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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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26
국무총리실 |
관계부처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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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
□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內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급증하고, 그 양상이 점차 폭력화‧조직화되고 있는 추세
ㅇ 중국어선은 성어기인 4~5월과 10~12월, 접경 해역 주변에서 1일 약 2,000 ~ 3,000여척이 불법조업을 자행
ㅇ 불법어선들은 해경‧어업지도선의 단속에 주변 어선들과 집단을 형성하면서 쇠파이프‧칼 등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
* 해경의 정선명령 무시‧도주 건수: (’09) 162→ (’10) 194 → (’11.11) 203
** 우리 EEZ내 조업허가규모 : 1,700척, 조업량 6.5만톤(’11년도 기준)
□ 그동안,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역량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ㅇ 「해상공권력 강화 대책」 수립・시행(’08년, 해경),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 T/F」 설치・운영(’11년, 해경) 및 담보금 상향(7천만원 → 1억원, ’11.12월, 법무부) 등의 조치를 시행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 행위가 더욱 성행하고 있으며, 지난 12. 12에는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중 해양경찰관 死傷(1명 사망, 1명 부상)사고 발생
* 최근 10년간 중국어선 단속 중 해경 55명 死傷(사망 2명, 부상 53명)
⇒ 이번과 같은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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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불법조업 현황 및 실태 |
□ (불법조업 현황) ’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우리 정부의 단속활동에도 불구, 불법조업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09년 이후 단속건수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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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조치수역(양국 200해리에서 중복되는 구역)에서는 양국이 신고없이 조업 가능하나, EEZ에서는 허가받은 어선만 조업 가능한 바 수천여척이 접경지역에서 조업하며 EEZ 침범 |
【최근 중국어선 단속현황】
구 분 |
계 (척) |
서해 NLL |
배타적경제수역(EEZ) |
구속 인원 (명) |
담 보 금 부 과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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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무허가 (영해침범 포함) |
제한조건 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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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381 |
49 |
332 |
109 |
223 |
130 |
55억 3천만원 |
’10 |
370 |
43 |
327 |
129 |
198 |
56 |
78억 2천만원 |
’11.1~11 |
497 |
30 |
467 |
184 |
283 |
58 |
126억 3,200만원 |
□ (불법조업 실태) 단속시 어선간 집단계류 후 도주, 흉기사용, 쇠창살‧철조망 설치 등 지능적이고 폭력적으로 저항
집단 계류 후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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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소지 폭력저항 |
현측 쇠창살 설치 |
현측 철조망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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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 대책 |
1. 추진 방향
목 표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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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
◇ 해경 역량강화 및 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실행력 확보 ◇ 국제법 허용범위 내에서 법‧제도 개선을 통한 불법조업의 경제적 유인 차단 ◇ 즉시 추진과제, 중장기 대책과제로 구분, 단속의 실효성 및 지속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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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적 대응 강화 |
