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3. 28(수)

작 성

조세심판원

12조사관 신봉일

담당사무관 조용도

(Tel. 2007- 6534)

3.28(수) 16시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el. 2100- 2108)


“조세심판원, 지방세 최초로 지역별 순회심판 실시키로”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김낙회)은 지방세 소액‧영세 납세자에 대하여 보다 내실있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조세심판원 개원이래 최초로 지역별 순회심판을 실시키로 하였음. 


종전에는 국세분야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납세자가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담당조사관 등이 현지를 방문하여 청구인 의견을 청취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왔으나,사건을 심리‧결정하는 조세심판관에게 의견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관은 이를 직접 심리하는데 제약이 있었음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금년부터 소액‧영세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결정하는 단순 사실판단 위주의 소액사건(지방세 1천만원 미만인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심리‧판단하도록 하는 순회심판제도를 운영하기로 함.


※ 소액사건 법령근거 : 국세기본법 제78조 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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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주심조세심판관은 2012.3.29.(목) 경기도 지역(용인 수지, 일산동구)을 직접 방문하여 순회심판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이는조세심판원 개원이래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는 최초의 순회심판을 실시하는 것임.


○ 금번, 지방세 순회심판은 계약서나 공부상의 내용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심리할 예정임. 


[사건내용] 

①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실제 잔금지급일이 다르므로 실제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감면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② 건축물대장상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그간의 조세심판원의 지방세 심판청구현황을 보면,


○ 2011년도에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 6,313건(소액 2,087건) 중 지방세 심판청구 건은 977건(소액 358건)으로서 15.5%이며, 지방세 소액사건 비중은 36.6%에 이름


〈연도별 지방세 심판청구 및 소액사건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방세심판청구사건

1,045

1,352

949

977

소액심판청구사건

547

833

404

358

비율(%)

52.3%

61.6%

42.6%

36.6%


※ 2009년의 경우 재산세 집단 병합사건이 접수되어 소액청구건수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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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심판청구 사건 중 소액사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있음에도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액·영세납세자의 경우 경제적· 지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충분한 의견진술기회를 갖기 어렵고,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기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 등을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하여 조세심판원은 현장 방문을 통한적극적인 납세자 권익구제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순회심판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적어도 분기별로 1회씩 지역별로 순회심판을 개최함으로써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제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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