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5. 2.(수)

작 성

조 세 심 판 원

행정실장 권진하

사 무 관 박태의

(Tel. 2007- 6561)

 

배포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el. 2100- 2106)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 내용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김낙회)은 지난 4월 13일 조세심판원(의장), 내부 상임심판관(6명), 외부 비상임심판관(13명)으로 구성되는 조세심판관 합를 개최하여,


ㅇ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리‧결정하였음


󰊱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현금자동입출금기를 지하철, 휴게소 등에 설치한 후 제휴은행의 고객에게 예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회신함에 따라 이를 신뢰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용역에 대하여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일 이후에는 납세자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어져 청구법인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음(조심 2011서4786, 2012.4.18.)


◇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ㅇ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취급하다가 대법원이 동일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자, 과세관청이 당해 판결일 이후 청구법인의 제공용역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한 사안으로,

- 1 -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있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후 과세관청의 견해와다른 대법원 판결이 있을 경우 당해 판결일 이후부터는 납세자 신뢰가 보호될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상속받은 후 공익사업목적을 위하여 수용된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수용과 관련된 보상 목적으로 이루어진 감정가액(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9조)상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여 당해 감정가액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음(조심 2011중1004, 2012.4.26.)


◇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ㅇ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후 공익사업목적을 위하여 수용된 토지의상속재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산정시, 수용에 대한 보상가액 산정을 전제로 이루어진 감정가액의 경우도 관련법령상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ㅇ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가액산정을 위하여 이루어진감정가액이라고 하더라도당해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보상가액과는독립적으로 상속재산의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함


※ 붙임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요지 등’ 참조

- 2 -

붙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요지 등


1.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회신함에 따라 이를 신뢰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용역에 대하여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일 이후에는 납세자의신뢰는 보호가치가 없어져 청구법인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심 2011서4786, 2012.4.18.)


□ 과세 개요


ㅇ 청구법인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지하철‧휴게소‧터미널편의점 등에 설치한 후 제휴은행의 고객에게 예금인출‧계좌이체‧잔액조회 등의 서비스(쟁점용역)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면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음


ㅇ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취급하다가 대법원이 2009.10.15.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자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2009.10.15. 이후 제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


□ 결정 요지


ㅇ 국세청장이 청구법인 등이 영위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회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공적  견해를 신뢰하여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신고납부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없어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 3 -


ㅇ 신의성실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희생시키는 예외적인 것이고,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그 시점에서 보호가치가 없어진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이 2009.10.15.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의 기존 견해가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  따라서, 처분청이 대법원 판결일 이후에 공급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ㅇ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4 -

2. 상속받은 후 공익사업목적을 위하여 수용된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산정함에 있어 토지수용과 관련된 보상 목적으로 이루어진 감정가액(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49조)상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여 당해 감정가액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조심 2011중1004, 2012.4.26.)


□ 과세개요


 ㅇ 청구인들은 2008.6.2. 피상속인(청구인들의 아버지)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중 이 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산정함


 ㅇ 과세관청은 위 토지가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목적으로 수용한 토지로서 동 공사가 감정을 의뢰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3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위 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함


□ 결정 요지


 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과 같은 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및 제2항) 따르면,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 등이 있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보상가액 등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고,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시가를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ㅇ 위 관련법령에서 감정가액과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어느 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순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보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감정가액의 경우 시가로 

- 5 -

보는 감정가액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ㅇ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에 있고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평가액인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