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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4.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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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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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 14: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공개문건 관련 총리실 입장 |
□ 먼저 국무총리실에 소속되었던 ‘前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 심려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함
□ ‘공직윤리지원관실’ 관련 공개문건, 민간인 사찰문제 등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입장을 밝히고자 함
1.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치경위
□ 2008. 2월 이명박 정부 출범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참여정부에서 공직기강 업무를 담당하던 ‘조사심의관실’을 폐지하였음
□ 그러나, 국정운영 과정에서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고,
각 부처의 감사활동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7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설치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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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국무총리실 직제규정에 따라 공직기강확립,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 공직자 사기진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주된 업무는 공직기강 확립업무였음
ㅇ 참여정부의 ‘조사심의관실’ 기능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와 동일하였으며, 인력도 40명 내외로 유사한 수준이었음
□ 공직기강 확립업무의 대상은 공직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이며, 민간인은 대상이 되지 않으나,
ㅇ 공직자의 비위사항 등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하여 비위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는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임
* 참고 :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범위(‘11.4.12 서울고법 판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업무점검 및 비위사항의 확인‧점검 등에 한정되고 부수적으로 위 비위사항 등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하여 임의적인 방법에 의해 공무원 등의 비위사항을 확인하는 정도가 포함된다
ㅇ ‘KB 한마음 김종익 대표’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조사는 권한밖의 행위였기 때문에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었음
□ 공개문건에 의하면 정부 밖의 정계, 언론계, 민간기관 등에 대한 동향‧정보보고를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ㅇ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서 내사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공직기강확립업무 담당기관인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10.7월 조직개편 이후 공직자 복무기강 관련 업무外 동향‧정보보고 등을 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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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와대와의 관계 (‘BH 하명’ 관련)
□ 공개문건상 ‘BH 하명’의 표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며,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일부 직원들이 청와대에 제보되어 총리실에 이첩 혹은 확인요청된 사항을 별도 표기한 것으로 추정됨
□ 청와대(민정수석실)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모두 공직기강확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ㅇ 청와대에 제보(첩보) 혹은 신고, 또는 민원접수된 사항중 일부는 총리실에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업무처리 관행이었음
- 특히,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운영되던 당시에는 정권출범 초기단계로서 공직자 비위관련 민원 및 제보가 많았으며, 거의 대부분이 공직자 비위관련 복무점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음
ㅇ 다만, 공개문건에 표기된 사안의 경우 어떤 경위로 처리된 것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함
4. 공개문건에 대한 입장
□ 총리실에서 旣 발표(3.30)한 입장과 같이 이번 공개문건은 새롭게 파악된 것이 아니라,
ㅇ 검찰이 모두 확인 조사하여 그중 범죄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내사종결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음
□ 특히, 이번에 공개된 문건의 80% 이상은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문건으로써,
ㅇ 작성경위, 책임소재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실왜곡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과정에서 철저히 조사될 것이므로, 더 이상의 공개와 논란은 중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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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진수 주무관의 공무원 신분 관련
□ 장진수 주무관은 재판이 계류중에 있으나, 현재 엄연히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의 신분(본부대기)을 갖고 있음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켜야 하며, ‘공무원 복무규정’상 주어진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 함
□ 이러한 측면에서 장진수 주무관의 행위와 관련하여 현직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넘어 명백히 사실을 호도한 점이 추후 확인된다면 상응한 책임이 따를 것임
6. 공직기강업무의 향후 운영방향
□ 총리실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후 2010.7월부터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기능정립을 실시한 바 있음
ㅇ 명칭을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변경하고 조직 및 인원도 축소하였으며,
* 1개과 7팀 42명(공직윤리지원관실) → 1개과 5팀 33명(공직복무관리관실),
축소인원은 모두 타 기관 파견직원임
ㅇ 국무총리실장과 사무차장으로 지휘‧보고체계를 명확히 하였고,
ㅇ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 등을 제정하여 업무범위, 업무별 활동요령, 점검결과 처리기준 등에 관해 엄격한 내부통제제도를 마련하였고, 준법감시인도 설치하였음
□ 현재 ‘공직복무관리관실’은 법령상 규정된 범위내에서 ‘공직기강확립’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엄격히 제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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