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
공 개 |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점검 및 분석 (요약) |
2012. 2.24
국 무 총 리 실 |
목 차 서
Ⅰ. 분석 배경 및 목적1
Ⅱ. 이륜자동차 현황2
Ⅲ. 점검· 분석 결과3
1. 관리제도 3
2. 운전면허제도 6
3. 검사제도 9
4. 운행인프라 및 법체계 12
Ⅳ. 향후 조치계획13
※ 별첨(각 부처별 조치사항)15
분석배경 및 목적
1
□ 이륜자동차는 적은 유지비용과 이동편의성 등으로 인해 소규모 화물운송 및 레저용으로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 사용신고(대) : (’01) 1,700,600 → (’05) 1,726,825 → (’10) 1,825,474 → (’11) 1,828,312
* 이륜자동차 연평균증가율(1970 ~ 2010) : 17.5% (승용차 14.5%, 승합차 10.8%)
사고발생시 피해보상, 도난, 범죄이용 등 문제 해결을 위해 ‘12.1.1부터 그 동안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화됨
□ 그러나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 및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과 보험료 부담 등 이륜자동차 사용자 불편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
(안전) 교통사고 위험에 매우 취약하나, 면허시험 및 안전교육이 부실하고 무보험 운행이 만연하나 관리제도가 미비
* 최근 3년간(‘08〜’10) 이륜자동차 사고는 전체 자동차사고의 8.1%를 차지하나, 사망자 비중은 14.2%에 이름(전체 17,213명 중 2,439명), 25세 이하 연령층 사고율 42.8%
(환경·검사) 검사·정비·폐차제도의 부재로 불법‧불량 정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문제 야기
* 이륜자동차의 대기오염 배출량은 소형승용차에 비해 CO는 최대 24배, VOC는 최대 293배 많이 배출 (국립환경과학원 ’09.12)
(운행인프라) 서민층의 의무보험료 부담 가중 및 불합리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등 이륜자동차 사용환경 미흡
⇒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및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 ‧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불편 해소, 대기환경관리 및 교통안전 도모 |
이륜자동차 현황
2
(사용신고) ’10.6월현재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는 182만대로써, 전체 차량 1,947만대의 9.4%를 차지
* 사용신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0cc미만 이륜자동차 약27만대(추정)는 제외
(보험)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의무보험 가입율은 약 30% 수준이나, 신고대수 중 폐이륜차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제 보험가입률은 30%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
<이륜자동차 연식별 의무보험 가입율(보험개발원, ‘11.6.)>
차량연식 |
신고대수 (대) |
가입건수 (건) |
가입율 |
2000년 이전 |
1,223,275 |
84,635 |
6.91% |
2001년 이후 |
577,178 |
461,392 |
79.93% |
(운전면허) 배기량 125cc를 기준으로 초과는 ‘소형면허’,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구분(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125cc미만 이륜자동차 운전 가능)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경찰청, ’10년)>
전체 |
2종소형 |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동차 |
|
1종보통 |
2종보통 |
|||
26,402,364명 |
10,289명 |
429,259명 |
15,521,417명 |
8,571,612명 |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큰 폭으로 증가 했으며, 특히 20대중반 이하의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
* 사고사상자(사망자) : (’06)16,631명(845명) → (’09)23,377(828) → (’10)21,652(747)
* 25세 이하 사고현황(’10년) : 9,408건(총 사고건수의 42.8% 차지)
(배출가스)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가 배출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 중 이륜자동차의 배출량 비중은 CO 9.2%, VOC 8.9%를 차지
*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1대당 오염물질 배출량은 소형승용차와 비교시 CO는 최대 24배, VOC는 최대 293배 많이 배출(국립환경과학원 ’09.12)
- 2 -
점검 ‧ 분석 결과
3
1. 관리제도 |
1) 사용신고 관리
□ 현행제도
