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공    개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점검 및 분석 (요약)






2012. 2.24




국 무 총 리 실




 


목   차   서


Ⅰ. 분석 배경 및 목적1


Ⅱ. 이륜자동차 현황2


Ⅲ. 점검· 분석 결과3


1. 관리제도 3


2. 운전면허제도 6


3. 검사제도 9


4. 운행인프라 및 법체계 12


Ⅳ. 향후 조치계획13


※ 별첨(각 부처별 조치사항)15

 

분석배경 및 목적

1


이륜자동차는 적은 유지비용과 이동편의성 등으로 인해 소규모 화물운송 및 레저용으로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 사용신고(대) : (’01) 1,700,600 → (’05) 1,726,825  → (’10) 1,825,474 → (’11) 1,828,312

* 이륜자동차 연평균증가율(1970 ~ 2010) : 17.5% (승용차 14.5%, 승합차 10.8%)


 사고발생시 피해보상, 도난, 범죄이용 등 문제 해결을 위해 ‘12.1.1부터 그 동안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화됨


□ 그러나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 및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과 보험료 부담 등 이륜자동차 사용자 불편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


 (안전) 교통사고 위험에 매우 취약하나, 면허시험 및 안전교육이 부실하고 무보험 운행이 만연하나 관리제도가 미비


* 최근 3년간(‘08〜’10) 이륜자동차 사고는 전체 자동차사고의 8.1%를 차지하나, 사망자 비중은 14.2%에 이름(전체 17,213명 중 2,439명), 25세 이하 연령층 사고율 42.8%


 (환경·검사) 검사·정비·폐차제도의 부재로 불법‧불량 정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문제 야기


* 이륜자동차의 대기오염 배출량은 소형승용차에 비해 CO는 최대 24배, VOC는 최대 293배 많이 배출 (국립환경과학원 ’09.12)


 (운행인프라) 서민층의 의무보험료 부담 가중 및 불합리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등 이륜자동차 사용환경 미흡


⇒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및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 ‧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불편 해소, 대기환경관리 및 교통안전 도모

 

이륜자동차 현황

2


 (사용신고) ’10.6월현재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 182만대로써, 전체 차량 1,947만대의 9.4%를 차지


* 사용신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0cc미만 이륜자동차 약27만대(추정)는 제


 (보험)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의무보험 가입율은 약 30% 수준이나, 신고대수 중 폐이륜차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제 보험가입률은 30%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추


<이륜자동차 연식별 의무보험 가입율(보험개발원, ‘11.6.)>

차량연식

신고대수 (대)

가입건수 (건)

가입율

2000년 이전

1,223,275

84,635

6.91%

2001년 이후

577,178

461,392

79.93%


 (운전면허)배기량 125cc를 기준으로 초과는 ‘소형면허’,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구분(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125cc미만 이륜자동차 운전 가능)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경찰청, ’10년)>                              

전체

2종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

1종보통

2종보통

26,402,364명

10,289명

429,259명

15,521,417명

8,571,612명


 (교통사고)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큰 폭으로 증가 했으며, 특히 20대중반 이하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


* 사고사상자(사망자) : (’06)16,631명(845명) → (’09)23,377(828) → (’10)21,652(747)

* 25세 이하 사고현황(’10년) : 9,408건(총 사고건수의 42.8% 차지)


 (배출가스)자동차 및 이륜자동차가 배출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 중 이륜자동차의 배출량 비중은 CO 9.2%, VOC 8.9%를 차지


*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1대당 오염물질 배출량은 소형승용차와 비교시 CO는 최대 24배, VOC는 최대 293배 많이 배출(국립환경과학원 ’09.12)

- 2 -

 

점검 ‧ 분석 결과

3


1. 관리제도


1) 사용신고 관리


□ 현행제도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①이륜자동차의 취득‧사용시 ‘사용신고’, ②주소‧소유권 변경 ‘변경신고’, ③사용을 폐지하려 할 때에는 ‘사용폐지신고’ 의무


