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12. 4. 17(화) 11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 |
|
2012. 4.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불법사금융 현황 및 문제점 1
1. 불법사금융 현황 1
2. 불법사금융 관리의 문제점 2
Ⅱ.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방안 4
1.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5
2.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12
3. 불법사금융 유형별 제도개선 17
4. 취약계층 교육 및 홍보 23
Ⅲ. 향후 추진체계 및 추진계획 25
【별 첨】과제별 대책 추진계획 27
Ⅰ. 불법사금융 현황 및 문제점 |
1 |
불법사금융 현황 |
□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회복 지연과 물가불안 등으로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저신용층‧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수요는 커지고 있는 상황
< 적자가구의 비율 추이(%) >
‧고소득가구(5분위) |
: |
(’09) |
10.4 |
→ |
(‘10) |
9.1 |
→ |
(‘11) |
6.4 |
|
‧저소득가구(1분위) |
: |
(’09) |
52.9 |
→ |
(‘10) |
53.7 |
→ |
(‘11) |
56.6 |
□ 그러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에 따른 가계신용관리 강화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이 상대적으로 위축
< 차주 1인당 비주택담보대출 평균 보유금액(만원) >
‧고신용층(1- 4등급) |
: |
(’07) |
3,213 |
→ |
(‘09) |
3,504 |
→ |
(‘12.1) |
3,963 |
(’09 대비13.1%) |
‧저신용층(7- 10등급) |
: |
(’07) |
2,441 |
→ |
(‘09) |
2,657 |
→ |
(‘12.1) |
2,649 |
(’09 대비△0.3%) |
□ 이에 따라, 신용도가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자금조달은 대부업, 사채 등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
※ 대부업 거래자(만명) |
: |
(’08.9) |
130.7 |
→ |
(’09) |
167.4 |
→ |
(‘10) |
220.7 |
→ |
(‘11.6) |
247.4 |
※ 대부업 대출잔액(조원) |
: |
(’08.9) |
5.6 |
→ |
(’09) |
5.2 |
→ |
(‘10) |
7.6 |
→ |
(‘11.6) |
8.6 |
□ 사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고금리, 대출사기,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가 확산되고 이에 대한 상담 및 피해신고도 크게 증가 추세
< 사금융 관련 상담 및 피해신고 건수 (금융감독원) >
◦ 전체 상담건수 |
: |
(’09) |
6,114 |
→ |
(’10) |
13,528 |
→ |
(’11) |
25,535건 |
‧불법 고금리 |
: |
(’09) |
1,057 |
→ |
(’10) |
748 |
→ |
(’11) |
1,001건 |
‧불법채권추심 |
: |
(’09) |
972 |
→ |
(’10) |
1,136 |
→ |
(’11) |
2,174건 |
‧대 출 사 기 |
: |
(’09) |
463 |
→ |
(’10) |
794 |
→ |
(’11) |
2,357건 |
◦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
: |
(’09) |
6,720 |
→ |
(’10) |
5,455 |
→ |
(’11) |
8,244건 |
- 1 -
2 |
불법사금융 관리의 문제점 |
□ 통상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 부채를 안고 있어 계속 부채가 증가되고 불법적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심화
ㅇ 그러나, 사금융 이용자는 통상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있고 보복 등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함으로써 적발도 어려움
□ 현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금감원)」등에서 피해신고를 받고 있으나, 피해구제‧단속 등과 체계적 연계 미흡
ㅇ 금감원은 상담 과정에서 인지된 불법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나, 인신상해가 없는 한 정보부족 등으로 대부분 내사종결(불기소)처리되고 처벌수위도 낮은 상황
※ 불법사금융은 대부업법상 벌칙(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통상 경미한 처벌이 부과(300만원 이하 약식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
□ 대부업 정책관리(금융위 등), 대부업체 등록‧감독(지방자치단체), 불법사금융 수사‧처벌(검‧경) 등 여러 기관에 분산
ㅇ 특히, 지자체는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미등록업체‧불법사금융 조사‧단속을 담당하기에는 한계
* ’11.8월말 현재 전국 대부업담당 공무원은 236명으로, 1인당 평균 60개 업체 담당(서울, 대전, 울산 등은 1인당 150개 이상 대부업체를 담당)
☞ 서민금융 확대방안(3.30. 비상경제대책회의)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양질의 금융을 확대 공급하는 한편, ◦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불법사금융,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 ◦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법무부, 행안부, 금융위, 방통위,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마련 |
- 2 -
