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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4.1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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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정책분석관실 과 장 강동기 사무관 우동욱 (☎ 2100- 2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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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금) 10:00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기획비서관실 과 장 임상준 (☎ 2100- 2086) |
건강식품 표시‧광고 및 관리체계 전면개편 - 건강식품의 기능성‧유용성 표시‧광고는 통합관리, 제조관리 등은 개별관리 - |
□ 정부는 건강식품의 효능에 대한 허위‧과대 표시광고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식품 산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ㅇ 총리실 주관으로 건강식품 제도전반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4.20(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였다.
* 건강기능식품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효능‧효과)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 통상 “건강식품”이라 함은 건강에 유용한 식품일반을 말하며, ‘일반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그간 고령화‧웰빙(Well- Being) 추세, 국민소득 향상 등으로 인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급성장하고 있다.
* 국내시장 규모(소비자 가격기준, 억원) : ‘06)24,000 → ’08)25,000 → ‘10)32,500(추정)
ㅇ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법 제정‧시행(’04)을 통해 건강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체계를 확립하고, 유통 건전화에 기여해 왔다.
ㅇ 그러나, 건강식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대 표시광고, 과도한 유통‧판매규제 등으로 인한 건강식품 산업 활성화 저해, 부작용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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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총리실에서 건강식품의 표시‧광고 및 제조‧유통‧판매 관리체계 등 제도전반에 대해 실태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건강식품의 표시‧광고 관리체계 일원화
ㅇ 기능성(건강기능식품)과 유용성(일반건강식품) 표현내용의 유사성으로 소비자 혼란이 야기되고, 일반건강식품 사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별도 제조허가를 받는 등 이중규제 초래
⇒ 기존 건강기능식품법을「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일반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유용성을 세분화된 기능성 등급으로 통합하되, 영업관리 등 이외의 제반관리는 대폭 완화하여 개별법령을 적용
- 다만,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및 영양성분의 기능‧작용에 관한 일반적 표현은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허용 (예시: 칼슘은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② 일반식품형 건강기능식품의 관리기준 명확화
ㅇ 일반식품형태(축산물가공식품형태 포함) 건강기능식품 평가‧인정기준이 불명확하여 관련산업의 활성화가 미흡하고, 기존의 건강기능식품 품질기준(GMP)은 중소업체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
⇒ 영양성분의 함량기준 설정, 제품인정 요건 명확화 등 일반식품형 제품에 적합한 평가‧인정기준 마련 및 일반식품과 동일한 제조‧품질기준(HACCP)을 적용하는 방안 강구
③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 규제완화
ㅇ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시설 규제 등은 영업장 판매보다 방문‧다단계 판매에 유리하고, 영업장 판매업의 진입장벽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 판로 제한 및 소비자 접근성 저하 등 소비자 불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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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접근성 제고와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판매규제를 재검토하여 영업장 규제를 대폭 완화
- 건강기능식품의 품목, 유형 및 매장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판매업(영업장 판매) 규제완화
④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관리체계 개선
ㅇ 다원화된 부작용 신고체계,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및 부작용 신고기관 표기 미흡 등 부작용 관리체계 부실
⇒ 제조사는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품 표시면에 부작용 신고기관 연락처 표시를 강화하고, 소비자원- 부작용신고센터- 식약청 상호간 상시 정보공유체계 구축
* 향후 식약청 산하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부작용 신고창구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
□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건강식품 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만큼 적극적인 육성‧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복지부, 농식품부, 식약청 등 관계부처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건강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또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조‧유통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도 강조하였다.
□ 한편, 총리실에서는 금번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복지부, 농식품부, 식약청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하고, 추진실태에 대해서는 총리실 주관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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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총리실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은 향후 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시와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제조‧판매 규제완화 등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별첨 : 건강식품 관리실태 분석‧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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