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
- ① |
공 개 |
신고 포상금 제도 분석·평가(요약) |
|
2012. 3. 29.
국 무 총 리 실
Ⅰ. 분석배경1
Ⅱ.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2
Ⅲ. 분석‧평가 결과5
가. 추진 체계 정비 3
나.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성 제고 4
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부작용 개선 6
Ⅳ. 향후 조치계획8
<별첨자료>9
목 차
분석 배경
Ⅰ
□ 정부가 복잡·다변화된 사회의 모든 영역을 규제하기 곤란해지면서, 규제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보조 수단으로서의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ㅇ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다양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
* 현재 2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70개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지자체는 서울을 비롯하여 총 901개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중
□ 그러나, 제도의 도입 및 운영 과정에 있어서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 부재 등 관리체계 미흡, 법적근거 미비, 전문신고자의 활동에 따른 폐해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ㅇ 특히 시민참여가 활발한 일부 신고포상금 제도의 경우, 고소득 전문신고자가 주로 활동하고, 이러한 신고자 양성을 위한 학원이 등장하는 등 제도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문제점이 지적
* 연 수입 2억원 ‘학파라치’들이 뛴다(시사저널, ’11.12.28), 식파라치 무차별 신고…포상금 연초 동나(서울신문, ’12.1.18), 불신조장 ‘전문신고꾼’ v.s 공공질서 ‘검은 파수꾼’(매일신문, ’11.2.12)
⇒ 신고포상금의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부작용 방지를 위한 개선·보완방안 마련 |
- 1 -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
Ⅱ
1. 개념 및 도입배경
□ 신고포상금제는 불법행위나 불공정행위 등 위·탈법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그 신고자가 규정된 포상금(보상금)을 받는 것
□ 의무위반 및 불법행위의 수법이 전문화·은밀화함에 따라 정부의 규제, 감시만으로 이를 적발, 해결하기가 어려워져, 신고포상금이라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정부 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
2. 신고포상금 현황
□ 2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70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지자체에서는 총 901개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중
ㅇ 각 부처의 신고포상금 근거 규정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 다양
* 중앙부처 제도 현황(개) : 40(’05)→50(’06)→55(’07)→56(’08)→61('09)→64(’10)→69(’11)→70(’12.3 현재)
<중앙부처 포상금 현황 및 예산 추이> <3대 포상금 신고건수>
2009 |
2010 |
2011 |
2009 |
2010 |
2011 |
|||
예산(천원) |
11,458,029 |
9,602,918 |
10,761,266 |
학원 등 불법운영 |
22,754 |
20,395 |
12,186 |
|
포상금(개) |
61 |
64 |
69 |
비상구폐쇄 |
(미시행) |
15,882 |
15,494 |
|
※ 중앙부처 포상금 평균 집행률 : 80% |
부정불량식품 |
4,654 |
8,050 |
8,444 |
- 2 -
분석·평가 결과
Ⅲ
가. 관리체계 정비
<현황 및 문제점>
□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신고포상금이 일부 존재
ㅇ 신고포상금은 의무위반·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공공재정에서 신고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
* 중앙행정기관의 신고포상금의 근거규정 현황(총 70개) : 법령(60), 행정규칙(9), 기타(1)
□ 신고포상금 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
ㅇ 신고포상금 제도는 개별 부처·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도입하고 있으나, 운영성과 평가 등 환류체계 미흡
ㅇ 신고포상금 제도가 일단 도입된 후에는 집행실적, 운영 성과 등에 대한 평가 없이 관성적으로 존치하여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개선‧보완 방안 |
||
⇒ 신고포상금 운영 시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유도 * 중앙부처 운영 포상금은 법령, 지자체 운영 포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 신고포상금을 운영하는 부처 및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관련 예산 편성·심의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 ⇒ 중앙부처 소관 신고포상금에 관해서는 재정부가 예산편성지침에, 지자체 소관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개선방안 내용을 반영 * 부패행위 신고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총괄 관리 |
- 3 -
나.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신고포상금 제도의 정책목표 달성도 저조
ㅇ 신고건수가 높은 일부 신고포상금 제도는 경미한 위반 위주의 신고로 정책목표 달성과 괴리가 있으며, 이는 전문신고자들이 상대적으로 적발 및 신고가 용이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신고하는 것에 기인
참 고 |
부정불량식품,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운영 사례 |
|
△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의 경우, 식품 제조회사 및 접객업소에서의 유해물질 투입 등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도입하였으나 무등록업소에 대한 신고가 대부분 △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의 경우, 학원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에는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생계형 영세학원, 교습소의 무신고 영업 등의 사항에 신고가 집중되는 현상 발생 |
ㅇ 연초에 신고가 집중되어 포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중요한 사안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참 고 |
전문신고자로 인한 울산시 ○구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조기 소진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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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신고자들은 전년도 10,11월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식품업소 명단을 확보한 후 미등록 업소를 파악하여 1월 1일 0시를 기해 집중적으로 신고 - ’12년도에는 1월 10일 이전에 포상금 예산 조기 소진 (예산 소진 후에는 신고 없음) △ 그러나 이들 신고 중 유해물질 사용 방지 등 실제 취지에 맞는 중대사안에 대한 신고는 전무하며, 노점상 등 영세업소에 대한 신고에만 집중 |
□ 집행일선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일부 담당 공무원은 제도가 갖는 효과에 비해 행정력의 소모가 크다고 평가