참 고 |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린 A씨(여, 21세)가 이를 변제 하지 못하자, 불법사채업자는 A씨를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시킴 ◦ 불법사채업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술집에 다니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앗아 1,800만원 상당을 갈취 ◦ 피해자 아버지는 딸이 사채를 빌려쓰고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한 사실을 알고 송파구 삼전동에서 딸을 살해하고, 자신은 평택 배수지에서 목매 자살 C씨(여, 40대)는 ’11.7월경 생활정보지(벼룩시장)에 게재된 등록 대부업체 S의 대부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 ◦ S는 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수수료 등으로 20만원을 선공제한 후 30만원이 지급되며, 대출금은 1주일 후 상환하고 미상환시에는 연장이자 8만원을 추가 지불하는 조건을 제시(연 이자율 3,476.2%) 생활비 등 사용 목적으로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350만원을 빌린 부부(지적장애 2급)가 돈을 갚지 않자, 협박하여 임신 5개월째인 산모를 산부인과에 데리고 가서 강제로 낙태시키고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취업시킴 여대생 A씨는 사채업자로 부터 하루 4만원씩 90일간 360만원을 갚기로 하고 300만원을 빌리지만 제 때 빚을 갚지 못하면서 이 빚이 5백만원으로 다시 천만 원, 천5백만원으로 증가 ◦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이자율이 연 680%까지 상승 |
- 3 -
Ⅱ.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방안 |
기 본 방 향 |
||
◈ 일제신고 및 피해구제를 통해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1.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
|||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
|||
신고에 대한 처리 |
|||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
|||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홍보 실시 |
|||
2.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
신고유형별 컨설팅 제공 |
|||
금융‧신용회복 지원 강화 |
|||
피해자 법률지원 확대 |
|||
신고자 신변안전 보장 추진 |
|||
3. 불법사금융 유형별 제도개선 |
|||
불법고금리 |
|||
불법채권추심 |
|||
대출사기 |
|||
보이스피싱 |
|||
대부업 감독 강화 |
|||
4. 취약계층 교육 및 홍보 |
|||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 |
|||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확충 |
|||
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실시 |
|||
불법사금융 수사결과에 대한 홍보 |
- 4 -
1 |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
◈ 그동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불법사금융에 대한 철저한 단속 추진 필요 ☞ 이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접수하고 범정부적으로 특별단속 실시 |
1.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신고 기간 : ’12. 4. 18 (수) ~ 5. 31 (목) (총 45일간)
신고 대상
①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②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등록대부업체)
③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④ 대출사기(대출을 빙자하여 선수금 등 편취 행위)
⑤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광고, 불법대부중개수수료 수취
보이스피싱
⑦ 기타 대부업법 위반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신고자
□ 불법사금융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보 보유자
□ 불법사금융 관련 업체 종사자(내부고발)
- 5 -
신고 방법
□ 신고 대표전화 : ☎ 1332번 (금감원)
ㅇ ☎ 112 (경찰청), ☎ 120(지자체 : 서울, 경기, 인천, 부산)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신고접수
□ 인터넷
ㅇ 금감원 : 홈페이지 신고코너 (www.fss.or.kr)
ㅇ 경찰청 : 홈페이지 신고민원 포털 (cyber112.police.go.kr)
□ 방문접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총 2,215개)
ㅇ 금감원 : 서울 본원,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원
ㅇ 경찰청 : 지방청(16개), 경찰서(249개), 지구대(428개)‧파출소(1,517개) 등 2,210개
2. 신고에 대한 처리
□「합동신고처리반」을 금감원내에 구성하여 신고‧접수 업무를 총괄(100명)
ㅇ 반장 : 금감원 부원장
ㅇ 반원 : 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캠코, 신복위,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구성
□ 기관별 신고 처리
ㅇ (금감원)「합동신고처리반」을 통해 금감원에 신고된 사안뿐만 아니라 경찰청‧지자체에 접수된 신고사안을 종합하여 처리
-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표준양식*을 마련, 추가 신고접수 기관인 경찰청 및 지자체 등에 제공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유형*, 혐의업체 정보, 피해내역 등 포함
*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대부, 대출사기,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유사수신, 기타 등 8가지로 분류
- 6 -
ㅇ (경찰청) 경찰청은 피해신고를 종합, 합동신고처리반으로 통보
- 피해상담건은 합동신고처리반에서 컨설팅 제공
- 수사사항은 경찰청에서 즉시 수사 후 처리결과를 신고처리반에 통보
※ 112신고는 접수후 지방청 전담신고센터(16개)로 연결하여 처리하되, 현행범 등 즉각조치가 필요한 신고는 신속히 출동하여 처리
ㅇ (지자체) 행안부가 지자체 신고내용을 종합, 합동신고처리반으로 통보
- 피해상담건은 지자체에서 1차 상담후 정밀상담 필요시 합동신고 처리반에 상담의뢰
- 수사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에 수사의뢰
□ 합동신고처리반은 전체 신고내용을 종합‧분석하여 피해상담‧피해구제‧수사의뢰 등 조치 시행
ㅇ (피해상담) 불법고금리‧불법추심 등 신고유형별 컨설팅 제공
