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2012. 4. 26 (목) |
|
작 성 |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과 장 양지연 사무관 임세희 전문위원 안정희 (Tel. 02- 2100- 2287) |
||
배포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el. 02- 2100- 2106) |
정부,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대상 사업장 규모와 업종 결정 |
□ 정부는 4월 26일(목)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임종룡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하여, “성실‧숙련 외국인력* 재입국 특례 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을 심의, 확정하였다.
* 국내취업활동기간(4년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없이 근로하고, 귀국 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폐업 등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변경한 경우는 사업장 변경으로 보지 않음)
ㅇ 이는 성실‧숙련 외국인력 재입국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는 영세 중소업계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부 업종에 한해 재입국 제한 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 '12.2.1개정)
ㅇ 개정된 외고법(’12.7.2 시행)은 이러한 특례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등 구체적 사항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업종 중에서 인력부족이 심각한 30인 이하 제조업(뿌리산업은 50인 이하), 농축산업, 어업에 한해 재입국 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특히, 제조업 가운데서도 인력부족이 가장 심각하고 숙련된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뿌리산업(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규모를 50인 이하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1
ㅇ 관계법령이 시행되면 성실‧숙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센터)에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ㅇ 고용노동부는 이날 결정된 재입국 특례 업종을 즉시 고시하고, 5월중 세부절차를 담은「외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한편,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성실‧숙련 근로자의 재입국이 좀 더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숙련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등의 애로 요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이번 특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조업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