ 이에 소상공인들은 ‘하면 된다’는 희망적 기대를 보이고 있으며, 정책적성과를 지속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


◇ 그 동안 성과를 거둔 나들가게,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지속 발전시키고, 소상공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으로 정책 효과성 제고

- 2 -

Ⅲ. 자생력 제고 방안


1

성공가능성 높은 준비된 창업 유도


□ 정확한 상권정보 제공 및 유망업종 발굴


ㅇ 무분별한 창업보다 준비된 창업이 가능하도록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업종 분포, 임대시세 정보 제공


<소상공인의 창업준비 실태>

 
 


ㅇ 국·내외 새로운 사업 트랜드와 유망 아이템을 발굴‧제시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창업 유도(400개)


* 샐러드 패스트푸드점, 지리산둘레길 체험‧연수 등


ㅇ 소상공인 전용방송(yes- TV)을 활용하여 창업 노하우, 성공사례 등 정보제공 확대


* (현재) 한경TV를 통해 3시간 방송 → (‘12.3월) 24시간 전용방송 개국


□ 실전형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 성공률 제고


ㅇ 이론부터 실습·자금까지 지원하는 ‘실전형 성공창업패키지 교육’ 등 확대(‘11년 1만명 → ’12년 1.7만명)


* 자가진단→ 이론교육(30시간)→ 실습(50시간) → 자금추천 → 사후관리


ㅇ 기능장‧명장(100명 Pool 구성) 등을 활용하여 점포상황 진단 및 경영노하우 등 비법(秘法) 전수 (400건)

- 3 -

□ 유망 프랜차이즈를 통한 창업 촉진


ㅇ 프랜차이즈 수준평가(100개)를 통해 우수 프랜차이즈 발굴 및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경쟁력 제고


* 프랜차이즈 1개 창업시 평균 417명 고용창출(가맹본부 46명, 가맹점 371명)


ㅇ ‘대박점포’ 등 경쟁력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가맹사업 컨설팅,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한 프랜차이즈화 촉진


* 운영매뉴얼 등 가맹본부 체계 구축 컨설팅,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등


2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및 사업영역 보호


□ 골목수퍼를 현대식 점포(나들가게)로 개량


ㅇ 간판(공동브랜드), POS 도입, 상품진열 및 재고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5,300개 → 1만개)


* 지원내용 : 업체당 660만원 보조, 시설현대화 융자 1억원 이내


ㅇ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유통물류센터를 확충(18개 → 29개)하고 배송시스템‧물류정보화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  지역 우수특산물 생산자와 나들가게간 직배송·택배 및 사이버 거래 시스템 구축(’12.6, 농수산물유통공사 공동)


* 대상품목 : 품질의 우수성 및 안정성이 입증된 농축산품, 수산물


<나들가게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 시스템>

 

- 4 -


□ 영세 소공인 특화 지원


ㅇ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위주로 직접 대출하는 소공인 전용자금*(450억원) 신설 및 지역신보 보증(350억원) 지원


* 업체당 1억원 이내 2년거치 3년 상환 (금리 3.55%)


ㅇ 영세 소공인(창신동 봉제골목, 문래동 철강골목 등)에 대한실태조사(밀집지구 200곳)를 실시하여 지원방안* 마련(‘12.10)


* 소공인 밀집지구 생산환경 진단·컨설팅, 기술 전수 작업장 설치 등


□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위상 제고


ㅇ SSM 등에 대한 사업조정지원센터’를 설치(‘12.2)하여 우수 자율조정 사례 발굴‧홍보, 피해입증자료 확보 등을 지원


* SSM 규제법 시행(‘10.12) 전후 출점수 : (’09.7~‘10.12) 월 17건 → (’11.1~12) 10건


ㅇ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한 민간자율적 공감대 형성 및 대기업의 자발적 철수 유도