- 대부계약‧추심행위 등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해주고 피해자의 대응방법, 피해구제방법 등을 상담
ㅇ (피해구제) 고금리→저금리 전환 등 금융‧신용회복지원과 함께 피해자 법률지원(법률상담‧형사고발‧손해배상 등) 실시
※ 피해상담 및 구제관련 상세내용은 p.16 이하 참고
ㅇ (수사의뢰) 피해신고 중 수사필요사항은 합동처리반에서 사안별로 분류하여검찰과 경찰에 이첩‧처리
- 검찰 및 경찰은 피해신고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표준양식으로 합동신고처리반에 통보, 사후관리
- 불법대부업자의 광고 행태와 이용자 모집방법 등의 유형을 분석하여 수사 및 단속, 향후 정책수립에 활용
□ 합동신고처리반은 피해신고 및 상담과 수사결과 등을 종합, 국무총리실 ‘불법사금융 척결 T/F'로 1일단위로 보고
- 7 -
3.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 피해신고 사건 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인지수사를 통해 대대적인 특별단속 실시(대책 발표즉시 착수) |
가. 검찰 |
□ 대검찰청 형사부에『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설치
ㅇ (구성)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을 본부장으로 경찰청, 국세청, 행안부, 금감원 등 참여
ㅇ (기능) 지검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지역합동수사부’ 관리ㆍ감독, 수사방향, 성과 분석 등 단속 및 수사를 총괄
□ 전국 5개 지검(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지검)에『불법사금융 지역합동수사부』설치
ㅇ (구성) 각 지검별로 경찰청‧금감원‧국세청‧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받아 구성
ㅇ (기능)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집중단속기구
□ 여타 53개 지검(지역합동수사부 미설치)에는 불법사금융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전국적 규모의 집중단속체제 구축
나. 경찰 |
□ 경찰청에 전국적으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 (1,600명) 구성
ㅇ 전국 16개 지방청에 금융범죄 전담수사팀을 구축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활동 전개
* 기존 8개청 금융범죄수사팀, 미설치 8개청에도 전담팀 확대 설치
ㅇ 사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 경찰서에도 전담수사팀 편성, 운영
*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대도시 및 수도권 경찰서(일산‧성남‧안산 등)
- 8 -
□ 강력형사 등을 총동원한 강력한 단속 실시
ㅇ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형사‧사이버 등 가용경찰인력(6,100명)을 총동원한 대대적 단속 실시
ㅇ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대부광고‧고금리‧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
- 미등록 대부업체가 폭행‧협박, 조직폭력배 연계 등 다른 위법사항이 있는지를 확인
※ 수사유공자에 대한 특진·포상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동기 부여 및 사기 진작
다. 세무조사 실시 |
□ 국세청 홈페이지「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및 지방국세청「민생침해사업자 분석전담팀」을 통해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정보수집‧분석 기능 확대
□ 합동신고처리반에서 파악된 대부업자 관련자료와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실시
※ 합동신고처리반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신고사안을 국세청에 통보
라. 현장 특별점검 실시 |
□ (금감원) 피해신고 빈발업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 실시
※ 집중 검사항목 - 대부계약서 未작성, 계약서 보관의무 위반, 등록갱신 위반, - 불법고금리(39%/30%), 폭력행위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용, - 불법채권 추심(폭행‧협박‧심야추심/소속‧성명 명시위무 위반 등), - 조직폭력배 연계 등 연관범죄 발견 등 |
□ (지자체) 금감원과 합동으로 신고‧파악된 대부업법 위반 광고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지자체)
ㅇ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업법 위반 광고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향후 불법사금융 관리를 위해「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지자체에 설치
※ 지자체‧금감원 등이 참여하는「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16개 시‧도에 설치될 예정(상반기)
- 9 -
4.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홍보 실시
◈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문광고, 무가지‧대중교통 등을 활용하여 전방위적으로 홍보 |
□ 신문‧무가지 등을 통한 홍보 (문화부‧방통위‧금감원)
ㅇ 중앙‧지방 일간지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 광고 게재
ㅇ △불법사금융 신고요령 △피해구제 내용 등에 대해 라디오, 지하철 무가지에 광고 실시
ㅇ KTV 등 TV 방송화면 하단에 피해신고 자막 안내 실시
ㅇ 민간 및 지자체 광고 전광판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및 일제단속 집중 홍보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 포스터‧리플렛‧스티커 제작‧배포(금감원)
ㅇ 다중이용시설(금융회사 영업점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구직센터, 노숙인 쉼터) 및 대학교 등에 배포
□ 대중교통수단상의 홍보매체‧생활밀착형 홍보매체 활용
(행안부‧금융위‧금감원)
ㅇ 지하철‧열차, 시내버스 주요노선 등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
ㅇ 은행 영업점내 LCD TV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안내 문자광고
