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2. 29(수)

작 성

총리실 사회총괄정책관실 사회복지정책과장 김민

(T 2100- 2217, 2220)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임인택

(T. 2023- 8220, 8215)

2.29(수) 15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 2100- 2106)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사항 반영 의무화"



-  국무총리 주재 2012년 제1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내실화 및 정부내 사회보장정책 사전협의조정방안 논의 -


□ 김황식 국무총리는 2월 29일 2012년 제1차 사회보장심의위원(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향후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활성화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정부내 주요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무총리소속의 민ㆍ관 위원회로서 관계부처 장관급 및 민간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



□ 회의에서 김 총리는 정부가 짧은 기간내에 각종 사회보험과 복지제도 등 선진국 수준의 복지제도 틀을 갖춰왔으나 아직까지 국민의 복지만족도가 낮은만큼 정부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아울러, 최근 제기되고 있는 복지정책들이 재원, 지속가능성, 우선순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금번 회의는 최근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의가 높은 가운데 관련 부처의 장관과 전문가가 함께 모여 향후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성과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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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환경과 복지수요의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정책을 적극 논의‧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기존에 복지사업간중복 또는 복지사각지대의 사후적점검 중심의 관리에서 사전적인 협의ㆍ조정 강화를 통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우선사회보장위원회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위원회의 조정사항 반영을 의무화하고, 


ㅇ 민ㆍ관 복지자원의 통합적인 관리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사회보장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연계하고,


ㅇ 중장기적인 재정추계를 실시하여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고려한 중ㆍ장기 사회보장정책을 마련할 기반을 갖추며


ㅇ 나아가서, 돌봄서비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수요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 김 총리는 “논의된 안건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충실하게 준비할 것”과 함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정부내사회보장정책을 총괄 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붙임 1.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주요 내용

2.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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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주요 내용


 󰊱 변화된 정책환경에 적합한 사회보장 이념과 정책방향 제시

최저생활보장에서 나아가 자립지원ㆍ사회참여ㆍ자아실현 보장(§ 2)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이 균형을 이루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22~§ 24)

공공ㆍ민간 사회보장전달체계 연계 및 나눔 활성화 등 민간 참여 활성화에 기초한 민ㆍ관 협력적 사회보장체계(§ 7, § 27)

사회보장급여 제공시 직권주의 도입(§ 11), 접근성 높고 사회보장급여가적시에 제공되는 전달체계 구축 등 수요자 중심의 사회보장체계(§ 29)

 󰊲 사회보장정책ㆍ제도의 협의 및 조정기제 강화

위원회 사무국ㆍ전문위원회 설치, 중앙ㆍ지자체의 위원회 심의ㆍ조정사항 반영의무화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 강화(§ 20~§ 21)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시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대한 중앙- 지자체간 협의 및 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화(§ 26)

 동법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관련 사회보장계획(지역계획 포함) 수립 의무화(§17, § 19)

 󰊳 효율적인 사회보장제도 운영기반 마련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 구축(§ 30),사회보장통계 관리 강화(§ 3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충(§ 37), 중장기 재정추계 실시(§ 5) 등 효율적인 제도운영 기반 마련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사업 실시에 따른 집행단계에서의과부하(깔대기 현상) 등을 방지하고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마련 의무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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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 위원회 기능 : 다음 아래 사항을 심의


○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사회보장관련 주요 계획


○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 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 구성


○ 정부위원 : 14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장관

-  위원 :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여성가족부‧지식경제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장관‧국가보훈처장

* 간사 :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민간(위촉*)위원 : 16명     * 위촉권자 : 대통령


-  위촉직 위원 임기 : ’11.3.16 ~ ’13.3.15(임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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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기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명단

(임기: 2011.3.16~2013.3.15)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김황식

국무총리

위원장

정부위원

(14)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부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부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권재진

법무부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

유영숙

환경부장관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민간위원

(16)

이용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문재철(종선스님)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오광성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소장

-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재위촉 추진 중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 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미석

숙명여대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박경수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회장

차철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계경

양성평등실현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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