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4.5(목)

작 성

평가총괄정책관실

과  장  이한형

사무관  김도형

(☎ 2100- 2456)

4.6(금) 10:00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기획비서관실

과  장  임상준

(☎ 2100- 2086)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 개선으로 안정적 수산물 공급기반 확충

-  인공어초 관리강화 및 금어기, 총허용어획량(TAC)의 탄력적 운영

□ 정부는 4.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외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실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70년대 이후 9,441억원을 투자해 온 인공어초사업이 그동안 지역업체 밀어주기, 재하청 관행 등에 따른 부실시공 등 논란이 많았는데, 앞으로인공어초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표준품셈을 신설하여 인공어초 발주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시공 가능성을 완화하도록 하였으며,


* 표준품셈 : 어떤 일에 소요되는 재료의 수량과 노무 공량을 셈하는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항목별 정부고시가격


○ 종전에 투입만하고 사후관리가 안되던 인공어초 사업방식을 개선하여 인공어초가 적지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설치된 이후에도 기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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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도한 어획 방지를 위해 11개 어종에 대해 총허용어획량(TAC : Total Allowable Catch)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자연자원량이감소되는 등 변동성이 큰 어종은 자원 재평가를 통해 TAC를 재조정하고,


* 고등어는 ’01년 TAC 16만5천여톤 중 15만6천여톤을 어획하였으나, ’10년에는 TAC 16만9천여톤 중 9만1천여톤만 어획


○ 필요할 경우 종묘방류종 등을 신규 TAC 어종으로 선정토록 하는 등 제도운영의 탄력성 제고


* ’11년 TAC 어종(천톤) : 고등어(160), 전갱이(21), 붉은대게(32), 대게(1.6), 개조개(2.4), 키조개(2.7), 꽃게(13.2), 오징어(188.1), 도루묵(1.5), 참홍어(0.2), 제주소라(2.5)


○ 해마다 산란기가 변동함에도 불구하고, 금어기가 고정되어 있어 산란기 중 보호받지 못하거나 산란기가 끝나 조업이 가능함에도어민들이 조업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여 금어기를 매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 꽃게의 경우 금어기가 6.16∼8.15까지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산란기는 5∼9월 사이에서 지역별로 상이하며 매년 환경에 따라 변동


③ 그동안 적정 어선세력의 유지를 위한 어선감척시 어획량이 많은 어선들의 감척기피로 감척효과가 저하되었으나, 금년 7월 시행하는직권지정제도*의 세부기준 마련시 자원남획 등 수산관계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어선 등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 직권에 의한 어선감척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1.7월 제정, ’12.7월 시행)하여 어선감척 직권지정제 도입


④ 연근해에서 농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이 각각 시행하고 있는 유사한 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계획단계부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구역을 조정하여 중복 가능성을 줄이는 등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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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사업(농식품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국토부), 「자연공원법」에 따른 해상국립공원 정화(환경부)


⑤ 이상의 인공어초 및 바다목장 등 각종 수산자원조성사업, 해양환경개선사업, 조업지도·단속 등 서로 관련성이 높은 정책에 대해 중앙부처간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연계·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농식품부 주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관계부처에서는 국민의 먹거리와 어민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수산자원과 관련된 미비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되어민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 연근해 수산생물자원 관리실태 분석 결과(제1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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