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추진방안






2012. 3. 9
















국 무 총 리 실

 

순    서


. 추진 배경 1 


. 공공시설 개방 기본방향 2 


. 세부 개방 방안 4 


1. 주차공간


2. 운동장


3. 교육시설


4. 체력단련실


. 향후 추진 일정 10 


[참고] 공공기관 편의시설 시범 개방계획 11 


[별첨 1] 개방대상 중앙부처 소속기관 

[별첨 2] 개방대상 공공기관

[별첨 3] 개방 대상별 개방 유형


Ⅰ. 추진 배경 


□ 일부 지자체‧학교 등은 편의시설물을 개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대부분 공공기관(정부기관 포함)은 보유시설물을 미개방


ㅇ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의 소통과 주민복지를 위해 체력단련장, 북카페 등 청사내 시민 이용공간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


-  학교시설물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기에는 미흡한 실정


*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ㅇ 공공기관 중 한전‧LH 등 5개 기관(소속기관 포함)의 시설물 개방실태 조사 결과 개방실적 전반적으로 저조


< 5개 공공기관의 시설물 개방 현황 >

구분

주차공간

운동장

교육시설

체력단련장

보유수량

27,648대

39개소

5개소

161개소

개방수량

9,135대

26개소

2개소

13개소

* 조사대상(5개 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공기관 보유시설을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고, 공공기관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민복지에 기여


ㅇ 공공기관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ㅇ 공공기관 보유시설물을 주민친화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


- 1 -

Ⅱ. 공공기관 시설개방 기본방향 


󰊱 개방원칙


ㅇ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은 기관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시설물을 최대한 개방


ㅇ 공공기관의 성격, 주요시설 보호,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방 범위 및 방식, 이용료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 개방 예외사례 : 건물 일부 임대기관, 시설 상시 운영기관(병원 등), 보안상 중요기관 등은 개방대상에서 제외


󰊲 대상 및 시기


ㅇ (대상기관)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별첨 1~2)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가지고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정부와 위의 기관이 보유한 지분합이 100분의 50이상이거나, 100분의30이상이면서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


(개방시설) 보유시설 중 국민의 이용수요가 높고, 시설 접근성이좋은 주차장, 운동장, 교육시설(연수원), 체육시설을 우선 개방


ㅇ (개방시기)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계획 마련 후’12.7월부터 개방


* 한전, 도공, 수공, LH, 건보공단 등 5개 시범기관은 ’12.5월부터 개방

- 2 -

󰊳 개방시 고려사항


ㅇ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공공시설물 유지‧보수‧관리에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부담 예상


☞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공공기관직접비용을 부담하거나, 필요시 시설물 이용료를 통해 충당


(관리책임 및 배상 문제) 주차장 차량 손괴, 체육시설 안전사고 사고 발생시 관리‧감독 문제, 배상 책임 등의 문제 발생


☞ 무료개방시 이용자 자율관리를 통해 기관의 책임을 면제하고, 배상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관리규정 마련


(인근 민간사업자의 영업이익 침해) 공공시설물이 시장가격보다저렴하게 제공됨에 따라 인근 민간사업자의 수익 및 고객감소


☞ 영업이익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고려하여개방시간, 이용대상, 제공내용 등에 있어 비경쟁적 관계 설정


 (직원 불편 해소) 소속직원의 여가 및 복지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시설물을 민간과 공유함에 따라 직원 불편 초래


☞ 소속직원의 수요를 우선 고려하여 직원들의 자유로운 이용을최대한 보장하는 등 개방시간 및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


ㅇ (개방으로 인한 불이익 해소) 에너지 소비 증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불이익 예상


☞ 경영평가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평가지표) 등에 대한 평가상 불이익 최소화 방안 검토(지경부‧재정부)

