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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3. 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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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일반행정정책관실 과 장 나치만 사무관 강미향 (Tel. 2100- 2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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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금) 11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el. 2100- 2106) |
김황식 총리, 4.11총선 불법선거운동 철저히 단속키로
-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사범의 신속한 수사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지시 -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3.9(금) 09:30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국회의원 선거(4.11, 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대책을 논의하였다.
* 참석대상 :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ㅇ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선거 사상 최초로 재외선거가 도입되고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SNS 및 문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 선관위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새로운 제도가 민주정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고, 제19대 총선이 선거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ㅇ 또한, 금번 총선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선거로서, 후보자 및 각 당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과열될 우려가 있으며, 지난 18대 총선(2008년)에 비해 불법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에 따라,
* 불법선거운동(3.3현재 경찰청 435건/628명)은 18대 총선과 비교하여 동기대비 48% 증가
- 이번 총선에서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후진적인 선거문화는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다.
□ 검찰‧경찰에서는 선거상황실을 설치, 선관위 등 관계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선거일까지 ‘24시간 단속체제’로 돌입하고,
ㅇ 금품선거‧흑색선전‧불법선전사범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대처하며
-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SNS를 이용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 또한, 정치적 목적으로 선거관리사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 엄격한 법집행을 하기로 했다.
ㅇ 한편, 선거분위기에 휩쓸려 정치권 줄서기, 업무태만‧방치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및 기강 해이에 대비, 중점 감찰기간(2.13~4.10)을 정하여 강도 높은 공직복무 점검활동*을 추진키로 하였다.
* 총리실(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감사원, 행안부‧시도(특별감찰단), 검‧경찰청 등
□ 아울러,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접수‧처리 등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함께 투‧개표소 선정 등 선관위의 관련 사무에 대한 협조‧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한편, 김 총리는 ‘선거는 민주주의 꽃으로서 민주주의의 성공적 정착여부는 선거의 공정성이 좌우한다’고 하면서,
ㅇ 공정한 선거관리와 더불어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갖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소통노력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밝혔다.
붙임 : 각 부처 보고자료(요약)
보고안건요약 |
총선 준비상황 및 공명선거 대책 (행정안전부) |
□ 추진 현황
ㅇ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운영(‘12.1 ~), 선관위 등 유관기관 회의(3회), 공명선거대책추진단회의(2차관 주재, 2회)
ㅇ 공명선거 추진계획 시달( 1.6), 시‧도 부단체장회의 시 강조(’11.12~/4회), 시‧도 선거담당공무원(1.31~2.1) 및 조사담당공무원(2.28~29) 연찬회 개최, 공선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배포(2. 6, 1만부)
ㅇ 공명선거 당부를 위한 시‧도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3. 6) 개최, 행안부 및 시‧도 「복무기강 특별감찰단」 운영(‘12.1∼)
ㅇ 선거권자 정비를 위한 주민등록 전국 일제조사 실시( 1.30~3.20), 지자체(읍·면·동 포함) 선거담당공무원 교육(2.15~2.28/7,850명),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2.22∼3.7)
□ 향후 추진계획
ㅇ 시·도와 합동,「복무기강 특별감찰단」(65개반 200명) 운영(2.11∼4.11)
ㅇ 주민등록 일제정리 차질없이 마무리(~3.20), 선거인명부 작성(3.23∼27)
ㅇ 행안부 - 경찰청 관계자 회의(3월 중순), 시민·종교단체 공명선거 간담회 개최(3월 하순), 대국민담화문(행안부- 법무부장관 공동) 발표(3월 하순), 국무회의 시 공명선거 추진상황 점검(3.27경)
ㅇ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에 현수막·홍보탑 설치(3월 ~ 4.11), 신문·인터넷‧전광판 광고(3월 ~ 4.11), 포스터(2만부)·리플렛(20만부) 배포
ㅇ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읍·면·동),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인력 및 적정 투‧개표소 확보, 선거일 전일 투표준비 현장 점검 실시(주민센터, 경찰서 및 투표소) 등 선관위 업무 지원
보고안건요약 |
재외선거 관련 준비상황 및 향후 대책 (외교부) |
□ 준비 현황
ㅇ ‘09.5월부터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대검찰청,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하는 「재외선거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ㅇ 재외공관에서는 재외선거관을 중심으로 재외국민 대상 설명회 개최와 자료배포 등 공명선거 홍보 활동 전개
ㅇ 공정한 재외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선관위, 여야 각 정당과 협의하여 「재외공관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11.3월)
ㅇ 재외선거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공관원에 대한 재외선거제도 안내‧교육 실시
ㅇ 「재외선거홍보‧실태조사단」 파견 및 동 계기 재외국민 대상 설명회 개최
□ 향후 추진계획
ㅇ 158개 재외선거 시행공관을 통한 공명선거 홍보 및 공명선거 문화정착을 위한 재외국민들의 자발적 활동 지원 지속 추진
ㅇ 투표참여 확대를 위한 설명회 실시와 TV‧국외 한인신문‧포털 사이트 광고 및 각종 안내자료 배포 등 재외국민들의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지속 전개
ㅇ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지속 개진
ㅇ 재외선거는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 영토에서 실시되는 만큼 외교적 마찰발생 예방을 위해 주재국과의 협조체제 유지
ㅇ 재외투표 적기‧안전 회송을 위한 재외투표 외교행낭 관리 철저(종적관리, 항공사 스케줄 사전 확인 등) 및 외교행낭 등 이상 유무 확인 및 인계·인수 철저 시행
보고안건요약 |
선거사범 단속상황 및 대책 (법무부) |
□ 추진 현황
ㅇ 전국 검찰청 선거전담반 편성 및 비상근무체제 지시(’11. 12. 13.)
