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2. 15 (수)

작 성

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과  장  정시영 (02- 2100- 2258)

서기관  권지영 (02- 2100- 2244) 

교과부 학교폭력근절팀

팀  장  배동인 (02- 2100- 6981) 

사무관  이상범 (02- 2100- 6659)

교과부 유아교육과

과  장  정병익 (02- 2100- 6445) 

사무관  장석환 (02- 2100- 6556)

 

2. 15(수) 18:00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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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02- 2100- 2105)

교과부 홍보담당관실

과 장 김문희 (02- 2100- 6575)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추진 상황 지속 점검·보완

▸ 2월 중 민관공동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완료 

▸ 월 1회 이상 총리 주재 학교폭력 추진 상황 점검 및 현장방문 추진


- “만5세 누리과정”사전준비 완료, 3월부터 시작 

▸ 누리과정 개발 및 35,000여명 교사연수 완료 

▸ 13년 시행“3- 4세 누리과정”대비 인프라도 지속 확충 계획

총리 주재 제8차 “교육개혁협의회” 개최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 상황 및 보완 방안 등 집중 논의

□ 정부는 2월 15일 총리 주재 제8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근절 대책 추진계획, 5세 누리과정 준비상황 및 3- 4세 누리과정 도입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먼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뿌리 깊은 학교폭력 문제가 금번대책으로 일거에 해소될 수 없으므로 범정부적으로 그리고 민과 관이 함께 힘을 합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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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일진에 의한 학교폭력 사례 계속 노출되면서 사회적 우려가확산되는 만큼 경찰청을 중심으로 일진 현황 파악과 자진 해체 등 일진척결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일선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과정에서 진정인의 고발에 의한 것으로 

◦ 교사에 대한 수사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학교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교사가 동요하거나 교원의 사기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인성교육”강화로서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인성교육을 잘 받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 단계는 물론 교원연수 과정에 인성교육 요소를 잘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2013년부터 적용되는 3- 4세 누리과정도 인력지원 및 인프라 개선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였다. 

□ 이날 보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

□ 지난 2월 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단위에 추진체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매월 1회 이상 범부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그동안 교과부 차관이 주재하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실소속으로 격상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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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9개 부처 장관 및 정부위원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10명)로 구성*한다.

*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교과위 의결(2.14)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폭력근절추진점검단’을 구성하여 

◦ 매주 과제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즉시 공유할 예정이다.

󰊳시‧도 교육청에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점검단을 운영하여 월별/반기별 점검을 실시한다.

◦ 월별 점검결과는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반기별 점검결과는 시‧도교육감회의에서 논의하여 애로사항과 현장착근 방향 등을 정책 추진에 반영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활성화되도록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고, 

◦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신설하여 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경찰서, 자율방범대,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밀착형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 그리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안정적인 실천을 위해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보급, 학생생활부 기재방식 안내 등 신학기 개학 전후에 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은 즉시 추진하도록 하고,

◦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중에 개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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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란 법률, 학교보건법(이상 3개법률 국회 교과위 의결 ’12.2.14)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중(’12.2.8~2.17)

󰊶한편, 금번 정부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 형사처벌 연령 인하 방안(만14세→만12세), 법원 소년부 통고제도를 활용한 학교폭력 신속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 향후 여론 및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한 후 추진하기로 한다.

󰊷이밖에,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 등은 학교, Wee센터 등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 효과성 높은 정책을 발굴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는 과제에 대한 보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 관련사항 문의 : 교과부 학교폭력근절팀 이상범 사무관(2100- 6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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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5세 누리과정 준비 상황 및 3~4세 누리과정 도입 방안]

□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금년 3월부터 도입되는 ‘5세 누리과정’의 준비 상황과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3~4세 누리과정 도입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 우선 5세 누리과정 도입 준비사항을 보면,

◦ 지난 해 9월에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5세 누리과정’을 교과부와 복지부가 각각 고시(’11.9.5)하였고,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유아교육법 시행령」등을 개정 완료하였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 5세 누리과정 고시 후에는 5세 누리과정 해설서, 지침서 및 지도서등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 자료들을 개발하여2월 중에 보급할 예정이다.

-  또한 유아기의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유아 인성교육 및 창의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년 2월 보급 완료하였다.

※ 3, 4세 교육과정과 연계한 총 11종의 생활주제별 지도서 개발‧보급

◦ 이와 함께 5세 누리과정의 원활한 현장 정착을 위해 유치원 교사1만 5천명, 어린이집 교사 1만 7천명 등 총 3만 2천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15시간의 집합연수를 완료하였고, 

-  2월 말일까지 이들 교사들을 대상으로 30시간의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의 온라인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내년 3월부터 ‘3~4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기 위해 

◦ ‘5세 누리과정’과 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함께 적용할 수 있는 ‘3, 4세 누리과정’을 마련한다.


-  3~4세 누리과정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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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며,

-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금년 6월까지 공통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 3, 4세 누리과정’ 고시 후에는 해설서, 지침서 및 지도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3- 5세를 담당하는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연령별 누리과정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 ‘12년 현재 만 3~4세아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가정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확대 지원하며, 지원단가도 만 5세와 동일하게 매년 인상한다. 

※ (’12) 3세 19.7만원, 4세 17.7만원 → (’13) 22만원 → (’14) 24만원 → (’15) 27만원 → (’16) 30만원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3~4세 모든 유아에게 교육‧보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18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유아교육법」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 「영유아보육법」도 금년 하반기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 그리고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율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유아 취원률 증가에 따른 부족한 시설은 추후 교과부와 복지부가 분담계획을 협의하여 확충하기로 하였다.

※ 관련사항 문의 : 교과부 유아교육과 장석환 사무관(2100- 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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