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5.3(목)

작 성

정책분석관실

과  장  김영관

사무관  도경호

(☎ 2100- 2465)

5.4(금) 10:00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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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기획비서관실

과  장  임상준

(☎ 2100- 2086)

빨간불 켜진 민간 구급차 시스템, 전면 대수술

-  구급차 신고(등록)제도 도입, 이송요금 산정체계 합리화 및 요금 징수 투명화 등 -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 보호를 위해 민간 응급이송*체계에구급차 신고(등록)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5.4(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확정하였다.

* 응급이송 :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적정한 응급조치와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등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서비스

연간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 수가 ’05년 747만명 수준에서’11년에는 1,032만명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 그동안 응급이송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119구급대의 조직 개편 등 공공부문 중심의 응급이송체계 개선*에 있어서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 119구급대(소방방재청)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의 통합운영(’12.7.1 예정) 등

○ 그러나, 공공 부문과는 달리 민간 응급이송체계의 경우 관리‧감독책임기관 불명확, 구급차량의 노후화, 적정 의료장비 미비치 및불투명한 이송요금 징수 등 운영 실태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 우리나라 구급차 총 6,940대 중 민간부문이 4,541대로 65.4% 이며, 119구급대의 경우 1,254대로 전체 구급차 중 18.1%에 불과(’10년 응급의료 통계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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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총리실에서 민간 응급이송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과 실태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민간 응급이송 관리체계 >

1) 의료기관 및 대한구조봉사회 구급차에 대한 「신고제도」 신설

○ 의료기관 및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차는 별도의 신고의무 미비 시설기준 미달 구급차의 운행 등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곤란

* ‘민간이송업체’의 경우 허가과정에서 ‘구급차 및 영업구역’을 제출하고 있음

-  적정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등의 비치, 전문 인력의 탑승의무 준수여부 등 응급환자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에 한계

⇒ 의료기관 및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차 구입・변경・폐차 시 감독관청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구급차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신고를 받은 감독관청은 해당 구급차를 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하고,신고필증(등록기관 명시) 교부하여 구급차에 부착 운행토록 조치

2) 관할 구역 내 구급차의 관리‧감독 체계 명확화

○ 구급차에 대한 지도감독권과 행정제재권이 법률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병기되어 관리 및 책임 기관 불분명

-  의료기관 구급차는 시‧군‧구, 민간이송 구급차는 시‧도에서 분산 관리함에 따라 통합적인 관리 미흡 및 책임소재 모호

* 서울시(구에서 통합관리)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는 의료기관 구급차는 시‧군‧구, 민간이송 구급차는 시‧도에서 각각 분산 관리

⇒ 각기 분산된 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차 감독기관을시‧도(보건정책과) 또는 시‧군‧구(보건소)중 1곳으로 명확하게 규정

-  각 시‧도의 「사무위임 조례」 에 관할구역 내 구급차의 관리・감독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권한 및 책임 일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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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 응급이송 부문과 119구급대 등의 연계체계 구축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응급환자의 생명을 다투는응급이송체계에 활용하는 수준은 미흡

-  특히, 민간이송체계가 주로 담당하는 병원 간 이송환자의 사망률(3.5%)직접 내원환자 사망률(1.2%)의 2.9배로 적정한「의료기관 간 이송지침」및 정보제공체계 구축이 시급 

⇒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원 간 구체적 이송 지침*을 마련하고, 민간이송업체가 환자를 이송할 때 소방방재청에 문의하여 이송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호연계체계 구축

* 응급환자의 상태, 전원받을의료기관의 시설·인력 등을 고려한 환자수용능력의 확인 등 규정


< 민간 구급차 사업기준 >

1) 구급차 차령 제한 규정신설

○ 다른 운수사업 관련 법령과 달리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운행정지 기준 등 구급차에 대한 차령(車齡) 제한 규정 부재

-  수도권 소재 구급차 총 1,196대(119구급차는 제외) 중 차령 9년을 초과한 차량이 274대로 전체의 22.9%(’10년, 구급차 현황 조사)

⇒ 사업용 승합차량 차령 기준을 준용하여 구급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제한

-  다만, 구급차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안전성 요건을충족하는 경우 감독기관이 2년 범위 내에서 차령 연장 조치

2) 이송요금 산정체계 합리화 및 요금 징수 투명화

○ 95년도에 이송요금 기준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는 등 합리적 이송요금 산정체계 미비

-  또한, 법규상 이송요금표를 구급차 내부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이송거리(㎞)*를 알 수 없는 등 요금징수체계 불투명

*  거리기준(㎞)으로 이송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구급차 내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적정요금 징수여부 확인 곤란

⇒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이송요금 변경안을 정기적으로(2~4년) 상정하여 이송요금의 합리적 수준을 심의하도록 제도화

-  이송환자의 요금징수 투명화 및 결재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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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도한 인력 구비기준의 현실화

민간이송업체가 특수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사 각각 24명을갖추도록 한 현행 규정은 업체의 현실과 동떨어지고 지나치게 과다

* ’11년 보건복지부 현지평가 결과, 법적 기준대로 응급구조사를 두고 있는 업체 전무(全無)

⇒ 불법‧탈법을 조장하는 현행 인력 구비기준을 선진국 사례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현실에 맞도록 탄력성 있게 조정

* 제도개선 예시 : 미국 이송인증 기준은 고용기준 대신 실제 탑승인원(2명)으로 하고 있음

4) 민간이송업체 등의 의약품 구입경로 개선

구비 의약품 중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소독제(알콜, 포비돈 등) 밖에 없어 민간이송업체 등은 의약품 구입경로 미비

* 119구급대의 경우,「약사법 시행규칙」제62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제1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현장의료 활동 지원을 위한 의약품 구입 가능

⇒ 구급차가 구비해야 할 필수 의약품 중 의사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지도의사의 처방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약사법」시행규칙 제62조제1항 제1호에 관련 규정 신설


< 민간이송업체 인증제도 >

1) 우수업체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는 ’12년부터 민간이송업체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예산 지원* 예정이나

-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의 한정적인 재정 지원방식으로는 민간이송업체의 적극적인 인증제 참여 유도에 한계

* ’12년 예산규모 : 총 300백만원(6개 업체×50백만원)

⇒ 인증통과 우수업체에 대해 실효성 있는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이송업체들의 자발적인 인증제도 참여를 유도

-  인증업체와 응급환자 이송 위탁계약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블랙박스‧GPS‧미터기 부착 등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국민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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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우수업체 인증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며,

-  인증기준, 유효기간, 사후관리, 유사한 인증마크 부착행위에 대한 벌칙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규정 미비로 실효성 확보에 한계

⇒ 민간 응급이송에 대한 우수업체 인증제도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에서 법정 인증으로 전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

-  단, 민간 응급이송 업계의 영세한 현실을 감안하여 업체에 부담을줄 수 있는 법정의무 인증제도보다는 법정임의 인증제도로 추진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민간 응급이송 서비스의 수준 제고를 위해 실질적 지원은 하되, 체계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민간 응급이송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총리실에서는 금번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관계부처로 하여금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하고, 추진실태에대해서는 총리실 주관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총리실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은 구급차 신고제도 도입, 차령제한 규정 신설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 요금 징수 투명화, 인증제도 활성화 등으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별첨 : 민간 응급이송체계 분석‧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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