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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12.3.1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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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 윤현주 (T.2100- 2282/2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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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9(월) 15시부터 사용 바랍니다. |
배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류형석 (T.2100- 2106/2108) |
정부, 농어촌 보육문제 해소를 위해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 사업 도입 추진 |
- 농어촌 규제부담 완화 방안 추진 - |
□ 김황식 국무총리는 19일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에서 농촌지도자, 결혼이민자 등 농어촌 대표,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를 주재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그간 추진한 농어업 선진화를 위한 농협개혁과 농어업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통한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으나
ㅇ 아직도 농어촌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이런 농어촌의 규제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규제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농어촌 규제부담 완화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와 농어촌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규제의 경우, 농어촌에는 규제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도시와 동일한 규제의 차등화)
② (도시에 없는) 농어촌에만 있는 규제중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하여 농어촌에 생활불편을 주는 규제의 경우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다. (농어촌에 불리한 규제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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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ㅇ 농어촌에는 도시와 동일한 보육시설 기준과 종사자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민간 보육시설이 설치・운영되기 어려운 만큼
※ 1,416개 읍・면중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전체의 약 30%인 426개 (‘10년 복지부 자료)
・ 보육시설이 없는 면 지역 등의 경우, 마을회관 등을 활용하여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 사업을 도입 추진하고
※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 사업’ 주요내용 ・ 대상지역 : 기존의 보육시설이 없는 면단위 지역으로 보육수요가 10명 내외인 지역 ・ 시설기준 : 안전・위생 설비기준 준수 ・ 자격기준 : 학력제한없이 지정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 이수(25~60세 여성) ・ 사업주체 : 법인(기존의 보육시설・여성농업인센터 등에서 분원형태 및 지역농협이나 마을단위 공동경영체 등에서도 가능) |
ㅇ 도시에 비해 환자수가 적은 농어촌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기타 의료기관 응급실의 시설・인력・장비기준을 완화*하여 응급의료서비스에 취약한 농어촌에 응급의료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내원환자수 1만명 미만 지역인 경우 시설・인력 기준을 50% 완화
ㅇ 또한, 학생수 부족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등에는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아도 학교선택이 가능하도록 통학구역을 확장할 계획이며
ㅇ 농어촌에 많이 보급된 슬레이트지붕 주택 철거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의 주거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현재는 슬레이트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규제 엄격(수집・운반시 지정차량 이용・지정매립시설 매립)
ㅇ 그리고, 도서지역의 지역축제기간 동안, 여객이 폭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객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축제기간에도* 여객선의 임시여객을 증원할 수 있도록 예외허용기준을 확대할 계획임
* 현재는 피서객・귀서객 등이 폭주하는 특별수송기간 동안만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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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농어촌에만 있는 규제의 경우는 현실에 맞게 필요 최소한으로 완화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보다 농어촌에 오히려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는 일반적 수준의 규제로 개선하게 된다.
ㅇ 우선, 농어촌에만 있는 규제의 합리적 개선안으로서
- 농지에, 곤충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전통주를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에게 주류수출업 겸업을 허용하는 한편, 전통주 통신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임
* 성인인증수단 확대(범용인증서→범용인증서, 금융기관 인증서) 및 1일 판매수량 범위 확대(1일 50병→1일 100병)
ㅇ 일반적 기준보다 과도한 규제의 개선안으로서
- 농지대리경작자가 농지소유자・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내게 되어있는 가산금 이율을 일반적 연체가산금 비율(연 12%~16%)에 맞춰 완화(현재는 연 25%수준)하고
- 농지전용시 납부하게 되어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납 범위를 여타 부담금 제도에 맞추어 확대(모든 공장용지)할 예정임
※ 현재는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의 부지・관광단지 시설용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공장용지로 농지전용시에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분납 가능
□ 금번 「농어촌 규제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각 부처는 금년 하반기까지 소관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국무총리실은 각부처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한편, 농어촌의 규제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보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농어촌 규제부담 완화방안」 세부 과제내용은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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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농어촌 규제부담 완화방안」 분야별 과제내용(21개)