▶ (호텔신라, 롯데) 호텔신라의 커피‧베리커리 카페 ‘아티제’ 사업(27개 매장)을 롯데는 베이커리 브랜드 ‘포숑’에서 철수 (‘12.1월, 2월)


▶ (LG그룹) 동반성장위의 사업확장 자제권고에 따라 순대‧청국장 소매시장 철수 (‘12.1)


ㅇ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 및 모니터링 실시


* 영업시간(최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1달에 1~2일)


ㅇ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대표 단체로 육성하여 소상공인과 정부간 소통 강화


*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근거를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시행(’12.7)

- 5 -

3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충


□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확대


ㅇ 지역신보를 통해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14.5조원 → 15.3조원) 및 정책자금 지원 규모(4,000억원 → 4,250억원) 확대


ㅇ 서민들의 고금리부담 해소를 위해 고금리 채무상환 용도의 대환자금 지원 (이자부담 인하효과 : 39%→10~14%, 3,000만원 한도)


□ 소상공인의 기초 생업여건 조성


ㅇ 소상공인공제부금 가입창구를 시중은행으로 다변화하는 등 소상공인공제 가입 확대 (‘11. 13만명 → ’12. 18만명)


* 운영실적(’11.12말) : 가입건수 127,674건, 부금 조성액 5,947억원


ㅇ 자영업자(종업원 50인 미만)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12.1) 자영업자 전직지원 사업*시범 실시 (고용부)


*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 중 3개월이내 폐업 예정자 및 폐업 후 6개월 이내인 자


ㅇ 세무사회‧컨설턴트‧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영업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공감」규제 개선


* 일반음식점에 노래방기기 사용 허용 등 54건의 생활규제 개선


□ 소상공인 전용 지원계정 신설 및 운용


ㅇ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별도의 소상공인 계정 신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공포(‘12.1.17)


ㅇ 신설되는 계정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구조 고도화 방안 마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13년부터 시행)


* 정부출연금 규모 : 전년도 관세 징수액의 3% 기준 (3,400억원 수준)

- 6 -

4

전통시장 활성화


□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 ('11) 2,200억원 → ('12) 2,500억원


연도별 판매현황

기관별 판매현황

 
 

* 설명절 상품권 판매 : (‘11) 262억원 → (’12) 665억원


ㅇ 가맹시장(1,023곳→1,283곳) 및 판매은행(9개→12개) 확대


구 분

’11

'12

가맹시장

가맹률 : 80%(1,023개)

100%(1,283개)

취급은행

9개(우체국,기은,새마을금고,신협,

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은행)

12개

(농협, 우리은행, 제주은행)

ㅇ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의 10%를 상품권으로 구입 의무화 추진


□ 전통시장 편의성 제고 및 이용 촉진


ㅇ 전통시장 인근 도로 주변에 주정차 허용을 확대(행안부‧경찰청)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도 70%(‘11: 868곳→’12: 896곳)로 확대


* 주말‧공휴일 주차 허용 253곳, 평일 주차허용 78곳(시범운영 후 확대)

* 아케이드‧고객센터 등 편의시설 설치 :  (’11) 383곳 →  (’12) 330곳


ㅇ 전통시장 상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해 소득공제 확대(‘12.1)


* 일반 : 20%공제 (300만원한도) → 전통시장 : 30%공제 (100만원 추가)


ㅇ 시장 이용자 서비스 확대를 위해 특가세일 등 판촉 행사 전개

- 7 -


□ 공공기관 등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ㅇ 전통시장 LED 조명 교체(한전, 407곳),전기‧소방 안전시설 점검 및 보수(전기안전공사, 소방서)


-  전통시장 사용액의 10%(월 1만원 한도)를 돌려주는 체크카드 발행(우체국)


ㅇ 「1기관 1시장*」자매결연을 확산하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연계하여 직원들의 단체회식 및 식자재 구입 장려