ㅇ 반상회보, 기관지 등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절차 등을 게재
□ 온라인 홍보(관계부처 및 기관)
ㅇ 관계부처(산하기관 포함),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홈페이지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배너를 게재
ㅇ 관계부처(산하기관 포함), 유관기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 및 관련 뉴스 전파
- 10 -
참 고 |
신고 접수 ‧ 처리 흐름도 |
◈ 검‧경‧금감원‧지자체 등 약 11,500명을 집중 투입 |
|
- 11 -
2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1. 신고유형별 컨설팅 제공
□ 금감원에서 불법고금리 등 유형별로 1차 상담 실시
ㅇ (불법고금리) 법정금리(대부업체 39%, 기타 사금융 30%)를 초과한 이자수취는 무효로서, 반환의무가 없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설명
- 고금리→저금리 전환대출제도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서비스 지원 안내
ㅇ (불법추심) 심야방문‧야간전화‧폭행‧협박 등과 연계된 불법 채권추심 행위의 경찰신고
ㅇ (대출사기‧보이스피싱) 계좌지급정지 등 사전조치를 취하여 피해 최소화하고, 경찰신고를 통해 범죄수사 착수
□ 안내를 받은 신고인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지원기관(미소금융, 신복위, 캠코)에서 2차로 1:1 맞춤형 서민금융 정밀상담 실시
ㅇ (상담대상) 피해신고 기간중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에서 서민금융지원기관으로 피해자의 유형‧인적사항‧피해내역 등의 정보를 전달
ㅇ (상담창구) 각 서민금융지원기관의 지역별 지점
※ 서민금융기관 수 : (미소금융) 152개 지점 / (캠코) 9개 지사 / (신복위) 24개 지부
ㅇ (상담내용) 신용회복, 전환대출,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지원요건에 해당시 최대한 지원
- 취업알선‧컨설팅 등도 병행(신복위‧캠코 등)하여 사금융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
□ 피해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신고인별로 전체 상담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컨설턴트’를 지정하여 운영(금감원)
- 12 -
2. 금융‧신용회복 지원 강화(3.30일 서민금융확대 방안 기발표)
◈ 불법사금융 단속 등에 따라 서민에 대한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서민우대 금융지원 공급을 확대(약 3조원) |
가. 미소금융 (미소금융재단) |
ㅇ 불법사금융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상인대출 취급 전통시장 확대 및 지원한도 상향 조정을 통해 금년 지원규모를 전년(356억원)대비 2배 수준(700억원)으로 확대
※ (12.2말) 341개 → (12년말) 600개 → (13년말) 900~1,000개
※ (현행) 최대 5백만원 → (개선) 최대 7백만원
- 설‧추석 대목 등 자영업자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대출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설ㆍ추석 전후 1개월 한정)
ㅇ 청년층‧대학생에 대해 긴급 소액자금을 지원(매년 300억원)하고, 고금리 채무에 대해 전환대출(최대 2,500억원)을 공급
※ 긴급 소액자금 지원 :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 청년 대상, 1인당 300만원 한도, 연 4.5% 수준
ㅇ 미소금융 지원시 정량적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상환의지,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예시)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지원기준 예외 인정 등
나. 새희망홀씨 (시중은행) |
ㅇ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저소득자 또는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
* 새희망홀씨 공급규모(조원) : (‘11년 실적) 1.2 → (’12년 계획) 1.5조원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비중이 76.4%(‘11.12말)
ㅇ 은행의 서민금융 지원활동에 대한 종합평가(금감원)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적극적인 서민금융지원을 유인
- 13 -
다. 햇살론 (서민금융기관) |
ㅇ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시 서민대출 및 정책자금을 제외
* 가계대출 보완대책(’12.2.24 발표)에 따라 상호금융 예대율 80% 이내로 규제
ㅇ 서민금융기관들이 햇살론 대환대출을 적극 취급하도록 대환대출에 한하여 보증지원 비율 확대(85% → 95%)
* ’12년 햇살론 지원 규모 : 0.5조원
ㅇ 다양한 신용평가요소를 반영,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소득‧신용등급 등 획일적 기준 외에 대출보유 건수(근로자), 주택소유여부(자영업자) 등 적용
라. 바꿔드림론 (캠코) |
ㅇ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지원 강화하기 위해 바꿔드림론 공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11년 0.4조원 → ’12년계획 0.5조원)
* 바꿔드림론 지원실적(억원) : (‘10) 1,685 → (’11) 4,752 → (‘12.1~2월) 904
마. 신용회복 지원 (신복위) |
ㅇ (소액대출) 신용회복 성실이행자를 위한 소액대출을 금년중 1,000억원 이상(신복위 600억원, 신복기금 400억원)으로 신규 확대
* ‘11년 신규대출 실적 : 총 881억원[신복위(525억원), 신복기금(356억원)]
ㅇ (신용회복 탄력 적용) 신용회복자의 형편에 맞게 상환액‧상환기간을 조정 운용
ㅇ 대부업 이용자가 신용회복 지원시 불편함이 없도록 대부업체의 신용회복 지원협약 가입 지속 확대
바. 긴급복지지원 (복지부) |
ㅇ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 저소득층이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생계‧의료‧교육비 등을 6개월간 지원(’12년 589억원)
◈ 특별대책 실시후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자금경색 징후 포착시 추가 서민금융 지원방안 마련(금융위) |