- 3 -

Ⅲ. 세부 개방 방안


1 

주차공간


□ 개방형태


ㅇ (개방대상) ▴일반시민 대상(일반시민형) 또는▴지역주민을 우선이용대상(지역주민형, 필요시 출입증 발급)으로 개방


(개방시간) 시설운영 현황, 공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말‧공휴일, ▴평일 야간,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 중 선택


※ 일반적으로 일반시민형의 경우 주말‧공휴일 개방, 지역주민형의 경우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 개방 자연스럽게 결합


□ 운영 및 관리


ㅇ (이용료 징수 및 주차관리) ▴무료+자율관리, ▴무료+주차 관리원 배치, ▴유료+주차관리원 배치 중 실정에 맞게 선택


(방치차량 관리)방치차량은 48시간 이후 견인조치하고, 이를 주차장 운영규정 및 이용자 안내사항에 적시


ㅇ (관리‧운영규정수립)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개방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거부 요건, 이용자 책임(손해배상), 운영자 면책, 장기 방치차량 조치 등 규정


ㅇ (이용 안내)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안내,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공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

- 4 -

< 주차장 개방 유형 >


◦ (평일 야간 개방) 유휴 주차공간이 발생하는 평일 야간(업무시간 종료 ~ 익일 업무시간) 개방을 통해 주차공간 활용 극대화

사  례

마포구청은 주말‧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 오후 18:00부터 익일 08:00까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개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위탁업체를 통해 주차관리(05:00~24:00)


(무료 개방‧자율 관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 대체로 별도의 관리요원 배치 없이 자율관리 실시

사  례

① 인천 남동경찰서는 주말‧공휴일(06:00~22:00)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별도 주차관리요원 배치없이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


② 한전 대전충남본부에서는 별도 주차관리요원 배치 없이 일반 시민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


(무료 개방‧주차관리원 배치) 무료로 개방하더라도 주차관리원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통해 주차관리 실시

사  례

관악구청은 주말‧공휴일(06:00~23:00)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면서, 주차관리요원과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주차관리 실시


◦ (유료 개방‧주차관리원 배치) 개방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고 위탁관리를 통해 상주 주차관리원 배치

사  례

한전 남서울본부는 정액권을 소지한 시민에 한해 24시간 시설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상주 주차관리원을 통해 주차관리


2 

운동장


□ 개방형태


ㅇ (개방대상) ▴지역주민을 우선 이용 대상으로 하고,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하되, 우선순위 등은 자율 결정


ㅇ (개방시간) 주말‧공휴일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관리의 효율성, 사용자 안전 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 제한 설정


※ 대부분의 개방시간을 소수의 단체가 선점하여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


□ 운영 및 관리


ㅇ (이용료 징수) 운동장 및 기타 주변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되, 잔디구장의 경우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유료화 가능


ㅇ (이용 절차) 관리필요상 운동장 사용대상 등을 제한할 경우 관리부서가 사용목적, 참석인원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ㅇ (이용 안내) 승인 제한, 중복신청시 우선순위, 사용자 책임 등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중요사항은 사용신청시 안내 


< 운동장 개방 유형 >


◦ (개방 형태) 기관 특성, 시설관리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설정

사  례

① 대전철도차량 정비단은 365일 누구에게나 개방하되, 12~3월에는 운동장 사용 제한

②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공휴일 주간에만 지역주민‧기업을 대상으로 개방하고, 09:30~18:30까지로 이용시간 제한


◦ (이용료 징수) 무료 개방하거나, 대상에 따라 차등징수

사  례

① 대전철도차량 정비단은 사용인원에 따라 이용료 차등 징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기업은 유료, 인근주민은 협의 후 이용료 확정

 분당복합화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은 무료 개방

- 5 -

3 

교육시설


□ 개방형태


ㅇ (개방대상) 원칙적으로 대상제한 없이 일반 시민 또는 단체가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필요시 대상 제한


