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공공기관 입찰계약규제 개선방안

-  제2차 유사행정규제 합리화방안 -






2012. 2.28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목    차

 


. 추진 배경  1


Ⅱ. 개선 방향  2


Ⅲ. 추진 과제 3


󰊱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 3

1. 중소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업무 참여 허용 3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신용평가등급 기준 완화 4

3. 입찰참가 제한기간 단축 5

4. 신규업체에 불리한 영업기간 요구 금지 6

5. 중소기업의 신기술제품 수의계약기간 연장 7


󰊲 중소기업에 불리한 계약관계 개선 8

1. 포괄적‧자의적 수의계약 근거 삭제 8

2. 공사계약시 연대보증제도 폐지 9

3. 공공기관 납품실적에 따른 차등적 계약보증금 폐지 10

4.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범위 확대 11

5. 저가낙찰공사 계약보증금 현금납부 의무화 폐지 12


. 향후 계획 13



Ⅰ. 추진 배경


□ 공공기관*은 공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체규정으로 국민들의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유사행정규제**를 운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27)‧준정부기관(83)‧기타공공기관(176) 등 286개가 지정 (‘11말 현재)


**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기관이 특정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규정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 공공기관의 자체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ㅇ 유사행정규제 전반을 검토, 문제사례를 발굴, 개선*추진


* 공공기관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11.1, 총리실) : 불공정한 계약관계 개선, 주관적재량규정의 투명화, 과도한 감독권행사 개선, 기타 규제개선 등 4대 분야 32개 과제를 발굴, 개선완료


□ 금번에는 특히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부문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제2차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을 마련


ㅇ 금년에는 국내외 경제성장세 둔화*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처로서 공공분야 역할이 더욱 중요


*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IMF,전망시점,%) : 4.5(‘11.6)→4.0(’11.9)→3.3(‘12.1)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 기재부(3.8), 노무라(3.0), 모건스탠리(3.2)


ㅇ 입찰‧계약 부문에서 공공기관의 자체규정이 국가계약법령 등 정부기준에 비해 중소기업에 불리한 사례를 발굴, 개선추진


⇒ 입찰‧계약분야 유사행정규제 합리화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변동의 충격을 완화하고 공생발전을 지원

- 1 -

Ⅱ. 개선 방향


< 목표 및 기본방향 >


 


공공기관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중소기업에 불리한

계약관계 개선

포괄적‧자의적 수의계약 근거 삭제


공사계약시 연대보증제도 폐지


공공기관 납품실적에 따른차등적 계약보증금 폐지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범위 확대


저가낙찰공사 계약보증금 현금납부 의무화 폐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소감정평가법인의감정평가업무 참여 허용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기업신용평가등급 완화


•입찰참가 제한기간 단축


•신규업체에 불리한 영업기간 요구 금지


중소기업의 신기술제품 수의계약기간 연장












- 2 -

Ⅲ. 규제개선 추진과제


1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


󰊱 중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업무 참여 허용


ㅇ (현 황)LH는 감정평가사수 50인 이상의 대형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만 감정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운영중


*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은 31개 법인 중 14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감정평가 심사 등에 관한 지침 (LH)>


(감정평가업무 신청자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제1호에 의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가 가능한 감정평가업자로서 (이하 생략)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제1호는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를 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사수

50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 규정


ㅇ (문제점) LH 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 규모는 다양함에도 대형 감정평가법인만 감정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중소 감정평가법인의 참여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


ㅇ (개 선) 감정평가 예상금액 300억원 미만의 평가업무에 대하여 중소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 10~49인)의 참여 허용


ㅇ (효 과) 중소규모 감정평가법인(17개)의 사업기회 확대

* 300억원 미만 감정평가(‘10년기준) : 112건, 수수료 3.5억~5.3억원(추정치)


⇒ (LH)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감정평가심사 등에 관한 지침 개정

3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신용평가등급 기준 완화


ㅇ (현 황)LH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우수 시공업체를 선정하기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  사전심사기준 중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정부기준보다 강하게 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조달청 기준과 LH 기준 비교 >


