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2.3.16(금)

작성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 윤현주

(T.2100- 2282/2283)

’12.3.19(월) 15시부터 사용 바랍니다.

배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류형석

(T.2100- 2106/2108)

정부, 농어촌 보육문제 해소를 위해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 사업 도입 추진

-  농어촌 규제부담 완화 방안 추진 -



□ 김황식 국무총리는 19일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에서 농촌지도자, 결혼이민자 등 농어촌 대표,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석한 가운데 「농어촌 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를 주재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그간 추진한 농어업 선진화를 위한 농협개혁과 농어업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통한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으나


ㅇ 아직도 농어촌 지역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이런 농어촌의 규제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완화 규제기준 적용하는 규제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농어촌 규제부담 완화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와 농어촌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규제의 경우, 농어촌에는규제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도시와 동일한 규제의 차등화)


② (도시에 없는) 농어촌에만 있는 규제중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하여 농어촌에 생활불편을 주는 규제의 경우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하였다. (농어촌에 불리한 규제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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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ㅇ 농어촌에는 도시와 동일한 보육시설 기준과 종사자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민간육시설 설치・운영되기 어려운 만큼 


1,416개읍・면중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전체의 약 30% 426개 (‘10년 복지부 자료)


・ 보육시설 없는 면 지역 등의 경우, 마을회관 등을 활용하여 아이양육할 수 있도록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 사업 도입 추진하고


※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 사업’ 주요내용

・ 대상지역 : 기존의 보육시설이 없는 면단위 지역으로 보육수요가 10명 내외인 지역


・ 시설기준 : 안전・위생 설비기준 준수

・ 자격기준 : 력제한없이 지정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 이수(25~60세 여성)

・ 사업주체 : 법인(기존의 보육시설・여성농업인센터 등에서 분원형태 및 지역농협이나 마을단위 공동경영체 등에서도 가능)




ㅇ 도시에 비해 환자수가 적은 농어촌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기타 의료기관응급실 시설・인력・장비기준을 완화*하여 응급의료서비스 취약한 농어촌에 응급의료시설 확충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내원환자수 1만명 미만 지역인 경우 시설・인력 기준을 50% 완화


ㅇ 또한, 학생수 부족으로 교육여건이 열악 농어촌 등에는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아도 학교선택이 가능하도록통학구역을 확장할 계획이며


ㅇ 농어촌에 많이 보급된슬레이트지붕 주택 철거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의 주거  생활환경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현재는 슬레이트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규제 엄격(수집・운반시 지정차량 이용・지정매립시설 매립) 


ㅇ 리고, 서지역의 지역축제기간 동안, 여객이 폭주하는 불편을 해소 위해 여객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역축제기간에도*여객선임시여객을 증원할 수 있도록 예외허용기준을 확대할 계획임




* 현재는 피서객・귀서객 등이 폭주하는 특별수송기간 동안만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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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농어촌에만 있는 규제의 경우는 현실에 맞게 필요 최소한으로완화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보다 농어촌에 오히려 과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는 일반적 수준의 규제로 개선하게 된다. 


ㅇ 우선, 농어촌에만 있는 규제의 합리적 개선안으로서


-  지에, 곤충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도설치수 있도록 허용하고


-  전통주를 취급하는‘특정주류도매업자’에게 주류수출업 겸업허용하는 한편, 전통주 통신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임


* 성인인증수단 확대(범용인증서→범용인증서, 금융기관 인증서) 및 1일 판매수량 범위 확대(1일 50병→1일 100병)



ㅇ 일반적 기준보다 과도한 규제의 개선안으로서


-  농지대리경작자가 농지소유자・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내게 되어있는가산금 이율을 일반적 연체가산금비율(연 12%~16%)에 맞춰 완화(현재는 연 25%수준)하고



-  농지전용시 납부하게 되어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분납 범위를 여타 부담금 제도에 맞추어 확대(모든 공장용지)할 예정임


※ 현재는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의 부지・관광단지 시설용지・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 공장용지로 농지전용시에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분납 가능


□ 금번 「농어촌 규제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각 부처는 금년 하반기까지 소관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국무총리실은 각부처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한편, 농어촌의 규제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보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농어촌 규제부담 완화방안」 세부 과제내용은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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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농어촌 규제부담 완화방안」 분야별 과제내용(21개)



도시와 동일한 규제의 차등화


▶ 의료‧교통‧교육 등 서비스 제공 관련 

ㅇ 농어촌에서의 서비스 공급이 도시에 비해 유롭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기준・절차 등을 차등 


▶ 토지‧폐기물 등 자원이용 관련

ㅇ 어촌은 토지를 이용한 경제활동이 불가피하고, 농어업 폐기 재활용 필요성 등 자원이용에 있어 도시와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의 자원이용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규제기준 등을 차등적용