ㅇ (개방시간) 교육기간에는 주말‧공휴일에만 개방하고, 교육이 없는 휴교기간에는 평일에도 개방하여 시설활용도 극대화


ㅇ (개방범위) 워크샵과 세미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강당, 강의실 등 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기숙사, 식당, 운동장,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도 여가활동 용도로 개방


□ 운영 및 관리


ㅇ (이용료 징수) 개방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관리 등 추가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실소요액 또는 적정 사용료 부과


ㅇ (이용 절차) 관리부서에 유선, E- mail,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신청을 하면 사용목적, 참석인원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신청절차, 승인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


ㅇ (관리‧운영규정수립) 개방 시설물 범위, 개방 대상자, 시설물사용제한, 사용신청 및 승인, 사용승인의 제한 및 취소, 사용료, 사용료 감면‧반환, 사용자 책임 및 질서유지 등을 규정


< 교육시설 개방 유형 >

◦ (개방대상 및 이용료) 기관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

사  례

①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성실납세자, 중소기업에 한해 무료 개방

②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은 대상제한 없이 개방하되 사용료 부과

- 6 -

4 

체력단련실


□ 개방형태


ㅇ (개방대상) 지역주민을 우선 이용 대상으로 하되 시설 규모, 기관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ㅇ (개방시간) 평일 직원 근무시간 내 일정 시간동안 개방


 운영 및 관리


ㅇ (이용료)기관 실정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 자율 결정


ㅇ (운영형태) 별도의 사용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이용토록하거나, 일정기간에 대해 적정 인원을 모집하여 회원제로 운영


ㅇ (관리인 배치) 안전관리를 위해 1인이상 관리인을 상주


ㅇ (이용 안내)사용방법, 사용자 준수사항 등 안내사항 마련


□ 기타 사항


ㅇ (관리비용) 별도 예산배정 또는 이용료 수입으로 충당


ㅇ (사고대책) 시설이용자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전하는 보험 가입


ㅇ (출입관리) 기관 실정에 따라 진입통제가 필요한 경우 출입증 발급, 별도 진입로 마련 등 출입관리 실시

- 7 -

< 체력단련실 개방 유형 >


◦ (개방대상) 지역주민(일반)에 개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황에 따라 개방 대상을 한정하거나 이용가능 우선순위를 차등화

사  례

① 성남시청, 강원랜드 등은 지역주민에게 체력단련실을 개방


② 마포구청은 마포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 등을 이용 1순위로 설정하고 1순위 신청자 미달시 노인, 3자녀 부모를 2순위로 추가


(운영형태) 기관 실정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하거나 회원제로 운영

사  례

① 강원랜드는 별도의 이용신청 절차 없이 개방시간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이용


② 성남시청은 주민 누구나 체력단련실 내 비치된 대장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자유롭게 이용


③ 마포구청은 3개월 단위로 1순위자에 한해 유선으로 회원모집, 1순위 신청 미달시 2순위자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


(관리인 배치 및 사고관리) 대부분의 기관에서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별도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사고보험에 가입

사  례

① 마포구청, 성남시청은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지도자(트레이너)와 함께 이를 보조‧지원하는 공익요원을 배치


② 강원랜드는 1명 이상의 관리인원을 상주


* 양기관 모두 사고보험 가입



- 8 -

Ⅳ.  향후 추진일정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안) 발표 : 3월


 부처별 개방계획 마련 : 5월 말까지


ㅇ 부처별로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개방계획 마련


 부처별 개방계획 취합 및 종합발표 : 6월 말까지


ㅇ 국무총리실, 공공기관 개방계획 종합 발표


ㅇ 공공기관 별로 개방시설의 운영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시민에 공개


*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 개방내용 게재

*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지역내 공공기관 개방시설 안내 


 부처별 이행실태 점검 : 11월 중


ㅇ 국무총리실‧관계부처 합동점검 및 필요시 개선권고 등 예정

- 9 -

【 참고 】 공공기관 편의시설 시범 개방계획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편의시설을 시범 개방함으로써 개방 선도


