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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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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녹색성장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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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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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야, 초당적 협력으로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 녹색성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위한 의미있는 진전 -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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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를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제도적 기반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
ㅇ ’11년 4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을 기초로 산업계, 환경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수정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12.2.8)하고,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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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배출권)을 할당받은 개별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로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감축수단 (참고 1) |
□ 정부는 그동안 녹색성장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09.7)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09.11)를 설정하였으며,
ㅇ 이를 뒷받침 할 녹색성장기본법(‘09.12), 스마트그리드법(’11.11), 녹색건축물지원법(‘12.2) 제정에 이어 이번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전통을 이어간 것임
* 녹색성장 관련 법안 통과 현황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 찬성 140 (반대 40, 기권1)
스마트그리드법 : 찬성 178 (기권1)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찬성 220
배출권거래제법 : 찬성 148 (기권3)
□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으로써, ’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
*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09.12, 덴마크) 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공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도 감축목표 명시('10.4)
ㅇ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녹색성장 체제(Green Growth Regime) 정착에 기여
□ 또한, 동 법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설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기술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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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다소비‧탄소의존형 경제구조*를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 하는 체제로 전환 예상
* 에너지 원단위(TOE/천불, '08) : 韓 0.30, 日 0.10, 美 0.19 (OECD평균 0.18)
ㅇ 기후변화 시대에 새로운 그린오션으로 떠오르는 탄소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
* 세계 탄소시장 규모 (억$) : ('05) 110 → ('10) 1,419
□ 특히, 제1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11.12월, 남아공) 결과, ’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의무감축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ㅇ 우리나라는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통해 ’12년부터 개시되는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현재, EU 회원국(27개국)(‘05〜)을 비롯한 유럽 31개국과 뉴질랜드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08〜)하여 시행 중이며, 오스트레일리아 ’12.7월부터 시행 예정
- 미국, 캐나다, 일본도 지역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 중국도 ‘13년(7개 지역)부터 에너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며, 인도는 ’11년부터 전국 단위 에너지 절약 인증서 거래제를 도입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세계 12위), 온실가스 총배출량(’09년) 515.5 백만t CO2 (세계9위) 등을 고려시 '20년 의무감축국 편입에 대비한 적극적 대응필요
□ 법 제정 과정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방지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산업계, 환경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
* 산업의 경쟁력 및 시장 안정성을 고려하여 ▲ 1‧2차 계획기간 95% 이상 무상할당 ▲ 국제경쟁력 민감 업종에 대한 무상할당 근거 마련 ▲ '15년부터 6년 이내에는 제3자의 시장참여 제한 가능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 거짓‧부정한 방식으로 배출권을 상쇄‧인증받은 자에 대한 벌금형 추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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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배출권 할당계획) 정부는 5년 단위 계획기간별로 배출권의 총 수량, 대상 부문‧업종 등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ㅇ (배출권 할당위원회)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
ㅇ (할당대상업체)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 중 연 12만5천 CO2t 이상 배출업체 또는 연 2만5천 CO2t 이상 사업장(의무적용)과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 고시
ㅇ (무상할당비율) 1차(’15~’17) 및 2차(’18~’20)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95% 이상으로 하고, 국제경쟁력에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무역집약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ㅇ (적용대상)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적용되는 全부문에 거래제가 적용*되도록 하되, 할당계획에서 부문별‧업종별 적용여건 및 국제경쟁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배출권거래제 적용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중부담 문제 해소
ㅇ (배출권의 거래)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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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 거래를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으며, 거래소에서 부정거래행위 등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 준용
ㅇ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할당 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 후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배출량을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를 인증
ㅇ (시장안정화 조치) 배출권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 할당하는 방법 등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초과배출에 따른 과징금) 보유한 배출권을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여 감축의무 이행을 유도하되,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을 10만원 범위내에서 시장평균가의 3배 이하로 부과
ㅇ (금융‧세제상 지원)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사업 등에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 가능
ㅇ (벌칙 등) 거짓‧부정한 방법을 통한 할당·상쇄, 거래소에서의 부정거래행위 및 거래소 관계자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벌칙(형사처벌)과 각종 보고 및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과태료)를 규정