1) 의료‧교통‧교육 등 서비스 제공 관련



□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 사업 도입 추진 


ㅇ 보육시설은 시설기준과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매우 엄격*


* 조리시설·놀이터 등 시설기준, 원아 3명당 교사 1인 인력기준 등


ㅇ 농어촌은 영유아 수가 적어, 규제기준을 지킬 경우 부담이 커서 보육시설 운영 어려움


* 1,416개 읍・면 중 보육시설 미설치지역은 전체의 약30%인 426개 (‘10년 복지부)


⇒ 농어촌 지역의 보육서비스 확충을 위해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 사업’ 개발・보급 


-  보육시설이 없는 면 지역 등의 경우 마을회관 등을 활용아이양육이 가능토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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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 사업’ 주요내용

・ 대상지역 : 기존의 보육시설이 없는 면단위 지역으로 보육수요가 10명 내외인 지역


・ 시설기준 : 안전・위생 설비기준 준수

・ 자격기준 : 력제한없이 지정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 이수(25~60세 여성)

・ 사업주체 : 법인(기존의 보육시설・여성농업인센터 등에서 분원형태 및 지역농협이나 마을단위 공동경영체 등에서도 가능)


・ 운영비지원 : 동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농림부에서 별도지원


□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 차등화

ㅇ 현재 농어촌 등에 있는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게는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월 11만원)을 지급중


ㅇ 농어촌 중 도서벽지에 대한 고려가 없어 도서벽지 보육교사에게는인센티브 효과 부족


 농어촌 지역을 구분(2~3등급)하여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차등지급


□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기준 완화

ㅇ 일반적으로 지역별로 지정・운영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기타 의료기관의 ‘응급실’ 엄격한 시설‧인력‧장비기준 필요


※ 시설 및 인력기준

・ 지역응급의료기관 : 응급환자 진료구역 최소 10병상, 전담의사 2인 이상, 간호사 5인 이상 등 

・ 기타 응급실 : 30㎡이상 진료 공간, 의사 1인, 간호사 1인 이상 등



ㅇ 도시에 비해 환자수가 적은 농어촌에도 동일 기준을 적신규응급의료기관 지정 어려워, 응급의료서비스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


※ 지정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발생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응급실 기준을 완화 (내원환자수 1만명 미만지역의 경우 시설‧인력 기준 50%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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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지역 학교선택권 제한 완화


ㅇ 통상 학생이 거주하는 주소지 기준으로 (교육감・교육장지정하는)학구역내의 학교로 학생 배정하여,초중교의 통학구역 제한


ㅇ 농어촌은 학생수 부족으로 교육여건 열악한 곳이 많으나 일한 기준 적용으로 통학구역 밖의 교육여건이 우수한 학교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거주지를 반드시 이전해야만 가능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거주지 이전 없이도 학교 선택 가능하도록 통학구역 확장 추진 



□ 농어촌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처리기준 완화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

ㅇ 슬레이트지붕 주택 철거시, 슬레이트가 지정폐기물 분류되어 수집・운반・처리에 제한*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해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


ㅇ 농어촌 지역은 고령자 등이 많아 지정폐기물리비용 부담 없고, 매립가능시설 부족(전국9개)하여현실적으로 집・운반・처리 애로 (사실상 무단방치 다수 발생)


농어촌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특례 신설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및 매립시설 허용)


□ 도서지역 여객선 정원 증원 허용을 통한 교통불편 해소


ㅇ 현재, 피서객・귀성객이 있는 특별수송기간에는 여객실 최대승선인원 예외적으로 증원 가능


농어촌 지역축제 기간 중에는 여객 폭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거주 농어민에게 불편 발생


⇒ 특별수송기간 외에 ‘지역축제기간’에도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서 여객선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예외허용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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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 폐기물 등 자원이용 관련


□ 소규모 농업용 시설은 도시계획심의위 면제

ㅇ 녹지지역 및 비도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모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정


소규모 농업용 창고・축사같은 시설도 도시계획위원회 심 받도록 하고 있어 농어업인에게 과도한 부담


자연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한 지역에서농・임・어업 목적의 창고・축사 등 소규모 동・식물관련시설 지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시설에서 제외


※ 단, 비도시 지역에서 불법 용도변경 등 난개발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후 제도개선 추진




□ 농업 목적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신고로 간소화 


ㅇ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토지 형질변경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


ㅇ 어촌 지역에 있는 대지화된 토지를지 등으로 변경하려는경우에도 모두 ‘허가’받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불편


 농어촌에서 지화되어 있는 토지 초지・논・밭・과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는허가 없이 신고 가능하도록 간소화