ㅇ 단속 대상이 아님에도 신고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포상금 예산이 새로 책정·시행되는 연초에는 신고가 급증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 확인에만 매진해야 할 상황
- 4 -
* ’11년도 비상구 폐쇄 신고건수는 15,494건이나 포상금 지급결정 건수는 6,398건에 불과하여 유효한 신고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사회·문화적 여건 등으로 인해 일부 신고포상금 제도의 집행실적 부진
ㅇ 산림 내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은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무단입목 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 행위가 크게 줄어 집행실적 전무
ㅇ 부정·부패행위 신고포상금은 내부고발의 어려움 및 내부고발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로 인해 신고 저조
개선‧보완 방안 |
||
⇒ 경미한 위반사항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경미한 위반 신고 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을 명확히하여 행정력 낭비 최소화 * 신고 대상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기관이 매년 초 신고포상금 현황 및 지급 요건을 일괄적으로 공고하는 등 홍보를 강화 ⇒ 신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여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강화 * 일정기간 제도 운영(5년) 후 자동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존치여부 결정 ⇒ 집행실적이 부진한 포상금 중 부정부패 등 일부 사안은 범죄가 은밀화·지능화되어 내부신고 없이 적발이 곤란하므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를 통해 내부신고 활성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시행(’11.9.30)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장기적으로는 신고문화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 필요 |
- 5 -
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부작용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전문신고자로 인해 제도 운영 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
ㅇ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전문신고자의 신고 남발로 포상금이 연초에 모두 소진되어 중요한 사안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거나, 포상금 수령자가 해당 지자체 거주자가 아닌 경우도 빈번
참 고 |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 전문신고자 활동 사례 |
|
△ ’10년도에 10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전국에 209명으로 이들의 신고건수는 전체 포상금 지급의 69%차지 △ 1년에 400만원 이상의 신고포상금을 받은 고액 전문신고자 4명은 수도권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동 - 가장 많은 신고포상금을 받은 전문신고자는 1년여간 795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지자체별 월간, 연간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피해 주소지를 변경해가며 신고포상금 수령 |
ㅇ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포상금에 대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고액의 포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아 신고탈루하는 사례 발생
ㅇ 여론조사 결과 신고포상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하고 있었으나, 전문신고자의 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다수
*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5.4%(매우 필요 10,8%, 대체로 필요 54.6%),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4.2%(별로 필요하지 않다 24.2%, 전혀 필요 없음 4.4%)
* 전문신고자의 사회질서 유지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 응답은 37.4%(매우 크게 기여 2.2%, 어느 정도 기여 35.2%), 부정적 응답은 57.0%(별로 기여 못함 44.2%, 전혀 기여못함 12.8%)
- 6 -
□ 전문신고자 양성 학원의 과대광고, 불법 장비 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
ㅇ 전문신고자 양성 학원의 불법 장비 판매, 부실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나,「학원법」상 ‘학원’에 해당되지 않는 등 법규의 사각지대에 있어 피해 발생 시 권리 구제 곤란
참 고 |
전문신고자 양성학원 피해사례 |
|
△ 박 모씨는 전문신고자 양성학원에서 수강료 40만 원을 내고, 170만 원 짜리 몰래카메라를 구입 후 2시간 강의를 듣고 실습을 받았으나 포상금을 받지 못함 - 전문신고자가 단기간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며 실습을 위한 몰래카메라 구입을 유도하나, 구입한 몰래카메라는 시중에서 20만 원 가량이면 구할 수 있는 구형 중국산이며, 신고포상 항목이라고 안내한 항목 중 실제로 항목이 없어졌거나 애초부터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 <출처 : KBS 뉴스(’12.3.14)> |
개선‧보완 방안 |
||
⇒ 전문신고자의 신고 남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포상금 일정 비율(20%)을 현물지급(온누리상품권 등) * 1인당 수령 상한액 설정 검토(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등), 신고자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 강화, 지자체 신고포상금의 경우 필요시 포상금 지급 대상을 해당지역 주민으로 한정 ⇒ 전문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여 공정과세 원칙 실현 * 포상금을 본업 혹은 부업 상 수입원으로 인지하고 신고하는 전문신고자는 현행 소득세법 상 개인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및 홍보 ⇒ 전문신고자 양성학원의 과대광고 및 몰래카메라 판매 등 탈법적 행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 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부당표시 광고 적발 시 엄중 조치 |
- 7 -
향후 조치계획
Ⅳ
개선 조치사항 |
조치기한 |
주관부처 |
추진체계 정비 |
||
ㅇ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신고포상금 제도 보완 |
’12.하 |
포상금 운영 부처 |
ㅇ 기관별로 신고포상금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제출(중앙 : 재정부) |
’12.하 |
포상금 운영 부처 |
ㅇ 예산안 심사 시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재정부)하고, 세출예산 집행지침(기준) 등에 개선사항 반영 |
’12.하 |
행안부 재정부 |
ㅇ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총괄 관리 |
’12.하 |
권익위 |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성 제고 |
||
ㅇ 일몰제 도입 - 신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여 일정기간(5년) 운영 후 자동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 등을 통해 존치여부 판단 |
‘12.하 |
포상금 운영 부처 (신규도입기관) |
ㅇ 신고범위의 구체화, 체계화 -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을 지급대상에서 제외 |
