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4. 19 (목)

작 성

재정금융정책관실

과  장  이영직 (02- 2100- 2375) 

사무관  김일석 (02- 2100- 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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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02- 2100- 2105)




□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현황(4.18(水) 기준)과 피해사례를 첨부하오니, 보도시 참고 바랍니다.


<참 고> 1.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현황
2. 주요상담사례 및 조치사항


참고 1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현황


□ 금일 총 1,573건이 접수되어 종전 일평균(금감원 서민금융신고센터, 120건) 대비 약 12배 증가


◦ (기관별) 금감원 1,504건, 경찰 53건, 지자체 16건이며, 상담 782건 및 피해신고 791건 접수 


-  피해신고금액은 총 14.6억원으로, 피해건당 184만원


◦ (접수경로)전화 1,508건, 인터넷 43건, 방문 22건의 순


◦ (유형별)고금리 312건(20.7%), 대출사기 135건(9.0%), 채권추심 85건(5.7%), 기타 808건(53.7%%)(금감원 접수건 기준)


[전 체]

(단위 : 건, 백만원)

접수

일자

구 분

접수경로별 접수건수

신고종류(건)

피해금액

합 산

전화

인터넷

방문

상담

피해

신고

4.18

금감원

1,449

43

12

1,504

744

760

1,217

경찰청

43

-

10

53

32

21

236

지자체

16

-

-

16

6

10

6

합 계

1,508

43

22

1,573

782

791

1,459



[금감원]

(단위 : 건)

구 분 

유형별

고금리

채권추심

미등록

대부

대출사기

대부광고

중개수수료

유사

수신

보이스

피싱

기 타

피 해

신 고

149

54

19

106

12

28

1

-

391

760

상 담

163

31

11

29

11

10

1

71

417

744

합 계 

312

85

30

135

23

38

2

71

808

1,504


참고 2 

주요상담사례 및 조치사항





사례 1】-  불법고리사채

(상담내역) 

A시에 거주하는 김○○씨는 현재 신용회복중으로, 최근 사채업자로부터 1백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 7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현재 일용직으로 식당업무에 종사하면서 받는 급여로는 사채와 신용회복중인 대출금을 상환하기에 힘이 들어 해결방법을 문의함

(조치사항)

 불법고금리(미등록 30%)는 무효라는 점을 피해신고자에게 알려주고, 미등록 대부업행위 및 고금리 대출 등 대부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 예정, 자금부족에 대하여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에 대하여 문의할 것을 권유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 대부업법 제19조 (벌칙) ① 제3조(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2】-  불법고리사채

(상담내역) 

A도에 거주하는 박○○씨는 2000년초에 전단지 광고를 보고 무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일수대출로 100만원을 빌리고 100일 동안매일 13,000원을 상환(연 200%)하는 등 현재까지 약 2억원의 사채 이용중

(조치사항)

 신고접수 즉시 위 피해사례를 대부업법 위반(§3, §19)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예정,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안내

※ 대부업법 제19조 (벌칙) ① 제3조(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3】-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상담내역) 

B시에 거주하는 최○○씨는 △△대부업체 3백만원(금리 39%), □□대부업체4백만원(금리 39%),  ○○대부업체 3백만원(금리 39%) 등 7개 대부업체로부터약 23백만원의 고금리 대출을 사용중인데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

(조치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에 대하여 안내하고, 동 공사에도 통보하여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유도할 예정



【사례 4】-  불법 채권추심


(상담내역) 

B시에 거주하는 김○○씨는 100만원 대출을 받았으며 한달 원리금 6만원으로 현재 8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 상환이 연체되자 대부업자는 빈번하게 폭언과 협박 등을 일삼고 집에도 방문하는 등 추심행위가 과도. 최근 부모 및 가족에게도 채무사실을 알림 

(조치사항)

⇒ 대부업법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불법채권추심으로 경찰에 수사의뢰 예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폭행‧협박의 금지)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