- 14 -
3. 피해자 법률지원 확대
◈ 비용부담 때문에 자력으로 소송제기가 어려운 피해 신고자에게 금감원‧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과 손해배상 등을 지원 |
□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형사고발 등 지원
ㅇ 합동신고처리반(금감원)에 법률지원팀 설치‧운영
* 금감원 파견검사 및 소속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으로 구성
◦ 피해신고 내용의 관련법규 위반여부 확인‧설명, 대응방법 및 형사고발 요령 등 법률 지원
- 최고금리 초과수취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불법채권추심업자에 대한 고발절차 등
ㅇ 범죄혐의 사실(피해사실, 증거 등) 등을 쉽게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도록 ‘표준 고소장’ 도입
□ (법률구조공단)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소송 및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ㅇ 본부에 ‘법률지원 총괄 T/F', 18개 지부에 ’법률지원전담팀‘ 설치‧운영
※ 변호사(23명), 공익법무관(20명), 전문상담인력(49명) 등으로 구성(총 94명)
ㅇ 대표전화(☎132)를 통해 불법사금융 무료법률상담 실시
ㅇ 피해신고자에게 불법고금리‧불법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지원(사후 실비정산)
- 법정 이자율 초과 불법고금리(선이자, 착수금 등 포함) 지급에 대해 10년전 사건까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대행
- 채권추심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대행
* 소멸시효기간 :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있은 날로부터 10년
- 불법사금융 피해로 인한 개인회생‧파산신청시 소송 지원
- 15 -
4. 신고자 신변안전 보장 추진
□ 불법 대부업 피해자의 경우, 채무미변제로 인한 위축된 심리상태와 대부업법 지식 부족, 보복 우려 등으로 피해신고를 기피하는 경향
□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 실시
신고 단계 |
ㅇ 신고접수과정에서 신고자 정보유출 방지
ㅇ 신고자 희망시 익명(가명)으로도 신고 접수
수사 단계 |
ㅇ 검‧경 신고시 신고자와 피의자를 엄격히 분리하여 조사
ㅇ 신고자가 희망하거나 보복범죄가 우려될 경우 신고자 출석‧귀가시 동행,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등 보호조치
ㅇ 피의자‧신고자간 비대면 조사, 진술녹화실 활용, 가명이나 인적사항 미기재 등 적극 활용으로 신고자 신분노출 방지
수사종료 후 단계 |
ㅇ 신고자가 피의자와 관련된 수사변동사항 통지를 원할 경우, 피의자의 체포‧구속‧수배‧송치 등 주요사항 통지
ㅇ 통지방법도 최대한 안전보장을 위해 신고자와 협의하여 결정
- 16 -
3 |
불법사금융 유형별 제도개선 |
1. 불법고금리 |
◈ 현행 대부업법상 등록 대부업자는 39%를 한도로 이자 수취 가능 ※ 등록대부업체 (39%, 대부업법), 미등록대부업체 (30%, 이자제한법)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ㅇ 법정 최고금리 위반은 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하여 정확한 실태파악, 관련자 처벌, 피해자 구제 등에 어려움 * 불법고금리 상담 : (’10) 748건 → (’11) 1,001건(이중 미등록업체가 89%) |
□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 환수(법정금리 초과분)방안 마련 (법무부)
ㅇ 초과이익 환수상당액은 최대한 불법사금융 피해자구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반영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위반을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에 추가 추진
□ 등록‧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법정금리 초과지급분 반환소송을 조력하기 위한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 (법무부‧금감원)
ㅇ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금감원), 법률구조공단 등에 불법사금융 전담 변호사 배치 등 통해 소송지원 강화
□ 지자체에 상반기 중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 하반기 이후 불법고금리 상담 및 피해구제 등과 관련 One- stop 서비스 제공(지자체)
ㅇ (구성) 지자체, 금감원,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참여
ㅇ (기능)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새희망홀씨‧미소금융 등 서민대출 상담‧지원,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상담‧지원, 금융교육 등 수행
※ 금년 상반기중 16개 광역자치단체내에 설치, 내년부터 기초자치단체로 확산 추진
- 17 -
2. 불법채권추심 |
◈ ’09.8월부터 불법 채권추심행위 예방 등을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나 불법채권추심 근절에는 한계 * 피해자들은 채권추심 관련 조직폭력배 등 범죄세력의 협박‧폭행‧살인‧상해 등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신고를 꺼리는 실정 ※ 공정한 채권추심법 주요내용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폭행‧협박(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심야방문‧야간전화(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금지 |
□ 채권추심시 빈번히 발생하는 폭행‧협박 등 강력 처벌
ㅇ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서 특별단속 실시와 함께 법정 최고한도 처벌 추진 (검‧경)
- 최근 3년간 불법채권추심 신고(검‧경‧금감원 등 접수)에도 불구, 처벌되지 않은 사건(증거 불충분, 가해자 특정 곤란 등)을 분석해 상습 불법채권추심업체 집중 단속
- 검‧경 등이 보유하고 있는 범죄 D/B를 최대한 활용하여 불법채권추심의 배후조직(조직폭력배, 채권추심업체 등)을 파악하여 발본색원
□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신고 빈발 등록 대부업체 감독강화
ㅇ 불법 추심으로 제재 받은 채권추심업체에 대해 3년간 추심위탁 금지 추진(협회 자율)