발주기관

공사규모

조달청

LH

500억~1000억원

대표사 BB+

구성사 BB0

대표사 BBB-

구성사 BB+

1000억~1500억원

대표사 BBB0

구성사 BBB-

1500억원 이상

대표사 BBB-

구성사 BB0

대표사 BBB+

구성사 BBB0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 A > BBB > BB > B … (각 등급마다 +, 0, - 로 세분화)


ㅇ (문제점) 사업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부기준보다 과하게 기준을 높이 설정하여 중소 건설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


* 보금자리 주택 사업 등 아파트 건설사업이 많아 업체 부도시 다수의 입주자가 피해를 보는 등 파급효과가 커서 신용등급 기준이 중요


ㅇ (개 선)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책임성이 높은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회사의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한 단계 완화


컨소시엄

공사규모

대표사

구성사

500~1,000억원

BBB-

BB+  → BB0 

1,000~1,500억원

BBB0

BBB-  → BB+

1500억원 이상

BBB+

BBB0 BBB-


ㅇ (효 과) LH의 공사입찰에 중소 건설사의 참여기회 확대

* 3,200여개사가 사전심사에 추가로 참여가능


⇒ (LH)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개정

4

󰊳 입찰참가 제한기간 단축


ㅇ (현황 및 문제점) 일부 공공기관은 계약 부실이행자 등 부정당 업자에 대해 정부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입찰을 제한


-  국가계약법령은 사유에 따라 1월~2년내에서입찰참가를 제한하고있으나, 5개 기관은 제한기간을 6월~3년으로 운영


-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정부‧공공기관에 입찰참여가 제한되면 경영상 타격*이 큰 만큼 제재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


* ´06~´09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80개 종합건설업체 중 56개사(70%)가 폐업


< 정부기준과 공공기관 기준 비교 >      


국가계약법 시행령

○○ 기관 회계계약규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1.~18. (생략)


제4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1.~ 8. (생략)










ㅇ (개 선)입찰참가제한 기간을 국가계약법 수준(1월~2년)으로 재조정


⇒ (5개 기관) 회계계약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

5

󰊴 신규업체에 불리한 영업기간 요구 금지


ㅇ (현황 및 문제점)정부기관과 달리 일부 공공기관은 입찰 참가자격으로 일정기간 영업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신규업체에게 불리


-  국가계약법령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인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은 경우 영업실적 유무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허용


-  반면, 2개 기관은 입찰 참가자격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당해 영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구


< 정부기준과 공공기관 기준 비교 >      


국가계약법 시행령

○○ 기관 회계규정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삭제

2. ~ 4. (생략)






제122(입찰참가자격)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1. (생략)

2.공사에 있어서는 1년이상, 제조물품의 공급 기타에 있어서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생략)



ㅇ (개 선) 입찰 참가자격에서 일정기간 영업종사 요구부분 삭제


⇒ (2개 기관) 회계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

6

󰊵 중소기업의 신기술제품 수의계약 기간 연장


ㅇ (현황 및 문제점) 일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기간을 정부기관보다 짧게 운영


-  국가계약법령은 중소기업자의 신기술 제품개발 및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신기술제품 인증을 받은 생산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3년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반면, 6개 기관은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


< 정부기준과 공공기관 기준 비교 >      


국가계약법 시행령

○○ 기관 계약규정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해당 물품을 인증 또는 지정한 날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이 유효한 기간만 해당한다)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7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제5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7. (생략)

사. 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완료 확인후 2년 이내의 기간에 제조‧구매하는 경우







ㅇ (개 선) 수의계약 허용기간을 국가계약법령처럼 3년으로 연장


⇒ (6개기관) 계약사무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

7

2

중소기업에 불리한 계약관계 개선


󰊱 포괄적‧자의적인 수의계약 근거 삭제


ㅇ (현황 및 문제점) 정부기관과 달리 일부 공공기관은 자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입찰 원칙을 훼손


-  정부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은 대통령령이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


-  반면, 18개 기관은 기관장의 판단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괄적‧자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


< 공공기관 관련규정 예시 >      


A기관 계약업무요령

B기관 계약세칙

C기관 예산회계규정


제36조(수의계약)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4. 전 13호 이외에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하거나 사실상 경쟁에 부치는 것이 비능률적인 경우


15. 기타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계약담당자는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13. (생략)

