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 ④ 

공   개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12. 2. 3.






보 건 복 지 부

 

목  차



. 추진 필요성  1


. 추진전략  3


Ⅲ. 추진현황 및 계획  4


(별첨1)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7 

(별첨2) 정보연계 및 기능개발 필요 터부처 정보시스템 8 



추진 필요성


□ 그간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복지시스템 효율화 및 통합 노력 지속


○ 보건복지부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10.1), 개인별‧가구별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대상 사업수: 복지부 82, 타부처 19, 지자체 73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이후 자산조사 기간 60일→14일, 제출서류 37종→6종으로 단축, 351천명 부당수급자 중지(연 7,375억원 절감)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을 충원하여(’14년까지 7천명) 방문상담, 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 사례관리 확대 : (’10.1) 404건 → (’11.1) 32,576건


※ VIP 공약 및 지시사항 : 통합 복지정보망을 구축하여 효율적 복지전달체계를 구축, 전달시스템은 옛날 체계이므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할 것


□ 그럼에도, 부처별 사업시행으로 다양하게 확대된 복지사업에 대한 서민층 체감도는 높지 않은 실정


 분산된 정책추진체계로 인해 어떤 서비스를, 어디서‧어떻게신청하는지 알기 어려워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저하


* 중앙부처 복지사업수(’11) : 16개 부처 293개 급여‧서비스


 또한 부처별로 대상자를 각각 조사‧선정해야 하고, 타부처 수혜이력 확인이 어려워 누락‧중복 등 행정비효율도 우려


☞ 복지부 중심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전부처로 확대‧연계하여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수요자중심 시스템 구축 필요

- 1 -

< 통합시스템 구축 후 성공사례 >

□ (사례1) 상담‧신청 편의성

 

 (신청인) 교통사고로 장애인 판정을 받은 국가보훈(유공)자

 (통합상담) 관할 읍면동 또는 보훈지청 방문, 129콜센터 상담, 대국민 포탈 조회를 통해 신청가능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받고, 담당자는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거나 타부처로 서비스 제공을 의뢰

□ (사례2) 맞춤형 사례관리

 

○ (위기가구) 아버지는 정신질환으로 실직한 상태이고 보육서비스 대상인 두 자녀 중 한 명은 중증장애로 일상생활이 곤란

 (사례관리) 관할 구청 사례관리팀은 해당 가구의 복합적 상황을 진단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 모니터링

* 아버지는 정신질환 상담‧치료 후 일자리를 연계하고 두 자녀는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


- 2 -

추진전략

 

□ [기본전략]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복지정보 통합관리

 (복지자원 연계)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복지급여‧서비스와 함께 각종 기관‧시설 등 다양한 복지자원 정보를 통합‧연계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하여 수요자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복지정보 제공) 복지서비스의 내용, 자격요건, 신청절차 등 복지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탈 구축‧운영

□ [실행전략] 단계적 구축 추진

○ (1단계: ~’12.8)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복지부 101개 사업)에 97개 타부처 복지사업을 추가 구축(총 198개 사업)

 (2단계: ~’13.2) 나머지95개 타부처 사업을 추가 연계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전부처로 확대(총 293개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 3 -

□ 전부처 복지서비스 현황 조사

○ 전부처 복지사업(293개)의 내용, 전달체계, 대상자‧예산,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1차: ’11.9, 2차: ’11.11)

* 사업의 형식별(법, 시행령‧규칙, 지침, 예산 등) 내용별(대상자 조사, 중복‧부당수급방지 등) 법령현황 조사 완료

□ 복지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복지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전부처 복지사업의 대상자 및 수혜이력 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적 근거(또는 개인 동의, 개인정보위원회 심의) 필요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11.12.29 국회통과)으로 부처간 개인정보 공동 활용의 포괄적(일반적) 법적 근거 마련

-  다만, 개인정보활용의 목적‧범위‧절차 등 세부규정은 미흡하여 개별법 개정을 통한 보완 필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13.1) 이전인 ’12.8월 개통 예정1단계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활용 동의 필요 

-  부처 사업별 신청서식 개정수요 조사 및 표준문안 반영 요청(’12.1.5), 반영 여부 점검‧독려 추진 중(’12.1~2)

- 4 -

□ ‘(가칭)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1단계)11개 부처 97개사업 자격‧이력정보 연계방안에 대해 협의 완료(’11.12) 및 시스템 연계 추진(~’12.8)

-  사업별 특성에 따라 (i)대상자 조사‧선정, (ii)중복수급방지, (iii)확인조사 등 지원

 (2단계) 자격‧이력정보 연계 대상사업 확대(198개→293개)(~’13.2)

 (맞춤형 정보제공) 복지사업 내용‧통계 DB를 구축, 지자체‧일선담당자제공 및 대국민 포탈(www.bokjiro.go.kr) 연계(~’12.8)

□ 사용자 교육‧대국민 홍보 및 시스템 개통 준비

 (사용자 교육) 각 부처 일선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 교육 실시(’12.6월 조기 개통 7개 사업(국토부 6, 여가부 1) 우선 교육)

 (대국민 홍보) 사업추진 단계별로(구축- 개통- 운영) 홍보대상에 대한 정확한 타겟팅 후 범정부 차원의 홍보자원 종합적 활용

* 1단계 개통(’12.8) 이전 임대주택사업, 대국민 포탈 등 개별 서비스 개통시 수시홍보를 통한 대국민 홍보 효과 극대화

 (개통 준비)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한 시험운영‧모의훈련 및 질의‧불편사항 대응을 위한 Help Desk(복지부, 정보개발원)가동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 원활한 유통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제도적 기반 강화 및 상시 점검체계 운영

* 통합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마련, 지자체, 부처 및 공공기간에 전파하고 시스템 활용 교육과 병행해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5 -

별첨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의 의) 기초생활보장·장애인·노인‧아동 등 101개 복지사업 운영

-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복지대상자의 신청‧접수‧조사, 지원여부결정, 급여지급, 사후관리 등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


○ (주요 내용)

-  (개인별·가구별 DB구축) 중앙‧지자체의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

-  (소득·재산조사의 표준화) 사업별로 다른 소득·재산 조사방법을 통일시켜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토록 개선

-  (유관기관 공적자료 연계) 수급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소득재산 및 수혜이력 등 219종 공적자료를 연계 활용

-  (맞춤형서비스 제공)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일괄 신청 안내


 

- 6 -

별첨 2

각 부처 정보연계 및 기능개선 필요 정보시스템


번호

소관부처

연계대상 시스템

각 부처 협조

정보연계

기능개선

1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전산시스템

O

O

2

보건복지부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O

O

3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O

O

4

보건복지부

새누리시스템

O

O

5

국토해양부

생활비용보조사업관리시스템

O

O

6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운영시스템

O

O

7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

O

O

8

지식경제부

에너지복지요금관리시스템

O

O

9

교육과학기술부

온라인교육비신청시스템

O

O

10

고용노동부

워크넷

O

O

11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종합정보관리시스템

O

O

12

고용노동부

일모아

O

O

13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

O

O

14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전산시스템

O

O

15

보건복지부

전자바우처시스템

O

O

16

고용노동부

통합노동보험시스템

O

O

17

국가보훈처

통합보훈정보시스템

O

O

18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업무시스템

O

O

19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질환관리시스템

O

O

20

고용노동부

희망드림근로복지서비스

O

O

21

문화체육관광부

T- Voucher시스템

O

O

※ 각 부처 시스템 연계 협의(’12.1.30~2.17)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