자동차 관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①이륜자동차의 취득‧사용시 ‘사용신고’, ②주소‧소유권 변경시 ‘변경신고’, ③사용을 폐지하려 할 때에는 ‘사용폐지신고’ 의무
* 신고대상 확대 : ’12.1.1부터 신고대상에 50cc미만 이륜자동차 포함
□ 문제점
취득세‧보험가입 회피 등을 목적으로 이륜자동차의 취득‧소유권 변경시 사용·변경신고 의무 불이행 만연
* 이륜자동차의 20%정도는 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
사용중단 및 폐기 차량에 대한 사용폐지신고 관리 부실로 실 사용차량 현황파악이 불가하여 과태료 처분, 보험가입 관리 등에 한계
* 사용신고된 182만여대 중 이륜자동차의 내구연한을 감안하면 차량연식 2000년 이전 차량(약 120만대)은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추정 가능
□ 개선방안
사용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계도 강화를 통해 신고율 제고 (국토부)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 차량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사용폐지차량 일제정리(국토부)
- 3 -
2) 보험가입 관리
□ 현행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거 모든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의무
- 최초 사용신고시 의무보험가입여부 확인, 이후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에 의해 관리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9천원, 10일 초과시 1일당 1,800원 추가, 최대 30만원 한도
□ 문제점
정기검사제도 부재, 사용신고 등 관리제도 운영부실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하며, 특히 영세민의 경우 교통사고발생시 배상관련 분쟁 빈발
* 보험가입률(’11.6) : 책임보험 30.74%, 종합보험 3.55% (자동차 : 자가용 95%, 영업용 98%)
* 교통사고 대비 보험가입 현황(’08,‘09년) : 총 교통사고 발생 33,634건 중 보험가입 16,489건 (49% - 책임39%, 종합9.8%, 공제0.2%), 미가입 8,231건 (24.5%), 보험가입여부 미확인 (26.5%)
퀵서비스‧배달 등 영업용의 보험료*는 가정용 보험료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50cc미만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12.1.1)에 따라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는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대상 등에서 제외
* 평균보험료(천원) : 유상운송 590, 비유상운송 383, 가정용 180(30세, 소형기준)
** 60세 이상 사용자의 연간 이륜자동차 보험료 : 약 8〜12만원
□ 개선방안
사용신고율 제고방안 이행, 정기검사제도 도입 및 무보험 차량 단속강화 등으로 보험가입율 제고 (국토부, 경찰청)
- 4 -
자동차보험 할인상품인 「서민우대자동차보험*」에 이륜자동차 포함, 50cc미만 사용자 중 농어촌 고령자의 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 및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제도 도입 검토(금융위, 국토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17%정도 할인(’11.3월 시행)
3) 정비 ‧ 폐차 관리
□ 현행제도
정비자격·정비업 기준 및 폐차제도 없음
- 자동차와는 달리 이륜자동차는 대부분 판매업자가 정비업을 겸하고 있고, 관리사업 등록기준이 따로 없음
- 자동차의 경우는 폐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말소등록 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폐차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폐지신고 가능
□ 문제점
이륜자동차의 정비업‧폐차업 등에 관한 관리규정 부재로 불법개조, 불량정비 및 무단폐기 등으로 인한 안전 및 환경오염 발생 우려
- 대부분 판매업자가 정비업을 겸업하고 있으나, 매매‧정비‧폐차 관련 소비자 피해 및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행정처분 수단 부재
□ 개선방안
「이륜자동차 관리사업」제도를 도입하여 매매‧정비‧폐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서비스 향상 도모 (국토부)
- 5 -
2. 운전면허 제도 |
1) 운전면허 구분
□ 현행제도
원동기를 단 모든 차는 종류 또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운전가능
- 운전면허는 배기량 125cc를 기준으로, ‘소형면허(만 18세이상 취득가능)’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16세 이상 취득가능)’로 구분
*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20km/h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운전면허 취득 의무 면제
면허 종별 |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
제 2 종 |
소형면허 |