도시와 동일한 규제의 차등화 |
▶ 의료‧교통‧교육 등 서비스 제공 관련 ㅇ 농어촌에서의 서비스 공급이 도시에 비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기준・절차 등을 차등 완화 ▶ 토지‧폐기물 등 자원이용 관련 ㅇ 농어촌은 토지를 이용한 경제활동이 불가피하고, 농어업 폐기물 재활용 필요성 등 자원이용에 있어 도시와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농어촌의 자원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기준 등을 차등적용 |
1) 의료‧교통‧교육 등 서비스 제공 관련
□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 사업 도입 추진
ㅇ 보육시설은 시설기준과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매우 엄격*
* 조리시설·놀이터 등 시설기준, 원아 3명당 교사 1인 인력기준 등
ㅇ 농어촌은 영유아 수가 적어, 규제기준을 지킬 경우 부담이 커서 보육시설 운영이 어려움
* 1,416개 읍・면 중 보육시설 미설치지역은 전체의 약30%인 426개 (‘10년 복지부)
⇒ 농어촌 지역의 보육서비스 확충을 위해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 사업’ 개발・보급
- 보육시설이 없는 면 지역 등의 경우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아이양육이 가능토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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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 사업’ 주요내용 ・ 대상지역 : 기존의 보육시설이 없는 면단위 지역으로 보육수요가 10명 내외인 지역 ・ 시설기준 : 안전・위생 설비기준 준수 ・ 자격기준 : 학력제한없이 지정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 이수(25~60세 여성) ・ 사업주체 : 법인(기존의 보육시설・여성농업인센터 등에서 분원형태 및 지역농협이나 마을단위 공동경영체 등에서도 가능) ・ 운영비지원 : 동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농림부에서 별도지원 |
□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 차등화
ㅇ 현재 농어촌 등에 있는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게는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월 11만원)을 지급중
ㅇ 농어촌 중 도서벽지에 대한 고려가 없어 도서벽지 보육교사에게는 인센티브 효과 부족
⇒ 농어촌 지역을 구분(2~3등급)하여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차등지급
□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기준 완화
ㅇ 일반적으로 지역별로 지정・운영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기타 의료기관의 ‘응급실’은 엄격한 시설‧인력‧장비기준 필요
※ 시설 및 인력기준
・ 지역응급의료기관 : 응급환자 진료구역 최소 10병상, 전담의사 2인 이상, 간호사 5인 이상 등
・ 기타 응급실 : 30㎡이상 진료 공간, 의사 1인, 간호사 1인 이상 등
ㅇ 도시에 비해 환자수가 적은 농어촌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신규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어려워, 응급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
※ 지정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발생
⇒ 농어촌은 응급의료기관‧응급실 기준을 완화 (내원환자수 1만명 미만지역의 경우 시설‧인력 기준을 5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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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지역 학교선택권 제한 완화
ㅇ 통상 학생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교육감・교육장지정하는) 통학구역내의 학교로 학생을 배정하여, 초중교의 통학구역이 제한
ㅇ 농어촌은 학생수 부족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으나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통학구역 밖의 교육여건이 우수한 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거주지를 반드시 이전해야만 가능
⇒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거주지 이전이 없이도 학교 선택이 가능하도록 통학구역 확장 추진
□ 농어촌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처리기준 완화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
ㅇ 슬레이트지붕 주택 철거시, 슬레이트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수집・운반・처리에 제한*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해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
ㅇ 농어촌 지역은 고령자 등이 많아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부담능력이 없고, 매립가능시설이 부족(전국9개)하여 현실적으로 수집・운반・처리에 애로 (사실상 무단방치 다수 발생)
⇒ 농어촌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특례 신설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및 매립시설 허용)
□ 도서지역 여객선 정원 증원 허용을 통한 교통불편 해소
ㅇ 현재, 피서객・귀성객이 있는 특별수송기간에는 여객실 최대승선인원을 예외적으로 증원 가능
ㅇ 농어촌 지역축제 기간 중에는 여객이 폭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거주 농어민에게 불편 발생
⇒ 특별수송기간 외에 ‘지역축제기간’에도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여객선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예외허용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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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 폐기물 등 자원이용 관련
□ 소규모 농업용 시설은 도시계획심의위 면제
ㅇ 녹지지역 및 비도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모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정
ㅇ 소규모 농업용 창고・축사같은 시설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농어업인에게 과도한 부담
⇒ 자연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농・임・어업 목적의 창고・축사 등 소규모 동・식물 관련시설을 지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시설에서 제외
※ 단, 비도시 지역에서 불법 용도변경 등 난개발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후 제도개선 추진
□ 농업 목적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신고로 간소화
ㅇ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토지 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
ㅇ 농어촌 지역에 있는 대지화된 토지를 초지 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모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불편
