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2012. 4. 26 (목) |
|
작 성 |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실 과 장 이영직 (02- 2100- 2375) 사무관 김일석 (02- 2100- 2376)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실 장 조성래 (02- 3145- 8150) 팀 장 양일남 (02- 3415- 8130) |
||
2012. 4. 26(목) 16: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02- 2100- 2105) |
피해신고 1만건 돌파, 피해자 구제 등에 역량 집중 -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2차회의 개최- |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기간(4.18~5.31) 개시 이후, 경찰‧지자체‧금감원 등 신고센터를 통해 4.25일 기준 총 10,064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하였음
ㅇ △금감원 8,873건 △경찰청 1,107건 △지자체 84건 등 기관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 □ 금감원을 통해 신고된 피해신고(8,873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민금융 지원가능 여부 문의(4,201건) △불법사금융 유형별 상담(4,672건)이 차지하고 있으며, ㅇ 불법사금융 유형별로(4,672건) 보면, △고금리 1,520건(32.5%) △대출사기 1,454건(31.1%) △보이스피싱 745건(15.9%) △채권추심 389건(8.3%) 등의 순서로 나타남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육동한)은 지난 4.20일 1차 회의에 이어, 4.26일「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2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음 * 법무부‧행안부‧금융위‧경찰청‧금감원 등 11개 기관 ㅇ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신고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경과한 시점인 만큼 본격적인 피해자 지원과 단속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 접수된 피해사건에 대한 신속한 단속‧수사와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금융 및 법률지원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음 □ 금감원에 설치된 ‘합동신고 처리반’은 금일(4.26일)까지 접수된 사건을 정밀 분석하여, 1차적으로 피해구제와 불법행위 처벌이 필요한 2,362건을 검‧경, 캠코‧미소금융 등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 * 검‧경 1,667건 / 2차 상담기관(캠코 등) 501건 / 법률구조공단 194건 등 총 2,362건 □ 검찰은 4.23일 대검에서 지역합수부장 회의를 개최하여 고강도 단속지침을 각 지검에 하달하고, 금감원 이첩정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활동에 착수하였으며, ㅇ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은 4.24일까지 △무등록 대부업(119) △이자제한 위반 등 불법 고리사채(69) △조폭 개입 등 불법 채권추심(45) △대출사기(38) 등 총 314명을 검거(10명 구속)하는 성과
□ 한편, 금융지원 등을 담당하는 서민금융기관에서도 기관별로 ‘불법사금융 전담 T/F(캠코)', ‘1:1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상담 전담반(미소금융, 신용회복위)’, ‘불법사금융 지원 전담반(신용보증재단)’ 등을 설치하고, ㅇ 신고자별 카드작성 등을 통해 접수된 피해가 누락되지 않고 피해자 상황에 적합한 서민금융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상담을 본격화 □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본부내 ‘법률지원 총괄 T/F’와 18개 지부에 ‘법률지원전담팀’을 구성하고, ㅇ 이번 신고기간 중 합동신고처리반(금감원)에서 공단으로 통보된 사건에 대해 1~2일내 신속히 법률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 정부는 매주 개최되는「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를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신고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연결되도록 신고건별로 처리현황을 추적관리하는 한편, ㅇ 대학생 등 청년층의 신고가 부진한 점을 감안, 신촌 등 대학가 와 강남역 등 청년층 밀집지역에서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 ㅇ 또한, 지역별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제도개선 추진상황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 <별첨> 주요상담사례 및 조치사항 |
- 1 -
별 첨 |
주요상담사례 및 조치사항 |
【사례 1】- 저금리 전환대출 지원사례 |
||
(상담내역) · 서울 ○○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남, 20대)는 2011.8월까지 직업군인으로 재직하다 전역 후에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에서 총 2800만원의 대출을 받게 되었음. · 김모씨는 2011.11월경 재취업에 성공하였으나 과도한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고민하다 4.19. 이자율 문의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전화상담을 받게 되었음. |
||
(조치내용) ·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는 김씨가 비록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이 있음에도 고금리 대부업 대출로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 자산관리공사의 저금리 전환대출제도인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4.21. 동 공사에 상담내역을 송부하고 2차상담을 받도록 조치. |
||
(2차상담 결과) · 자산관리공사에서 4.22. 김모씨의 2차상담을 실시한 결과, 바꿔드림론의 신청자격인 소득기준 및 신용등급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신용등급 6∼10등급으로 연 20%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정상 상환중인 자 ⇒ 4.30. 김모씨는 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여 바꿔드림론을 신청할 예정. |
- 2 -
【사례 2】- 불법 고금리사채·불법 채권추심 |
||
(상담내역) · 이모씨(여)는 지방 재래시장에서 자영업을 영위중인바, 수년간 동 지역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일수대금을 수취하는 사채업자가 있으며,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사채를 취급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일삼고 있음. · 신고자는 200만원을 10일씩 빌리면서 20만원을 이자로 납부하는 고금리(연 365%)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연체이자 누적으로 현재 사채가 약 2억원으로 증가함. · 동 시장거리 상인들은 전부터 동 악질 사채업자의 폭력에 시달려왔으며, 경찰에 신고해도 잘 처리가 안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함. · 다수의 시장상인들이 동 사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영업을 포기하고 떠나고 있기도 한다면서 이번 시기에 반드시 꼭 동 악질 사채업자를 처벌해 달라고 간곡히 탄원 |
||
(위법사항) · 미등록 대부업영위에 해당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위반(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 30%)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 폭행·협박을 사용한 채권추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조치사항) · 위법사항에 대하여 동 피해내역에 대한 수사와 함께, 여죄사실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의뢰 예정 · 초과지급된 이자의 반환에 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지원 의뢰 예정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