∙배기량에 관계없이 모든 이륜자동차 운전 가능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만 운전 가능 |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
□ 문제점
배기량 125cc를 기준으로, 초과는 ‘소형면허’로,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구분하고 있으나,
- 이 기준이 차량의 중량, 성능, 기능 및 안전도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면허시험(기능, 필기)도 동일한 내용으로 실시
이동보조용, 레저용 등 다양한 소형원동기차의 기능 및 특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기준을 적용
* 전기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면허 필요
- 6 -
□ 개선방안
배기량별 차량의 특성을 감안하여 면허체계를 개편하고, 면허시험도 차별적으로 실시 (경찰청)
소형원동기차 중 면허 없이 운행 가능한 차량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소형원동기차 제작‧판매시 종류별 운전면허 필요여부 표시 의무화 (경찰청, 국토부)
2) 면허시험 및 안전교육
□ 현행제도
(면허시험)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으로 구성, 도로주행시험은 없음
* 학과시험 : 도로교통법, 교통상황 및 통행방법 등 평가, 4지선다 또는 진위형 방식, 60점 이상 합격, 자동차면허 소지자 면제
* 기능시험 : 4가지 코스(굴절/곡선/좁은길/연속진로전환) 통과, 2회 이상 코스이탈시 실격
(안전교육) 운전면허 취득 전 교통안전교육* 1시간 이수 의무
* 자동차운전면허 등의 소지자는 면제
□ 문제점
현행 기능시험은 4가지 코스를 통과하면 합격하는 단순한 형식인 반면, 좁은 굴절코스 통과 등 특정기능만을 까다롭게 평가하여 합격률은 저조(’11년 2종소형면허 기준 합격률 34.6%)
- 이륜자동차 제어(주차, 세우기, 끌기 등) 및 안전운전 능력(긴급정지, 노면상태에 따른 운전, 장애물 회피 등), 교통상황 대처능력(언덕정지 및 출발, 신호등 및 건널목 준수, 돌발상황 대처)등에 대한 검정 미흡
* 차량조작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차량단독사고비율은 9.4%로서 전체 교통사고 중 차량단독사고비율 4.6%에 비해 2배가량 높음 (’10 교통사고통계분석, 경찰청)
- 7 -
(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에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자동차, 이륜자동차 통합) 1시간 중 이륜자동차 관련 내용은 5분에 불과
- 교육내용도 위험상황 대처 능력, 보행자 보호 방법 등의 이륜차 운행특성에 맞는 교육 부족
- 학원에서 학과교육(5시간 의무) 대부분을 기능시험 교육에 할당(전문학원 교육시간 : 소형 - 학과5, 기능10, 원동기면허 - 학과5, 기능8)
□ 개선방안
주행능력 평가를 위한 시험코스의 세분화 및 이륜자동차 제어, 안전운전‧연결코스‧교통상황대처 능력 등을 검정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보완 (경찰청)
자동차운전면허 응시자와 분리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륜자동차의 기능 및 운행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 (경찰청)
- 전문학원 의무교육 과정 준수실태 지도·점검 강화 (경찰청)
- 8 -
3. 검사제도 |
1) 제작‧수입이륜차 환경인증 검사제도
□ 현행제도
제작·수입시 소음진동관리법(제3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른 소음,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함
- 인증기관 : 환경부(국내제작), 국립환경과학원(수입이륜차)
- 인증방식 : 정식인증, 개별인증(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구분 |
정식인증 |
개별인증 |
적용대상 |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 •외국의 제작자와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계약을 맺어 수입되는 자동차 |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자동차 |
인증방법 |
•생산(수입) 예정인 차종에 대한 환경기준 적합성 평가(모델별 인증방식) |
•동일통관시점 기준 10대 마다 1대를 선정‧시험 (샘플인증방식) •자동차수입협회 소속시 1년, 통관횟수 5회/500대 이내 인증생략 가능 |
사후관리 책 임 |
•정기검사 : 500대 생산‧수입시 2대씩 자체시험 후 제출 •수시검사 : 미판매 차량에 대해 인증기관(한국환경공단)에서 검사 실시 |
• 보증보험가입 의무 |
- 개별 인증시 가입하는 보증보험 현황(2종)
서울보증보험 |
수입이륜차환경협회 |
|
보증보험 내용 |
•보험료 15,000원(차종, 배기량 미구분) •최대수령가능 보험금은 30만원 |
•보험료 20,000원(차종, 배기량 미구분) •최대보험금 200만원 |
- 9 -
□ 문제점
(정식인증) 수입자에 대한 관리부실로 파산‧폐업 사례*가 빈발하여 이륜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배출가스 관련 보증** 공백 우려
* 정식수입자 85개 중 파산‧폐업‧인증실적 전무 및 인증취소 업체 51개
