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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4. 1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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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과 장 이정기 사무관 조승희(Tel.2100- 2253)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과 장 강선혜 서기관 김가로(Tel.2075- 8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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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수) 15:00부터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류형석(Tel.2100- 2106) 여성가족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조신숙(Tel.2075- 4521) |
글로벌선도학교 지정확대 및 다솜학교 확대‧운영 등 다문화가족 자립역량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2012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4월 18일 제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이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10~’12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ㅇ 2012년도에는 한국 거주기간이 점차 길어지는 데 따라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역량강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총 53개 과제(총 925억원 예산 투입)를 추진하게 된다.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10∼’12)은 총 61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나, ’10∼’11년 10개 과제 완료, ’12년 신규 2개 과제 추가로 총 53개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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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계획에 따라 금년에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결혼이민자 자녀 중 정규학교 중도탈락자 및 중도입국자녀 등을 위해 한국어‧일반교과과정‧직업훈련 등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다솜학교* 설치
* ’12.3월 한국폴리텍 다솜학교(충북 제천), 서울다솜학교(서울) 개교, ’13년 인천에 추가 1개소 개교 예정
- 또한, 글로벌 선도학교* 지정 확대(’11년 초교 80개소 → ’12년 초‧중‧고교 150개소)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교육과 교과학습 지도 집중 지원
* 다문화가족의 자녀 10명 이상 재학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글로벌 선도학교(거점형 120개교, 집중지원형 30개교)로 지정‧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와 대학생간 1:1 연계를 통해 학습·상담을 지원하는 멘토링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11년 초‧중학생 8,346명 지원 → ’12년 초‧중‧고등학생)하고 농어촌 학생을 위해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 도입
- 생애주기별 양육정보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부모 교육’및 ‘자녀생활서비스’ 확대(’11년 80개소 528명 배치 → ’12년 200개소 1,300명 배치)
②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 사회적기업 지원, 내일배움카드제 참여, 고용서비스인턴 채용,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등 취업지원 사업시 결혼이민자 우대
* 결혼이민자 채용 (예비)사회적 기업에 1인당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보험료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시 자비부담(현재 직종별 25~45% 부담) 면제, 고용서비스 인턴 채용시 결혼이민자 우선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자 선발시 결혼이민자 가점 부여
- 지방공무원(40명 이상),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27명 이상), 외국의료인 진료코디네이터(20명) 등 결혼이민자를 위한 일자리를 발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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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프로그램 전국 운영기관을 대폭 확대(’11년 150개 → ’12년 400개 이상)하여 결혼이민자의 조기 적응 지원
③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강화(자본금 1억원 이상), 만 18세 미만 중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금년 8월부터 시행
- 무등록 영업, 허위·과장 광고 등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단속활동 강화(여성가족부‧지자체 합동 연 2회 점검)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된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대한 결과와 향후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국제비교지표(EBS : Eurobarometer Survey, ESS : The European Social Survey)를 활용한 조사에 의하면,
- 국민의 정체성 관련, 한국인은 특히 한국인 조상을 가지는 것(혈통)을 중요시하여 조사국가 중 필리핀, 베네주엘라에 이어 3위
* 혈통 중시비율 : 필리핀(95.0), 베네주엘라(87.6), 한국(86.5), 일본(72.1), 미국(55.2), 스웨덴(30.0)
-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문화공존’에 대해 유럽 18개국은 찬성 비율이 74%인데 비해 한국은 36%로 부정적으로 인식
*「일자리감소‧범죄율 상승‧국가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한국(30‧36‧38), 독일(73‧53‧56), 영국(59‧39‧66), 프랑스(57‧49‧70)
- 그러나 외국인이 일자리 감소, 범죄율 상승, 국가 재정부담 증가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낮은 상황
ㅇ 한편,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KMCI)* 측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다문화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중립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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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수용성을 구성하는 축을 다양성‧관계성‧보편성으로 구분,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
- 이주민과 단순접촉이나 표면적 접촉은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도움이 되나, 상호 이해관계가 있거나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실질적 교류가 빈번한 경우 다문화 수용성이 오히려 낮음
