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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2. 4. 19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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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재정금융정책관실 과 장 이영직 (02- 2100- 2375) 사무관 김일석 (02- 2100- 2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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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02- 2100- 2105) |
□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현황(4.18(水) 기준)과 피해사례를 첨부하오니, 보도시 참고 바랍니다. <참 고> 1.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현황 |
참고 1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현황 |
□ 금일 총 1,573건이 접수되어 종전 일평균(금감원 서민금융신고센터, 120건) 대비 약 12배 증가
◦ (기관별) 금감원 1,504건, 경찰 53건, 지자체 16건이며, 상담 782건 및 피해신고 791건 접수
- 피해신고금액은 총 14.6억원으로, 피해건당 184만원
◦ (접수경로) 전화 1,508건, 인터넷 43건, 방문 22건의 순
◦ (유형별) 고금리 312건(20.7%), 대출사기 135건(9.0%), 채권추심 85건(5.7%), 기타 808건(53.7%%)(금감원 접수건 기준)
[전 체]
(단위 : 건,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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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일자 |
구 분 |
접수경로별 접수건수 |
신고종류(건) |
피해금액 합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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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인터넷 |
방문 |
계 |
상담 |
피해 신고 |
|||
4.18 |
금감원 |
1,449 |
43 |
12 |
1,504 |
744 |
760 |
1,217 |
경찰청 |
43 |
- |
10 |
53 |
32 |
21 |
236 |
|
지자체 |
16 |
- |
- |
16 |
6 |
10 |
6 |
|
합 계 |
1,508 |
43 |
22 |
1,573 |
782 |
791 |
1,459 |
[금감원]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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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유형별 |
계 |
||||||||
고금리 |
채권추심 |
미등록 대부 |
대출사기 |
대부광고 |
중개수수료 |
유사 수신 |
보이스 피싱 |
기 타 |
||
피 해 신 고 |
149 |
54 |
19 |
106 |
12 |
28 |
1 |
- |
391 |
760 |
상 담 |
163 |
31 |
11 |
29 |
11 |
10 |
1 |
71 |
417 |
744 |
합 계 |
312 |
85 |
30 |
135 |
23 |
38 |
2 |
71 |
808 |
1,504 |
참고 2 |
주요상담사례 및 조치사항 |
【사례 1】- 불법고리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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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역) A시에 거주하는 김○○씨는 현재 신용회복중으로, 최근 사채업자로부터 1백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 7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현재 일용직으로 식당업무에 종사하면서 받는 급여로는 사채와 신용회복중인 대출금을 상환하기에 힘이 들어 해결방법을 문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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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불법고금리(미등록 30%)는 무효라는 점을 피해신고자에게 알려주고, 미등록 대부업행위 및 고금리 대출 등 대부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 예정, 자금부족에 대하여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에 대하여 문의할 것을 권유 |
※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 대부업법 제19조 (벌칙) ① 제3조(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2】- 불법고리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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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역) A도에 거주하는 박○○씨는 2000년초에 전단지 광고를 보고 무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일수대출로 100만원을 빌리고 100일 동안 매일 13,000원을 상환(연 200%)하는 등 현재까지 약 2억원의 사채 이용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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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신고접수 즉시 위 피해사례를 대부업법 위반(§3, §19)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예정,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안내 |
※ 대부업법 제19조 (벌칙) ① 제3조(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3】-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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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역) B시에 거주하는 최○○씨는 △△대부업체 3백만원(금리 39%), □□대부업체 4백만원(금리 39%), ○○대부업체 3백만원(금리 39%) 등 7개 대부업체로부터 약 23백만원의 고금리 대출을 사용중인데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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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에 대하여 안내하고, 동 공사에도 통보하여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유도할 예정 |
【사례 4】- 불법 채권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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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역) B시에 거주하는 김○○씨는 100만원 대출을 받았으며 한달 원리금 6만원으로 현재 8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 상환이 연체되자 대부업자는 빈번하게 폭언과 협박 등을 일삼고 집에도 방문하는 등 추심행위가 과도. 최근 부모 및 가족에게도 채무사실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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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대부업법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불법채권추심으로 경찰에 수사의뢰 예정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폭행‧협박의 금지)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