󰊱 개방내용


ㅇ (한국전력공사) 국가 중요시설 및 보호구역을 제외전 사업소의 주차장과 체력단련실을 무료 개방하고, 인재개발원과 전력연구원의 운동장과 교육시설도 무료 개방


ㅇ (한국도로공사) 보안관리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개방시간을제한하여 주차장, 운동장, 테니스장, 수영장을 무료 개방하고교육시설은 교육이 없는 기간에 유료 개방


ㅇ (한국수자원공사) 국가 중요시설을 제외하고 개방시간을 제한하여 주차장, 운동장 및 테니스장(다목적구장), 교육시설을 무료 또는 유료 개방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안 차원에서 옥내주차장, 체력단련실을 제외한 옥외주차장, 운동장, 도서실을 무료 개방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차장 10면 이상 보유한 본부 및 전 지사의 주차장을 주말‧공휴일 무료 개방


󰊲 개방일정


ㅇ ’12. 4월까지 세부 개방계획 및 운영규정 마련


ㅇ ’12. 5월부터 시설 개방 실시

- 10 -


󰊳 개방시설 총괄


시설

기관

주차공간
(대)

운동장
(개소)

교육시설
(개소)

체력단련실
(개소)

기타개방시설

(개소)

현황

개방

현황

개방

현황

개방

현황

개방

한국

전력공사

12,726

10,000

2

2

2

2

136

101

한국

도로공사

4,731

4,096

22

22

1

1

-

-

테니스장 51

수영장 1

한국

수자원공사

4,782

2,345

13

8

1

1

16

-

테니스장 6

한국

토지주택공사

3,541

868

2

2

1

-

9

-

도서실 1

국민건강

보험공단

1,868

1,868

-

-

-

-

-

-

-

27,648

19,177

39

34

5

4

161

101

- 11 -

한국전력공사


□ 시설현황


시설명

보유수량

기(旣) 개방

주차공간

234개소, 12,726대

134개소, 6,817대 

운 동 장

2개소(26,526㎡)

-

교육시설

2개소( 4,371㎡)

-

체력단련실

136개소(12,930㎡)

13개소 (1,143㎡)


□ 개방범위 : 국가 중요시설 및 보호구역 외 전면 개방


ㅇ 송‧변전운영 관리 전력처(소) : 미개방


ㅇ 통제구역, 제한구역, 배전센터 등 중요시설 : 주변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개방


 개방내용


시설명

개방수량

이용대상

개방시간 

이용료

비고

주차공간

193개소, 10,000대

제한없음

주말‧휴일

무료

전사업소(중요시설제외)

운동장

2개소

주말‧휴일

인재개발원, 전력연구원

교육시설

2개소

주말‧휴일

인재개발원, 전력연구원

체력단련실

101개소

업무시간

전사업소(중요시설제외)

- 12 -

한국도로공사


□ 시설 현황


시설명

보유수량

기(旣) 개방

주차공간

54개소, 4,731대

1개소(본사), 230대

운 동 장

22개소

22개소

교육시설

1개소(강의실 15)

1개소(인력개발원)

테니스장

51개소(81면)

51개소

체육관

1개소(배구단 전용체육관)

-

수영장

1개소

1개소(본사)


 개방범위


ㅇ 에너지 절약 및 보안관리를 위해 개방시간 통제 (09:00~18:00)


ㅇ 체육관은 배구단 전용체육관으로 개방대상 제외


 개방내용


시설명

개방수량

이용대상

개방시간

이용료

이용절차

주차공간

54개소, 4,096대

제한없음

공휴일 주간

무료

자율

운동장

22개소

공휴일 주간

(5~10월만 개방)

무료

자율

(단체이용시

사전신청)

교육시설

1개소

공휴일 주간

(교육기간 제외)

유료

(이용범위에 따라 차등징수)

관리부서에 사전신청

테니스장

51개소

공휴일주간

(악천후시 제외)

