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2.23(목)

작 성

평가관리관실

과  장  천명환

사무관  이원재

(☎ 2100- 2479)

2.24(금) 10:00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기획비서관실

주무관  송지영

(☎ 2100- 2089)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전반적 개보수

-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등 관리 강화, 운전면허제도 개선

-  서민용 이륜자동차 부담 완화 병행


□ 정부는 늘어나는 이륜자동차 사용확대에 따른 교통안전과 환경보호, 사용자 편의제고를 위해


ㅇ 총리실 주관으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및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분석 및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2.2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확정하였다


< 점검 배경 >


 이륜자동차는 적은 유지비용과 이동편의성 등으로 인해 소규모 화물운송 및 레저용으로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고, 


‘12.1.1부터 그 동안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사고발생시 피해보상, 도난, 범죄이용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높은 치사율, 소음·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높은 보험료로 인한사용자 불편 등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




- 1 -

ㅇ 부실한 면허시험 및 안전교육, 만연한 무보험 운행으로 인한 국민안전 문제


* 최근 3년간(‘08〜’10) 이륜자동차 사고는 전체 자동차사고의 8.1%를 차지하나, 사망자 비중은 14.2%에 이름(전체 17,213명 중 2,439명), 25세 이하 연령층 사고율 42.8%


* 신고이륜자동차 중 의무보험 가입율은 약 30% 수준이나, 신고대수 중 폐이륜차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제 보험가입율은 30%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11.6월 기준 최근 10년 차량연식의 보험가입률 79.33%)


ㅇ 검사·정비·폐차제도의 부재로 불법‧불량 정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문제


* 이륜자동차의 대기오염 배출량은 소형승용차에 비해 CO는 최대 24배, VOC는 최대 293배 많이 배출 (국립환경과학원 ’09.12)


서민층의 의무보험료 부담 등으로 사용환경 미흡 등


< 제도개선방안 >


󰊱 관리제도


ㅇ 사용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계도 강화,사용폐지차량 일제정리 등으로 사용신고율 제고


* 이륜자동차의 20%정도는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


ㅇ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최대 17%를 할인해주는 「서민우대자동차보험」 적용, 농어촌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


 매매·정비·폐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관리사업」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 확보 및 서비스 향상 도모


* 이륜자동차 안전성 확보 및 서비스 향상 도모를 위해 관리사업 등록기준, 처벌규정 등을 마련하여 관리하며, 매매·정비·폐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


- 2 -

󰊲 운전면허제도


ㅇ 배기량별 차량 특성을 감안한 면허체계 개편, 기능시험시 교통상황 대처능력 등 평가항목 보완 및 교통안전교육 내실화


ㅇ 전기자전거, 전동휠체어 등 소형원동기차 중 면허 없이 운행 가능한 차량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제작‧판매시운전면허 필요여부 표시의무화


 검사제도


 제작·수입이륜차에 대한 환경인증을 내실있게 수행하기 위해 정식수입자의 ‘시설적합확인서’제출 의무화, 개별수입차량의 보험료·보험금 체계정비 등 보증보험제도 관리 강화


ㅇ 운행중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되, 서민 부담완화를 위해 260cc이상 대형차량(약 4만여대) 우선실시 후 단계적 확대방안 검토


 운행인프라


이륜자동차의 과도한 운행불편 등을 고려하여우회도로가 없거나 부분구간만 불합리하게 지정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해제,신규 지정시 사전검토 강화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관계부처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사용자 보호를 위해 미비한 이륜자동차 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되 서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 이륜자동차 관련 점검·분석 결과(제107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1부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