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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2. 2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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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총리실 사회총괄정책관실 사회복지정책과장 김민 (T 2100- 2217, 2220)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임인택 (T. 2023- 8220, 8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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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수) 15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 2100- 2106)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사항 반영 의무화" |
- 국무총리 주재 2012년 제1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내실화 및 정부내 사회보장정책 사전협의조정방안 논의 - |
□ 김황식 국무총리는 2월 29일 2012년 제1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향후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활성화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정부내 주요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민ㆍ관 위원회로서 관계부처 장관급 및 민간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
□ 회의에서 김 총리는 정부가 짧은 기간내에 각종 사회보험과 복지제도 등 선진국 수준의 복지제도 틀을 갖춰왔으나 아직까지 국민의 복지만족도가 낮은만큼 정부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아울러, 최근 제기되고 있는 복지정책들이 재원, 지속가능성, 우선순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금번 회의는 최근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의가 높은 가운데 관련 부처의 장관과 전문가가 함께 모여 향후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성과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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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환경과 복지수요의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정책을 적극 논의‧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기존에 복지사업간 중복 또는 복지사각지대의 사후적 점검 중심의 관리에서 사전적인 협의ㆍ조정 강화를 통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우선 사회보장위원회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위원회의 조정사항 반영을 의무화하고,
ㅇ 민ㆍ관 복지자원의 통합적인 관리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사회보장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연계하고,
ㅇ 중장기적인 재정추계를 실시하여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고려한 중ㆍ장기 사회보장정책을 마련할 기반을 갖추며
ㅇ 나아가서, 돌봄서비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수요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 김 총리는 “논의된 안건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충실하게 준비할 것”과 함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정부내 사회보장정책을 총괄 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붙임 1.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주요 내용
2.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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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주요 내용 |
변화된 정책환경에 적합한 사회보장 이념과 정책방향 제시
❍ 최저생활보장에서 나아가 자립지원ㆍ사회참여ㆍ자아실현 보장(§ 2)
❍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이 균형을 이루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22~§ 24)
❍ 공공ㆍ민간 사회보장전달체계 연계 및 나눔 활성화 등 민간 참여 활성화에 기초한 민ㆍ관 협력적 사회보장체계(§ 7, § 27)
❍ 사회보장급여 제공시 직권주의 도입(§ 11), 접근성 높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는 전달체계 구축 등 수요자 중심의 사회보장체계(§ 29)
사회보장정책ㆍ제도의 협의 및 조정기제 강화
❍ 위원회 사무국ㆍ전문위원회 설치, 중앙ㆍ지자체의 위원회 심의ㆍ조정사항 반영의무화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 강화(§ 20~§ 21)
❍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시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중앙- 지자체간 협의 및 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화(§ 26)
❍ 동법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관련 사회보장계획(지역계획 포함) 수립 의무화(§17, § 19)
효율적인 사회보장제도 운영기반 마련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 구축(§ 30), 사회보장통계 관리 강화(§ 3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충(§ 37), 중장기 재정추계 실시(§ 5) 등 효율적인 제도운영 기반 마련
❍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사업 실시에 따른 집행단계에서의 과부하(깔대기 현상) 등을 방지하고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마련 의무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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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개요 |
□ 설치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 위원회 기능 : 다음 아래 사항을 심의
○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사회보장관련 주요 계획
○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 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 구성
○ 정부위원 : 14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장관
- 위원 :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여성가족부‧지식경제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장관‧국가보훈처장
* 간사 :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민간(위촉*)위원 : 16명 * 위촉권자 : 대통령
- 위촉직 위원 임기 : ’11.3.16 ~ ’13.3.15(임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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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기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명단
(임기: 2011.3.16~2013.3.15)
사 회 보 장 심 의 위 원 회 |
구분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비 고 |
김황식 |
국무총리 |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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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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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
보건복지부장관 |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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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
기획재정부장관 |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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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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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
법무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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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
행정안전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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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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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용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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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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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숙 |
환경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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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
고용노동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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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래 |
여성가족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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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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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
국가보훈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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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16) |
이용득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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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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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흥봉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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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철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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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철(종선스님) |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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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성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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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
재위촉 추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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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희 |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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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균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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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석 |
숙명여대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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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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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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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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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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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철순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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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경 |
양성평등실현연합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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