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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4. 2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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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일반행정정책관실 과 장 서영석 서기관 강의곤 (Tel. 02- 2100- 2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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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금) 14시 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el. 02- 2100- 2106) |
“무분별한 고소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잘못된 행태..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반드시 근절시켜야 ” - 김황식 총리,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현장보고회 참석- |
□ 김황식 국무총리는 4월 20일(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솔로몬 로파크*’에서 개최된『무분별한 고소 줄이기』현장보고회에 참석하였다.
*법무부 소속 ‘체험형 법교육 시설’로 연간 22만명 관람(별첨3 참고)
ㅇ 이번 보고회는 그간 국무총리실이 추진해 온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현장보고회‘ 네 번째 행사로서, 법무부 관계자, 유관단체 및 전문가, 고소 피해자, 민간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ㅇ 이날 행사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추진현황 보고, 우수 사례발표 등에 이어 참석자간 자유롭게 현장 경험 등을 공유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김황식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의 고도 압축성장 과정에서 미풍양속 등 바람직한 사회규범과 질서가 붕괴되고, 공동체 구성원의 신뢰가 상실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ㅇ 왜곡된 법 만능주의에 기인한 무분별한 고소 풍조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대표적 잘못된 행태이므로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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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무분별한 고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법의식 제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를 위한 3대 과제로 △거래관행의 선진화 △피해구제의 실효성 강화 △민‧형사 사건 준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다.
ㅇ 먼저, 거래 관행의 선진화를 위해 공증제도 활성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분쟁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선진적 거래 문화에 대한 법 교육을 확대키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체험형 법교육 확대(솔로몬 파크), 온라인 법교육 사이트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오픈하고 스마트폰용 앱 ‘법아 알려줘’를 통한 교육 추진
ㅇ 또한,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사집행제도 신속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법률구조공단 지소 확대(30개→45개)등 법률구조도 강화키로 하였다.
□ 한편, 보고회에 참석한 고소피해자들은 무분별한 고소로 인한 고통을 생생하게 들려주었고, 민간 전문가 및 유관단체 관계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사인간 분쟁은 소모적 법적 분쟁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성숙한 공동체 의식의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ㅇ 이를 위해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의 올바른 법의식 함양과 우리 사회의 신뢰 향상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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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추진현황 및 계획」(요약)
□ 추진배경 및 방향
ㅇ (고소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고소 사건 점유율은 전체 사건의 22% 내외이고, 기소율은 최근 5년간 18%정도로 낮은 수준
* 고소사건 불기소율은 전체 사건보다 24%이상 높아, 죄가 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고소가 많음을 의미
ㅇ (무분별한 고소의 문제점)
- 사회 구성원 사이의 갈등 격화, 신뢰 상실로 건강한 사회 구현 저해
- 고소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 야기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유발
ㅇ (고소 빈발 원인 및 대책)
- 비합리적인 거래 관행 → 【거래 관행 선진화】
- 실효성 부족한 민사소송 → 【피해구제의 실효성 강화】
- 민‧형사 사안 혼동→ 【민‧형사 사건 준별】
□ 추진상황 및 평가
① 거래 관행 선진화
ㅇ 공증인법 개정안 마련 및 중요법률행위 요식행위 의무화 등 제도적 기반 강화
ㅇ 법 교육 실시 및 인프라 확충
ㅇ 뉴미디어 활용 및 캠페인 전개 등 대국민 홍보 강화
② 피해구제의 실효성 강화
ㅇ 전자소송 도입(‘11. 5) 통한 소송절차 선진화 및 개선방안 연구
ㅇ 법률구조공단 역할 강화 및 ‘법률 홈닥터’ 사업 통한 피해구제 지원
③ 민ㆍ형사 사건 준별
ㅇ 형사 조정 활성화 및 ‘고소 각하’ 활용 통한 수사권 발동 자제
ㅇ 음해성 고소 등 무고 사범 엄중 처벌 및 단속 실적 홍보를 통한 무고 억제 효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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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ㅇ ’09년 이후 고소사건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가시적 성과는 미흡한 상황으로 거래 관행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민 법의식 향상을 위한 지속적‧장기적 노력 필요
□ 향후 계획
① 거래 관행 선진화
ㅇ 공증인법 개정안 통과 노력 경주 등 제도적 기반 강화
* 18대 국회 회기 내 통과 노력, 임기만료 폐기 시 조속히 재추진
ㅇ 법사랑 사이버랜드 콘텐츠의 교과과정 활용(교과부와 연계)
② 피해구제의 실효성 강화
ㅇ 소장부본의 송달 지연, 변론기일 속행 등으로 소송 장기화 방지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추진(’13년~) 및 전자소송 범위 확대
ㅇ 법률구조공단 지소 추가 설치 및 법률 홈닥터 채용 확대 통한 피해 구제 확대‧강화
③ 민ㆍ형사 사건 준별
ㅇ ‘인터넷 저작권 침해사범 남고소에 따른 처리 지침’ 연장 시행(~’13. 2.)