무료

자율

수영장

1개소

하계1개월

무료

자율

(이용객 만원시 제한)

- 13 -

한국수자원공사


□ 시설 현황

시설명

보유수량

기(旣) 개방

주차공간

80개소, 4,782대

9개소, 1,820대

운동장

13개소

4개소

교육시설

1개소(강의실 11)

1개소(교육원)

체력단련실

16개소

-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포함)

총 8개소

2개소


 개방범위 : 국가중요시설 등 제한구역 외 전면개방


ㅇ 보안시설(정수장, 댐) 내 위치한 체력단련장은 미개방


ㅇ 운동장 개방시 단체이용 회수 제한 (축구동호회 신청 폭주 예상)


ㅇ 에너지 절약 및 보안관리를 위해 개방시간 통제 (09:00~18:00)


 개방내용

시설명

개방수량

이용대상

개방시간

이용료

이용절차

주차공간

46개소, 2,345대

제한없음

주말, 공휴일

무료

자율

운동장

8개소

지역주민, 단체

* 시민위주 개방, 단체이용 회수제한

공휴일

무료(천연잔디)

유료(인조잔디)

* 오물회수조건

관리부서에 사전신청

교육시설

1개소

일반시민, 단체

평일 주간

(주중 강의시간 제외)

유료

(이용범위에 따라 차등징수)

관리부서에사전신청

테니스장

6개소

지역주민

* 시민위주 개방, 단체이용 회수제한

공휴일

무료

관리부서에 사전신청

- 14 -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설 현황


시설명

보유수량

기(旣) 개방

주차공간

14개소, 3,541면

3개소, 268면

운동장

2개소

-

교육시설

1개소

-

체력단련실

9개소

-

도서실

1개소

-


 개방범위


ㅇ 접근성이 좋고 주민 활용도가 높은 시설부터 개방


-  체력단련실, 옥내주차장은 보안관계상 개방대상 제외


-  교육시설은 여건상 추가 개방 곤란


 개방내용


시설명

개방수량

이용대상

개방시간 

이용료

비고

주차공간

9개소, 868대

일반시민

주말, 공휴일

무료

옥외

주차장만 가능

운동장

2개소

가족단위

* 동호회 등 단체이용 불가

주말, 공휴일

(09:00~18:00)

운동경기

대여불가

도서실

1개소

지역주민

08:00~20:00

-

- 15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설현황


시설명

보유수량

비고

주차공간

(본부) 1개소, 188대

-

(지역본부 및 지사) 59개소, 1,680대

(계) 60개소, 1,868대


 개방범위


ㅇ 개방대상 주차면은 지상으로 한정하여 ’12.3.5부터 개방


ㅇ 사무실 임대사용이 많고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하는 공단특성상 주차공간 외 편의시설 미보유


 개방내용


시설명

개방수량

이용대상

개방시간

이용료

이용절차

주차공간

60개소, 1,868대

제한

없음

주말, 공휴일

(08:00~20:00)

무료

자율






- 16 -

별첨 1

개방대상 중앙부처 소속기관

중앙부처

소속기관

감사원

감사교육원, 감사연구원

방송통신

위원회

전파연구소, 전파연구소 이천분소, 중앙전파관리소,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중앙전파관리소 분소(서울, 부산, 광주, 강릉, 대전, 대구, 전주, 제주, 서울북부, 청주, 울산, 당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지방보훈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보훈지청(수원,인천,창원, 서울남부, 서울북부…),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공정거래

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지방공정거래사무소(부산, 광주, 대전, 대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교육과학

기술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서울과학관, 학술원사무국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통일교육원, 남북출입사무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법무부

법무연수원, 지방교정청(서울, 대구, 대전, 광주, 대구, 대전, 안양, 광주, 천안개방, 화성직업훈련, 경북북부제1, 전주, 의정부, 그 외)