• 중국 정부의 적극적 대응 유도 • 한‧중 관계당국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 신설 • 국제여론 환기 및 중국내 인식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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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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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속역량 강화 |
• 단속함정 및 인력‧장비의 대폭 확충 • 집중단속체제 강화 및 단속요원의 사기진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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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조업 처벌강화 |
• 불법조업에 대한 담보금 기준 상향조정 •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어획물‧어구 몰수 •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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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대책
1 |
외교적 대응 강화 |
◇ 지난 수년간 우리측은 외교경로 및 어업공동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ㅇ 중국측은 어민계도 약속(’09.8월), 지도강화 약속(’10.5월) 등에도 불구하고 자국어민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국정부의 적극적 관리‧감독이 문제해결의 선결과제이므로 다양한 외교적 경로를 통해 중국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유도할 필요 ㅇ 기존 외교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불법어업문제를 전담할 협의체 신설 등을 추진 |
중국 정부의 적극적 대응 유도
ㅇ 12.27(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시 불법조업 재발방지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
ㅇ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농식품부),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농식품부) 등 기존 채널을 활용하여 협력적 단속방안 추진
- 단속당국간 교차‧공동승선, 단속현장 시찰 등을 통해 불법조업문제의 심각성 상호 공유
ㅇ 한‧중 어업쿼터 협상(매년개최)시 불법조업적발추이 등과 다음해 조업쿼터를 연동하여 중국측의 자국어선에 대한 조업지도 강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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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당국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신설 추진
ㅇ 외교부(수석대표)와 어업담당기관, 단속기관(해경, 공안당국 등)이 참여하여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전담채널로 활용
* 한‧중 외교부 아주국장회의(12.2, 북경)시 우리측이 중국측에 동 협의체 설치 제안한바 있으며 ‘제 4차 한‧중 고위급 전략 대화’에서 구체적 방안 논의 추진
ㅇ 아울러, 어족자원 보호‧관리, 해양오염 방지 등에 대한 상호협력방안도 논의
여타 국가와의 정보공유 및 국제여론 환기
ㅇ 불법조업에 따른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여타국들과의 정보교환 추진
ㅇ 관계부처(농수산식품부‧외교부‧해경청 등) 합동으로 불법조업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12.3월)
- 민‧관 차원에서 불법조업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외사례조사, 국내법적 제도개선책 도출 등 개선 방안을 논의
중국내 불법조업에 대한 인식 제고
ㅇ 불법조업과 우리 해경의 단속상황에 대한 중국 언론‧네티즌의 올바른 인식 유도
- 흉기사용‧집단저항 등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중국 언론 및 주한 중국 특파원에 제공하고, 중국SNS 등에도 관련자료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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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단속역량 확충 |
◇ 불법어업을 단속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비인 대형함정과 고속단정이 중국어선들의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단속인력 또한 보강이 필요한 상황 ※ 서‧남해안 함정‧인력 현황 ‧대형함정 (해경 총 29척 중 18척, 어업지도선 총 34척 중 15척) ‧단속인력 (해상특수기동대 342명, 어업지도선 213명) ‧헬기 (해경 총 21대 중 13대) ◇「’08년 해상공권력 강화 대책」시 단속장비‧인력 등을 보강한 바 있으나, 집단저항‧흉기사용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안전‧진압장비 보강 필요 |
2- 1 |
단속 함정 및 인력의 대폭 확충 |
해경 단속함정 대폭 증강 및 운영인력 증원
ㅇ 서‧남해안에 대형 함정 9척을 증강하여 총 27척을 확보하여 1일 6척 → 9척(3교대) 경비태세 확립하고, 함정운영인력 191명 증원
* 기 건조중인 3척(’12.6 준공)과 ’12년 예산에 3척(5,000톤급 1척, 3,000톤급 2척)을 신규반영하여 ’15년까지 3척을 증강하고, ’16년 이후 3척을 추가 건조
