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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12. 4. 17(화) 11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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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2012. 4. 17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불법사금융 현황 및 문제점 1
1. 불법사금융 현황 1
2. 불법사금융 관리의 문제점 2
Ⅱ.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방안 4
1.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5
2.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9
3. 불법사금융 유형별 제도개선 11
4. 취약계층 교육 및 홍보 13
Ⅲ. 향후 추진계획 14
【별첨 1】신고접수 및 수사‧단속 추진 체계 15
【별첨 2】과제별 대책 추진계획 16
Ⅰ. 불법사금융 현황 및 문제점 |
1 |
불법사금융 현황 |
□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회복 지연과 물가불안 등으로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저신용층‧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수요는 커지고 있는 상황
< 적자가구의 비율 추이(%) >
‧고소득가구(5분위) |
: |
(’09) |
10.4 |
→ |
(‘10) |
9.1 |
→ |
(‘11) |
6.4 |
|
‧저소득가구(1분위) |
: |
(’09) |
52.9 |
→ |
(‘10) |
53.7 |
→ |
(‘11) |
56.6 |
□ 그러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에 따른 가계신용관리 강화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이 상대적으로 위축
< 차주 1인당 비주택담보대출 평균 보유금액(만원) >
‧고신용층(1- 4등급) |
: |
(’07) |
3,213 |
→ |
(‘09) |
3,504 |
→ |
(‘12.1) |
3,963 |
(’09 대비13.1%) |
‧저신용층(7- 10등급) |
: |
(’07) |
2,441 |
→ |
(‘09) |
2,657 |
→ |
(‘12.1) |
2,649 |
(’09 대비△0.3%) |
□ 이에 따라, 신용도가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자금조달은 대부업, 사채 등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
※ 대부업 거래자(만명) |
: |
(’08.9) |
130.7 |
→ |
(’09) |
167.4 |
→ |
(‘10) |
220.7 |
→ |
(‘11.6) |
247.4 |
※ 대부업 대출잔액(조원) |
: |
(’08.9) |
5.6 |
→ |
(’09) |
5.2 |
→ |
(‘10) |
7.6 |
→ |
(‘11.6) |
8.6 |
□ 사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고금리, 대출사기,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가 확산되고 이에 대한 상담 및 피해신고도 크게 증가 추세
< 사금융 관련 상담 및 피해신고 건수 (금융감독원) >
◦ 전체 상담건수 |
: |
(’09) |
6,114 |
→ |
(’10) |
13,528 |
→ |
(’11) |
25,535건 |
‧불법 고금리 |
: |
(’09) |
1,057 |
→ |
(’10) |
748 |
→ |
(’11) |
1,001건 |
‧불법채권추심 |
: |
(’09) |
972 |
→ |
(’10) |
1,136 |
→ |
(’11) |
2,174건 |
‧대 출 사 기 |
: |
(’09) |
463 |
→ |
(’10) |
794 |
→ |
(’11) |
2,357건 |
◦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
: |
(’09) |
6,720 |
→ |
(’10) |
5,455 |
→ |
(’11) |
8,244건 |
- 1 -
2 |
불법사금융 관리의 문제점 |
□ 통상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 부채를 안고 있어 계속 부채가 증가되고 불법적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심화
ㅇ 그러나, 사금융 이용자는 통상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있고 보복 등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함으로써 적발도 어려움
□ 현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금감원)」등에서 피해신고를 받고 있으나, 피해구제‧단속 등과 체계적 연계 미흡
ㅇ 금감원은 상담 과정에서 인지된 불법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나, 인신상해가 없는 한 정보부족 등으로 대부분 내사종결(불기소)처리되고 처벌수위도 낮은 상황
※ 불법사금융은 대부업법상 벌칙(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통상 경미한 처벌이 부과(300만원 이하 약식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
□ 대부업 정책관리(금융위 등), 대부업체 등록‧감독(지방자치단체), 불법사금융 수사‧처벌(검‧경) 등 여러 기관에 분산
ㅇ 특히, 지자체는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미등록업체‧불법사금융 조사‧단속을 담당하기에는 한계
* ’11.8월말 현재 전국 대부업담당 공무원은 236명으로, 1인당 평균 60개 업체 담당(서울, 대전, 울산 등은 1인당 150개 이상 대부업체를 담당)
☞ 서민금융 확대방안(3.30. 비상경제대책회의)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양질의 금융을 확대 공급하는 한편, ◦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불법사금융,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 ◦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법무부, 행안부, 금융위, 방통위,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마련 |