* 신고대상 확대 : ’12.1.1부터 신고대상에 50cc미만 이륜자동차 포함


□ 문제점


 취득세‧보험가입 회피 등을 목적으로 이륜자동차의 취득‧소유권 변경시 사용·변경신고 의무 불이행 만


* 이륜자동차의 20%정도는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


 사용중단 및 폐기 차량에 대한 사용폐지신고 관리 부실로 실 사차량 현황파악이 불가하여 과태료 처분, 보험가입 관리 등에 한


* 사용신고된 182만여대 중 이륜자동차의 내구연한을 감안하면 차량연식 2000년 이전 차량(약 120만대)은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추정 가능


□ 개선방안


 용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계도 강화를 통해 신고율 제고(국토부)


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 차량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용폐지차량 일제정리(국토부)

- 3 -

2) 보험가입 관리


□ 현행제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거모든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의무


-  최초 사용신고시 의무보험가입여부 확인, 이후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에 의해 관리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9천원, 10일 초과시 1일당 1,800원 추가,  최대 30만원 한


□ 문제점


 정기검사제도 부재, 사용신고 등 관리제도 운영부실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하며, 특히 영세민의 경우 교통사고발생시 배상관련 분쟁 빈


* 보험가입률(’11.6) : 책임보험 30.74%, 종합보험 3.55% (자동차 : 자가용 95%, 영업용 98%)


* 교통사고 대비 보험가입 현황(’08,‘09년) : 총 교통사고 발생 33,634건 중 보험가입 16,489건 (49% -  책임39%, 종합9.8%, 공제0.2%), 미가입 8,231건 (24.5%),  보험가입여부 미확인 (26.5%)


 퀵서비스‧배달 등 영업용의 보험료*는 가정용 보험료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50cc미만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12.1.1)에 따라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는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대상 등에서 제


* 평균보험료(천원) : 유상운송 590, 비유상운송 383, 가정용 180(30세, 소형기준)


** 60세 이상 사용자의 연간 이륜자동차 보험료 : 약 8〜12만원 


□ 개선방안


 사용신고율 제고방안 이행,정기검사제도 도입 및 무보험 차량 단속강 등으로 보험가입율 제고 (국토부, 경찰청)

- 4 -

 자동차보험 할인상품인 「서민우대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포함, 50cc미만 사용자 중 농어촌 고령자의 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 및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제도 도입 검토(금융위, 국토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17%정도 할인(’11.3월 시행)


3) 정비 ‧ 폐차 관리


□ 현행제도


 정비자격·정비업 기준 및 폐차제도 없음


-  동차와는 달리 이륜자동차는 대부분 판매업자가 정비업을 겸하 있고, 관리사업 등록기준이 따로 없음


-  자동차의 경우는 폐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말소등록 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폐차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폐지신고 가


□ 문제점


 이륜자동차의 정비업‧폐차업 등에 관한 관리규정 부재로 불법개조, 불량정비 및 무단폐기 등으로 인한 안전 및 환경오염 발생 우려


-  대부분 판매업자가 정비업을 겸업하고 있으나, 매매‧정비‧폐차 관련 소비자 피해 및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행정처분 수단 부


□ 개선방안


 이륜자동차 관리사업」제도를 도입하여 매매‧정비‧폐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서비스 향상 도모 (국토부)




- 5 -

2. 운전면허 제도


1) 운전면허 구분


□ 현행제도


 원동기를 단 모든 차는 종류 또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운전면허취득하여야 운전가능


- 전면허는 배기량 125cc를 기준으로, ‘소형면허(만 18세이상 취득가능)’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16세 이상 취득가능)’로 구분


*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20km/h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운전면허 취득 의무 면제


면허 종별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2

소형면허

∙배기량에 관계없이 모든 이륜자동차 운전 가능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만 운전 가능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


□ 문제점


 배기량 125cc를 기준으로, 초과는 ‘소형면허’로,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구분하고 있으나,


-  이 기준이 차량의 중량, 성능, 기능 및 안전도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면허시험(기능, 필기)도 동일한 내용으로 실시


 이동보조용, 레저용 등 다양한 소형원동기차의 기능 및 특성 등 감안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기준을 적


* 전기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면허 필요

- 6 -

□ 개선방안


배기량별 차량의 특성을 감안하여 면허체계를 개편하고, 면허시험도 차별적으로 실시 (경찰청)


 소형원동기차 중 면허 없이 운행 가능한 차량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소형원동기차 제작‧판매시 종류별 운전면허 필요여부 표시의무화 (경찰청, 국토부)