*현재 434개 기관, 872개 시장 참여


ㅇ 전통시장에 대학생 공연문화 이벤트를 개최(50곳)하고,초‧중‧고시장체험 프로그램 운영(1만명) 및 봉사활동 시간 인정


□ 전통시장 특성화


ㅇ 지역 역사‧문화‧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한 특화 전통시장 육성 위해 관광체험장, 문화쉼터 등 차별화 지원


* 특성화 시장(누계) : (‘09) 10 → (’10) 18 → (‘11) 24 → (’12) 40

* 문화 체험장 조성, 관광상품 개발,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구분

지원 내용

적용 사례

문화관광형시장

- 지역 문화, 주변 관광자원 등을 연계

⇒관광체험장, 문화쉼터, 상인예술단 등 지원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춘천낭만시장

대형국제시장

- 외국 관광객 방문‧쇼핑 시장 조성

다문화 먹거리 장터, 외국인 안내센터 등 지원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부산자갈치시장

민속5일장

- 지역 축제, 시장투어 등과 연계

⇒관광상품 개발,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지원

화개장터, 창녕시장, 울주남창옹기종기시장 등


- 8 -

참 고 1

소상공인 현황


□ ‘09년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7.5%(268만개)이고, 전체 종사자수의 38.9%(522만명)


[단위 : 개, 명, %]

구  분

전체

중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소상공인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사업체 

3,069,400

2,685,856

87.5

2,955,709

96.3

110,775

3.6

3,066,484

99.9

종사자 

13,398,497

5,217,922

38.9 

7,891,426

58.9 

3,859,596

28.8 

11,751,022

87.7 

* 자료: 통계청, 2009 ‘전국사업체통계조사’에서 재편‧가공


[소상공인 범위]

* 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업종별 사업체수 비중은 도·소매업(29%)과 음식·숙박업(21%)이 50%를 차지하는 등 생활형 서비스가 높은 비중 차지


[단위 : 개, 명, %]

구  분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전(全) 산업

2,685,856

100.0

5,217,922

100.0

도‧소매업

764,831

28.5

1,386,259

26.6

음식‧숙박업

564,158

21.0

1,172,538

22.5

제조업

261,162

9.7

806,686

15.5

기타

1,095,705

40.8

1,852,439

35.5

* 자료: 통계청, 2009 ‘전국사업체통계조사’에서 재편‧가공


□ 소상공인 대부분은 수도권(서울 21.9%, 경기 19.6% 인천 4.9%)에 위치


[단위 :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586,836

217,660

152,355

131,410

80,875

76,385

56,903

527,56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6,969

83,639

106,354

97,880

100,140

152,499

181,579

36,809

* 자료: 통계청, 2009 ‘전국사업체통계조사’에서 재편‧가공

- 9 -

참 고 2

전통시장 현황


전통시장 수 : 1,283


구분

등록시장*

인정시장**

시장수(개)

1,283

(100%)

816

(63.6%)

467

(36.4%)

* (등록시장) 매장면적이 3,000㎡이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 (인정시장)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못한곳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곳(건축물 토지면적 1,000㎡이상, 점포 50개 이상)


□ 점포 : 18만개


구분

자기소유점포

임차점포

기타점포*

점포수(천개)

186

(100%)

41

(22.0%)

119

(64.0%)

24

(13.0%)

* 기타점포 : 창고 및 사무실, 빈점포 등 영업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포


 상인 : 32만명


구 분

종    사    자

노점상인

소계

점포소유상인

임차상인

종업원

상인수(천명)

328

(100%)

274

(83.5%)

41

(15.0%)

118

(43.0%)

115

(42.0%)

53

(16.2%)


 매출 : 대형마트‧SSM 확대 등으로 시장 매출은 감소추세


(단위 : 조원)

구  분

'05

'06

'07

'08

‘09

‘10

전통시장

32.7

29.8

22.5

22.2

22.0

21.3

대형마트

23.7

25.7

28.3

30.1

31.2

33.7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