ㅇ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명단공개와 철저한 현장검사 실시(지자체‧금감원)
□ 대부업체 이용자의 신용회복 지원 원활화를 위해 대부업자 보유 연체채권을 신용회복기금이 적극 매입(금융위)
- 18 -
3. 대출사기 |
◈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서민 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 크게 증가 * 대출사기 : 대출을 빙자하여 선수금 등을 받은 후 편취하는 행위 * 대출사기 상담(피해액) : (’10) 794건(6.7억원) → (’11) 2,357건(26.6억원) |
□ 대출사기 등에 이용되는 불법대부광고 사전 차단노력 강화
ㅇ 전단지 등 인쇄물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추진(금융위‧방통위)
* 대부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규정 신설 필요(금융위‧방통위)
ㅇ 인터넷 카페에서 불법대부광고 적발시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인터넷카페 즉각적인 폐쇄(금감원)
* 불법행위 적발시 포탈사이트 업체가 이용약관 등을 근거로 해당 카페 폐쇄 가능
ㅇ 생활정보지 및 무가지 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광고 게재 중단(금감원‧지자체)
□ 대출사기 피해 최소화 추진(금융위)
ㅇ 현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11.9.30)」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소송없이 피해금 환급 가능
- 그러나, 구제 대상이 되는 사기의 범위가 매우 좁게 정의되어 대출사기 등 변형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구제 불가
ㅇ 대출사기 피해구제도 가능하도록 ‘대출사기’를 피해 구제 대상에 추가
※ (현행) 전기통신을 이용, 불특정 다수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등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
⇒ (개선안) ‘대출의 제공을 가장한 자금의 편취(대출사기)’를 추가
※ 피해환급금 지급 :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은행이 지급정지한 금액을 환급
- 19 -
4. 보이스피싱 |
◈ 카드론 사기, 공공기관을 가장한 인터넷 피싱사이트 등 신종수법의 기승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크게 증가 * 피해건수(피해액) : (’09) 6,720(621억) → (’10) 5,455(554억) → (’11) 8,244건(1,019억) * 건당 평균 피해금액(만원) : (’09년) 924 → (’10년) 1,016 → (’11년) 1,236 ※ 유인방법도 과거 ‘세금‧보험금 환급 빙자’ → ‘납치‧협박‧택배반송 빙자 → 최근에는 ‘ARS를 이용한 카드론 피싱’과 ’상황극 연출‘ 등으로 계속 진화 |
□ 韓‧中 사법‧경찰당국간 국제협조를 강화하여, 해외 소재 사기범 검거를 위한 피의자 정보 공유 등 합동조사 실시(법무부‧경찰청)
* 보이스피싱과 연계된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형사사법 공조, 국내외 계좌추적, 국내외 통신업체‧콜센터 등에서의 범죄공모세력 등의 집중 추적 등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서비스 이용절차 강화
ㅇ (대포통장) 은행별 대포통장 의심 계좌 정보 공유 및 의심계좌에 대한 실시간 감시(금감원)
ㅇ (공인인증서) 사용자 본인이 지정한 단말기(최대 3대)에서만 재발급을 허용하는 등 공인인증서 관리 강화(금융위·금감원)
* 다만, 본인동의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출국사실이 확인된 해외체류자는 동 방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추진(행안부‧법무부)
ㅇ (예금인출) 300만원 이상의 계좌간 이체는 수취계좌 입금 10분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지연인출제 도입(금감원)
* 피해사례의 경우 총 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의 고액임
* 정상거래자의 불편과, 의심계좌 적발에의 소요시간 고려(통상 10분)
ㅇ (카드론) 카드론 신청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연입금(2시간 이후)을 의무화하는 등 취급 강화(금융위‧금감원)
*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72%가 2시간 이내 피해 사실 인지
□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발신번호 조작 국제전화 차단과 국제전화 여부 표시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방통위)
※ 입법화되기 전까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 변작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자율규제 유도(방통위, 2/4분기)
- 20 -
5. 대부업 감독 강화 |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대부업 담당자는 1~2명에 불과(대부분타 업무 겸임)하고, 금융분야 전문성도 부족 ㅇ 이에 따라 단순한 대부업체 등록‧관리업무만을 처리할 뿐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등록대부업 관리감독은 금융위, 행안부, 시도지사, 금감원 등 여러 부처(기관)에 분산되어 시행 |
□ 지자체 대부업 단속 역량 강화
ㅇ 대부업 단속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방안 추진(법무부)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제5조 및 6조) 필요
ㅇ 등록 대부업자 현장점검‧단속강화를 위해 전담담당자 지정(행안부, 금융위, 지자체)
ㅇ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시‧도별 자체 대부업 전문교육과정 운영(금감원‧지자체)
* 4개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로 상‧하반기 2차례 실시(총 8회)
ㅇ 시‧도별 연간 1회 대부업체 합동점검 의무화(금감원‧지자체)
ㅇ 시‧도에서 매년 대부업관리‧감독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시‧군‧구 단속을 지원(지자체)
* 대부업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방안,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등