** 환경인증을 받은 제작/수입사는 보증기간(2년, 10,000km)내에 배출가스허용기준에 이상이 있을 경우 리콜·수리 등 보증책임 부과
(개별인증) 보증보험가입을 통해 보증기간 내(2년, 1만Km) 배출가스 초과 발생 차량에 대한 수리 등 사후관리 제도를 두고 있으나,
- 정기검사 제도 부재로 배출가스 점검이 되지 않아 실제 수리로 인한 보험금 수령사례가 없고 보험료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
* (현장점검결과) 이륜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증보험가입여부 미고지 및 보험증서 미전달 사례 만연, 대부분의 소비자는 보증보험제도 미인지
□ 개선방안
(정식인증) 안정적으로 보증이 가능한 업체에만 정식수입자 인정이 가능토록 ‘시설적합확인서*’제출 의무화 및 부실한 정식수입자에 대한 인증유보처분 강화 방안 마련 (환경부)
* 정식인증 신청업체의 배출가스·소음관련 검사장비 및 시설, 검사인력의 적합여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의 확인서
(개별인증) 환경보호를 위한 보증보험제도 도입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소비자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보증보험제도 관리 강화 (환경부, 금융위)
- 협회를 통한 보증보험 관리 강화(차량판매시 보험증서 전달 유도, 보증보험 홍보 등), 보험료·보험금 체계정비 등(차종·배기량별 차등화, 실제 배출가스 관련 정비비용에 적정한 보험금 산정 등)
- 10 -
2) 운행중인 차량의 검사제도
□ 현행제도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제도 없음
- 자동차관리법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에서 자동차 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에서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 미포함
□ 문제점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검사제도 미비로 불법 개조로 인한 안전사고,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 인한 공해, 무보험 차량 가입확인 곤란 등의 문제 야기
* 자동차는 정기검사시 차대의 동일성 검사, 안전기준 검사, 소음‧배출가스 검사 및 의무보험가입여부 확인
□ 개선방안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도입 (국토부, 환경부)
- 차대 동일성 검사, 안전기준 검사 및 소음‧배출가스 검사, 보험 가입여부 확인 등 실시
* 정기검사로 인한 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대형차량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성과분석 등을 통해 확대 도입방안 검토
* 이륜자동차 구분 : 대형(260cc 초과), 중형(100cc∼260cc), 소형(100cc∼50cc), 경형(50cc 미만)
- 11 -
4. 운행인프라 및 법체계 |
□ 현행제도
(전용도로 주행)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금지 (도로교통법 제63조,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현황 : 일반국도‧지방도 등 전국 140개소(총연장 1,538km)
(이륜자동차 정의)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 정의규정이 상이
□ 문제점
(전용도로) 우회도로가 없거나 우회거리가 상당히 먼 곳*, 횡단보도‧신호등이 있는 일반도로** 등을 전용도로로 지정, 이륜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여 과도한 불편 초래
* (현장점검결과) 창원시 창원터널 구간 (4.7km, 우회로 이용시 50km), 영월군 쌍용리∼덕포리 구간 (20Km, 우회로 이용시 30Km), 완주군 구이면∼전주시 용정동 구간 (42.8Km, 우회로 이용시 60Km) 등
** 서울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 언주로 등
(이륜자동차 정의) 법령간 이륜자동차의 정의가 상충되어 국민인식 혼란
- 「자동차 관리법」은 배기량에 관계없이 모든 이륜의 자동차를 지칭하나, 「도로교통법」에서는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의 자동차만 지칭 (125cc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 법령상 크기에 따른 구분기준도 자동차관리법(배기량 260cc/100cc기준으로 대형/중형/소형구분)과 도로교통법(배기량 125cc기준으로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구분)간 상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보험) 및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검사)은 「자동차 관리법」을, 주차장법은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 정의를 준용
- 12 -
□ 개선방안
이륜자동차의 통행수요, 과도한 운행불편 등을 고려하여 기지정된 전용도로 중 해제필요성이 있는 구간에 대한 조사 및 해제 추진, 신규 지정시 대체도로 확보여부 등 사전검토 강화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이륜자동차’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배기량의 이륜의 자동차’로 정의를 일원화하고,