- 2 -
참 고 |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린 A씨(여, 21세)가 이를 변제 하지 못하자, 불법사채업자는 A씨를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시킴 ◦ 불법사채업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술집에 다니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앗아 1,800만원 상당을 갈취 ◦ 피해자 아버지는 딸이 사채를 빌려쓰고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한 사실을 알고 송파구 삼전동에서 딸을 살해하고, 자신은 평택 배수지에서 목매 자살 C씨(여, 40대)는 ’11.7월경 생활정보지(벼룩시장)에 게재된 등록 대부업체 S의 대부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 ◦ S는 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수수료 등으로 20만원을 선공제한 후 30만원이 지급되며, 대출금은 1주일 후 상환하고 미상환시에는 연장이자 8만원을 추가 지불하는 조건을 제시(연 이자율 3,476.2%) 생활비 등 사용 목적으로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350만원을 빌린 부부(지적장애 2급)가 돈을 갚지 않자, 협박하여 임신 5개월째인 산모를 산부인과에 데리고 가서 강제로 낙태시키고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취업시킴 여대생 A씨는 사채업자로 부터 하루 4만원씩 90일간 360만원을 갚기로 하고 300만원을 빌리지만 제 때 빚을 갚지 못하면서 이 빚이 5백만원으로 다시 천만 원, 천5백만원으로 증가 ◦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이자율이 연 680%까지 상승 |
- 3 -
Ⅱ.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방안 |
기 본 방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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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신고 및 피해구제를 통해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1.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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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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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대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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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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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홍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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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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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별 컨설팅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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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용회복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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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법률지원 및 신변안전 보장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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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사금융 유형별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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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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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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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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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감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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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약계층 교육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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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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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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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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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수사결과에 대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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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