⇒ 농어촌에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초지・논・밭・과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 없이 신고로 가능하도록 간소화
□ 농촌 지역 버섯배지용 폐기물 재활용 절차 완화
ㅇ 일반적으로 식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폐기물재활용업 허가가 필요(자가 재활용은 제외)
ㅇ 농가 등에서 식물성 잔재물을 버섯재배용 배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규제부담 상당 (환경성조사서 작성 및 시설・장비 구비 등)
* 배양액 : 미생물이나 동식물 조직을 배양하기 위해 영양물질 등을 혼합해 놓은 것
⇒ 식물성 잔재물을 버섯배지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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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불리한 규제의 개선 |
▶ 농어촌에만 있거나 농어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의 개선 ㅇ 농어촌에만 있는 규제라도 현실에 맞게 필요 최소한으로 완화 ▶ 일반적인 기준보다 과도한 규제의 개선 ㅇ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보다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수준의 규제로 개선 |
1) 농어촌에만 있거나 농어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의 개선
□ 농지에 곤충사육시설 설치시 농지전용허가 면제
ㅇ 현행법상 농지에서 곤충사육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 필요
- 농촌에는 곤충사육이 새로운 고부가 가치 창출산업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허가로 인해 곤충사육시설을 농지에 설치하기 어려움
⇒ 곤충사육시설도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에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
□ 수산자원보호구역내 단독주택 설치 허용
ㅇ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설치하고, 동 지역내에서는 농어가 주택만 허용중
⇒ 어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내 단독주택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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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정비사업의 측량설계・공사감리 위탁대상범위 확대
ㅇ 현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공사감리의 위탁대상자 범위*를 제한적으로 운영중
※ 현재는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사업자,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등에 한정
⇒ 위탁대상범위를 일반 건설업의 설계나 감리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사 사무소나 감리전문회사에게도 확대하여 농어촌 정비사업의 질을 제고
□ 농지취득자격 기준 개선
ㅇ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뿐 아니라 신청자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도록 규정
⇒ 신청자의 신체적 조건이 농지취득을 위한 절대조건이 아닌 만큼, ‘신체적 조건’은 삭제
□ 농업기계화 사업의 위탁제한 폐지
ㅇ 농업기계화사업의 수탁자가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민간 전문기관의 진입이 어려움
*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위탁
⇒ 민간전문기관의 진입 확대를 위해 위탁범위 제한 규정 삭제
□ 임시시장 개설절차 완화
ㅇ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 개설시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 토지면적이 1,000㎡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000㎡이상인 경우
⇒ 농산물 소비증대 등을 위해 임시시장의 개설절차 완화(등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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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주 통신판매 관련 규제 완화
ㅇ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인터넷 등 통신판매가 허용되었으나 성인인증수단*과 1일 구입수량 제한** 등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
* 현재 범용인증서만 인정 : 은행 등을 직접 방문하여 유료로 발급 (수수료 4,400원)
** 1일 구입수량을 50병으로 제한하여 기업체 등 대량구매자 불편
⇒ 성인인증수단 확대 및 통신판매수량 확대
※ 범용인증서(1종) → 범용인증서, 금융기관 인증서(2종)
1일 50병 → 1일 100병
□ 전통주를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에게 주류수출업 겸업 허용
ㅇ 현재 ‘주류도매업자’는 ‘주류수출업’겸업 불가
⇒ 주류도매업자중 전통주를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주류수출업 겸업을 허용
□ 어선등록시 어선건조(발주) 허가서류 등 감축
ㅇ 어선등록 및 어선 관련 증서 재발급시 내부확인이 가능함에도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거나 구비서류를 중복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어업인 불편 초래
⇒ 어선등록 및 어선 관련 증서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제출 생략
・ 어선건조 또는 발주허가 관청에 어선 등록시, 어선건조(발주)허가서 제출 생략
・ 재발급 신청서 신청사유란에 분실사유를 기입하게 하고,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사유서는 제출 생략
2) 일반적인 기준보다 과도한 규제의 개선
□ 농지대리경작 체납 임차료 가산금 비율 완화
ㅇ 국유재산사용료 연체가산금 등 일반적인 연체 가산금 비율은 기간별 연12%~16% 수준인 반면
⇒ 농지대리경작자가 농지소유자・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를 미지급시 부과하는 가산금 이율은 연 25%여서 이를 타법령 수준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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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양곡매입시 양곡 생산자・소유자의 반납이자율 조정
ㅇ 민법상 이자채권 이율(연5%)이나 상법상 채무의 법정이율(연6%) 수준과 달리
⇒ 양곡의 생산자・소유자가 양곡매입 약정 불이행시 부과하는 반납이자는 7%여서, 이를 5%로 완화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대상 확대
ㅇ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자연재해・사업위기 등의 경우까지 폭넓게 분납이 가능한 반면
⇒ 농지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은 분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왔으나, 향후 ‘모든 공장용지’로의 전용까지 확대 허용
* 현재는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중소기업 공장용지(중소기업기본법)로 농지 전용시 분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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