- 친구, 직장 및 학교 동료 중에 이주민이 있을 경우 수용성이 높으나 친인척 중에 있을 경우 다문화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ㅇ 조사결과에 따라 앞으로 대중매체 이용 홍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 김황식 국무총리(위원장)는 “다문화‧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은 사회의 다양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 뿌리 내려서는 안되는 일종의 사회 병리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ㅇ “다문화는 이제 세계화 시대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이나 부정적 인식이 더 이상 깊어지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ㅇ 또한, 2012년도 시행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시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붙임 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주요내용
3.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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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
□ 설치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
□ 설치 목적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조정
□ 구성 : 국무총리(위원장) 포함 민‧관 합동 20명
ㅇ 정부위원(12명) : 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외교통상‧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수산식품‧보건복지‧고용노동‧여성가족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ㅇ 민간위원(7명) : 이승미, 오성배, 박정해, 김준식, 강인선, 장흔성, 보선스님
□ 기능
ㅇ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ㅇ 다문화 관련 조사, 연구 및 사업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등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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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주요내용 |
1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9개 과제) |
□ 중장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기반 마련
ㅇ 다문화가족 추이와 욕구 변화, 다문화사회 전망 등을 반영하여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수립
ㅇ 제2차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실시, 일반현황 및 정책수요 등 파악
□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지역별 추진체계 구축
ㅇ 시‧도, 시‧군‧구에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구성 확대(’11년 설치율 30.7% → ’12년 50%)
ㅇ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전담부서(課 또는 係) 설치를 위해 총액인건비 및 보통교부세 반영(’12년 8개 전담부서 설치 목표)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별 거점센터를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11년 10개소 → ’12년 16개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담인력을 센터당 1명씩 확충(’11년 453명 → ’12년 653명)
2 |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6개 과제) |
□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 및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강화
ㅇ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강화, 만 18세 미만 중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2.8월)
《 주요 개정사항(’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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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1억원 요건 신설(제4조제1항) • 시‧군‧구 홈페이지에 업체 등록현황, 행정처분 현황 공시(제4조의2) • 국제결혼시 신상정보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함(제10조의2) • 미성년자 소개 금지, 일대 다수의 집단맞선‧ 집단기숙 금지(제12조의2) |
ㅇ 무등록 영업, 허위·과장 광고 등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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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현장 점검‧단속활동(여성가족부‧지자체 합동 연2회 점검) 및 불법·탈법 혐의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동향조사 강화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불법‧탈법 혐의 중개업체의 외국인배우자 초청현황, 특이사항 등을 입력함으로써 결혼사증 발급 시 적극 활용
□ 한국 입국 전 현지 사전교육 강화 및 주요 상대국간 협력 강화
ㅇ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한국문화, 생활, 한국어 등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프로그램 전문성 강화(3개국 5개소)
ㅇ 결혼비자 사증발급시 표준교재 배포국가 확대(2개국 → 3개국)
ㅇ 중국·베트남·필리핀 등 8개 주요 결혼상대국 한국대사 협의체 정례화, 필리핀 등 관련국과 MOU체결 등 국가간 협력 강화
3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17개 과제) |
□ 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 및 공공부문 진출 확대
ㅇ 사회적기업 지원, 고용서비스인턴 채용, 내일배움카드제 참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등 취업지원 사업시 결혼이민자 우대
* 결혼이민자 채용 (예비)사회적 기업에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보험료 지원
* 고용서비스인턴 채용시 결혼이민자 우선,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시 자비부담 면제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자 선발시 결혼이민자 가점 부여
○ 새일센터를 통한 결혼이민여성 적합직종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11년 25개 프로그램 474명 교육 → ’12년 550명 교육), 결혼이민여성을 인턴*으로 연계(’11년 570명 → ’12년 583명)
* 인턴채용기업에 6개월 이내 월 50만원 지원
ㅇ 지방공무원(40명 이상),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27명 이상), 외국의료인 진료코디네이터(20명) 등 결혼이민자 일자리 발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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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교육 등 결혼이민자의 생활적응 지원 및 사회보장 확대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을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화(’11년 280시간 → ’12년 400시간, 강사자격기준 표준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전국 운영기관 확대(’11년 150개 → ’12년 400개 이상)
ㅇ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 통·번역 서비스 제공 강화(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지원사 배치 확대 ’11년 210명 → ’12년 282명)
ㅇ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 등에게 의료서비스* 제공(’12.1∼)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1회 500만원 범위 내 지원
ㅇ「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운영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긴급상담 서비스(10개 국어) 제공 및 야간상담팀 확대(6명→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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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11개 과제) |