2) 면허시험 및 안전교육


□ 현행제도


(면허시험)학과시험과 기능시험로 구성, 로주행시험은 없음


* 학과시험 : 도로교통법, 교통상황 및 통행방법 등 평가, 4지선다 또는 진위형 방식, 60점 이상 합격, 자동차면허 소지자 면제


* 기능시험 : 4가지 코스(굴절/곡선/좁은길/연속진로전환) 통과, 2회 이상 코스이탈시 실격


 (안전교육) 운전면허 취득 전 교통안전교육*1시간 이수 의무


* 자동차운전면허 등의 소지자는 면제


□ 문제점


 현행 기능시험은 4가지 코스를 통과하면 합격하는 단순한 형식인 반면, 좁은 굴절코스 통과 등 특정기능만을 까다롭게 평가하여 합격률은 저조(’11년 2종소형면허 기준 합격률 34.6%)


-  이륜자동차 제어(주차, 세우기, 끌기 등) 및 안전운전 능력(긴급정지, 상태에 따른 운전, 장애물 회피 등), 교통상황 대처능력(언덕정지 및 출발, 신호등 및 건널목 준수, 돌발상황 대처)등에 대한 검정 미흡


* 차량조작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차량단독사고비율은 9.4%로서 전체 교통사고 중 차량단독사고비율 4.6%에 비해 2배가량 높음 (’10 교통사고통계분석, 경찰청)

- 7 -

 (안전교육)운전면허시험 응시 전에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자동차, 이륜자동차 통합)1시간 중 이륜자동차 관련 내용은 5분에 불과


-  교육내용도 위험상황 대처 능력, 보행자 보호 방법 등의 이륜차 운행특성에 맞는 교육 부족


-  학원에서 학과교육(5시간 의무) 대부분을 기능시험 교육에 할(전문학원 교육시간 : 소형 -  학과5, 기능10, 원동기면허 -  학과5, 기능8)


□ 개선방안


 주행능력 평가를 위한 시험코스의 세분화 및 이륜자동차 어, 안전운전‧연결코스‧교통상황대처 능력 등을 검정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보완 (경찰청)


 자동차운전면허 응시자와 분리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이륜자동차의 기능 및 운행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 (경찰청)


-  전문학원 의무교육 과정 준수실태 지도·점검 강화 (경찰청)












- 8 -

3. 검사제도


1) 제작‧수입이륜차 환경인증 검사제도


□ 현행제도


 제작·수입시 소음진동관리법(제3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른소음,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함


-  인증기관 : 환경부(국내제작), 국립환경과학원(수입이륜차)


-  인증방식 : 정식인증, 개별인증(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구분

정식인증

개별인증

적용대상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

외국의 제작자와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계약을 맺어 수입되는 자동차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자동차


인증방법

생산(수입) 예정인 차종에 대한 환경기준 적합성 평가(모델별 인증방식)




동일통관시점 기준 10대 마다 1대를 선정‧시험 (샘플인증방식)


자동차수입협회 소속시 1년, 통관횟수 5회/500대 이내 인증생략 가

사후관리

책    임

기검사 : 500대 생산‧수입시 2대씩 자체시험 후 제출

•수시검사 : 미판매 차량에 대해 인증기관(한국환경공단)에서 검사 실시

• 보증보험가입 의무





-  개별 인증시 가입하는 보증보험 현황(2종)

서울보증보험

수입이륜차환경협회

보증보험

내용

험료 15,000원(차종, 배기량 미구분)


•최대수령가능 보험금은 30만원

•보험료 20,000원(차종, 배기량 미구분)


•최대보험금 200만원


- 9 -

□ 문제점


 (정식인증) 수입자에 대한 관리부실로 파산‧폐업 사례*가 빈발하여 이륜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배출가스 관련 보증** 공백 우려


* 정식수입자 85개 중 파산‧폐업‧인증실적 전무 및 인증취소 업체 51개


** 환경인증을 받은 제작/수입사는 보증기간(2년, 10,000km)내에 배출가스허용기준에 이상이 있을 경우 리콜·수리 등 보증책임 부과


 (개별인증)보증보험가입을 통해 보증기간 내(2년, 1만Km) 배출스 초과 발생 차량에 대한 수리 등 사후관리 제도를 두고 있으나, 


- 정기검사 제도 부재로 배출가스 점검이 되지 않아 실제 수리로 인한 보험금 수령사례가 없고 보험료만 부담하고 있는 실


* (현장점검결과)이륜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증보험가입여부 미고지 및 보험증서 미전달 사례 만연, 대부분의 소비자는 보증보험제도 미인지


