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
- ④ |
공 개 |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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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3.
보 건 복 지 부
목 차
Ⅰ. 추진 필요성 1
Ⅱ. 추진전략 3
Ⅲ. 추진현황 및 계획 4
(별첨1)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7
(별첨2) 정보연계 및 기능개발 필요 터부처 정보시스템 8
Ⅰ |
추진 필요성 |
□ 그간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복지시스템 효율화 및 통합 노력 지속
○ 보건복지부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10.1), 개인별‧가구별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대상 사업수: 복지부 82, 타부처 19, 지자체 73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이후 자산조사 기간 60일→14일, 제출서류 37종→6종으로 단축, 351천명 부당수급자 중지(연 7,375억원 절감)
○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을 충원하여(’14년까지 7천명) 방문상담, 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 사례관리 확대 : (’10.1) 404건 → (’11.1) 32,576건
※ VIP 공약 및 지시사항 : 통합 복지정보망을 구축하여 효율적 복지전달체계를 구축, 전달시스템은 옛날 체계이므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할 것
□ 그럼에도, 부처별 사업시행으로 다양하게 확대된 복지사업에 대한 서민층 체감도는 높지 않은 실정
○ 분산된 정책추진체계로 인해 어떤 서비스를, 어디서‧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기 어려워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저하
* 중앙부처 복지사업수(’11) : 16개 부처 293개 급여‧서비스
○ 또한 부처별로 대상자를 각각 조사‧선정해야 하고, 타부처 수혜이력 확인이 어려워 누락‧중복 등 행정비효율도 우려
☞ 복지부 중심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전부처로 확대‧연계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수요자중심 시스템 구축 필요 |
- 1 -
< 통합시스템 구축 후 성공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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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상담‧신청 편의성
□ (사례2) 맞춤형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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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Ⅱ |
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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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전략]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복지정보 통합관리
○ (복지자원 연계)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복지급여‧서비스와 함께 각종 기관‧시설 등 다양한 복지자원 정보를 통합‧연계
○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하여 수요자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 (복지정보 제공) 복지서비스의 내용, 자격요건, 신청절차 등 복지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탈 구축‧운영
□ [실행전략] 단계적 구축 추진
○ (1단계: ~’12.8)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복지부 101개 사업)에 97개 타부처 복지사업을 추가 구축(총 198개 사업)
○ (2단계: ~’13.2) 나머지 95개 타부처 사업을 추가 연계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전부처로 확대(총 293개 사업)
Ⅲ |
추진현황 및 계획 |
- 3 -
□ 전부처 복지서비스 현황 조사
○ 전부처 복지사업(293개)의 내용, 전달체계, 대상자‧예산,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1차: ’11.9, 2차: ’11.11)
* 사업의 형식별(법, 시행령‧규칙, 지침, 예산 등) 내용별(대상자 조사, 중복‧부당수급방지 등) 법령현황 조사 완료
□ 복지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복지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전부처 복지사업의 대상자 및 수혜이력 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적 근거(또는 개인 동의, 개인정보위원회 심의) 필요 |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11.12.29 국회통과)으로 부처간 개인정보 공동 활용의 포괄적(일반적) 법적 근거 마련
- 다만, 개인정보활용의 목적‧범위‧절차 등 세부규정은 미흡하여 개별법 개정을 통한 보완 필요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13.1) 이전인 ’12.8월 개통 예정 1단계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활용 동의 필요
- 부처 사업별 신청서식 개정수요 조사 및 표준문안 반영 요청(’12.1.5), 반영 여부 점검‧독려 추진 중(’12.1~2)
- 4 -
□ ‘(가칭)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 (1단계) 11개 부처 97개 사업의 자격‧이력정보 연계방안에 대해 협의 완료(’11.12) 및 시스템 연계 추진(~’12.8)
- 사업별 특성에 따라 (i)대상자 조사‧선정, (ii)중복수급방지, (iii)확인조사 등 지원
○ (2단계) 자격‧이력정보 연계 대상사업 확대(198개→293개)(~’13.2)
○ (맞춤형 정보제공) 복지사업 내용‧통계 DB를 구축, 지자체‧일선담당자 제공 및 대국민 포탈(www.bokjiro.go.kr) 연계(~’12.8)
□ 사용자 교육‧대국민 홍보 및 시스템 개통 준비
○ (사용자 교육) 각 부처 일선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 교육 실시(’12.6월 조기 개통 7개 사업(국토부 6, 여가부 1) 우선 교육)
○ (대국민 홍보) 사업추진 단계별로(구축- 개통- 운영) 홍보대상에 대한 정확한 타겟팅 후 범정부 차원의 홍보자원 종합적 활용
* 1단계 개통(’12.8) 이전 임대주택사업, 대국민 포탈 등 개별 서비스 개통시 수시홍보를 통한 대국민 홍보 효과 극대화
○ (개통 준비)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한 시험운영‧모의훈련 및 질의‧불편사항 대응을 위한 Help Desk(복지부, 정보개발원) 가동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제도적 기반 강화 및 상시 점검체계 운영
* 통합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마련, 지자체, 부처 및 공공기간에 전파하고 시스템 활용 교육과 병행해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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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
○ (의 의) 기초생활보장·장애인·노인‧아동 등 101개 복지사업 운영
-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복지대상자의 신청‧접수‧조사, 지원여부결정, 급여지급, 사후관리 등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
○ (주요 내용)
- (개인별·가구별 DB구축) 중앙‧지자체의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
- (소득·재산조사의 표준화) 사업별로 다른 소득·재산 조사방법을 통일시켜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토록 개선
- (유관기관 공적자료 연계) 수급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소득재산 및 수혜이력 등 219종 공적자료를 연계 활용
- (맞춤형서비스 제공)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일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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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각 부처 정보연계 및 기능개선 필요 정보시스템 |
번호 |
소관부처 |
연계대상 시스템 |
각 부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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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연계 |
기능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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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공단전산시스템 |
O |
O |
2 |
보건복지부 |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
O |
O |
3 |
보건복지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O |
O |
4 |
보건복지부 |
새누리시스템 |
O |
O |
5 |
국토해양부 |
생활비용보조사업관리시스템 |
O |
O |
6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바우처운영시스템 |
O |
O |
7 |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시스템 |
O |
O |
8 |
지식경제부 |
에너지복지요금관리시스템 |
O |
O |
9 |
교육과학기술부 |
온라인교육비신청시스템 |
O |
O |
10 |
고용노동부 |
워크넷 |
O |
O |
11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종합정보관리시스템 |
O |
O |
12 |
고용노동부 |
일모아 |
O |
O |
13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 |
O |
O |
14 |
보건복지부 |
장애인일자리전산시스템 |
O |
O |
15 |
보건복지부 |
전자바우처시스템 |
O |
O |
16 |
고용노동부 |
통합노동보험시스템 |
O |
O |
17 |
국가보훈처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
O |
O |
18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장학재단업무시스템 |
O |
O |
19 |
보건복지부 |
희귀난치질환관리시스템 |
O |
O |
20 |
고용노동부 |
희망드림근로복지서비스 |
O |
O |
21 |
문화체육관광부 |
T- Voucher시스템 |
O |
O |
※ 각 부처 시스템 연계 협의(’12.1.30~2.17)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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