ㅇ (시행시기)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이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거래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등 배출권거래제 원활한 시행을 위한 2~3년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
□ 정부는 6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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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무관청, 배출권 할당방법 및 절차, 배출권 보고‧검증,
배출권의 인증‧상쇄, 금융‧세제상 지원방법 등 시행령에 반영할 세부적인 운영방안 마련
ㅇ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제도를 설계할 계획
< 참고 1 >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 참고 2 >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 비교
< 참고 3 > 산업계 등 각 계 의견반영 결과
< 참고 4 > 주요국 배출권 거래제 최근 동향
< 참고 5 > 법률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별첨 : 법률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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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
가. 개 념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시장메커니즘(배출권 거래)을 활용하여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제도
ㅇ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른 업체간 감축비용 격차를 이용해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 비용 절감
(배출권 거래시장) 판매(A기업) / 매입(B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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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배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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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
잉여 배출권 |
배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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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배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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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배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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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A> 배출권 판매 |
<기업B> 배출권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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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입 필요성
□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 기업간 한계저감비용이 모두 일치하는 수준까지 온실가스 감축
(☞ 거래에 의한 비용 감축<cost savings by trading>)
ㅇ 현행 온실가스 감축 규제수단(목표관리제)과 달리 거래제하에서는 감축비용이 큰 기업이 직접 감축보다 거래를 통해 비용절감 가능
□ 기업의 기술개발 유인 극대화
*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미래세대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
ㅇ 정태적 효율성 추구과정에서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녹색기술 개발유인을 극대화
ㅇ 개별기업의 행태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존의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탄소의존형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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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비교 |
□ 양 제도는 감축목표 설정(= 배출권 할당),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 Measuring‧Reporting‧Verifying) 체계는 유사하나 유연성에서 차이
ㅇ (목표관리제) 기업은 단년도 목표이행을 위해 해당 연도 내에
소관 사업장내에서 자체적인 감축 방안만 추진 가능
- 할당된 목표보다 초과로 감축해도 인센티브가 없으며, 초과배출시 1천만원 내의 과태료 처분(초과된 배출량에 무관)
ㅇ (배출권거래제) 배출권의 거래‧상쇄를 활용하여 감축비용 절감 가능, 이월‧차입이 가능하여 탄력적 대응 가능
* (상쇄) 他사업장에 자본 및 기술을 지원하여 감축한 양을 자기 감축분으로 인정
* (이월) 잉여 배출권을 미래 특정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
* (차입)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미래 특정연도로부터 당겨서 사용하는 제도
< 목표관리제 / 배출권거래제 비교 >
구 분 |
목표관리제 |
배출권거래제 |
감축목표‧경로 |
국가 목표(‘20년 BAU 대비 30%↓) -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목표(= 배출권 할당량) 설정 ※ 목표관리제에서와 배출권거래제에서 감축목표 설정 방법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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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V |
목표관리제 하에서 구축되는 MRV 공통 활용 ※ MRV(Measuring‧Reporting‧Verifying) :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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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방식 |
직접규제 (Command and Control) |
시장 메커니즘 또는 가격기능 |
이행경계 |
단년도 / 자기 사업장에 한정 |
다년도(5년) / 외부감축(상쇄)인정 |
목표달성수단 |
감축 실시(유일한 수단) |
감축 또는 구매, 차입‧상쇄 |
초과감축시 |
인센티브 無(목표달성으로 종료) |
판매 또는 이월 가능 |
제재수준 |
최대 1천만원 과태료(정액) |
초과 배출량 비례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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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산업계 등 각 계 의견반영 결과 |
입법예고(안)(‘10.11) |
정부 수정안(‘11.4) |
수정대안(특위)(‘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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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시기 |
‘13.1.1 시행 |
‘15.1.1 시행 |
좌 동 |
②이중규제 배제 |
‧ |
배출권거래제 적용 시 목표관리제 적용 배제 |
좌 동 |
③할당량 조정 |
‧ |
예상치 못한 신‧증설시 배출권 할당량 변경신청 가능 |
생산품목 변경을 (산업계 의견 반영) |
④무상할당 비율 |
1차 90% 이상 무상 2차 대통령령, 3차 100% 유상 |
1차 95% 이상 (2차 계획기간 이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
2차 계획기간까지 95% 이상 무상할당 (3차 계획기간 이후 무역집약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민감업종 전체 무상할당 근거 신설 |
⑤적용 부문 및 업종 |
업체 할당량 결정시 고려 |
할당계획 수립 시 준비여건‧국제경쟁력을 |
좌 동 |
⑥제3자 참여 |
제3자 참여 필요 |
시행초기 제3자 참여 제한(‘15년부터 3년 범위) |
시행초기 제3자 참여 제한(‘15년부터 6년 범위) |
⑦과징금 |
시장가의 5배 이하 (최고액 100만원 이하) |
시장 평균가의 3배 이하(최고액은 삭제) |
10만원 범위에서 시장 평균가의 3배 이하 |
과태료 |
5천만원 |
1천만원 |
좌 동 |
⑧산업계 지원 |
거래제 관련 수입으로 기금 조성 |
금융‧세제상 지원 및 보조금 지급근거 마련 |
좌 동 |
⑨기간 간 |
불 허 |
허용 근거 마련 (단, 1차→2차 이월 불가) |
계획기간간 이월 전면 허용 |
⑩ 벌칙 |
거짓·부정하게 배출권 할당을 신청하거나, 배출권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할 경우 등 벌금형 |
거짓·부정하게 배출권 할당을 신청하거나, 자통법을 준용한 위반사유 발생 시 벌금형 |
거짓·부정한 방식으로 배출권을 상쇄·인증받은 자에 대한 벌금형 추가, 자통법을 준용한 위반사유 발생에 관해 징역형 등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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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주요국 배출권거래제 최근 동향 |
유럽 (31개국) |