지방교정청 교도소 지소(논산, 서산), 지방교정청 구치소(서울, 서울남부, 성동, 부산, 수원, 인천, 대구, 울산, 통영, 충주, 밀양), 지방교정청 구치소 지소(평택지소), 치료감호소, 치료감호소 약물중독재활센터, 소년원(서울, 그 외),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년분류심사원(서울), 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서울, 부산,대구,광주,대전, 그 외), 보호관찰소 지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인천공항, 서울, 부산, 인천, 수원, 그 외 ),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외국인보호소(화성, 청주)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 정부청사관리소, 정부청사관리소 과천청사관리소, 정부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정부청사관리소 광주청사관리소, 정부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정부청사관리소 춘천지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소청심사위원회,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사무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원(남부,서부,중부,동부)

경찰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도서관지원센터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 민속국악원, 국립국악원 남도국악원, 국립국악원 부산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예술원사무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중독예방·치유센터

농림수산

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인천공항,영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원(중부, 서울, 호남, 제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원 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경기, 전남, 경북, 그 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출장소, 농수산식품연수원, 농수산식품연수원 수산인력개발센터,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연구소(동해, 서해, 남서해, 남동해),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연구소 연구센터(독도, 아열대)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연구소 연구센터(미래양식, 해조류바이오, 육종),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연구센터(내수면양식),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 어업관리단(동해. 서해), 어업관리단 어항사무소(인천. 강릉)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 지원, 한국농수산대학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 인터넷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서울, 경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우체국(총괄국),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우체국(총괄국),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우편집중국,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우편물류센터,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자유무역지역관리원(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광산보안사무소(동부, 중부, 남부, 서부), 전기위원회

전기위원회 사무국, 무역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립병원(서울,나주,부곡,춘천,공주), 국립서울병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국립서울병원 소아청소년진료소, 

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진료소,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마산,목포),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인천공항)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부산. 인천, 군산, 목포, 여수, 마산, 김해. 통영. 울산, 포항, 동해, 제주),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지소, 국립재활원,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소(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유역환경청(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지방환경청(원주. 대구. 전주), 지방환경청 환경출장소(대구- 왕피천), 수도권대기환경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경기, 창원, 울산, 그 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태백, 영주, 안동), 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조사사무소(남해.동해.서해), 항공교통센터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수원. 진주. 대구. 광주. 논산. 홍천),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출장소

지방해양항만청(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지방해양항만청 건설사무소(부산. 인천), 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

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 출장소, 지방해양항만청 위성항법중앙사무소, 지방해양항만청 항로표지종합사무소

지방해양항만청(울산. 대산), 서울지방항공청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출장소(양양. 원주. 군산. 청주), 서울지방항공청 비행점검센터, 

부산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항공관리사무소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출장소(여수. 울산. 대구. 예천. 포항. 광주. 사천)

홍수통제소(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서울. 부산. 순천. 영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센터(대전, 서대전, 천안, 구미, 천안아산),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센터(그 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지방국세청(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지방국세청 세무서,

지방국세청 세무서 지서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 세관(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평택), 세관 감시소

조달청

품질관리단, 지방조달청(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통계청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지방통계청(경인, 동북, 호남, 동남, 충청)

지방통계청 사무소 

검창청

고등검찰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충북, 전북, 강원, 경남, 제주)

지방병무청 지청(경기북부, 강원영동)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경찰청

경찰병원, 경찰대학,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경찰대학 도서관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경기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경찰서, 경기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경기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중앙119구조단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현충사관리소 음봉분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종묘관리소, 능관리소, 능관리소 출장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센터,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 국립식량과학원 출장소(춘천, 철원, 영덕, 상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험장(시설원예, 사과, 배, 감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출장소(남해),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시험장

