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2.28(화)

작 성

경제규제관리관실

경제규제심사1과장 김용수

서기관 옥선경

T. 2100- 2291, 2292

2.28(화) 16: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 2100- 2106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규정 정비로 공생발전 지원


□ 앞으로 LH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중소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ㅇ LH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우수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고 있는데, 사전 심사기준중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한 단계 완화키로 한 것이다.


*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PQ)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


ㅇ 이를 통해 LH의 공사입찰을 위한 사전 심사에 연간 3,200여사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컨소시엄

공사규모

대표사

구성사

500~1,000억원

BBB-

BB+  → BB0 

1,000~1,500억원

BBB0

BBB-  → BB+

1500억원 이상

BBB+

BBB0 BBB-


□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국무총리실은 「공공기관 입찰‧계약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0개 과제에 대해 33개 공공기관의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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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책은 국가계약법령 등 정부기준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하여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내용을 개선하는 것으로 


ㅇ 중소기업의 진입제한을 완화하여 조달시장에서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5개 과제,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계약관 규정을 개선하는 5개 과제 등 총 10개 과제로 구성되어있다.


□ 국무총리실은 이번 대책이 공공기관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입찰‧계약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국내외 경기부진으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위한 것이라고 그 추진배경을 밝혔다.


□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규정이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사행정규제*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


ㅇ 총리실은 작년 1월에 「공공기관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한 바 있는데 이번 대책도 그 연속선상에서 마련된 것이다.


* 중앙행정기관은 모든 법령에 대해서 규제를 신설할 때마다「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이 만드는 규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공공기관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11.1, 총리실) : 불공정한 계약관계 개선, 주관적 재량규정의 투명화, 과도한 감독권행사 개선, 기타 규제개선 등 4대 분야 32개 과제를 발굴, 개선완료



(붙임1) 공공기관 입찰‧계약 규제 개선방안(주요내용)

(붙임2) 공공기관 입찰‧계약 규제 개선방안(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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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공기관 입찰‧계약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1.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 중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업무 참여허용 (LH)


ㅇ (현행) 감정평가사수 50인 이상의 대형법인에게만 참여허용

ㅇ (개선) 예상금액 300억 미만 평가업무는 중소법인도 참여가능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신용평가등급 기준 완화 (LH)


ㅇ (현행) 일정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만 입찰참여 가능

ㅇ (개선) 신용평가등급 기준 한단계 완화, 중소업체 참여기회 확대

* 1,000억원 미만 사업 (BB+ → BB0) 1,500억원 이상 (BBB0 BBB- )


󰊳 입찰참가 제한기간 단축 (5개기관)


ㅇ (현행) 부정당업자에 대해 6월~3년간 입찰참가를 제한

ㅇ (개선) 국가계약법령 수준(1월~2년)으로 참가제한 기간을 완화


󰊴 신규업체에 불리한 영업기간 요구금지 (2개기관)


ㅇ (현행) 일정기간(6개월~1년이상)영업중인 업체만 입찰참가 허용

ㅇ (개선) 영업실적 유무에 관계없이 입찰참가 허용


󰊵 중소기업의 신기술제품 수의계약기간 연장 (6개기관)


ㅇ (현행) 신기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2년이내만 허용

ㅇ (개선) 국가계약법령 수준(3년까지)으로 수의계약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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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에 불리한 계약관계 개선


󰊱 포괄적 자의적 수의계약 근거 삭제 (18개기관)


ㅇ (현행) 기관장판단에 맡기는 등 수의계약을 포괄적으로 허용

ㅇ (개선) 포괄적‧자의적 수의계약 허용규정 삭제


󰊲 공사계약시 연대보증제도 폐지 (21개기관)


ㅇ (현행) 공사계약시 연대보증제를 여전히 운영

ㅇ (개선) 국가계약법령처럼 공사계약시 연대보증제 완전폐지


󰊳 공공기관 남품실적에 따른 차등적 계약보증금 폐지 (1개 기관)


ㅇ (현행) 공공기관에 납품실적 없는 경우더 많은 계약보증금 요구

ㅇ (개선) 비합리적인 차등적 계약보증금제도 폐지


󰊴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범위 확대 (16개기관)


ㅇ (현행) 계약보증금 면제기준을 국가계약법(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보다 낮게 설정

ㅇ (개선) 국가계약법령 수준으로 면제기준을 완화


󰊵 계약보증금 현금납부 의무화 폐지 (2개기관)


ㅇ (현행) 저가 낙찰공사(예정금액 70% 이하)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반드시 현금으로만 납부

ㅇ (개선) 국가계약법령처럼 낙찰가격과 관계없이 은행지급보증서 정기예금증서 등 현금외 납부방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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