1.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
신고 기간 : ’12. 4. 18 (수) ~ 5. 31 (목) (총 45일간)
신고 대상
①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②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등록대부업체)
③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④ 대출사기(대출을 빙자하여 선수금 등 편취 행위)
⑤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광고, 불법대부중개수수료 수취
보이스피싱
⑦ 기타 대부업법 위반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신고자
① 불법사금융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②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보 보유자
③ 불법사금융 관련 업체 종사자(내부고발)
신고 방법
□ 신고 대표전화 : ☎ 1332번 (금감원)
ㅇ ☎ 112 (경찰청), ☎ 120(지자체 : 서울, 경기, 인천, 부산)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신고접수
□ 인터넷 : 금감원, 경찰청 홈페이지 신고코너
* 금감원(www.fss.or.kr), 경찰청(cyber112.police.go.kr)
□ 방문접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2,215개소)
(금감원 : 5개, 경찰청 : 지방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2,210개)
- 5 -
2. 신고에 대한 처리 |
□ 금감원내「합동신고처리반」을 설치, 신고‧접수 업무를 총괄(100명)
※ 반장 : 금감원 부원장, 반원 : 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캠코, 신복위, 법률구조공단 등
□ 기관별 신고 처리
ㅇ (금감원)「합동신고처리반」을 통해 금감원에 신고된 사안뿐만 아니라 경찰청‧지자체에 접수된 신고사안을 종합하여 처리
-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표준양식을 마련, 추가 신고접수 기관인 경찰청 및 지자체에 제공
ㅇ (경찰청) 경찰청은 피해신고를 종합, 합동신고처리반으로 통보
- 피해상담건은 합동신고처리반에 상담의뢰
- 수사사항은 경찰청에서 즉시 수사 후 처리결과를 신고처리반에 통보
ㅇ (지자체) 행안부가 지자체 신고내용을 종합, 합동신고처리반으로 통보
- 피해상담건은 지자체에서 1차 상담후 정밀상담 필요시 합동신고 처리반에 상담의뢰
- 수사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에 수사의뢰
□ 합동신고처리반은 전체 신고내용을 종합‧분석하여 피해상담‧피해구제‧수사의뢰 등 조치 시행
ㅇ (피해상담) 불법고금리‧불법추심 등 신고유형별 상담실시
- 대부계약‧추심행위 등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해주고 피해자의 대응방법, 피해구제방법 등을 상담
ㅇ (피해구제) 고금리→저금리 전환 등 금융‧신용회복지원 상담과 함께 피해자 법률지원(법률상담‧형사고발‧손해배상 등) 실시
ㅇ (수사의뢰) 합동신고처리반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사안별로 분류하고 검찰‧경찰에 통보하여 수사의뢰
- 불법대부업자의 광고 행태와 이용자 모집방법 등의 유형을 분석하여 수사 및 단속, 향후 정책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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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발표직후 즉시 추진) |
□ (대검찰청) 대검 형사부에「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설치
ㅇ 전국 5개 지검(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지검)은「불법사금융 지역합동수사부」를 설치, 나머지 지검 및 지청(53개)은 전담검사를 지정
□ (경찰청) 전국 16개 지방청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 (1,600명) 구성
ㅇ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형사‧사이버 등 가용경찰인력(6,100명)을 총동원하여 대대적 단속 실시
ㅇ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대부광고‧고금리‧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
□ (국세청) 신고된 불법대부업자 관련자료와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실시
□ (금감원‧지자체) 피해신고 빈발업체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금감원)하고, 신고‧파악된 대부업법 위반 광고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지자체)
4.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홍보 실시 |
□ 신문‧무가지‧방송매체 등을 통한 홍보
ㅇ 중앙‧지방 일간지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 광고 게재
ㅇ △불법사금융 신고요령 △피해구제 내용 등에 대해 라디오 방송, 지하철 무가지에 광고 실시
□ 대중교통수단상의 홍보매체‧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ㅇ 지하철‧열차, 시내버스 주요노선 등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
ㅇ SNS, 반상회보, 기관지 등에 피해신고 절차 등을 게재