산림청

국립수목원, 산림인력개발원,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관리본부 산림항공관리소(익산. 양산. 원주. 영암. 안동. 강릉. 진천. 함양)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산림청(북부. 동부. 남부. 중부. 서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춘천. 홍천. 평창. 영주, 양구. 인제. 수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경남, 강원, 충북, 전북), 지방중소기업청 사무소(울산, 경기북부, 충남)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청서울사무소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검사소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지방기상청(부산. 광주. 대전. 강원), 지방기상청(제주), 지방기상청 기상대(대구, 전주, 인천, 청주, 춘천, 안동, 창원, 목포, 수원, 그 외), 항공기상청, 

항공기상청 기상대(김포, 제주. 무안. 울산), 항공기상청 공항기상실

해양경찰청

해양경찰학교, 해양경찰연구개발소, 해양경찰정비창, 

지방해양경찰청(동해. 서해. 남해),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파출소, 인천해양경찰서 파출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부산. 광주. 대구)


※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http://org.mopas.go.kr) 부처별 소속기관 현황(’11.6.30 기준)

* 소속기관 중 일부는 중앙행정기관 내 입주




- 17 -

별첨 2

개방대상 공공기관

주무기관

공공기관

방송통신

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자력안전

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공정거래

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한국정책금융공사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과학

기술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기술연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평생교육진흥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호국장학재단,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경북관광개발공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명동‧정동극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재)체육인재육성재단, 게임물등급위원회,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재)한국공연예술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농림수산

식품부

한국마사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어촌어항협회

지식경제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전력연구원, 인천종합에너지(주),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노사발전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해양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지적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울산항만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방재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산림청

녹색사업단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시장경영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식품의약품

안전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18 -

별첨 3

개방 대상별 개방 유형


1. 주차공간


인천 남동경찰서

한전 대전충남본부

마포구청

관악구청

개방시간

주말‧공휴일
(06:00~22:00)

24시간

평일 18:00- 08:00

주말‧공휴일

토 06:00 ~ 일 23:00

공휴일 06:00 ~ 23:00

개방대상

일반 시민

일반 시민

일반 시민

일반 시민

이용료 징수

무료

무료

무료

무료

* 평일 주차료는 세외수입으로 처리

주차관리

자율관리

자율관리

위탁관리

(05:00- 24:00)

주차관리원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

방치차량 대책

48시간 이후 견인조치

없음

없음

72시간 이후 견인조치

관리운영규정

없음

없음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요금, 방치차량 조치, 손해배상, 주차거부 등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요금, 방치차량 조치, 손해배상, 주차거부 등

주차장 이용안내

운영시간(무료개방시간),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이용자준수사항, 주차거부 사항

-

-

-

- 19 -



- 20 -

한전 남서울본부

운영모델안

개방시간

24시간

①주말‧공휴일

②평일야간

③주말‧공휴일 + 평일야간

개방대상

일반 시민
(정액권 소지자)

①일반 시민형

②지역 주민형(필요시 출입증 발급)

이용료 징수

유료

* 월정액12만원

①무료 -  자율관리

②무료 -  주차관리원 관리

③유료 -  주차관리원 관리

주차관리

위탁관리
상주 주차관리원

방치차량 대책

48시간 이후 견인조치

48시간 이후 견인조치

관리운영규정 주요내용

주차요금, 이용자 준수사항, 안전수칙, 주차거부, 손해배상, 면책 등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거부 사유, 손해배상, 운영자 면책, 방치차량 대책 등 

주차장 이용안내

-

운영시간(주차요금),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이용자준수사항, 주차거부 사항, 이용자 책임 및 운영자 면책

2. 운동장


대전철도차량 정비단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분당복합화력

한국남부발전(전지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고양권)

