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4. 4(수)

작성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과  장 안창용

사무관 김옥진(Tel. 721- 5742)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과  장 문삼섭

서기관 김용재(Tel. 042- 481- 5423)

2012.4.5(목) 15:00부터 사용바랍니다.

배포

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류형석(Tel.2100- 2106)

특허청 대변인실

대변인 김명섭(Tel.042- 481- 5027)



“71개 지식재산 단체들, 처음 모두 한 자리에”

-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출범 및 콘퍼런스 개최, 3대 분야 MOU 체결 -


□ 국내 70여개 지식재산 유관기관과 산업단체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모여지식재산 R&D, 금융, 보호, 교육 등 정책 전반에 관한 업무협력체계인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1차 콘퍼런스 개최(서울, 르네상스호텔)하고, IP- 표준, IP- 보호‧금융, IP- 인력‧교육 등 3개 분야에서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하였다.

*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등 정책전반에 걸쳐 현장집행력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간 소통‧교류‧협력 및 영역간 융복합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최초의 범국가적인 정책협의체


□ 이날 행사에는 주관기관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윤종용 위원장을 비롯,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이수원 허청장, 박순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지경부‧국과위 등 8개 부처 지식재산 정책담당자와170여명의 유관기관장 및 업무담당자등이 참석*하였다. 


* 참여기관 및 단체 목록 별첨 참조

ㅇ 주요 참여기관으로는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등 산업재산권지원기관들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저작권 관련기관들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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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등 18개 산업별 협회,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지식재산전문지원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연구재단 등 주요출연연 및 연구지원기관, 국내최초 창의자본인 인텔렉츄얼디스커버리(주)와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르기까지 국내 지식재산 주요기관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 다음은 이날 행사에서 체결된 3개 분야 업무협력협정(MOU)의 주요내용이다.


① 특허정보진흥센터(소장 박정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이근협)표준특허 분야 업무협력협정을 체결하고, 


-  특허분석을 통해표준특허 동향사전에 예측하여 R&D 기관에 제공하고 확보된 특허를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특허- 표준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②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회장 호석)-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 한국반도체산업(회장 권오철)- 벤처기업협회(회장 황철주, 남민우)- 렉추얼디스커버리(사장 허경만)는 지재권 보호 및 금융 분야 협정을 통해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특허괴물(NPEs)*활동보고서,특허분쟁대응매뉴얼 등 지식재산 해외 분쟁정보한국반도체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각 산업별 협회정기적으로제공하여 각 산업협회의 분쟁 대응역량 제고를 지원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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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Es(Non- Practicing Entities): 지식재산권 전문관리회사로서 직접 제품생산‧제조‧판매 없이, 라이선싱이나 특허소송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 


-  인텔렉츄얼디스커버리(주)는 외국기업들의 특허소송에 대한우리기업들의 방어와 기업들의 사용하지 않는 특허 활용을 위한 특허(Pool)을구축함에 있어 산업별 협회를 통해 기업들과 긴밀히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끝으로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김광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벤처기업협회(회장 황철주,남민우)- 중소기업진흥공단중앙연수원(원장 최창호)- 연구개발인력교육원(원장 김상선) 등 지식재산 교육의 주요공급자- 수요자 간에 체결된 전문인력 양성·교육 분야 협정에서는


-  산업‧기업별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지식재산 교육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날 행사를 주최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윤종용 위원장은 


ㅇ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는 국제경쟁의 최전선에서 우리의 지식재산전략을 실천해 나가야 할 유관기관 및 산업단체들의력과 소통의 場이 될 것이며,지식재산 현장의 범국가정책 실행체계가 마련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시장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정책의 산실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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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수원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있는 상황에서 정책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역량을결집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행사의 의미를 평가하였으며,


ㅇ 문화부 박순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류가 문화산업과 국가 경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통해 문화와 경제 간 선순환 체계를 조성하고 융합의 시대맞아 기관간 협력과 소통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번 행사준비를 위해 지식재산전략기획단과 참여기관들은 사전간담회를 통해 5대 협력아젠다를 발굴하여, 콘퍼런스 당일 5개 분과별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ㅇ 이날 제시된 토론과제들은 향후 추가적인 분과별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점차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분과별 토론 주제>

◇ (IP- R&D분과) : 표준특허 창출확보를 위해 필요한 R&D- 특허- 표준의 연계시스템 구축방안, IP- R&D관리 효율화를 위한 사전 특허동향 조사 실시방안 등


◇ (IP- 보호분과) : 국내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을 위한 효과적 지원방안,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능력 제고방안 등


◇ (IP- 금융분과) : 창의자본을 활용한 IP Pool 구축방안,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한 창업 및 사업화 자금조달 지원방안, 기술‧콘텐츠 가치평가제도 발전방안 등


◇ (IP- 인력・교육분과) : 지식재산 교육 시행기관과 교육 대상자간 연계방안, 산업별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 활성화 방안 등


