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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4. 1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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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화) 11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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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총리실 |
금융정책과장 |
이영직 |
(T. 2100- 2375) |
사무관 김일석(T.2100- 2376) 검 사 박승환(T.2110- 3544) 사무관 박진석(T.2100- 2944) 사무관 김태훈(T.2100- 9475) 사무관 김영민(T.2100- 2376) 사무관 신봉현(T.750 - 2552) 사무관 박찬호(T.397 - 1152) 경 정 이민수(T.3150- 2168) 팀 장 양일남(T.3145- 8130) 팀 장 전병욱(T.3440- 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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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 부 |
형사기획과장 |
권정훈 |
(T. 2110- 3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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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지역경제과장 |
최병관 |
(T. 2100- 2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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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서민금융과장 |
신진창 |
(T. 2156- 9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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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팀장 |
김진홍 |
(T. 2156- 9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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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
통신이용제도과장 |
홍진배 |
(T. 750- 2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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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조사 2 과장 |
김형환 |
(T. 391-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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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지능범죄수사과장 |
김헌기 |
(T. 3150- 2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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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서민금융지원실장 |
조성래 |
(T. 3145- 8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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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구조정책부장 |
김용진 |
(T. 3440- 9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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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T. 2100- 2106) |
불법사금융, 4.18~5.31 일제신고 및 대대적 단속실시 범정부적「불법사금융 척결방안」마련 |
◆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피해신고 일제접수 및 대대적 단속‧수사 ① 신고 기간 : ’12. 4. 18 (수) ~ 5. 31 (목) (총 45일간) ② 신고 대상 -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등록대부업체) -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불법광고 등 불법사금융행위 ③ 피해자 신고 대표전화 : ☎ 1332번 (금감원) * 경찰 (☎ 112), 지자체 (☎ 120, 서울‧경기‧인천‧부산)는 보완적으로 활용 ◆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등으로부터 총 11,500여명을 집중 투입하여 피해신고접수 및 수사‧단속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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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2.4.17(화)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법무부‧행안부‧금융위‧방통위‧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 주요내용을 보면
ㅇ 첫째, 전국적으로 4.18~5.31까지 금감원‧경찰청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화‧인터넷‧방문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일제히 접수받고,
ㅇ 둘째, 대검(형사부)과 5개 지검(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지검)에 합동수사본부를, 경찰에 전담수사팀(1,600명)을 구성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특별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고,
* 금번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투입인력 : 검‧경‧금감원‧지자체 등 총 11,500명
ㅇ 셋째,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유형별 컨설팅 제공, △금융‧신용회복 지원, △피해자의 손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신고자 신변안전 보장 등을 추진할 예정임.
□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 내용은
① 금감원에서 신고인에 대해 불법사금융 유형별로 1차 상담을 실시, 2차로 서민금융지원기관 (예 : 미소금융 등)에서 1:1 맞춤형 정밀상담 및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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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을 추진하며,
* ⅰ)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지원 총괄 T/F', 18개 지부에 ’법률지원전담팀‘ 설치‧운영 ⅱ) 법정이자율(등록대부업 39%, 미등록대부업 30%) 초과 이자지급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무료로 소송제기후 사후정산)
ⅲ) 대표전화 번호(☎ 132)를 통해, 불법사금융 무료법률 상담 실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가명) 신고접수, 신고자와 피의자간 분리조사 등 피해자 신변안전 보장조치를 시행하고,
또한, 지난 3.30일 발표한「서민금융확대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싼 금융을 이용하도록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총 3조원의 서민금융을 공급할 예정임.
□ 아울러, 정부는 불법사금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유형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먼저, ‘불법고금리’에 대해서는 초과이익 전액(등록 대부업체 : 39% 초과분, 미등록 대부업체 : 30% 초과분)을 환수, 이를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채권추심 행위’의 경우, 피해신고 빈발업체의 명단공개 및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불법추심으로 인해 제재를 받은 업체는 3년간 추심위탁을 금지하며,
또한, ‘대출사기’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 불법대부광고물이 게시된 인터넷 카페의 신속한 폐쇄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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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은 발신번호 조작 국제전화번호 차단, 300만원 이상의 계좌간 이체시 지연인출제 도입, 300만원 이상 카드론의 지연입금 의무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함.
대부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금감원의 대부업체 직권검사 대상도 확대하여 운용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임.
□ 정부는 일제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금번 추진체계를 계속 유지,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ㅇ 특히, 피해신고 및 구제가 항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설치되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피해신고 허브로 적극 활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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