ㅇ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 개최, 선거사범 단속 및 처리지침 시달(’12. 1. 16.)
ㅇ『주요 선거사범* 처리기준』 내용 공개(’12. 1. 16.)
* 금품선거 사범, 불법‧흑색선전 사범, 선거폭력 사범, 사위투표‧사위등재 사범 등
ㅇ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제19대 총선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 등 개최
ㅇ 재외선거사범 수사 매뉴얼을 발간(’12. 1.)하는 한편, 주요 공관 5곳(미, 일, 중 등)에 검사를 파견(’12. 2.)하는 등 준비 철저
□ 향후 추진계획
ㅇ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각종 불법선전사범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 강력 대처
* 금품살포사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을 활용하여 배후까지 추적, 엄벌
ㅇ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 집단의 불법집단행동 발생시 공안수사 역량을 결집,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관철
ㅇ 불법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고, 불법을 통해서는 당선되어도 소용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
ㅇ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선거법 해설책자 개정 및 선거사범 수사전문성 제고 교육 실시
보고안건요약 |
선거사범 단속 및 경비 대책 (경찰청) |
□ 선거사범 단속대책
ㅇ 2월 13일부터 전국 267개 경찰관서(본청, 17개 지방청, 249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인원을 2,223명에서 3,515명으로 보강하여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ㅇ 3. 29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수사‧정보‧지구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 적극적인 예방활동 및 인지수사
ㅇ『경찰 선거수사 공정성 확보대책』 마련 시행(2.10)
ㅇ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및 신고자 비밀 보장으로 적극적인 신고 유도
ㅇ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1,007명) 활용, 단계별 검색·수사전담반 지정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 선거사범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
ㅇ 공공기관‧언론‧시민단체 등 선거관련 사이트 3,864개를 선정, 24시간 모니터링 실시
□ 선거 경비대책
ㅇ 각급 관서장 책임하에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 1단계 : 경계강화(3. 27(핵안보정상회의 종료시)~4. 11(수) 06:00)
- 2단계 : 갑호비상(4. 11(수) 06:00~개표종료시)
ㅇ 선거경비상황실 운영, 24시간 상황유지(3. 22 09:00~개표종료시)
ㅇ 후보자 및 주요인사 신변안전을 위한 경호
ㅇ 투표용지 인쇄‧보관소는 112연계순찰 및 비상연락체제 유지, 투표종료 후 투표함 회송시 노선별 무장경찰관 지원, 선관위 직원과 합동 안전회송
보고안건요약 |
공명선거 홍보대책 (문화부) |
□ 홍보 전략
ㅇ ‘깨끗한 선거문화’ 집중홍보로 정부의 공명선거 실천의지 전파 및 정부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의지 표명
ㅇ SNS 등 온라인 상의 공명선거 홍보 강화
ㅇ 선거 직후, 사회적 분열극복 및 국민화합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국민 홍보 메시지 발표
□ 홍보 계획
ㅇ 상주외신 대상 안내자료 제공, 방한 외신 대상 취재 지원 등 외국언론을 대상으로 선거관련 취재 적극 지원
ㅇ 재외선거 최초도입 및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등 선거제도와 유권자 유의사항 등 전달
ㅇ 종교지도자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간담회 등을 통해 깨끗한 선거 실현 및 국민들의 자발적 투표참여 확산을 위한 연계홍보
ㅇ 정부 보유매체 등 활용, 투표 절차‧방법 등 안내
- KTV, 공감코리아(korea.kr), 위클리 공감(주간, 3만부), 카툰 공감(월간, 3만부) 등을 통한 공명선거 홍보 및 선거관련 정보 제공
- 선거홍보 동영상(선관위 제작) 등을 부처와 협조하여 확산
- 전국 전광판(100여개) 옥외 광고 추진(3월~, 문화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