◇ (IP- 인식제고분과) : 통합적인 지식재산권 가이드맵 서비스 구축방안,지식재산 대국민 인식제고 행사(세계 지재권의 날, 발명의 날,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협력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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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분과별 토론결과에 대한 전체세션보고를 듣고 “오늘제1차 콘퍼런스를 통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된 만큼, 향후 적극적인 후속조치와 참여확대를 통해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가 명실상부하게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의 수레바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콘퍼런스 준비를 총괄한 고기석지식재산전략기획단“경계없는 협력:국가 IP 전략의 요체”라는 주제의기조강연을 통해


ㅇ “첨단기술과 콘텐츠 등 변화속도가 빠른 지식재산 시장에서 정부는 정보와 전문성에서 늘 한발 느리게 마련인데,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는 주요 정책에 대한 현장 피드백, 융복합 연구 및 개방형 혁신 촉진, 지식재산 서비스 제휴 등 현장 협력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ㅇ “앞으로 영역간 경계 없는 협력을 통해 적기에 정책을 집행하고 잘못은 신속히 바로잡음으로써 우리 지식재산의 미래를 꽃피워 주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는 해외의 지재권 기관들도 초청하여 국제콘퍼런스 격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제1차 콘퍼런스 개요

2)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참여기관 현황

3) 3개 업무협력협약(MOU) 체결(안)


※ 현장 사진은 추후 공보실을 통해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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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제1차 콘퍼런스 개요


□ 목적


ㅇ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등정책 전반에 걸쳐 70여개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단체, 산업별 협회 간 광범위한 업무협력 및 정보교류 체계 구축


-  부처와 영역의 경계를 넘어 지식재산 전반에 걸쳐 정책의 현장집행력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간 소통‧교류‧협력 및 융복합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최초로 구축되는 범국가적인 정책협력체


□ 세부 일정


ㅇ 일시/장소 : 4.5(목) 15:00~19:00, 르네상스호텔 회의실(역삼동)


ㅇ 참석자 : 참여 유관기관 장/실무책임자, 중앙부처*(8개) 업무담당자 등 총 170여명

* 총리실, 문화부, 지경부‧기표원, 방통위, 국과위, 중기청, 특허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15:00~15:10

▪개회사

윤종용 지재위 민간위원장

▪축사

이수원 특허청장, 박순태 문화부실장

15:10~15:20

기조발표: ‘境界 없는 協力, 국가 IP 전략의 要諦’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15:20~15:45

▪MOU 체결기관 소개

11개 기관

15:45~16:30

▪MOU 체결식

해당 기관대표(3개 분야)

16:30~16:50

▪Coffee Break

16:50~

18:00

▪분과별 발표 및 토론 (분과별 20~30여명 규모로 각각 진행)

분과

①IP- R&D분과

②IP- 보호분과

③IP- 금융분과

IP- 인력‧교육분과

IP- 인식제고분과

논의

주제

표준특허 창출‧확보 지원,

IP- R&D 관리 효율화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기술금융・평가창의자본

지식재산교육・력양성

지식재산권 대국민 인식 및 접근성 제고

발제

기관

특허정보진흥센터,

R&D특허센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발명진흥회

18:00~18:15

▪분과별 토론결과 발표‧정리

18:15~18:20

▪격려사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18:20~19:00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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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참여기관 현황


□ 참여기관 수 : 71개 유관기관

분류

기 관 명

분류

기 관 명

공공연구기관

연구관리지원기관

(24개)

기초기술연구회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산업기술연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변리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별협회

(18개)

한국로봇산업협회

전자부품연구원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제약협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RFID/USN융합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SW전문기업협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석유화학협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벤처기업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금융관련

기관

(5개)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표준협회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

전문기관

지식재산

관련협회

(15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벤처투자㈜

한국특허정보원

IP큐브파트너스

특허정보진흥센터

학회 등 기타

(7)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R&D특허센터

(사)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제약분야특허기술협의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한국지식재산학회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교육기관

(2개)

연구개발인력교육원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중앙연수원

한국지식재산협회

󰊱 IP- R&D분과(3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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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기관명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기초기술연구회

한국발명진흥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변리사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연구재단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지식재산학회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표준협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D특허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IP- 보호분과(27개 기관)

기관명

기관명

대한변리사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제약분야특허기술협의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제약협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지식재산학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RFID/USN융합협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SW전문기업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IP- 금융분과(22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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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기관명

(사)벤처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사)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한국바이오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한국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초기술연구회

한국벤처투자(주)

대한변리사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한국지식재산학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IP큐브파트너스


󰊴 IP- 인력교육분과(24개 기관)

기관명

기관명

대한변리사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연구개발인력교육원

한국식품산업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중앙연수원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지식재산학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RFID/USN융합협회


󰊵 IP- 인식제고분과(15개 기관)

