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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2. 4. 20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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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실 과 장 이영직 (02- 2100- 2375) 사무관 김일석 (02- 2100- 2376)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실 장 조성래 (02- 3145- 8150) 팀 장 양일남 (02- 3415- 8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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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금) 15시 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02- 2100- 2105) |
불법사금융 척결, 신고 접수 등 추진상황 점검 -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1차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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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기간(4.18~5.31) 개시 이후, 경찰‧지자체‧금감원 등 신고센터를 통해 4.19일 기준 총 3,302건 (4.18일 1573건, 4.19일 1729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하였음 ㅇ 신고기간 중 더 많은 피해자의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다중이용시설‧취약계층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ㅇ 평일 접수시간을 현재 21시에서 24시까지 연장하여 접수를 받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09:00~18:00)에도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받을 예정임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육동한)은 ’12년 4월 20일 법무부‧행안부‧금융위‧경찰청‧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1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불법사금융 피해 접수현황‧평가 기관별 조치 및 상담(금융‧신용회복 지원, 수사‧단속 등)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음.
□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피해신고 접수 후 2차 상담기관(캠코‧미소금융‧신용회복위 등)의 효율적 금융‧신용회복 지원 서비스 제공 방안과 △검‧경의 수사‧단속 방향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음 □ 구체적 점검사항을 살펴보면, < 금융‧신용회복지원 상담 관련 > 먼저, 캠코‧미소금융‧신용회복위 등 2차 상담금융기관의 본사 및 전국 지점내에「불법사금융 전담 T/F」를 구성‧운영하여 본격적으로 상담을 추진 금감원과 서민금융기관 등은 피해 신고자별로 상담카드를 작성하여,「신고- 상담- 구제」서비스를 One- Stop으로 제공 신고자의 전화 및 방문상담에 신속하고 적절한 안내 외에도, 전담직원이 먼저 전화 또는 방문을 하는 등 찾아가는 맞춤형 피해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 < 검‧경 수사 및 단속 관련 > 수사‧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근 3년간 금감원에 신고된 피해내용, 검경 범죄 DB 등 종합‧분석하여, ㅇ 단순 대부업법 위반 뿐만 아니라, 폭력 등 불법채권추심행위와 연계된 배후조직(특히, 조직폭력)도 강력히 단속‧수사하고 처벌 그동안 기획‧인지된 사건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착수 경찰은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운영하여, 신고자 보복 우려 등으로 인한 신고기피 적극 해소 □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고 단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매주「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를 개최하여, ㅇ △상담결과 분석 및 조치현황 △보다 효율적인 피해신고 및 컨설팅 절차 운영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별첨 1>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및 처리 추진체계 <별첨 2>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현황 |
- 1 -
별첨 1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및 처리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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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별첨 2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현황 (4.19 기준) |
□ 4.19일 총 1,729건이 접수(누계 3,302건)되어 전일(1,573건) 대비 156건(9.9%) 증가[종전 금감원 일평균(120건) 대비 약 14배 증가]
◦ (기관별) 금감원 1,592건, 경찰 119건, 지자체 18건이며, 상담 1,038건 및 피해신고 691건 접수
- 피해신고금액은 총 21.2억원(누계 36.4억원)[피해건당 307만원]
① 상 담 건 수 : 금감원 975건, 경찰 56건, 지자체 7건(총 1,038건)
② 피해신고건수 : 금감원 617건, 경찰 63건, 지자체 11건(총 691건)
③ 피해신고금액 : 금감원 10.3억원, 경찰 10.5억원, 지자체 43백만원(총 21.2억원)
◦ (접수경로) 전화 1,600건, 인터넷 63건, 방문 66건의 순
◦ (유형별) 고금리 252건(15.8%), 대출사기 209건(13,1%), 채권추심 76건(4.8%), 기타 제도상담 등 892건(56.0%)(금감원 접수건 기준)
기관별 피해상담 및 신고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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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4.18 |
4.19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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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
피해금액 |
피해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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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
1,504 |
1,217 |
1,592 |
1,026 |
3,096 |
2,243 |
경찰청 |
53 |
236 |
119 |
1,052 |
172 |
1,288 |
지자체 |
16 |
66 |
18 |
43 |
34 |
109 |
합 계 |
1,573 |
1,459 |
1,729 |
2,121 |
3,302 |
3,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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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주요상담사례 및 조치사항 |
【사례】- 불법고리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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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역) A시에 거주하는 정○○씨는 2012년 2월에 방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소개받은 이○○씨로부터 200만원을 빌리고 매일 5만원씩을 상환하여 오던 중 3월 중순부터 연체가 되자 대출원금이 300만원으로 늘어남은 물론 성희롱성 문자를 받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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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내용) 1. 법률상담 등 실시 · 한달 연체후 원금 상환액이 1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보아 매일 5만원을 대부분 이자로 충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 이자율 912.5%에 해당 ⇒ 미등록대부업자·일반 사인간 대부거래의 경우 연 30% 초과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자제한법 제8조제1항) · 가해자가 직업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 미등록대부업 영위로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문자의 반복전송으로 채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 제9조제3호) 2. 관계기관 통보 · 위법사항 등 안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 |
【사례】- 불법추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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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역) B시에 거주하는 강○○씨는 대부업체에 근무하는 최○○씨로부터 200만원(연리 292%)을 차용 중인데 광고(120일간 대부)와는 달리 계약기간이 60일이고, 몇일 연체가 되자 공포심을 느끼도록 상환 독촉을 받고 있는 바, 이의 해결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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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내용) 1. 법률상담 등 실시 · 등록대부업자인 경우 대부업법 위반으로 행위자 및 대표자가 모두 처벌 ⇒ 연 39% 초과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형사처벌시 법인은 등록취소(지자체) · 미등록대부업자인 경우 미등록대부업 영위로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채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 제9조제3호) 2. 관계기관 통보 ·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에 대하여 안내하고, 동 공사에도 통보하여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유도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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