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3. 13(화)

작 성

사회총괄정책관실

과  장 김  민

사무관 이상준

T. 2100- 2217, 2223

3. 13(화) 16:3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 2100- 2106



정부, 나눔기본법 제정, 나눔포털 구축, 기부자조언기금 개발 등 나눔활동을 범정부차원에서 지원한다


국무총리실장 주재 제1차 「나눔활성화 정책협의회」에서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 논의


□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부, 자원봉사 등 나눔활동을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눔기본법」이 제정되고 나눔포털 구축이 확대되는 등 나눔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ㅇ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3월 13일 제1차 나눔활성화 정책의회를 주재하고 범부처 나눔정책 추진계획, 전통시장‧복지시설과 정부기관 간 지속적 연계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나눔활성화정책협의회 : 나눔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각종 대책 수 및 나눔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유기적 연계체제 강화를 위해 구성


□ 정부는 우선 목적별‧대상별‧부처별로 18개 개별법률에 규정어 있는 현재의 나눔 관련법 체제의 연계‧통합성 미흡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며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나눔기본법”을 금년내 제정기로 하였다. 


□ 또한 원하는 사람이 손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자- 나눔단체- 수요처에 대한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부처, 민간단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나눔 관련 정보를 종합제공하는 「나눔포털」을 확대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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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한국의 실정에 맞는 기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부제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기부 이후에 처할수도 있는 노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정기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기부자가 자신이 기부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운영 및배분에 대한 조언할 수 있는 기부자조언기금을 올 하반기에 금융권과 협의하여 출시할 예정이다


□ 오늘 회의에서는 전통시장‧복지시설과 정부기관간의 지속적 협력‧연계방안도 논의되었다. 


ㅇ 그간 전통시장 지원이 명절 등을 계기로 일회적으로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각 정부기관 및 소속기관이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상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더욱 확대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온누리 상품권)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중기청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발행, 전국의 가맹시장에 현금처럼 사용가능


ㅇ 또한 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및 지원도 일부 중견시설에 편중되던 점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에서 소규모, 소외된 시설을 위주로 방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부처간 조정을 강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금번 회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복원하는 수단으로서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는 나눔활동에 대, 관련 부처와 전문가가 함께 모여 해결해야 될 주요 과제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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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우리사회가 성장해 나감에 따라 기부, 자원봉사 등 나눔문화가 민간을 중심으로 점차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 고 김수환 추기경 장기기증(‘09), 가수 김장훈, 짜장면배달부 고 김우수씨 등

* 기부금 총액 : 4.3조원(2000년) → 10조원(‘10) 


ㅇ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동참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정부가 지하기 위하여 민관 공동으로 나눔활성화정책협의회를 마련하 되었다며 구성배경을 설명하였다.


□ 임 실장은 “나눔활성화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정부내 각종 나눔활성화 정책을 총괄 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붙임 1. 나눔활성화 정책협의회 규정
2. 나눔활성화 정책협의회 민간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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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기부ㆍ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2.1.26] [국무총리훈령 제579호, 2012.1.2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부·나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의 설치) 기부·나눔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부·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부·나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기부·나눔 활성화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부·나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부·나눔 관련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기부·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부·나눔 관련 통계 등 현황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민간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제안의견의 검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부·나눔 활성화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세청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그 밖에 기부·나눔 활성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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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부·나눔 활성화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고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기부·나눔 활성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 및 국무총리실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실 및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협의회나 실무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연구 의뢰) 협의회나 실무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제00579호, 2012.1.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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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 민간위원 명단


순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1

손원익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재정학회장

2

양진옥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3

유  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4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5

정선희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상임이사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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