□ 다중이용시설(금융회사 영업점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구직센터, 노숙인쉼터) 및 대학교 등에 포스터‧리플렛‧스티커 제작‧배포
- 7 -
참 고 |
신고 접수 ‧ 처리 흐름도 |
◈ 검‧경‧금감원‧지자체 등 약 11,500명을 집중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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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1. 신고유형별 컨설팅 제공 |
□ 금감원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별로 1차 상담을 실시
ㅇ (불법고금리)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수취(무효)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률적 상담을 실시하고 금융‧신용회복지원 안내
ㅇ (불법추심) 심야방문‧폭행 등과 연계된 불법추심행위의 경찰신고
ㅇ (대출사기‧보이스피싱) 계좌지급정지 등 사전조치를 취하여 피해 최소화하고, 경찰신고를 통해 범죄수사 착수
□ 안내를 받은 신고인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지원기관(미소금융, 신복위, 캠코)에서 2차로 1:1 맞춤형 서민금융 정밀상담 실시
□ 피해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신고인별로 전체 상담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컨설턴트’를 지정하여 운영(금감원)
2. 금융‧신용회복 지원 강화 |
◈ 불법사금융 단속 등에 따라 서민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서민우대 금융지원공급을 확대(약 3조원, 3. 30일 기발표) ㅇ 특별대책 실시후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자금경색 징후 포착시 추가 서민금융 지원방안 마련 |
□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청년층 등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상인대출 취급 전통시장 확대 및 지원한도 상향 조정을 통해 금년 지원규모를 전년(356억원)대비 2배 수준(700억원)으로 확대
※ 지원한도 : (현행) 최대 5백만원 → (개선) 최대 7백만원
ㅇ 청년층‧대학생에 대해 긴급 소액자금을 지원(매년 300억원)하고, 고금리 채무에 대해 전환대출(최대 2,500억원)을 공급
□ (새희망홀씨) 지원규모 확대와 저신용층 중심의 지원 강화
* 새희망홀씨 공급규모(조원) : (‘11년 실적) 1.2 → (’12년 계획) 1.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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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바꿔드림론) 서민금융기관들이 햇살론 대환대출을 적극 취급하도록 대환대출에 한하여 보증지원 비율 확대(85% → 95%)
ㅇ 바꿔드림론 공급 규모를 확대 (’11년 0.4 → ’12년계획 0.5조원)
□ (신용회복 지원) 신용회복 성실이행자를 위한 소액대출을 금년중 1,000억원 이상(신복위 600억원, 신복기금 400억원)으로 신규 확대
ㅇ 신용회복자의 형편에 맞게 상환액‧상환기간을 조정
□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ㅇ 저소득층이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생계‧의료‧교육비 등을 6개월간 지원(’12년 589억원)
3. 피해자 법률지원 및 신변안전 보장 추진 |
□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ㅇ 합동신고처리반(금감원)에 법률지원팀 설치‧운영
ㅇ 피해신고 내용의 관련법규 위반여부 확인‧설명, 대응방법 및 형사고발 요령 등 법률 지원
□ (법률구조공단) 불법채권추심, 미등록업체의 고금리 대출 등으로 인한 위법행위 손해배상 등 소송 지원 (사후실비 정산)
ㅇ 본부에 ‘법률지원 총괄 T/F', 18개 지부에 ’법률지원전담팀‘ 설치‧운영
※ 변호사(23명), 공익법무관(20명), 전문상담인력(49명) 등으로 구성(총 94명)
ㅇ 대표전화(☎132)를 통해 불법사금융 무료법률상담 실시
□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 실시
ㅇ (신고접수과정) 신고자 정보유출 방지, 익명(가명) 신고 접수 등
ㅇ (수사단계)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출석‧귀가시 동행,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등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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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불법사금융 유형별 제도개선 |
1. 불법고금리 |
□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 환수(법정금리 초과분)방안 마련(법무부)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ㅇ 초과이익 환수상당액은 최대한 불법사금융 피해자구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반영
□ 등록‧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법정금리 초과지급분 반환소송을 조력하기 위한 법률 지원시스템 구축(법률구조공단‧금감원)
ㅇ 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지원센터(금감원) 등에 전담 변호사 배치
□ 지자체에 상반기 중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 하반기 이후 불법고금리 상담 및 피해구제 등과 관련 One- stop 서비스 제공(지자체)
ㅇ 지자체, 금감원, 서민금융기관 담당자 합동근무
※ 금년 상반기중 16개 광역자치단체내에 우선 설치하고 내년 기초지자체로 확산
2. 불법채권추심 |
□ 채권추심시 빈번히 발생하는 폭행‧협박 등 강력 처벌(검‧경‧금감원)
ㅇ 최근 3년간 검‧경‧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채권추심 신고를 종합하여 상습 불법채권추심업체를 파악하고 집중 단속
ㅇ 검‧경 보유 범죄D/B를 활용, 불법채권추심의 배후조직(조직폭력배, 채권추심업체 등)을 파악하고 발본색원 추진
□ 불법채권추심 피해 경감대책도 병행 시행