‧(EU ETS) '05~'07년 시범사업 성격의 1기 운영 후 '08년부터 EU 27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3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의 거래제를 연계하여 12,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 스위스는 '08년부터 총량제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며 EU ETS와 연계 작업 진행 중 |
뉴질랜드 |
‧'08년부터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 시행중 * 산림‧산업부문 대상 시행 중, 폐기물부문 '13년, 농업부문 '15년 시행 |
호 주 |
‧(추진현황) '12년 7월부터 고정가격 거래제 도입,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유동가격)시행 예정 ⇨「Clean Energy Bill」하원(10.5), 상원(11.8) 통과 * 동 법제정은 녹색당 연정조건, ⓛ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② 갈탄화력발전소폐지 ③ 신·재생에너지 촉진 등 |
미 국 |
‧(전국단위)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 법안 상원 계류 중 ‧(WCI*) 미 캘리포니아州, 캐나다 퀘백주가 '12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예정,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온타리오州가 '13년 도입 추진 * 북미 서부 주들의 협의체로 '12~'13년부터 배출권거래제 도입 추진 ‧(RGGI ; Regional GHG Initiative) '05년 미북동부 10개주에서 |
일 본 |
‧(전국단위) '10.12월 각료회의에서 탄소세 도입을 결정하고, * 한편, '03년부터 석탄에 대해 기존 소비세 등에 추가하여 과세 중 ‧(지역단위) 도쿄도 '10.4월부터 의무적 제도를 시행중이고, 사이타마현이 '11.4월, 교토부가 '11.10월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도입 |
중 국 |
‧(추진현황) ’13년부터 7개*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총량목표를 기반으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시행하고, ’15년에 전국단위로 도입계획 ※ 베이징, 충칭, 광둥, 허베이, 상하이, 텐진, 선전(중국 GDP의 약 1/4) |
인 도 |
‧(추진현황) ’11년 3월부터 3개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시행 중, ’11년 4월부터 전국 단위 에너지 절약 인증서 거래제 도입 ‧(석탄세) ‘10.7월부터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는 석탄에 대하여 톤당 50루피 (약 $1)의 세금을 부과 중 |
기 타 |
‧(멕시코) 배출권거래제 기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기후변화기본법(General Law on Climate Change) 상원통과(‘11.12월) ‧대만, 칠레, 터키, 브라질 등이 배출권거래제 도입 검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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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
법률안 구성 및 주요내용 (별첨 : 법률안 전문) |
□ 구 성 : 총 8장, 43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
□ 주요 내용
구 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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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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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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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배출권의 할당, 무상할당비율의 결정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배출권 할당의 조정, 취소 |
|
제4장 배출권의 거래 |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배출권 거래의 신고 ‧배출권 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
|
제5장 배출량의 보고‧검증 및 인증 |
‧배출량의 보고‧검증 ‧배출량의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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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차입, 상쇄 및 소멸 |
‧배출권의 제출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상쇄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배출권의 소멸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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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
‧금융‧세제상의 지원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실태조사, 이의신청,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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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벌칙 |
‧벌칙,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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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1차 계획기간의 기간 및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특례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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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 할당계획) 정부는 5년 단위 계획기간별로 배출권의 총 수량, 대상 부문‧업종 등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수립
□ (배출권 할당위원회)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
□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 중 연 12만5천 CO2t 이상 배출업체 또는 연 2만5천 CO2t 이상 사업장과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
□ (목표관리제 적용배제) 할당 대상업체는 녹색성장기본법 상
목표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이중부담의 문제를 해소
□ (배출권의 할당) 할당 대상업체에게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고,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1차~2차 계획기간은 95% 이상)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할당의 조정 및 취소) 계획기간 중 할당계획이 변경된 경우, 시설의 신‧증설 등으로 할당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할당 대상업체의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등에는 배출권을 추가 할당 또는 조정 및 취소할 수 있음
□ (배출권의 거래)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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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 거래소)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 거래를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으며, 거래소에서 부정거래행위 등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 준용
□ (시장안정화 조치) 배출권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 할당하는 방법 등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할당 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 후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배출량을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를 인증
□ (배출권의 제출) 실제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배출권 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이월‧차입) 배출권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으며, 제출할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다음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차입할 수 있음
□ (상쇄) 할당 대상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등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인증을 거쳐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음
□ (금융‧세제상 지원)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사업 등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제1차~제2차 계획기간) 제1차 계획기간은 ‘15.1.1~’17.12.31, 제2차 계획기간은 ‘18.1.1~’20.12.31로 함(이후에는 5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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