□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 인프라 강화
ㅇ 글로벌 선도학교* 지정 확대(’11년 초교 80개소 → ’12년 초‧중‧고교 150개소)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교과학습 지도
* 다문화가족의 자녀 10명 이상 재학학교, 한국어교육‧교과학습 지원
ㅇ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정규과목으로 운영이 가능토록 한국어 교육과정(KSL) 신설
ㅇ 결혼이민자 자녀 중 정규학교 중도탈락자에 대하여, 한국어‧일반교과과정‧직업훈련 등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다솜학교* 설치
* ’12.3월 한국폴리텍 다솜학교(충북 제천), 서울다솜학교(서울) 개교, ’13년 인천에 추가 1개소 개교 예정
ㅇ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자녀를 위해 예비학교 확대(’11년 3개교 → ’12년 26개교) 및 초기적응 프로그램 ‘Rainbow School’ 확대(’11년 600명 → ’12년 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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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1:1 맞춤지원 서비스 확대
ㅇ 입학상담부터 학교 배치, 사후관리까지 입학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다문화코디네이터” 운영
ㅇ 다문화가족 자녀와 대학생간 연계를 통해 학습, 상담을 지원하는 멘토링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11년 초‧중학생 → ’12년 초‧중‧고등학생)하고, 농어촌 학생을 위해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 도입
ㅇ 생애주기별 양육정보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부모 교육’ 및 ‘자녀생활서비스’ 확대(’11년 80개소 528명 배치 → ’12년 200개소 1,300명 배치)
ㅇ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중언어강사 양성 확대(’11년 120명 → ’12년 240명 양성)
5 |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10개 과제) |
□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ㅇ 일반국민 및 다문화가족, 다문화 시설 종사자, 공무원, 청소년 등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 대상별 5개 권역 교육 실시(1,000명)
* 17개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교육원 교육원, 다문화 관련 58개 과정 개설(7,000명)
ㅇ 교대 및 사범대에 ‘다문화 교육 강좌’ 개설 지원(30교) 및 시도 교육청 다문화교원 연수 실시(’11년 2,093명 → ’12년 4,000명)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ㅇ 지상파·케이블 TV,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광고 확대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확산
ㅇ 일반국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 확대
* 지역 우수 다문화 프로그램(50개) 발굴‧지원, 다문화가정어울림생활체육축제(’11년 11개 시도 → ’12년 16개 시도), 일반 및 이주배경청소년 통합캠프 실시(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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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결과(요약) |
□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개요
○ 조사기관 : 2011. 12. 23 ~ 2012. 1. 25
○ 대 상 : 전국에 거주하는 19 ~ 74세 일반국민 2,500명
○ 조사방법 : 전문조사원 가구 방문 후 면접조사
○ 조사기관 : GH코리아(※ 조사 개발‧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사내용
- 국제비교지표를 활용, 국민의 다문화 지향성, 한계 등 인식
-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KMCI : Korean Multi- culturalism Inventory) 측정
- 일반 국민의 다문화 경험(행사 참여, 대중매체 접촉, 해외여형 경험 등)
□ 조사 결과
○ EBS(Eurobarometer Survey), ESS(The European Social Survey) 비교
-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문화공존’에 대해 유럽 18개국은 찬성 비율이 74%인데 비해 한국은 36%로 부정적으로 인식
- 그러나 외국인이 일자리 감소, 범죄율 상승, 국가 재정부담 증가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낮은 상황
(단위: 백분율)
구분 |
사회적 한계 |
일자리 감소 |
범죄율 상승 |
국가 재정부담 증가 |
프랑스 |
76.0 |
56.7 |
49.2 |
70.2 |
영국 |
73.6 |
59.4 |
38.6 |
65.6 |
독일 |
83.8 |
72.5 |
53.1 |
66.3 |
한국 |
39.4 |
30.2 |
35.5 |
38.3 |
* 사회적 한계: 우리나라와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일자리 감소: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그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 범죄율 상승: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 간다
* 국가 재정부담 증가 : 외국 이주민이 증가하면 그들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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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KMCI) 측정
- KMCI는 51.17점으로, 우리 국민은 다문화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중립적임
- 이주민과의 교류 정도에 따른 비교 결과, 이주민과 단순접촉이나 표면적 접촉은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도움이 되나, 상호 이해관계가 있거나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실질적 교류가 빈번한 경우 다문화 수용성이 오히려 낮음
- 친구, 직장 및 학교 동료 중에 이주민이 있을 경우 수용성이 높으나 친인척 중에 있을 경우 다문화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외국인 근로자와 노동시장 중첩 가능성이 높은 단순 노무직 등의 다문화 수용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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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관련 교육, 행사 참여 경험에 따른 비교 결과, 교육 및 행사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으나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 경험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국민이 각각 76.1%, 52.4%에 달해 참여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
구분 |
자주있는 경우 |
가끔있는 경우 |
없는 경우 |
다문화관련 교육경험별 |
56.62점 |
55.08점 |
49.85점 |
다문화관련 행사참여 경험별 |
55.81점 |
54.67점 |
50.38점 |
□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다문화 관련 기관,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일반국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제공
○ TV, 인터넷, SNS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다문화 인식개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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