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 ③ 

공   개






대학등록금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








2012. 2. 3.






교 육 과 학 기 술 부



목  차





Ⅰ. 배경2




Ⅱ.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추진실적 및 현황2

ㆍ 등록금부담완화를 위한 제도 정비2

ㆍ 정부재정지원3




Ⅲ. 대학등록금 문제 대응방안5

ㆍ (참고 1) 등록금책정 정책 및 절차6

ㆍ (참고 2)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법규7


. 배경


□ 현 정부 들어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안정화 되었으나

○ 08년까지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여 등록금 절대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학생‧학부모의 학비부담이 큰 상태

* 국공립대 $5,315, 사립대 $9,586 수준(2008년)으로, 자료가 가용한 OECD 11개국 중 국공사립 모두 2위 수준(PPP 기준, 2011년 발표 OECD 교육지표)


□ 등록금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실현방안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

○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 인재양성, 대학교육의 질 제고라는 목표와 연계하여 대안 마련 필요

국가 재정상황 및 대학구조조정과 연계한 중장기적 관점의 검토 필요


.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추진 실적 및 현황


□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정비) 현 정부 출범이후 총량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가계전체의 평균적인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한국장학재단 설립(‘09.5) 등 국가장학제도의 틀을 마련하고,학생의 경제‧생활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국가장학사업 신설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설(‘08년), 4년제 대학생 대상 근로장학금 신설(’09년),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11년) 등


재학 중 이자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일정 소득 발생 시 상환하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든든학자금 제도) 도입(‘10년)

※ 학자금 대출 규모 : (’11년) 73만건, 2.6조원 (든든학자금 30만건, 1조 87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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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인상률상한제(직전 3개년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 및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 등을 통해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대학별로 교직원‧학생‧관련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해당연도 적정 등록금 산정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총수의 3/10 이상) 


□ (정부 재정 지원) 현 정부 출범이후 등록금 수준이 안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ㆍ학부모의 부담이 큰 상태임을 고려하여 ‘2012년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2011년 9월 8일)’ 발표

1.75조원의 재정투입과 대학 스스로의 자체 노력을 통해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25% 이상의 등록금 부담 완화 추진 중

○ 각 대학은 ‘국가장학금 제Ⅱ유형 지급’과 연계하여 명목등록금 인하 또는 교내 장학금 추가확충 등 자체노력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국가장학금 예산 및 체계 >

구분

규모

지급율

지원경로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분위 최저지원)

0.75조원

기초수급자 : 450만원의 100%

1분위 : 50%, 2분위 30%, 3분위 20%

국가장학금 전체를 대학을 경유하여 학생에게 지원

국가장학금Ⅱ유형

(자체노력 연계 추가지원)

0.75조원

소득7분위 이하 학생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0.25조원

자체노력을 잘 이행하는 대학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국가장학사업 규모는 2007년 대비 약 20배 수준으로 확충 

-  (‘07년) 979억원→(‘11년) 5,218억원→(‘12년) 1조 9,240억원(기타 장학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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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별 인하효과 추정>

(단위 : 만원)

기초

생보자

1분위

2분위

3분위

4~7분위

8~10분위

국가장학금 유형

450

225

135

90

국가장학금 유형

평균 75만원

대학 자체노력

평균 38만원 이상

(대학별 여건에 따라 최대 51만원 수준 가능)

총 부담 완화*

563

338

248

203

113

38

* 2011년 평균 등록금 : 국ㆍ공립대 4,350천원, 사립대 7,689천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대학 자체노력을 통한 실제 부담경감 효과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 


대학 자체노력(명목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추가확충)과 관련하여 대학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유도

◇ 국가장학금 제Ⅱ유형 연계 자체노력계획서 접수현황(2.1 기준)

총 대상대학 337개 중 284개 대학이 접수(84.2%) 하였으며, 인하를 결정한 대학은 219개 (5% 이상 인하 대학은 146개)

<등록금 인하 결정 대학 현황(2.1 기준)>

구분

5% 이상

3%이상- 5%미만

3% 미만

대학 수

146개

39개

총34개

2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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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등록금 문제 대응 방안


◇ 현재 진행 중인 국가장학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생ㆍ학부모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금 관련 제도 개선과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 확충 등을 지속 추진

□ 등록금 부담 완화 체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규모를 연차적 으로 확충해 나가고, 재정부담, 수요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대출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11년 든든학자금 관련 개선사항 : 이자율 인하(4.9% → 3.9%) 군복무 기간 이자지원, 성적기준 완화 (B→C)


등록금 부담경감의 지속성을 위해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통한 대학의 수입을 다변화하고

등록금에서 적립 가능한 범위(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만 가능)제한*, 학교법인이 부담 여력이 있음에도 학교회계에서 법정부담금(교직원 연금 등)을 충당하는 행위 금지**등 대학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추

* 2011. 7. 25, 사립학교법 개정

** 2012. 1.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 법률안 국회의결


□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등심위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

○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대학의 주요 평가지표에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를 반영하고, 등록금 산정 근거 공시 시에 대학회계의 예‧결산 차를 추가로 공시하게 하는 등 정책적 노력 지속 추진


*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심위 위원 총수의 3/10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등심위의 자료 요청권을 명문화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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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등록금 책정 정책 및 절차


책정관련 정책

○ 개정 고등교육법(‘10.1월)에 따라, ‘11학년도부터는 등록금인상률 상한제 및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  ‘89~’10년까지는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등록금인상률 상한제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등록금인상 불가, 위반시 행‧재정 제재

󰋻등록금심의위원회 : 교직원‧학생‧관련전문가 등으로 7인 이상 구성하여 해당연도 적정 등록금 산정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총수의 3/10 이상) 


대학내 절차 예시

① 예산안 편성

‧차년도 수입‧지출 파악

‧인건비, 사업비 등 부서별 소요예산 파악

11~12월

② 등록금(인상)안 

마련

‧물가 정책, 타 대학 등록금 수준 등 고려 

‧전공별(학과별) 차등 책정

※ 대체적으로 전년대비 인상률 결정

12~1월

 심의(협의)‧결정

‧(사립대)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이사회에서 예산안에 포함하여 의결

‧(국공립대) 등록금심의위원회, 기성회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1~2월

④ 학생 고지 및 등록

‧(신입생 등록) 수시 12.13~15/ 정시 2.7~9 

※ 수시는 예치금(30만원 정도), 정시는 전액 납부

‧(재학생 등록) 1월말~2월초

1월말~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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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법규


□ 등록금 심의위원회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 내용(2011.9.15 개정, 11. 1 시행)

󰋯(학생위원 비중 명시)학생 위원은 등록금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함

󰋯(심의결과 존중)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함

󰋯(자료요청권 명시)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회의록 공개)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함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내용(2011. 12. 27, 개정‧시행)

󰋯 등록금 관련 자료의 제출 

-  (자료의 종류) 적정한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교육비산정근거 자료, 대학 회계 운영현황 자료 등 

-  (자료요청 주체 및 대상)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

- (추가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자료의 보완)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 대하여 등록금 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공개시기) 회의 개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

-  (공개방식)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  (비공개 사항) 개인 사생활 관련 내용, 공정한 심의를 저해하는 내용, 기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  (비공개 사항의 후속처리)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명시하여 공시토록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 되었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즉시 공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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