14. 노‧사가 합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12조(수의계약)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8. (생략)

9. 위원회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단체


ㅇ (개 선)포괄적‧자의적 수의계약 허용규정 삭제


⇒ (18개기관) 계약업무요령 등 관련규정 개정

8

󰊲 공사계약시 연대보증제도 폐지


ㅇ (현황 및 문제점) 부작용 문제*로 연대보증제를 폐지한 정부기관과 달리 일부 공공기관은 공사계약시 연대보증제를 운영중


* 연대보증선 업체의 부도시 건실한 타 업체의 연쇄부도 우려


-  국가계약법령은 종전에는 연대보증 여부에 따라계약보증금 수준을 달리 규정하였으나 ‘10.7월 이후 연대보증제를 폐지


-  반면, 21개 기관은 개정전 국가계약법령을 원용하여 연대보증제를 여전히 운영중


< 국가계약법상 공사계약 이행보증 (시행령 제52조) >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10.7이후)

계약보증금

연대보증 있는 경우 계약금액의 10% 납부

연대보증 없이 계약금액의 15% 납부

연대보증 없는 경우 계약금액의 20% 납부


< ○○ 기관 회계규정 >

제215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②,④,⑤ (생략)


③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⑥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2. 제224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납부하는 방법


ㅇ (개 선) 국가계약법령과 같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


⇒ (21개기관) 회계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

9

󰊳 공공기관 납품실적에 따른 차등적 계약보증금 폐지


ㅇ (현황 및 문제점) 정부기관과 달리 일부 공공기관은 납품실적 유무에 따라 계약보증금액을 차등적으로 규정


-  국가계약법령은 일반적인 조달계약시 계약금액의 10%를 계약 보증금으로 납부토록 규정


-  반면, ○○기관은 계약당사자가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계약금액의 20%를 계약보증금으로 요구


-  공공과 민간을 차별할 이유가 없음에도 공공기관에 대한 납품실적만 인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에 대한 납품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불합리하게 더 많은 계약보증금을 납부


< 정부기준과 공공기관 기준 비교 >      


국가계약법 시행령

○○ 기관 계약사무규정


제50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상(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및 물품제조, 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단서 생략)


ㅇ (개 선) 공공기관 조달실적에 따른 차등적 계약보증금제도 폐지


⇒ (1개 기관) 계약사무규정 개정

10

󰊴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범위 확대


ㅇ (현황 및 문제점)정부기관은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  16개 기관은 보증금 면제기준을 정부기준보다 낮게 설정


< 정부기준과 공공기관 기준 비교 >      


국가계약법 시행령

○○ 기관 계약규정


제50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⑥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81조(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면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ㅇ (개 선) 계약보증금의 면제기준을 5천만원이하 계약까지로 확대


⇒ (16개 기관) 계약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


11

󰊵 저가낙찰공사계약보증금 현금납부 의무화 폐지


ㅇ (현황 및 문제점) 정부기관은 계약보증금 납부시 현금 외에도 은행 보증서 등 다양한* 납부 방식을 허용


* 은행 지급보증서, 정기예금증서, 보증보험증권 등


-  반면, 2개 기관은 예정가격 100분의 70미만의 저가낙찰 공사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반드시 현금납부토록 하여 불편을 초래


< 정부기준과 공공기관 기준 비교 >      


국가계약법 시행령

○○ 기관 계약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⑦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67조 (계약보증금의 납부) 

⑦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57조(입찰보증금) 제③항을 준용한다. 다만,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만 납부 … , (이하 생략)



ㅇ (개 선)낙찰가격에 관계없이 다양한 방식의 계약보증금 납부 허용


⇒ (2개 기관) 계약세칙 등 관련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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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추진계획


1. 과제추진 관리


ㅇ 소관부처(기관)는 추진과제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ㅇ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사항 소관부처가 관계 공공기관에게

  금년 상반기중완료하도록 조치


ㅇ 총리실은 추진상황을 점검,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평가에 반영


2. 유사행정규제 정비노력 강화


ㅇ 각 부처의 유사행정규제 정비실적을 총리실의 부처 평가에 반영


ㅇ 각 부처는 소관 공공기관의 규정 담당자에 대하여 규제 및 법령 관련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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