** 기 건조 중인 3척은 성어기(4~5월, 10~12월) 동안에 서·남해 투입
ㅇ 고속단정(10m급) 18대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해상 작전능력 및 단속 요원의 안전성 향상
- ’12~’14년중 매년 6대씩 교체(6.5m이하 → 10m급)
- 신조 대형함정(’12년 발주분부터)에는 고속단정을 기존 2대에서 4대로 장착
※ 대형함정으로 불법 어선에 접근한 후 특수기동대가 고속단정에 옮겨타고 직접 등선하여 작전수행 및 불법조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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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상특수기동대 대폭 보강
ㅇ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전원(총 342명)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한다는 원칙하에 우선 ’12년에 기존 54명에서 156명으로 증원 (’12.1 직제개정)
ㅇ 인력보강시까지 성어기에는 타 지역에 있는 해경소속 특공대(70명)를 불법어업단속에 투입하여 단속역량 강화
안전‧진압장비 및 채증‧통신장비 보강 (총 예산 95억)
ㅇ 진압작전시 생명과 직결되는 방검부력조끼, 해상진압복 등의 개인안전장비를 개선 (’12년 예산 9억원 증액)
ㅇ 안전한 단속을 위해 그물총, 유탄발사기 등 진압장비를 보강 (’12년 예산 32억원 증액)
ㅇ 원거리‧적외선 카메라 등 채증‧통신장비보강 (’12년 예산 24억원 증액)
장비명 |
방검부력조끼 |
해상진압복 |
그물총(선원용) |
원거리 카메라 |
사 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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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 |
측면 방검기능 보강 |
방한‧방수 소재 |
(해상특수기동대) 등선전 무력화 |
(헬기·단속 함정) 원거리 정밀 채증 |
서해 항만의 해경전용부두 추가 확충
ㅇ 대형함정의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 평택 등 5개 서해항만 해경전용부두 설치를 조기 추진(’12년 3개항 설계 착수, 2개항 공사착수, ’16년 완공)
어업지도선(농식품부 소속) 역량 강화
ㅇ 중국어선 단속전담 어업지도선 4척을 확충(’12~’15년) 및 단속 인력(30명) 추가로 확보
* ’12년도 1천톤급 1척 건조 완료(231억원), 3척은 ’15년까지 완료 예정(총 55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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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
집중단속체제 강화 및 단속요원의 사기진작 |
서해 불법 조업에 대한 집중단속체계 강화
ㅇ 단속세력을 편대로 구성하여 특별단속 실시
-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하여, 해경 헬기 및 2척이상의 해경함정‧어업지도선이 합동으로 불법조업을 단속
ㅇ 성어기동안(4~5월, 10~12월) 어업지도선 9척을 서‧남해역으로 이동 배치
해상특수기동대 전원 총기지급 및 사용 강화
ㅇ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중 2명에게만 지급하던 총기를 전원에게 지급 (’11.12.21 지급완료)
ㅇ 흉기사용‧현측 장애물 설치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다른 수단으로는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총기사용 가능토록 단순화 (총기사용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
* (현행) 불법 외국어선이 흉기 등으로 저항하는 경우, 비살상 무기를 먼저 사용하고 다른 수단으로 제압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총기사용
ㅇ 총기 사용 강화에 따라 해상 불법 단속여건에 맞는 해상 시뮬레이션 사격훈련장 설치 및 훈련 강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대응전술 고도화
ㅇ 중국어선 세부정보 D/B 구축, 내부격실 대응전술 구체화 등 대테러 진압작전수준으로 대응 전술을 고도화
해상특수기동대 사기진작
ㅇ 불법어선 단속 작전의 어려움, 해상 특수환경과 위험성을 감안하여 현장 출동에 따른 수당 등(월10만원 상당) 지급
- 체력단련시설(8개소) 보강 등 사기앙양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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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 불법조업 단속‧적발시 담보금(1억원 이내)을 부과하고 있으나, 처벌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저하 ㅇ 불법조업으로 나포되면 즉시 담보금을 납부하고 풀려난 후 다시 불법조업하여 적발되는 사례 다수 ◇ 중국 불법어선은 적발되더라도 담보금만 납부하면 즉시 풀려나고 어획물‧어구도 반환받게 되므로, 이를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는 인식이 팽배 * 담보금 금액 : (’09) 55.3 →(’10) 78.1 → (’11.1~11) 126.3억원 |
벌금 대폭 상향조정
ㅇ 벌금(담보금) 상한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 개정 추진)
- 벌금 범위 내에서 담보금을 상향하여 부과
* 유엔해양법협약 제73조 제2항은 담보금 산정에 대해 “적절한 담보금(reasonable bond)”이라고 규정, 적당한 한도 내에서 상향 결정은 해당국의 재량에 위임
* 일본(1.5억원)‧중국(0.9억원)과의 형평성, 미국(2.3억원) 사례, 담보금은 벌금의 한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점, 중국불법 어업의 심각성 등을 고려