기관명

기관명

기초기술연구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대한변리사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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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3개 업무협력협약(MOU) 체결(안)

 
 


특허정보진흥센터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업무 협약서


특허정보진흥센터(이하 ‘PIPC’라 함)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라 함)는 상호 업무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PIPC와 TTA가 표준특허 창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특허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표준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호혜적인 기반위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협력분야)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민간 의견 수렴, 기술수요 분석 및 결과물에 대한 정보공유

2. 표준화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표준특허정보 조사‧분석

3. 표준특허 기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전문가 정보교류

4. 기타 양 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업무


제4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비용분담)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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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밀유지)양 기관은 업무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협약서 개정) 협약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8조(효력)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이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기관에 해지의사를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2년 4월 5일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11

소    장      박    정    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

회    장      이    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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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제휴 협약서


(사)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이하 KIPRA),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이하 KEA),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이하 ID), (사)벤처기업협회(이하 KOVA),한국반도체산업협회(이하 KSIA)는 상호 업무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협약당사자는 국내 기업의 지재권 경쟁력 강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IP 기반 구축, 국제특허분쟁 대응과 창의자본 활성화 등을 위한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국내 기업의 IP 보호 및 국내 IP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제2조(기본원칙) 협약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존중의 기반위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협력 분야)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협력한다. 

1. 지식재산권 분야의 정보 교류

2.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세미나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협력사업 홍보

3.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을 위한 IP Pool 구축

4. 지식재산권 활용한 기술 금융, 기술자산 이전 및 자산 유동화

5.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IP 기반구축

6. 기타 각 기관간의 상호 발전적 협력 업무


제4조(협력일반) 협약당사자는 타 당사자가 추진하는 IP 관련 지원 사업 등에 관해, 각 당사자의 회원사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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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제공) ① KIPRA는 협약당사자에게 국가별 해외 지식재산 가이드북,국제 IP 분쟁동향분석, NPEs 활동 동향 분석보고서 등 특허분쟁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협약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심층적 이슈(Patent mining, 테마별 심층분석 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KEA는 협약당사자에게 특허분쟁대응매뉴얼, 특허분쟁동향보고서 등 특허분쟁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분쟁대응 지원 경험 및 기타 협약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제공한다.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세부내용(정보의 종류, 수량, 비용, 제공 조건 등) 등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간 협의로 정한다.


제6조(세미나 및 행사) 협약당사자는 타 당사자가 진행하는 IP 관련 세미나 및 각종 행사에 있어서, 각 당사자의 회원사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회원사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IP Pool 구축) 협약당사자는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을 위한 IP Pool 구축과 관련,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협약당사자는 IP Pool 구축 관련 정보를 교류한다. 

2. ID는 IP Pool 구축을 위한 IP R&D 등 관련 정보를 협약당사자에 제공한다. 

3. 협약당사자는 ID의 업종별 IP Pool 구축에 있어 기업의 의견 수렴에 협력한다. 

4. IP Pool 구축에 필요한 기타 협력 업무가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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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IP 금융) 협약당사자는 IP를 활용한 기술 금융 및 자산 유동화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협약당사자는 지식재산권 활용한 기술금융 및 자산 유동화 관련 정보를 교류한다.

2. 협약당사자는 기업의 기술자산 이전 및 유동화 관련 정책 제안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3. 협약당사자는 IP 기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본 협약에 규정한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협의를 위하여 각 협약당사자의 실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0조(비용부담)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분담한다.


제11조(비밀유지)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며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다른 협약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거나 타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며 상호 비밀유지에 신의성실을 다한다.


제12조(협의조정)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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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효력)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당사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2년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호 협의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의 해지의사 표현이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를 협약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협약 당사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2년 4월 5일


(사)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회  장   전  호  석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4길 11

회  장     윤  종  용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주식회사

(사)벤처기업협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대표이사   허  경  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회   장       황   철  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11길 34

회  장     권  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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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교류 협약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개발인력교육원,벤처기업협회(이하 “협약기관” 이라 한다)는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1조(목적)각 협약기관은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업무에 관해 상호 협력하고 공동 노력한다.


제2조(협력분야)각 협약기관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1.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종합프로그램 개발·운영

2. 지식재산 교육 수요의 발굴, 확산 및 연구·컨설팅


제3조(협력방법) 각 협약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분야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한다.


1.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지식재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산업계 및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반영

3. 교육수요 발굴, 활용 등 지식재산 교육의 확산을 위한 노력

4. 지식재산 교육 교재, 자료 등에 대한 공동 개발 추진

5. 국내외 지식재산 인재양성 동향 등에 대한 조사

6. 지식재산 인재양성 이슈에 관한 정책 공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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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협약의 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제5조(협약의 해지)협약기관이 본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30일 전에 타 협약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유효기간)본 협약은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2012년   4월   5일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조 은 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유 병 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앙연수원장  최 창 호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원 장 김 상 선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박 창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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