□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 대부업체(자산 100억원 이상 등)에 중견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등 직권검사 확대운용(금감원)
* 대부거래자 1천명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이상
ㅇ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자 등록 및 관리‧감독 체계 개편 관련 연구용역 추진후 개편방안 마련(대부업정책협의회)
※ 대부업정책협의회(의장 : 금융위원장, 기재부‧법무부‧행안부‧공정위 등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를 통하여 대책안 논의‧마련
- 21 -
<참 고> 보험사기 척결 방안 |
||
◈ 보험범죄는 국민의 부담금 증가뿐만 아니라 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민생불안 요인으로 작용 우려 ⇒ 그동안 총리실 주관으로 3차례*에 걸쳐 보험범죄 척결 대책 추진 * ‘보험범죄근절대책’ (‘09.6.19, ’10.1.26),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11.1.26) ※ 연간보험지급액(‘10) : 27조원, 연간보험범죄(’10) : 3.4조원(서울대‧보험연구원) ※ 보험범죄적발 규모 : (’09)3,367억원→(’10)3,746억원→(’11) 4,236억원 ※ 검거인원 : (대책전, ‘08년)5,312명→(대책후, ’09~11년 평균)10,910명 ◈ 불법사금융과 더불어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정책효과도 가시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추진 □ 불법사금융 척결과 함께 보험범죄도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실시(검‧경, 금감원, 보험협회) * ’09.7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었으며 반장(형사4부장)과 반원 11명(경찰, 금감원, 건보공단, 심평원, 근로복지공단, 손보협회 등 9개 기관)으로 구성 ㅇ (검찰) 보험범죄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기획수사 추진(연중) * 전국 26개 지검‧지청에 보험전담검사 36명 업무수행중(’11.12월말 현재) ㅇ (경찰) 보험범죄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12년 하반기) ㅇ (금감원‧심평원) 민영보험‧공제 등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취약분야인 자동차‧의료보험에 대한 공동조사 실시(3/4분기) * 건강보험 허위청구 과다 요양기관(복지부가 공표), 손해율 높은 지역 등 집중 점검 □ 보험범죄 예방과 보험료 부담 인하 등을 위한 정책도 병행 추진 ㅇ 자동차보험 진료비 사후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교통사고환자의 허위‧과잉진료 방지(국토부, 3/4분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위탁근거를 마련('11.12)하고 현재 시행령 개정 추진 중 ㅇ 공‧사보험간 연계된 보험범죄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및 정책 공조체계를 강화(복지부‧금융위, 2/4분기) ㅇ 보험범죄 근절노력이 소비자 보험료 인하로 연결되도록 보험료 산정과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금융위‧금감원, 연중) |
4 |
취약계층 교육 및 홍보 |
1. 대국민 교육 및 홍보강화 |
□ 공중파 TV 등을 통해 피해예방 요령, 구제 방법 등을 집중 홍보(금감원‧행안부)
ㅇ 불법사금융 신고요령, 피해구제 등에 대해 TV 및 라디오 공익광고 실시(금감원)
* ‘사금융피해사례집’ 발간,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공익광고 추진 등
ㅇ 반상회‧무가지 등 생활밀착형 채널을 활용‧홍보
ㅇ 피해유형의 사례집을 발간하고 피해사례를 소재로 한 웹툰 공모전을 개최(입상작 홍보 컨텐츠로 활용, 금감원)
□ 서민금융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포털” 개설 (자산관리공사)
ㅇ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새희망네트워크”를 확대 개편, 서민들이 소득‧부채규모‧신용등급 등에 따라 자신에 맞는 서민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가도록 안내
2.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확충 |
□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 실시(금감원)
◦ (금융취약계층) 농어촌주민‧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하여 관련 지원기관과 연계 교육 실시
◦ (대학생) 전국대학교 순회「캠퍼스 금융토크」개최 및 대학 신입생·금융동아리에 대한 금융특강 등 다양한 교육행사 지원
◦ (군장병) 현장 금융교육 수요를 집중 발굴하고, 군부대 자체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에「정훈장교 금융연수과정」신설
ㅇ 청소년, 탈북자 등 교육 대상자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 교재 및 참고자료 제작‧보급
- 22 -
3. 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실시 |
□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원스톱(one- stop) 상담(전문가와 1:1)하고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맞춤형 서민금융상담행사 실시 (금감원)
ㅇ 군부대, 대학생, 중소기업 등 금융정보 습득이 제한적인 기관에 대한 ‘상담행사’ 확대(’11년 17회 → ’12년 23회)
□ 금융사랑방 버스 활성화(금감원)
◦ 재래시장, 산골마을 등 금융서비스 소외지역을 찾아가 서민금융상담과 금융교육 등 종합서비스 제공
◦ 매주 3일간 금융사랑방 버스를 운영하여 연간 약 100회 이상 현장 순회상담 및 금융교육 실시할 계획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현장상담반」운영(금감원)
◦「현장상담반」을 구성하여 구직센터‧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피해신고 접수 및 맞춤형 상담 실시
* 금감원, 신복위, 캠코, 미소금융, 은행 등 유관기관 공동참여
4. 불법사금융 수사결과에 대한 홍보 |
□ 수사결과를 통해 나타난 범죄수법, 피해유형, 수사기법 등을 사례집으로 제작‧배부하여 단속기관‧일반국민에게 전파(검‧경)