□ 농촌 지역 버섯배지용 폐기물 재활용 절차 완화

ㅇ 일반적으로 식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 등에 의거, 기물재활용업 허가 필요(자가 재활용 제외)


ㅇ 가 등에서 식물성 잔재물 버섯재배용*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도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제부담 상당 (경성조사서 작성 및 시설・장비 구비 등)


* 배양액 : 미생물이나 동식물 조직을 배양하기 위해 영양물질 등을 혼합해 놓은 것


식물성 잔재물을 버섯배지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절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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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불리한 규제의 개선


▶ 농어촌에만 있거나 농어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의 개선

ㅇ 촌에만 있는 규제라도 현실에 맞게 필요 최소한으로 완화


▶ 일반적인 기준보다 과도한 규제의 개선

ㅇ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보다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수준 규제 개선


1) 농어촌에만 있거나 농어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의 개선


농지에 곤충사육시설 설치시 농지전용허가 면제

ㅇ 현행법상 농지에서 곤충사육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 필요


-  농촌에는 곤충사육이 새로운 고부가 가치 창출산업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허가로 인해 곤충사육시설을 농지에 설치하기 어려움



곤충사육시설도 별도의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에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


□ 수산자원보호구역내 단독주택 설치 허용 

ㅇ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설치하고, 동 지역내에서는 농어가 주택만 허용중


⇒ 어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자원보호구역내 단독주택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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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정비사업의 측량설계・공사감리 위탁대상범위 확대


ㅇ 현재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공사감리의 위탁대상자 범* 제한적으로 운영중


※ 현재는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사업자,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등에 한정


⇒ 위탁대상범위를 일반 건설업의 설계나 감리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사사무소나 감리전문회사에게도 확대하여 농어촌 정비사업의 질을 제고


농지취득자격 기준 개선 

ㅇ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뿐 아니라 신청자의 신체적 조건 고려하도록 규정


신청자의 신체적 조건이 농지취득을 위한 절대조건이 아닌 만큼, ‘신체적 조건’ 삭제


농업기계화 사업의 위탁제한 폐지

농업기계화사업 수탁자가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민간 전문기관의 진입이 어려움


*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위탁


민간전문기관의 진입 확대를 위해 위탁범위 제한 규정 삭제


 임시시장 개설절차 완화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 개설시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 토지면적이 1,000㎡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000㎡이상인 경우


⇒ 농산물 소비증대 등을 위해 임시시장의 개설절차 완화(등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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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주 통신판매 관련 규제 완화

ㅇ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터넷 등 통신판매가 허용되었으나 성인인증수단* 1일 구수량 제한**등으로 인해 효과 제한적



*재 범용인증서만 인정 : 은행 등을 직접방문하여 유료로 발급 (수수료 4,400원)

** 1일 구입수량을 50병으로 제한하여 기업체 등 대량구매자 불편 


⇒ 성인인증수단 확대 및 통신판매수량 확대

※ 범용인증서(1종) → 범용인증서, 금융기관 인증서(2종)

1일 50병       → 1일 100병


전통주를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에게 주류수출업 겸업 허용

ㅇ 현재 ‘주류도매업자’는 ‘주류수출업’겸업 불가

⇒ 주류도매업자중 전통주를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주류수출업 겸업 허용



 어선등록시 어선건조(발주) 허가서류 등 감축

어선등록 및 어선 관련 증서 재발급시 내부확인이 가능함도 료를별도로 요청하거 구비서류 중복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어업인 불편 초래


어선등록 및 어선 관련 증서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제출 생략

・ 어선건조 또는 발주허가 관청에 어선 등록시, 어선건조(발주)허가서 제출 생략

・ 재발급 신청서 신청사유란에 분실사유를 기입하게 하고,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사유서는 제출 생략


2) 일반적인 기준보다 과도한 규제의 개선


□ 농지대리경작 체납 임차료 가산금 비율 완화

국유재산사용료 연체가산금 등 일반적인 연체 가산금 비율은 기간별연12%~16% 수준인 반면


⇒ 농지대리경작자가 농지소유자・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시과하는가산금 이율은 연 25%여서 이를 타법령 수준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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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양곡매입시 양곡 생산자・소유자의 반납이자율 조정

ㅇ 민법상 이자채권 이율(연5%)이나 상법상 채무의 법정이율(연6%) 수준과 달리


⇒ 양곡의 생산자・소유자가 양곡매입 약정 불이행시 부과하는 반납이자는 7%여서, 이를 5%로 완화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대상 확대

ㅇ 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자연재해・사업위기 등의 경우까지 폭넓게 분납이 가능한 반면


⇒ 농지전용지보전부담금은 분납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왔으나, 향후 ‘모든 공장용지’로의 전용까지 확대 허용


* 현재는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중소기업 공장용지(중소기업기본법)로 농지 전용시 분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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