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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2. 2. 15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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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과 장 정시영 (02- 2100- 2258) 서기관 권지영 (02- 2100- 2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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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근절팀 팀 장 배동인 (02- 2100- 6981) 사무관 이상범 (02- 2100- 6659) 교과부 유아교육과 과 장 정병익 (02- 2100- 6445) 사무관 장석환 (02- 2100- 6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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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수) 18:00 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02- 2100- 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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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홍보담당관실 과 장 김문희 (02- 2100- 6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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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 상황 지속 점검·보완 ▸ 2월 중 민관공동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완료 ▸ 월 1회 이상 총리 주재 학교폭력 추진 상황 점검 및 현장방문 추진 - “만5세 누리과정”사전준비 완료, 3월부터 시작 ▸ 누리과정 개발 및 35,000여명 교사연수 완료 ▸ 13년 시행“3- 4세 누리과정”대비 인프라도 지속 확충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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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주재 제8차 “교육개혁협의회” 개최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 상황 및 보완 방안 등 집중 논의 |
□ 정부는 2월 15일 총리 주재 제8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근절 대책 추진계획, 5세 누리과정 준비상황 및 3- 4세 누리과정 도입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먼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뿌리 깊은 학교폭력 문제가 금번대책으로 일거에 해소될 수 없으므로 범정부적으로 그리고 민과 관이 함께 힘을 합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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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일진에 의한 학교폭력 사례가 계속 노출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는 만큼 경찰청을 중심으로 일진 현황 파악과 자진 해체 등 일진척결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일선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과정에서 진정인의 고발에 의한 것으로
◦ 교사에 대한 수사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학교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교사가 동요하거나 교원의 사기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인성교육” 강화로서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잘 받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 단계는 물론 교원연수 과정에 인성교육 요소를 잘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2013년부터 적용되는 3- 4세 누리과정도 인력지원 및 인프라 개선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였다.
□ 이날 보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
□ 지난 2월 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단위에 추진체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매월 1회 이상 범부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그동안 교과부 차관이 주재하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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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9개 부처 장관 및 정부위원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10명)로 구성*한다.
*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교과위 의결(2.14)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폭력근절추진점검단’을 구성하여
◦ 매주 과제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즉시 공유할 예정이다.
시‧도 교육청에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점검단을 운영하여 월별/반기별 점검을 실시한다.
◦ 월별 점검결과는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반기별 점검결과는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논의하여 애로사항과 현장착근 방향 등을 정책 추진에 반영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고,
◦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신설하여 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경찰서, 자율방범대,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밀착형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그리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안정적인 실천을 위해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보급, 학생생활부 기재방식 안내 등 신학기 개학 전후에 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은 즉시 추진하도록 하고,
◦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중에 개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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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란 법률, 학교보건법(이상 3개법률 국회 교과위 의결 ’12.2.14)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중(’12.2.8~2.17)
한편, 금번 정부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 형사처벌 연령 인하 방안(만14세→만12세), 법원 소년부 통고제도를 활용한 학교폭력 신속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고,
◦ 향후 여론 및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한 후 추진하기로 한다.
이밖에,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 등은 학교, Wee센터 등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 효과성 높은 정책을 발굴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는 과제에 대한 보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 관련사항 문의 : 교과부 학교폭력근절팀 이상범 사무관(2100- 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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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5세 누리과정 준비 상황 및 3~4세 누리과정 도입 방안]
□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금년 3월부터 도입되는 ‘5세 누리과정’의 준비 상황과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3~4세 누리과정 도입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 우선 5세 누리과정 도입 준비사항을 보면,
◦ 지난 해 9월에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5세 누리과정’을 교과부와 복지부가 각각 고시(’11.9.5)하였고,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유아교육법 시행령」등을 개정 완료하였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 5세 누리과정 고시 후에는 5세 누리과정 해설서, 지침서 및 지도서 등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 자료들을 개발하여 2월 중에 보급할 예정이다.
- 또한 유아기의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유아 인성교육 및 창의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년 2월 보급 완료하였다.
※ 3, 4세 교육과정과 연계한 총 11종의 생활주제별 지도서 개발‧보급
◦ 이와 함께 5세 누리과정의 원활한 현장 정착을 위해 유치원 교사 1만 5천명, 어린이집 교사 1만 7천명 등 총 3만 2천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15시간의 집합연수를 완료하였고,
- 2월 말일까지 이들 교사들을 대상으로 30시간의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의 온라인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내년 3월부터 ‘3~4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기 위해
◦ ‘5세 누리과정’과 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함께 적용할 수 있는 ‘3, 4세 누리과정’을 마련한다.
- 3~4세 누리과정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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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며,
-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금년 6월까지 공통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 ‘3, 4세 누리과정’ 고시 후에는 해설서, 지침서 및 지도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3- 5세를 담당하는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연령별 누리과정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 ‘12년 현재 만 3~4세아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확대 지원하며, 지원단가도 만 5세와 동일하게 매년 인상한다.
※ (’12) 3세 19.7만원, 4세 17.7만원 → (’13) 22만원 → (’14) 24만원 → (’15) 27만원 → (’16) 30만원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3~4세 모든 유아에게 교육‧보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18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유아교육법」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 「영유아보육법」도 금년 하반기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 그리고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율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유아 취원률 증가에 따른 부족한 시설은 추후 교과부와 복지부가 분담계획을 협의하여 확충하기로 하였다.
※ 관련사항 문의 : 교과부 유아교육과 장석환 사무관(2100- 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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