ㅇ 법개정시까지 현행 벌금 범위내에서 담보금 부과기준 상향
* 무허가 조업의 경우, 100톤 이상 어선은 8,000만원 → 1억원으로, 70톤 어선은 6,000만원 → 8,000만원으로 담보금 상향
※ 80톤 미만의 중‧소형 선박의 불법조업 사례가 전체의 50%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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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불법어선 담보금 가중 부과
ㅇ 불법조업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범 이상의 불법조업에 대하여 벌금의 범위 내에서 담보금을 1.5배 가중부과하는 규정을 신설 (대검 내부기준 변경)
※ 중국어선 재범 적발 척수 : (’09) 14척 → (’10) 10척 → (’11) 15척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어획물‧어구 몰수 추진
ㅇ 담보금 납부시에도 무허가조업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 및 어구를 몰수할 수 있도록 제재 강화
* (현행) EEZ 어업법 제 21조에 근거, 담보금 납입시 어획물‧어구‧어선 등은 반환 중
⇒ 불법어선들은 반환된 어획물을 처분해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며, 어구(약 6천만원)는 몰수될 경우 즉시 확보가 어려워 제재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3조 제2항은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은 보석금 예치 뒤에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
ㅇ 어획물‧어구 몰수가 어려울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 가산금 제도 신설
단순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적극 검토
ㅇ 특수공무집행방해 정도에 이르지 않는 단순공무집행방해 행위, 영해침범 어로행위에 대하여도 보다 적극적으로 구속수사 검토
* (현행) 단속 공무원에 대한 집단적 저항, 흉기소지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구속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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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추진계획 |
1. 추진계획 : 수립된 주요대책을 내년 성어기(4~5월) 이전에 완료하여, 불법조업근절대책의 효과를 제고
□ (단속역량 강화) 인력‧장비 보강, 총기지급 및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연내 즉시 시행
* 다만, 대형함정은 건조 시까지 최소 3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주 조업시기에 어업지도선을 서해로 집중이동 배치
□ (외교적 대응) ‘제4차 한‧중 고위급 전략 대화(‘11.12.27)’에서 불법 조업문제, 재발방지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후속으로 관련 당국간 협의체 가동 추진
□ (법‧제도 개선) 담보금‧벌금 상향 조정, 어획물‧어구 몰수는 조속한 시일내 EEZ 어업법 개정 추진
* 법개정 이전에는 현행 벌금한도 1억원 내에서, 담보금 기준을 상향
□ (예산반영) 동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을 ’12년 예산에 반영 조치
◇ 총 사업비(’12~‘15, 잠정) : 9,324억원 ㅇ 대형함정 : 4,667억원, 고속단정 : 126억원, 어업지도선 : 782억원, 해경전용부두 : 3,647억원, 장비 : 95억원, 시설보강 : 7억원 ◇ 내년도 반영액 : 1,084억원 ㅇ 대형함정 : 342억원, 고속단정 : 42억원, 어업지도선 : 231억원, 해경전용부두 : 397억원, 장비 : 65억원, 시설보강 : 7억원 * 대형함정 건조시 선박펀드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활용 |
□(추진상황 점검) 주관 부처에서 세부과제를 일정대로 추진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추진상황 점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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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
일정 |
소관 부처 |
||
1.즉시 추진 과제 |
외 교 |
① ‘제 4차 한‧중 고위급 전략 대화’에서 불법조업 문제 논의 |
‘11.12월~ ’12.3월 |
외교부 |
② 국제학술대회 개최 |
농식품부‧외교부 등 |
|||
③ 불법조업 인식 제고 |
외교부 |
|||
단 속 역 량 강 화 |
④ 해상특수기동대 전원 총기 지급 |
해양경찰청 |
||
⑤ 특공대원 추가배치 등 해경인력 서해 보강 |
해양경찰청 |
|||
⑥ 총기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
해양경찰청 |
|||
⑦ 어업지도선 서해 추가 배치 |
농림수산식품부 |
|||
⑧ 단속세력 합동 불법어선 집중 단속 |
해경청‧농식품부 |
|||
⑨ 단속세력 편대 구성, 불법조업 집중 단속 |
해양경찰청 |
|||
⑩ 해상특수기동대 특수부대 출신 보강 (54 → 156명) |
해양경찰청 |
|||
⑪ 불법 외국어선 단속 매뉴얼 개정 |
해양경찰청 |
|||
⑫ 해상특수기동대 수당 등 지급 |
해양경찰청 |
|||
벌 칙 강 화 |
⑬ 벌금 기준금액 상향조정 |
법무부 |
||
⑭ 상습적 불법어선 담보금 가중 부과 (1.5배) |
법무부 |
|||
⑮ 벌금, 담보금 상향 조정(1억원 → 2억원) |
농식품부 |
|||
⑯ 불법 어업선 어획물 및 어구 몰수, 가산금제도 신설 |
농식품부 |
|||