ㅇ 무혐의성 고소에 대한 형사조정 적극 회부 및 경찰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 도입 추진(’12. 4.~) 등 형사조정 활성화
ㅇ 고소사건 처리 시 적극적 무고‧악의적 음해성 무고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및 실적 적극 홍보(연중 시행)
홍보 계획
ㅇ 홍보 동영상‧SNS 등 각종 미디어 매체 활용하여 법교육 인프라 및 법률 홈닥터 사업 홍보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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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고소 사건 접수 및 처리 통계
○ 고소 사건은 전체 사건의 22% 내외를 차지(접수사건 기준)
연도 구분(명)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1- 2월) |
전체 사건 |
2,733,185 |
2,829,557 |
2,393,713 |
2,268,148 |
343,541 |
고소 사건 (점유율, %) |
585,857 (21.4) |
629,300 (22.2) |
514,895 (21.5) |
518,489 (22.9) |
89,124 (25.9) |
※ 한국의 고소사건은 사건점유율 기준으로 일본에 비해 50배 이상 많은 수준(단, 2010년 이후 고소사건은 다소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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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사건은 최근 5년간 기소율이 18% 정도에 불과한 반면, 불기소율은 전체 사건 보다 24% 이상 높음
사건 처리(%)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1-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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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
전체 |
고소 |
전체 |
고소 |
전체 |
고소 |
전체 |
고소 |
전체 |
|
기소율 |
17.9 |
48.1 |
17.9 |
42.4 |
19.0 |
42.3 |
18.7 |
40.6 |
16.4 |
37.0 |
불기소율 |
74.8 |
47.6 |
73.6 |
52.4 |
71.3 |
52.2 |
70.8 |
53.3 |
73.0 |
56.9 |
기타처리율 (이송 등) |
7.3 |
4.3 |
8.5 |
5.2 |
9.7 |
5.5 |
10.5 |
6.1 |
10.6 |
6.1 |
※ 고소 사건 중 상당수가 불기소된다는 것은 결국 죄가 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고소가 많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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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솔로몬 로 파크
일반현황
ㅇ 위 치 :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219- 39
ㅇ 규 모 : 부지 84,284㎡(25,490평), 건물 6,512㎡(1,970평)
ㅇ 예 산 : 조성비용 - 63억원, 운영비용 - 연 7억원
※ 舊 대전소년원을 체험기관으로 리모델링함
ㅇ 주요시설 : 법체험관, 법연수관, 헌법광장, 후생관 등
연 혁
ㅇ '07. 7. 솔로몬 로파크 설립
ㅇ '08. 1. 법연수관 개관
ㅇ '09. 3. 법체험관 개관
ㅇ '09. 12. 연수 및 체험인원 “15만명 돌파”
ㅇ '10. 12. 연수 및 체험인원 “37만명 돌파”
ㅇ '11. 5. 헌법광장 개관
ㅇ '12. 1. 연수 및 체험인원 “60만명 돌파”
조직 및 인원구성(21명)
센 터 장
교육지원과(10명)
교육지원, 시설관리
(행정지원)
체험운영팀(6명)
법체험 프로그램 운영
(체험관 운영)
교육운영과(5명)
법연수 프로그램 운영
(연수관 운영)
주요사업
ㅇ 어린이‧청소년‧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체험 중심의 법교육 실시
- 법체험관 운영 : 모의법정, 모의국회 등 법체험 시설
- 법연수관 운영 : 초‧중‧고교생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각종 법연수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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