ㅇ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명단공개와 철저한 현장검사 실시(지자체‧금감원)
ㅇ 불법 추심으로 제재 받은 채권추심업체에 대해 3년간 추심위탁 금지 추진(협회 자율)
ㅇ 대부업체 보유 연체채권을 신용회복기금이 적극 매입(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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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사기‧보이스피싱 |
□ 대출사기 등에 이용되는 불법대부광고 사전 차단노력 강화
ㅇ 전단지 등 인쇄물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추진(금융위‧방통위)
ㅇ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및 무가지 업체 등에서 불법대부광고 모니터링 강화 및 불법 대부광고 게재 중단(금감원‧지자체)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융서비스 이용절차 강화
ㅇ 은행별 대포통장 의심 계좌 정보 공유, 사용자 본인이 지정한 단말기(최대 3대)에서만 공인인증서 재발급 허용(금융위‧금감원)
ㅇ 300만원 이상의 계좌간 이체는 수취계좌 입금 10분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지연인출제 도입(금감원)
ㅇ 카드론 신청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연입금(2시간 이후)을 의무화하는 등 취급 강화(금융위‧금감원)
□ 韓‧中 사법‧경찰당국간 국제협조를 강화하여, 해외 소재 사기범 검거를 위한 피의자 정보 공유 등 합동조사 실시(법무부‧경찰청)
4. 대부업 감독 강화 |
□ 대부업 단속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하는 방안 추진(법무부)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제5조 및 6조) 필요
ㅇ 등록 대부업자 전담담당자 지정(행안부‧금융위‧지자체)
ㅇ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실시(금감원‧지자체)
□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 대부업체(자산 100억원 이상 등)에 중견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등 직권검사 확대운용(금감원)
* 대부거래자 1천명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이상
ㅇ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자 등록 및 관리‧감독 체계 개편 관련 연구용역 추진후 개편방안 마련(대부업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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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취약계층 교육 및 홍보 |
1. 대국민 교육 및 홍보강화 |
□ 라디오‧무가지 등 노출 빈도가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피해예방 요령, 피해구제 방법 등을 지속 홍보(금감원)
□ 서민들이 소득‧부채규모‧신용등급 등에 따라 자신에 맞는 서민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가도록 “종합 포털” 개설 (자산관리공사)
2.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확충 |
□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농어촌주민‧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 실시(금감원)
□ 청소년, 탈북자 등 교육 대상자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교재 및 참고자료 제작‧보급(금감원)
3. 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실시 |
□ 재래시장, 산골 마을 등 금융소외지역을 찾아가 서민금융상담 및 금융교육 등을 시행하는 금융사랑방 버스 활성화(금감원)
□ 군부대, 대학생, 중소기업 등 금융정보 습득이 제한적인 기관에 대해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맞춤형 상담행사 실시(금감원)
□「피해신고 현장상담반」을 구성하여 구직센터‧전통시장 등을 방문, 현장에서 피해신고 접수 및 맞춤형 상담 실시(금감원)
4. 불법사금융 수사결과에 대한 홍보 |
□ 수사결과를 통해 나타난 범죄수법, 피해유형, 수사기법 등을 사례집으로 제작‧배부하여 단속기관‧일반국민에게 전파(검‧경)
□ 조직적 불법사금융 범죄 등에 대한 검‧경의 수사결과를 적극 홍보(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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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추진계획 |
1. 신고접수 관련 추진일정 |
□ 4.17(화) 11:00 국무총리,「불법사금융 척결방안」발표
* 법무부, 행안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장관 및 경찰청, 금감원 등 유관기관장 배석
□ 4.17(화)까지 금감원‧경찰청 등에 피해신고센터 설치 완료
ㅇ 금감원‧경찰청‧지자체 상담직원 등을 대상으로 상담방법 및 관련 제도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주요 교육내용
‧ 피해신고 센터 운영방안, 신고양식 작성 요령, 신고 방법, 피해신고 총괄·분석
‧ 피해 상담방법 및 상담사례, 상담·통보 프로세스, 유형별 상담요령 등
□ 4.18(수) : 피해신고 접수 개시
ㅇ 일간지, 대중교통 홍보매체 등에 대대적 홍보 추진
2. 대책 추진 상황관리 |
□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추진상황 점검‧평가
ㅇ 서민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및 보완조치(금융위)
ㅇ 신고접수와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보완 과제 등을 도출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방안도 마련