⑰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
법무부 |
|||
2.외교 대응 강화 |
① 한- 중 상설 고위급 협의체 설치 |
’12년 |
외교부 |
|
② 어업협정시 불법어선 단속추이와 익년도 조업 쿼터 연동, 공동단속 실시 |
’12년 |
농식품부 |
||
③ 여타 국가와의 정보공유 및 국제 여론 환기 |
’12년 |
외교부 |
||
3.단속 역량 강화 |
① 안전장비‧단속장비 추가확보 |
’12년 |
해양경찰청 |
|
② 대형 함정 9척 증강 추진 |
’12~19년 |
해양경찰청 |
||
③ 해경 전용부두 확충 (5개) |
’12~’16년 |
해경청‧국토부 |
||
④ 어업지도선 추가 확충 (4척) |
’12~’15년 |
농림수산식품부 |
||
⑤ 어업지도선 단속인력 추가확보 (30명) |
’12~’15년 |
농림수산식품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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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
예산 소요 내역 (’12 ~ ’15년) |
(단위 : 억원)
구 분 |
총사업비 |
’12년 |
계 |
9,324 |
1,084 |
□ 해양경찰청 |
4,895 |
456 |
ㅇ 함정 건조 - 대형함정 6척(’12~’15) (5천톤 1, 3천톤 3, 1천5백톤 1, 1천톤 1) - 고속단정 30척(’12~’15) |
4,793 4,667 126 |
384 342 42 |
ㅇ 장비보강 - 섬광폭음탄 등 진압장비 - 부력조끼 등 안전장비 - 통신 및 채증 장비 |
95 62 9 24 |
65 32 9 24 |
ㅇ 시설보강 |
7 |
7 |
- 사격장 설치 |
6 |
6 |
- 체력단련시설 설치(8개소) |
1 |
1 |
□ 농림수산식품부 |
782 |
231 |
ㅇ 어업지도선 건조(4척) (‘12~’15) |
782 |
231 |
□ 국토해양부 |
3,647 |
397 |
ㅇ 해경 전용부두 확충 (‘12~’16) |
3,647 |
397 |
- 13 -
붙 임 2 |
2008년 해상공권력 강화 대책과의 비교 |
□ 주요내용
ㅇ ’08년 대책이 폭력저항 대응을 위한 소규모 단속장비 개선에 초점을 맞춘데 비해,
- 이번 대책은 불법조업 단속역량을 대폭강화하는 한편, 법제도 및 외교적 대책을 포괄한 종합적인 불법조업 근절 대책을 마련
ㅇ 단속함정 증강, 인력 확대, 총기사용 등 단속강화 뿐 아니라 담보금 상향‧어획물‧어구 몰수 등 국제법 범위 내에서 불법어선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도록 개선하고,
-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의 자국 불법어선 단속에 자발적 단속을 유도하여 불법조업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추진
구 분 |
’08년 대책 |
’11년 대책 |
|||
외교 노력 |
고위급 회의 |
- |
‘제 4차 한‧중 고위급 전략 대화’에서 논의 |
||
협의체 |
- |
한‧중 고위급 협의체 발족 추진 |
|||
조업쿼터 |
- |
불법조업 단속실적과 쿼터연동 |
|||
국제여론환기 |
- |
여타 국가와의 공조 및 국제여론 환기 |
|||
학술대회 |
- |
국제학술대회 개최 |
|||
예산 |
구 분 |
세부내역 |
금액(억) |
세부내역 |
금액(억) |
경비함정 |
- |
- |
대형함정 9척 |
4,667(~15) |
|
고속단정 |
11척 증가 |
28.9 |
30척 증가 |
126 |
|
어업지도선 |
- |
- |
4척 추가확충 |
782 |
|
단속장비 |
유탄발사기 등 18종 |
16.9 |
적외선 카메라 등 26종 |
95 |
|
시설보강 |
- |
- |
체력단련시설 등 |
7 |
|
해경전용부두 |
- |
- |
5개항만 설치(~16) |
3,647 |
|
계 |
45.8억 |
9,324억 |
|||
인력 |
해상특수기동대 |
160명 (일반경찰관 자체 조정) |
특수부대 출신 신규채용(10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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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
담보금‧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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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벌금 상한 대폭 상향(1억 → 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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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어구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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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위반 행위시 어획물 및 어구 몰수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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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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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 적극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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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매뉴얼 |
대응 매뉴얼 강화 |
‘총기사용 가이드라인’ 등 현장적극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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