‘12.하 |
포상금 운영 부처 |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부작용 개선 |
||
ㅇ 신고요건 강화 - 신고자신분 확인 절차 강화, 명의도용 적발 시 포상금 지급 제한 등 불이익 조치 ㅇ 포상금 일정 비율을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 추진 |
‘12.상 |
포상금 운영 부처 |
ㅇ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및 부당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
‘12.상 |
공정위 |
ㅇ 전문신고자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 - 영리성이 인정되는 전문신고자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 - 전문신고자의 포상금 수령에 관련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과세정보로 활용 |
‘12.하 |
국세청, 포상금 운영 부처 |
- 8 -
별첨 |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
□ 중앙부처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현황
부처 |
개수 |
포상금명 |
법적근거 |
국토해양부 |
7 |
분양권 불법전매 등 신고포상금 |
주택법 |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
공인중개사법 |
||
지하수 방치공 찾기 신고포상금 |
기관장 지시 |
||
불법토지거래허가 신고포상금 |
국토계획법 |
||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해양오염물질 및 폐기물배출 신고포상금 |
해양환경관리법 |
||
습지보호구역위해 신고포상금 |
습지보전법 |
||
농림수산식품부 |
7 |
농지불법전용 신고포상금 |
농지법 |
가축전염병 신고포상금 |
가축전염병예찰 실시요령 |
||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
수산업법 |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
축산물위생관리법 |
||
수입식물 검역위반 신고포상금 |
식물방역법 |
||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포상금 |
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
공정거래위원회 |
1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농촌진흥청 |
2 |
내부신고보상금 |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정불량 농약·비료 신고포상금 |
식품안전기본법 제 30조 |
||
지식경제부 |
1 |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특허청 |
2 |
부패행위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 |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
보건복지부 |
5 |
의약분업 위반 시민포상금 |
약사법 |
장기요양보험 신고포상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건강보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
국민건강보험법 |
||
불법의료행위 신고포상금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 |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 |
||
문화체육관광부 |
2 |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
||
산림청 |
5 |
불법전용산지 신고포상금 |
산지관리법 |
산림 내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산불가해자 제보포상금 |
산림보호법 |
||
소나무재선충병 신고포상금 |
소나무재선충 방재 특별법 |
||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
국유재산법 |
||
경찰청 |
2 |
범죄신고보상금 |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
뺑소니교통사고 신고포상금 |
|||
식품의약품안전청 |
1 |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포상금 |
식품위생법 |
병무청 |
2 |
병무부조리 신고포상금 |
병역법 시행령 |
인터넷 불건전사이트 신고포상금 |
|||
해양경찰청 |
1 |
범죄신고인 보상금 |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
기획재정부 |
1 |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
국유재산법 |
국민권익위원회 |
1 |
부패방지 신고포상금 |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교육과학기술부 |
1 |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 |
여성가족부 |
2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지자체 이양) |
청소년 보호법 |
아동·청소년 성보호 신고포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환경부 |
2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밀렵신고 포상금 |
야생동식물보호법 |
||
관세청 |
2 |
관세 등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관세법 |
밀수신고 포상금 |
|||
법무부 |
4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
정치자금법 |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
국가보안법 |
||
마약류범죄 신고포상금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 보상·포상금 |
공무원행동강령,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 등에 대한 포상 및 포상지침 |
||
고용노동부 |
5 |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
고용보험법 |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 |
직업안정법 |
||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
임금채권보장법 |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문화재청 |
2 |
문화재사범 신고포상금 |
문화재보호법 |
발견매장문화재 신고보상금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
||
소방방재청 |
1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조달청 |
1 |
클린신고보상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국세청 |
5 |
탈세제보 포상금 |
국세기본법,조세범처벌절차법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국세기본법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포상금 |
국세기본법 |
||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
국세기본법 |
||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
국세기본법 |
||
방위사업청 |
1 |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1 |
불법사행행위 신고포상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
국방부 |
3 |
군 관련 범죄신고 보상금(조사본부) |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
범죄신고 보상금(기무사) |
〃 |
||
국방홍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 |
국방홍보원 감사업무 지침 |
||
계 |
70 |
□ 지방자치단체 신고포상금 운영 현황
계 |
서울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경기도 |
901 |
169 |
46 |
31 |
34 |
52 |
3 |
41 |
275 |
지자체명 |
충남 |
충북 |
경남 |
경북 |
전남 |
전북 |
강원 |
제주 |
개수 |
67 |
91 |
4 |
4 |
4 |
67 |
2 |
11 |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