- 관리(등록, 보험 등) 및 면허제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시 배기량 기준을 구분하여 규정 (국토부, 경찰청)
향후 조치계획
4
점검‧분석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
관계부처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
개선조치사항 이행상황을 총리실에서 점검(반기1회)
<첨 부>
각 부처별 조치사항
- 13 -
참 고 |
□ 현행 기능시험 코스
굴절코스 |
곡선코스 |
|
|
좁은길코스 |
연속진로전환코스 |
|
|
□ 소형 원동기차의 종류(외국의 경우 ‘모페드’로 통칭)
ο전동휠체어(장애인용, 삼륜/사륜, 전동기운행, 6 ~ 12km/h) ο레저용 내연스쿠터(일명 미니스쿠터, 최고속도 30km/h이하, 배기량 33 ~ 40cc) ο전기스쿠터(전동기운행, 최고속도 30km/h이하) ο전기자전거(전동기나 인력으로 운행 자전거, 정격출력 0.4kw, 최고속도 30km/h이하) ο사륜형 이륜자동차(비포장도로용, 최고속도 25km/h이하, 배기량 49cc) |
종 류 |
사 진 |
종 류 |
사 진 |
전동휠체어 (의료기기, 노약자용) |
|
레저용 내연스쿠터 |
|
레저용 내연스쿠터 (모터보드) |
|
전기스쿠터 (전기자전거) |
|
전기스쿠터 (전기보드) |
|
사륜형 이륜자동차 (ATV) |
|
<별첨>
- 14 -
각 부처별 조치사항 |
개선과제 |
개선조치사항 |
조치기한 |
주관부처 |
Ⅰ. 관리제도 |
|||
이륜자동차 관리 강화 |
사용신고율 제고방안 마련 - 불법이륜자동차 단속강화,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차량 실태점검을 통한 사용폐지차량 일제정리, 홍보·계도 강화 지자체 사용신고 운영실태 점검·지도 강화 |
’12.상 ’12.상 |
국토부 (경찰청) 국토부 |
보험가입율 제고방안 |
사용신고율 제고, 정기검사제도 도입 등으로 보험가입률 제고(자동차관리법 개정) 무보험 이륜자동차 운행단속 강화 |
’13.하 ‘12하 |
국토부 경찰청/국토부 |
생계형 이륜자동차 보험료 경감방안 |
⌜서민우대자동차보험⌟에 이륜자동차 포함 농어촌 고령자 보험료 부담완화방안 마련 의무보험료 납입부담 완화유도방안 마련 |
’12.상 ’12.상 ‘12.상 |
금융위 (국토부) 국토부/금융위 금융위 |
이륜자동차 관리사업제도 도입 |
이륜자동차 관리사업제도 마련 - 등록기준 및 정비·폐차 등 세부규정 마련(자동차관리법 개정) |
’13.상 |
국토부 |
- 15 -
개선과제 |
개선조치사항 |
조치기한 |
주관부처 |
Ⅱ. 운전면허제도 |
|||
운전면허 체계 합리적 개편 |
이륜자동차 운전면허체계 합리적 개편 (도로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 |
’13.하 |
경찰청 |
기능시험코스 및 항목개선 |
기능시험 코스 및 항목개선 (도로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 도로주행시험 도입 검토 |
’13.하 중장기 |
경찰청 경찰청 |
교통안전교육 내실화 |
교육프로그램 강화 및 자동차면허 응시자 분리교육실시 전문학원 교육 지도·점검 강화 |
’12.상 ’12.상 |
경찰청 경찰청 |
소형원동기차 운전면허 기준 마련 |
면허없이 운전가능한 소형원동기 기준 명확화(도로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 소형원동기 제작·판매시 운전면허 필요여부 표시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3.상 ‘13.상 |
경찰청 국토부 (경찰청) |
개선과제 |
개선조치사항 |
조치기한 |
주관부처 |
Ⅲ. 검사제도 |
|||
정식인증제도 개선 |
정식수입사 관리 강화(환경부고시 개정) - 시설적합확인서 제출 의무화, 부실수입자 인증유보처분 강화 KENCIS에 전체 제작/수입차량 차대번호 입력 및 환경부·국토부 전산망 연계를 통한 유사기종 불법사용신고 방지 정기검사시 통관자료확인(KENCIS), 수시검사 불시 실시 등 인증사후관리 효율성 제고 |
’12.하 ’12.하 ’12.상 |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
개별인증제도 개선 |
보증보험제도 관리 강화 이륜자동차 수입단체 관리 강화 - 공동보증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12 상 ’12.상 |
환경부/ 금융위 환경부 |
환경인증관리 강화 |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환경부 ‘자동차인증 전산시스템’ 연계 |
’12.하 |
국토부/환경부 |
정기검사 제도 도입 |
운행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도입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
’13.하 |
국토부/ 환경부 |
- 16 -
개선과제 |
개선조치사항 |
조치기한 |
주관부처 |
Ⅳ. 운행인프라 및 법체계 |
|||
이륜자동차 통행수요 등을 고려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
이륜자동차에게 과도한 불편초래의 가능성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조사 및 지정해제 전용도로 지정 사전검토 강화 |
’12.하 ’12.하 |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국토부 |
관련법체계 개선 |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 정의 일원화 (도로교통법 개정) |
’13.상 |
경찰청 |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