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582호


국회 서면질문서 처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국회법」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정부에 이송되어온 경우, 이에 대한 정부답변서의 작성단위, 결재권자 및 결재과정 등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정부답변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답변서 작성요령 


가. 작성단위


해당부처의 장이 작성하며 다수부처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에서 취합하여 작성한다.


나. 답변서형식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각 부처의 장이 서명한다.


다 . 결재권자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관 또는 국무총리 전결과 대통령결재의 경우로 구분한다.


(1) 대상부처의 장이 전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질문내용이 다수부처가 관련된 사항으로서 주무부처에서 관련 부처와의 협의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무총리 전결로 처리한다.


(3) 중요정책 결정사안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라. 공문시행명의 및 부서


대통령 명의로 시행하되, 대통령 결재의 경우에는 시행문에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3 . 행정사항


가. 답변서의 시행시에는 국무총리실에 사본1부를 제출한다.

나. 국회서면질문서처리요령(88.7.25,의정0103-  986)은 폐기한다.

[별지 서식]


답  변  서


▲ 질문의원 :            의원

 근    거 : 「국회법」 제122조

▲ 질문내용



ㅇ 답    변 : 국무총리(장관) 


ㅇ 답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