운영모델안

개방대상

제한없음

지역주민, 기업

제한없음

우선순위를 정해 자율결정

이용시간

365일 개방


이용시간 제한

* 12- 3월간 사용제한
우천 및 우기시 사용제한

공휴일 주간
* 축구장은 11~4월까지 미개방


이용시간 제한

* (하절기) 09:30~18:30
(동절기) 09:90~17:30

공휴일만 개방

공휴일 개방

이용시간 제한

* 기관이 시설보호를 고려

하여 자율결정

* 교육시설의 경우 교육기간중 미개방

이용료

반일 또는 1일 단위로 사용인원에 따라 차등 징수

* 잡수입으로 처리

기업: 유료

지역주민: 협의 후 확정

무료

①운동장 주변시설 -  무료

축구장 등 운동장 -  무료

③관리필요 운동장 -  유료

* 잔디구장 등

이용절차

사용일 7일전에 전화나 FAX로 신청

시설관리부서에 신청

유선,메일 등을 통해 사전신청

관리부서에 사전 신청
* 홈페이지, 유선, mail등

- 21 -

3. 교육시설


국세공무원교육원

충남지방 공무원교육원

운영모델안

개방대상

성실납세자, 중소기업

일반시민, 단체

일반시민, 단체

* 필요시 대상 제한

이용시간

시기별 차등 개방

* 교육기간: 주말‧공휴일
휴교기간: 전일개방

이용시간 제한

* (평일) 공무원 근무시간 내
(주말) ~17:00

주중 개방(주말‧공휴일 제외)

* 운동장은 주말‧공휴일 개방


이용시간 제한 없음



▪ 교육기간 : 주말‧공휴일


▪ 휴교기간 : 전일 개방

이용료

무료

추후 유료화 검토

사용료 징수

사용료 징수

이용절차

이용신청서 mail 또는 fax 송부
전산시스템 구축 예정

이용신청서 mail 또는 fax 송부

이용신청서 mail 또는 fax 이용신청 현황 홈페이지 게재

시설물 개방범위

교육시설, 숙식시설, 체육시설 등

교육시설, 숙식시설, 체육시설 등

교육시설, 숙식시설, 체육시설 등

운영관리규정 주요내용

시설물 개방범위, 시설사용자 범위, 시설물 사용제한,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사용료, 사용자책임 및 질서유지 등

시설물 개방범위,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사용료, 사용료 감면‧반환, 사용자책임 등

*「시설사용료징수조례」규정

시설물 개방범위, 시설사용자 범위, 시설물 사용제한,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사용료, 사용료 감면‧반환, 사용자책임 및 질서유지 등

- 22 -

4. 체력단련실


마포구청

성남시청

강원랜드

운영모델안

개방대상

대상한정

* 1순위: 소외계층, 유공자, 유가족
2순위: 노인, 3자녀 부모

성남 시민

지역주민

기관 자율 결정

이용시간

평일 근무시간(점심시간 제외)

평일 근무시간 

평일 10:00- 16:00

근무시간 내 일정시간

이용인원 제한

오전반 50명, 오후반 90명

제한 없음

없음

기관 자율 결정

이용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또는 유료

이용절차

별도 회원모집

* 3월단위, 유선으로 회원모집
1순위 신청 미달시 2순위 모집

비치된 대장에 인적사항 기재후 이용 가능

없음

자유이용 또는 
회원제(일정기간단위 모집)

관리인 배치

지도자 1(관련 자격증 소지)
공익요원 배치(안전관리)

지도자 1(관련 자격증 소지)
공익요원 배치(안전관리)

1명이상 관리인원 상주

안전관리 위한 상주인원 배치

소요예산

운영비 월 250천원, 

지도자 월 1,000천원 소요

운영비 월 1,000천원, 
지도자월 2,000천원 소요 

별도 예산 불요

예산배정 또는 수입으로 충당

사고 대책

시설이용자 사고보험가입

시설이용자 사고보험가입

사고보험 가입

자율책임 또는 사고보험 가입

시설 위치

및 진입 관리

청사내(본관지하 1층)

회원가입자 진입 가능

청사내(본관 4층)

시민 누구나 진입 가능

누구나 접근 가능

진입통제 필요시 출입관리

운영관리규정 및 이용자 안내사항

관리규정 없음 

안내사항 있음

관리규정 없음 

안내사항 있음

-

안내사항 마련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