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4. 26 (목)

작 성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과  장 양지연

사무관 임세희

전문위원 안정희

(Tel. 02- 2100-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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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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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대상 사업장 규모와 업종 결정


□ 정부는 4월 26일(목)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개최하여, 성실‧숙련 외국인력*재입국 특례 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을 심의, 확정하였다.


* 국내취업활동기간(4년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없이 근로하고, 귀국 후 1년 이상 근로계약을체결한 자(폐업 등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변경한 경우는 사업장 변경으로 보지 않음)


는 성실‧숙련 외국인력 재입국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는 영세중소업계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부 업종에 한해 재입국 제한 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 '12.2.1개정)


개정된 외고법(’12.7.2 시행)은 이러한 특례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등 구체적사항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업종 중에서 인력부족이 심각한 30인 이하 제조업(뿌리산업은 50인 이하), 농축산업, 어업에 한해 재입국 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제조업 가운데서도 인력부족이 가장 심각하고 숙련된 근로자를필요로 하는 뿌리산업(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대해서는 사업장의 규모를 50인 이하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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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계법령이 시행되면 성실‧숙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센터)에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ㅇ 고용노동부는 이날 결정된 재입국 특례 업종을 즉시 고시하고, 5월중 세부절차를 담은「외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성실‧숙련 근로자의 재입국이 좀 더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숙련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등의 애로 요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이번 특례대상에 포되지 않는 제조업 등에 대해서도관계부처가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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