□ 구조적‧조직적 불법사금융 범죄 등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결과를 적극 홍보 (검찰)
◦ 대규모‧조직적 불법사금융 적발사례를 발표
◦ 기획수사‧특별단속 실적을 종합‧분석하여 주기적으로 홍보
□ 경찰청 특별단속 실적을 종합‧분석하여 주기적으로 홍보 (경찰청)
- 23 -
Ⅴ. 향후 추진체계 및 추진계획 |
1. 추진 체계 |
◈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검찰(300), 경찰(10,500), 지자체(600), 금감원(100), 법률구조공단(94) 등 약 11,500명을 피해신고 접수 및 수사‧단속에 집중 투입 |
|
- 24 -
2. 향후 추진계획 |
신고접수 관련 추진일정
□ 4.17(화) 11:00 국무총리,「불법사금융 척결방안」발표
* 법무부, 행안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장관 및 경찰청, 금감원 등 유관기관장 배석
□ 4.17(화)까지 금감원‧경찰청 등에 피해신고센터 설치 완료
ㅇ 금감원‧경찰청‧지자체 상담직원 등을 대상으로 상담방법 및 관련 제도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주요 교육내용
‧ 피해신고 센터 운영방안, 신고양식 작성 요령, 신고 방법, 피해신고 총괄·분석
‧ 피해 상담방법 및 상담사례, 상담·통보 프로세스, 유형별 상담요령 등
□ 4.18(수) : 피해신고 접수 개시
ㅇ 일간지, 대중교통 홍보매체 등에 대대적 홍보 추진
대책 추진 상황관리
□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추진상황 점검‧평가
ㅇ 서민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및 보완조치(금융위)
ㅇ 신고접수와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보완 과제 등을 도출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방안도 마련
◈ 일제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본 추진체계를 계속 유지, 불법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특히, 피해신고 및 구제가 항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설치되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피해신고 허브로 적극 활용 |
- 25 -
별 첨 |
과제별 대책 추진계획 |
세 부 과 제 명 |
부 처 |
시행시기 |
1. 불법사금융피해 일제 신고접수 및 특별단속 |
||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설치‧운영 ※금감원(본원, 4개 지원), 경찰청(16개 지방청) 등 |
금감원 경찰청 |
’12.4.18~ |
신고에 대한 처리 |
금감원 (경찰청) |
’12.4.18~ |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
||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대검),지역합동수사부(지검) 설치‧운영 |
검찰청 |
’12.4.17~ |
∘금융범죄 수사전담팀 구축(16개 지방청)‧운영 |
경찰청 |
’12.4.17~ |
∘대부업체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
’12.4.17~ |
∘등록대부업체 특별점검 |
금감원 (지자체) |
’12.4.17~ |
∘지자체, 등록대부업체 영업행위 집중 점검 |
지자체 (금감원) |
’12.4.17~ |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홍보 실시 |
행안부 문화부 금융위 방통위 금감원 |
’12.4.18~ |
2.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
신고유형별 컨설팅 제공 |
금감원 |
’12.4.18~ |
금융‧신용회복 지원 강화 |
금융위 |
’12.4.18~ |
피해자 법률지원 확대 |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
’12.4.18~ |
신고자 신변안전 보장 추진 |
경찰청 |
’12.4.18~ |
3. 유형별 제도 개선 |
||
불법고금리 |
||
∘법정최고금리 위반 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 환수 |
법무부 |
4/4분기 |
∘등록‧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법정금리 초과지급분 반환 지원시스템 구축 |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
3/4분기 |
∘전국 지자체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
지자체 |
상반기 |
불법채권추심 |
||
∘특별단속 실시 및 강력 처벌 |
검‧경 |
2/4분기 |
∘제재 채권추심업체 3년간 추심위탁 금지 추진 |
신용정보협회 |
2/4분기 |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명단공개 및 현장검사 실시 |
지자체 금감원 |
연 중 |
∘대부업체 보유 연체채권 제도권 흡수 추진 |
금융위 |
연 중 |
대출사기 |
||
∘불법대부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추진 |
금융위 방통위 |
4/4분기 |
∘불법대부영업 관련 인터넷 카페 폐쇄 |
금감원 |
연 중 |
∘생활정보지‧무가지 업체의 불법 대부광고 게재 중단 |
금감원 지자체 |
연 중 |
∘대출사기 피해구제 확대 |
금융위 |
4/4분기 |
보이스피싱 |
||
∘韓‧中 사법‧경찰당국간 국제협조 강화 |
법무부 경찰청 |
상반기 |
∘공인인증서 등 금융 이용절차 강화 |
금융위 금감원 |
하반기 |
∘발신번호 조작 국제전화 차단, 국제전화 여부 표시의무화 |
방통위 |
4/4분기 |
대부업 감독 강화 |
||
∘지자체내 전담 공무원 지정 |
행안부 금융위 지자체 |
3/4분기 |
∘대부업 단속 지자체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
법무부 |
4/4분기 |
∘전문교육 실시 및 시도별 자체 대부업 전문교육과정 운영 |
금감원 지자체 |
연 중 |
∘시도별 대부업체 합동점검 의무화(연간 1회) |
금감원 지자체 |
연 중 |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 확대 |
금감원 |
2/4분기 |
∘대부업자 등록 및 관리‧감독 체계 개편 방안 마련 |
대부업정책협의회 |
4/4분기 |
4. 취약계층 교육 및 홍보 |
||
대국민 교육 및 홍보강화 |
금감원 행안부 자산관리공사 |
연 중 |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확충 |
금감원 |
연 중 |
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실시 |
금감원 |
연 중 |
불법사금융 수사결과에 대한 홍보 |
검찰청 경찰청 |
연 중 |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