□ 개선방안


 (정식인증) 안정적으로 보증이 가능한 업체에만 정식수입자 인정이 가능토록 시설적합확인서*’제출 의무화 및 부실한 정식수입자에 대한 증유보처분 강화 방안 마련 (환경부)


* 정식인증 신청업체의 배출가스·소음관련 검사장비 및 시설, 검사인력의 적합여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의 확인서


 (개별인증)환경보호를 위한 보증보험제도 도입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비자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보증보험제도 관리 강화 (환경부, 금융위)


- 회를 통한 보증보험 관리 강화(차량판매시 보험증서 전달 유도, 보증험 홍보 등), 보험료·보험금 체계정비 등(차종·배기량별 차등화, 실제 배출가스 관련 정비비용에 적정한 보험금 산정 등)


- 10 -

2) 운행중인 차량의 검사제도


□ 현행제도


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제도 없음


-  동차관리법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에서자동차 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음


-  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에서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 미포함


□ 문제점


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검사제도 미비로 불법 개조로 인한 안전사고,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 인한 공해, 무보험 차량 가입확인 곤란 등의 문제 야기


* 자동차는 정기검사시 차대의 동일성 검사, 안전기준 검사, 소음‧배출가스 검사 및 의무보험가입여부 확인


□ 개선방안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도입 (국토부, 환경부)


-  대 동일성 검사, 안전기준 검사 및 소음‧배출가스 검사, 보험 가입여부 확인 등 실시


* 정기검사로 인한 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대형차량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성과분석 등을 통해 확대 도입방안 검토 


* 이륜자동차 구분 : 대형(260cc 초과), 중형(100cc∼260cc), 소형(100cc∼50cc), 경형(50cc 미만)



- 11 -

4. 운행인프라 및 법체계


□ 현행제도


 (전용도로 주행)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금지(도로교통법 제63조,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현황 : 일반국도‧지방도 등 전국 140개소(총연장 1,538km)


 (이륜자동차 정의)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이륜자동차 정의규정 상이


□ 문제점


 (전용도로)우회도로가 없거나우회거리가 상당히 먼 곳*, 횡단보도‧호등이 있는 일반도로** 등을 전용도로로 지정, 이륜자동차의운행을 금지하여 과도한 불편 초래


* (현장점검결과)창원시 창원터널 구간 (4.7km, 우회로 이용시 50km), 영월군 쌍용리∼덕포리 구간 (20Km, 우회로 이용시 30Km), 완주군 구이면∼전주시 용정동 구간 (42.8Km, 우회로 이용시 60Km) 


** 서울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 언주로 등


(이륜자동차 정의)령간 이륜자동차의 정의가 상충되어 국민인식 혼란 


- 「자동차 관리법」은 배기량에 관계없이 모든 이륜의 자동차를 지칭하나, 「도로교통법」에서는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의 자동차만 지칭 (125cc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법령상 크기에 따른 구분기준도 자동차관리법(배기량 260cc/100cc기준으로 대형/중형/소형구분)과 도로교통법(배기량 125cc기준으로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구분)간 상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보험) 및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검사)은 「자동차 관리법」을, 주차장법은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 정의를 준용




- 12 -

□ 개선방안


이륜자동차의 통행수요, 과도한 운행불편 등을 고려하여 기지정된 전용도로 중 해제필요성이 있는 구간에 대한 조사 및 해제 추진,신규 지정시 대체도로 확보여부 등 사전검토 강화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 ‘이륜자동차’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배기량의 이륜의 자동차’로 정의를 일원화하고,


-  관리(등록, 보험 등) 및 면허제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시 배기량 기준을 구분하여 규정 (국토부, 경찰청)


 

향후 조치계획

4


 점검‧분석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


 관계부처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


 개선조치사항 이행상황을 총리실에서 점검(반기1회)



<첨  부>

 각 부처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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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현행 기능시험 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

 
 


□ 소형 원동기차의 종류(외국의 경우 ‘모페드’로 통칭)

ο전동휠체어(장애인용, 삼륜/사륜, 전동기운행, 6 ~ 12km/h)

