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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2.2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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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평가관리관실 과 장 천명환 사무관 이원재 (☎ 2100- 2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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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금) 10:00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기획비서관실 주무관 송지영 (☎ 2100- 2089) |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전반적 개보수 -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등 관리 강화, 운전면허제도 개선 - 서민용 이륜자동차 부담 완화 병행 |
□ 정부는 늘어나는 이륜자동차 사용확대에 따른 교통안전과 환경보호, 사용자 편의제고를 위해
ㅇ 총리실 주관으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및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분석 및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2.2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확정하였다
< 점검 배경 >
□ 이륜자동차는 적은 유지비용과 이동편의성 등으로 인해 소규모 화물운송 및 레저용으로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고,
ㅇ ‘12.1.1부터 그 동안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사고발생시 피해보상, 도난, 범죄이용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
□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높은 치사율, 소음·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및 높은 보험료로 인한 사용자 불편 등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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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실한 면허시험 및 안전교육, 만연한 무보험 운행으로 인한 국민안전 문제
* 최근 3년간(‘08〜’10) 이륜자동차 사고는 전체 자동차사고의 8.1%를 차지하나, 사망자 비중은 14.2%에 이름(전체 17,213명 중 2,439명), 25세 이하 연령층 사고율 42.8%
* 신고이륜자동차 중 의무보험 가입율은 약 30% 수준이나, 신고대수 중 폐이륜차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제 보험가입율은 30%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11.6월 기준 최근 10년 차량연식의 보험가입률 79.33%)
ㅇ 검사·정비·폐차제도의 부재로 불법‧불량 정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문제
* 이륜자동차의 대기오염 배출량은 소형승용차에 비해 CO는 최대 24배, VOC는 최대 293배 많이 배출 (국립환경과학원 ’09.12)
ㅇ 서민층의 의무보험료 부담 등으로 사용환경 미흡 등
< 제도개선방안 >
관리제도
ㅇ 사용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계도 강화, 사용폐지차량 일제정리 등으로 사용신고율 제고
* 이륜자동차의 20%정도는 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
ㅇ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최대 17%를 할인해주는 「서민우대자동차보험」 적용, 농어촌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
ㅇ 매매·정비·폐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관리사업」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 확보 및 서비스 향상 도모
* 이륜자동차 안전성 확보 및 서비스 향상 도모를 위해 관리사업 등록기준, 처벌규정 등을 마련하여 관리하며, 매매·정비·폐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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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제도
ㅇ 배기량별 차량 특성을 감안한 면허체계 개편, 기능시험시 교통상황 대처능력 등 평가항목 보완 및 교통안전교육 내실화
ㅇ 전기자전거, 전동휠체어 등 소형원동기차 중 면허 없이 운행 가능한 차량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제작‧판매시 운전면허 필요여부 표시 의무화
검사제도
ㅇ 제작·수입이륜차에 대한 환경인증을 내실있게 수행하기 위해 정식수입자의 ‘시설적합확인서’제출 의무화, 개별수입차량의 보험료·보험금 체계정비 등 보증보험제도 관리 강화
ㅇ 운행중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되, 서민 부담완화를 위해 260cc이상 대형차량(약 4만여대)을 우선실시 후 단계적 확대방안 검토
운행인프라
ㅇ 이륜자동차의 과도한 운행불편 등을 고려하여 우회도로가 없거나 부분구간만 불합리하게 지정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해제, 신규 지정시 사전검토 강화
□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관계부처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사용자 보호를 위해 미비한 이륜자동차 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되 서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 이륜자동차 관련 점검·분석 결과(제107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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