◈ 일제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본 추진체계를 계속 유지, 불법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특히, 피해신고 및 구제가 항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설치되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피해신고 허브로 적극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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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신고접수 및 수사‧단속 추진 체계 |
◈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검찰(300), 경찰(10,500), 지자체(600), 금감원(100), 법률구조공단(94) 등 약 11,500명을 피해신고 접수 및 수사‧단속에 집중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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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과제별 대책 추진계획 |
세 부 과 제 명 |
부 처 |
시행시기 |
1. 불법사금융피해 일제 신고접수 및 특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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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설치‧운영 ※금감원(본원, 4개 지원), 경찰청(16개 지방청) 등 |
금감원 경찰청 |
’12.4.18~ |
신고 결과에 대한 처리 |
금감원 (경찰청) |
’12.4.18~ |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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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대검),지역합동수사부(지검) 설치‧운영 |
검찰청 |
’12.4.17~ |
∘금융범죄 수사전담팀 구축(16개 지방청)‧운영 |
경찰청 |
’12.4.17~ |
∘대부업체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
’12.4.17~ |
∘등록대부업체 특별점검 |
금감원 (지자체) |
’12.4.17~ |
∘지자체, 등록대부업체 영업행위 집중 점검 |
지자체 (금감원) |
’12.4.17~ |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홍보 실시 |
행안부 문화부 금융위 방통위 금감원 |
’12.4.18~ |
2.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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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별 컨설팅 제공 |
금감원 |
’12.4.18~ |
금융‧신용회복 지원 강화 |
금융위 |
’12.4.18~ |
피해자 법률지원 및 신변안전 보장 추진 |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경찰청 |
’12.4.18~ |
3. 유형별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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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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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위반 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 환수 |
법무부 |
4/4분기 |
∘등록‧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법정금리 초과지급분 반환 지원시스템 구축 |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
3/4분기 |
∘전국 지자체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
지자체 |
상반기 |
불법채권추심 |
||
∘특별단속 실시 및 강력 처벌 |
검‧경 |
2/4분기 |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명단공개 및 현장검사 실시 |
지자체 금감원 |
연 중 |
∘제재 채권추심업체 3년간 추심위탁 금지 추진 |
협회 자율 |
2/4분기 |
∘대부업체 보유 연체채권 적극 매입 |
금융위 |
연 중 |
대출사기‧보이스피싱 |
||
∘불법대부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추진 |
금융위 방통위 |
4/4분기 |
∘생활정보지‧무가지 업체 등의 불법 대부광고 게재 중단 |
금감원 지자체 |
연 중 |
∘공인인증서 등 금융 이용절차 강화 |
금융위 금감원 |
하반기 |
∘韓‧中 사법‧경찰당국간 국제협조 강화 |
법무부 경찰청 |
상반기 |
대부업 감독 강화 |
||
∘대부업 단속 지자체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
법무부 |
4/4분기 |
∘지자체내 전담 공무원 지정 |
행안부 금융위 지자체 |
3/4분기 |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전문교육 실시 |
금감원 지자체 |
연 중 |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 확대 |
금감원 |
2/4분기 |
∘대부업자 등록 및 관리‧감독 체계 개편 방안 마련 |
대부업정책협의회 |
4/4분기 |
4. 취약계층 교육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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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교육 및 홍보강화 |
금감원 행안부 자산관리공사 |
연 중 |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확충 |
금감원 |
연 중 |
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실시 |
금감원 |
연 중 |
불법사금융 수사결과에 대한 홍보 |
검찰청 경찰청 |
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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