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3. 21(수)

작 성

총리실 사회총괄정책관실

과  장  공병도

(Tel. 2100- 2218)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  장  정충현

(Tel. 2023- 8190)

3.21(수) 15시 부터 사용 바랍니다.

총리실‧복지부 기자실에 동시 배포되는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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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el. 02- 2100- 2106)


발달장애인 조기진단체계 구축, 6월까지 지원계획 마련키로



□ 정부는 3.21(수)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추진현황,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수립방안 등 장애인정책요현안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 이날 위원회는 발달장애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발달장애인 조기진단체계 구축하기로 하였다. 


ㅇ 발달장애는 인지력이나 사회성의 발달이 현저하게 지체되거나 성취되지 않는 장애로,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이에 속한다.

* 총 18만명 등록(전체 장애인의 7% 정도)


-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이나 근로능력, 권리옹호 등의 측면에서 다른 장애인들보다 취약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지원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 발달장애인실태조사 결과분석을 반영하여 조기진단도구 개발 및 조기재활 지원 등 발달장애 조기진단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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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정부는 금년에 장애인 등록체계와 서비스 제공체계의 연계를 위한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확대⋅운영*하는 한편, 

* `11년 2개 지역(서울 은평, 충남 천안) → `12년 21개 지역(경북 구미, 부산 해운대, 광주 광산 등)


-  작년 10월 이후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조기 안정을 위하여 대상자를 5만명에서 5만5천명으로 5천명을 늘리기로 하였다.


ㅇ 또한,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만4세에서 만3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  장애인청소년체육활동 교실지원,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장애인생활체육 환경조성을 통해 장애인 체육 참여인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민간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2.3%→2.5%)하고,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은 연 2회 명단을 공표하여 장애인고용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ㅇ 특히,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장애인 운전교육 및 시험지원을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확대*하고, 

* 기존 1개(부산 남구) → 3월부터 전국 26개 확대 시행


-  저상버스 보급 확대(900여대 도입 예정)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도시철도와 수도권 전철 등에 총 338대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 아울러 내년부터 새로이 시행될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ㅇ 새롭게 수립될 계획은 장애인지 관점을 반영하여 “장애인 권리실현으로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 마련될 계획이다.

- 2 -


-  이에 따라 장애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최근 장애계의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과제로 발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ㅇ 특히, 이러한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정부는 장애인단체, 학계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  실무추진단은 장애인정책을 각 분야별로 나누어 최근의 국제적 장애인정책 흐름과 국내의 주요 현안, 그리고 제3차 계획의 최종평가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장애인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계년계획은 올해 10월쯤에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연말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장애가 장애로 인식되지 않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라고 하며,


ㅇ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대등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 대책을 마련 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1. 제1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요약(별첨)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3.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3 -

참고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회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당연직

위원

(14명)

김황식

국무총리

위원장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부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정선태

법제처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촉직

위원

(15명)

김정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김원경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

이상철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장

임성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권순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김영미

한국여기자협회장

장병호

한국특수교육연합회장

변용찬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

오혜경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영옥

아산성심학교 교사, 중앙특수교육위원회 위원

신순희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변승일

한국농아인협회장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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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1조


□ 위원 구성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0조

-  위원장(국무총리) 및 부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포함 30명 이내


○ 정부위원 : 14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보건복지부장관

-  위원 :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간사 :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민간(위촉)위원 : 15명

-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단, 위촉위원의 1/2 이상은 장애인


□ 위원회 기능 : 심의·조정


○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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