ο레저용 내연스쿠터(일명 미니스쿠터, 최고속도 30km/h이하, 배기량 33 ~ 40cc)

ο전기스쿠터(전동기운행, 최고속도 30km/h이하)

ο전기자전거(전동기나 인력으로 운행 자전거, 정격출력 0.4kw, 최고속도 30km/h이하)

ο사륜형 이륜자동차(비포장도로용, 최고속도 25km/h이하, 배기량 49cc)

종    류

사    진

종    류

사    진 

전동휠체어

(의료기기, 노약자용)

 

레저용 내연스쿠터

 

레저용 내연스쿠터

(모터보드)

 

전기스쿠터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전기보드)

 

사륜형 이륜자동차

(ATV)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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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별 조치사항

개선과제

개선조치사항

조치기한

주관부처

Ⅰ. 관리제도

󰊱 이륜자동차 관리 강화








사용신고율 제고방안 마련

-  불법이륜자동차 단속강화,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차량 실태점검을 통한 사용폐지차량 일제정리, 홍보·계도 강화


 지자체 사용신고 운영실태 

점검·지도 강화

’12.상






’12.상


국토부 (경찰청)





국토부


󰊲 보험가입율 제고방안 





 사용신고율 제고, 정기검사제도 도입 등으로 보험가입률 제고(자동차관리법 개정)


 무보험 이륜자동차 운행단속 강화


’13.하




‘12하


국토부




경찰청/국토부

󰊳 생계형 이륜자동차 

보험료

경감방안






 ⌜서민우대자동차보험⌟에 이륜자동차 포함


 농어촌 고령자 보험료 부담완화방안 마련


 의무보험료 납입부담 완화유도방안 마련


’12.상




’12.상




‘12.상


금융위

(국토부)



국토부/금융위


금융위


󰊴 이륜자동차 관리사업제도 도입



 이륜자동차 관리사업제도 마련

-  등록기준 및 정비·폐차 등 세부규정 마련(자동차관리법 개정)


’13.상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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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개선조치사항

조치기한

주관부처

Ⅱ. 운전면허제도

󰊱 운전면허 체계 합리적 개편



 이륜자동차 운전면허체계 합리적 개편

(도로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


’13.하



경찰청



󰊲 기능시험코스 및 항목개선





 기능시험 코스 및 항목개선

(도로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



  도로주행시험 도입 검토


’13.하




중장기


경찰청




경찰청


󰊳 교통안전교육 내실화





 교육프로그램 강화 및 

자동차면허 응시자 분리교육실시



 전문학원 교육 지도·점검 강화


’12.상




’12.상


경찰청




경찰청


󰊴 소형원동기차 운전면허 기준 마련





 면허없이 운전가능한 소형원동기 

기준 명확화(도로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


 소형원동기 제작·판매시 

운전면허 필요여부 표시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3.상




‘13.상




경찰청




국토부

(경찰청)



개선과제

개선조치사항

조치기한

주관부처

Ⅲ. 검사제도

󰊱 정식인증제도 개선












 정식수입사 관리 강화(환경부고시 개정)

-  시설적합확인서 제출 의무화, 부실수입자 인증유보처분 강화


 KENCIS에 전체 제작/수입차량 차대번호 입력 및 환경부·국토부 전산망 연계를 통한  유사기종 불법사용신고 방지


 정기검사시 통관자료확인(KENCIS), 수시검사 불시 실시 등 인증사후관리 효율성 제고

’12.하




’12.하




’12.상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 개별인증제도 개선






 보증보험제도 관리 강화


 이륜자동차 수입단체 관리 강화

- 공동보증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12 상



’12.상


환경부/

금융위


환경부


󰊳 환경인증관리 강화




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환경부 ‘자동차인증 전산시스템’ 연계


’12.하



국토부/환경부


󰊴 정기검사 제도 도입




 운행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도입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13.하



국토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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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개선조치사항

조치기한

주관부처

Ⅳ. 운행인프라 및 법체계

 이륜자동차 통행수요 등을 고려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 이륜자동차에게 과도한 불편초래의 가능성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조사 및 지정해제


 전용도로 지정 사전검토 강화

’12.하





’12.하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국토부

 관련법체계 개선



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 정의 일원화

(도로교통법 개정)

’13.상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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