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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5.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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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정책분석관실 과 장 김영관 사무관 도경호 (☎ 2100- 2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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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금) 10:00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기획비서관실 과 장 임상준 (☎ 2100- 2086) |
빨간불 켜진 민간 구급차 시스템, 전면 대수술 - 구급차 신고(등록)제도 도입, 이송요금 산정체계 합리화 및 요금 징수 투명화 등 - |
□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 보호를 위해 민간 응급이송*체계에 구급차 신고(등록)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5.4(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확정하였다.
* 응급이송 :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적정한 응급조치와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등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서비스
□ 연간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 수가 ’05년 747만명 수준에서 ’11년에는 1,032만명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 그동안 응급이송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119구급대의 조직 개편 등 공공부문 중심의 응급이송체계 개선*에 있어서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 119구급대(소방방재청)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의 통합운영(’12.7.1 예정) 등
○ 그러나, 공공 부문과는 달리 민간 응급이송체계의 경우 관리‧감독 책임기관 불명확, 구급차량의 노후화, 적정 의료장비 미비치 및 불투명한 이송요금 징수 등 운영 실태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 우리나라 구급차 총 6,940대 중 민간부문이 4,541대로 65.4% 이며, 119구급대의 경우 1,254대로 전체 구급차 중 18.1%에 불과(’10년 응급의료 통계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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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총리실에서 민간 응급이송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과 실태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민간 응급이송 관리체계 >
1) 의료기관 및 대한구조봉사회 구급차에 대한 「신고제도」 신설
○ 의료기관 및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차는 별도의 신고의무 미비로 시설기준 미달 구급차의 운행 등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곤란
* ‘민간이송업체’의 경우 허가과정에서 ‘구급차 및 영업구역’을 제출하고 있음
- 적정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등의 비치, 전문 인력의 탑승의무 준수 여부 등 응급환자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에 한계
⇒ 의료기관 및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차 구입・변경・폐차 시 감독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구급차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신고를 받은 감독관청은 해당 구급차를 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하고, 신고필증(등록기관 명시) 교부하여 구급차에 부착 운행토록 조치
2) 관할 구역 내 구급차의 관리‧감독 체계 명확화
○ 구급차에 대한 지도감독권과 행정제재권이 법률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병기되어 관리 및 책임 기관 불분명
- 의료기관 구급차는 시‧군‧구, 민간이송 구급차는 시‧도에서 분산 관리함에 따라 통합적인 관리 미흡 및 책임소재 모호
* 서울시(구에서 통합관리)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는 의료기관 구급차는 시‧군‧구, 민간이송 구급차는 시‧도에서 각각 분산 관리
⇒ 각기 분산된 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차 감독기관을 시‧도(보건정책과) 또는 시‧군‧구(보건소)중 1곳으로 명확하게 규정
- 각 시‧도의 「사무위임 조례」 에 관할구역 내 구급차의 관리・감독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권한 및 책임 일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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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 응급이송 부문과 119구급대 등의 연계체계 구축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응급환자의 생명을 다투는 응급이송체계에 활용하는 수준은 미흡
- 특히, 민간이송체계가 주로 담당하는 병원 간 이송환자의 사망률(3.5%)은 직접 내원환자 사망률(1.2%)의 2.9배로 적정한「의료기관 간 이송지침」및 정보제공체계 구축이 시급
⇒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원 간 구체적 이송 지침*을 마련하고, 민간이송업체가 환자를 이송할 때 소방방재청에 문의하여 이송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호연계체계 구축
* 응급환자의 상태, 전원 받을 의료기관의 시설·인력 등을 고려한 환자 수용능력의 확인 등 규정
< 민간 구급차 사업기준 >
1) 「구급차 차령 제한 규정」신설
○ 다른 운수사업 관련 법령과 달리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운행정지 기준 등 구급차에 대한 차령(車齡) 제한 규정 부재
- 수도권 소재 구급차 총 1,196대(119구급차는 제외) 중 차령 9년을 초과한 차량이 274대로 전체의 22.9%(’10년, 구급차 현황 조사)
⇒ 사업용 승합차량 차령 기준을 준용하여 구급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제한
- 다만, 구급차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독기관이 2년 범위 내에서 차령 연장 조치
2) 이송요금 산정체계 합리화 및 요금 징수 투명화
○ ‘95년도에 이송요금 기준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는 등 합리적 이송요금 산정체계 미비
- 또한, 법규상 이송요금표를 구급차 내부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이송거리(㎞)*를 알 수 없는 등 요금징수체계 불투명
* 거리기준(㎞)으로 이송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구급차 내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적정요금 징수여부 확인 곤란
⇒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이송요금 변경안을 정기적으로(2~4년) 상정하여 이송요금의 합리적 수준을 심의하도록 제도화
- 이송환자의 요금징수 투명화 및 결재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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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도한 인력 구비기준의 현실화
○ 민간이송업체가 특수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사 각각 24명을 갖추도록 한 현행 규정은 업체의 현실과 동떨어지고 지나치게 과다
* ’11년 보건복지부 현지평가 결과, 법적 기준대로 응급구조사를 두고 있는 업체 전무(全無)
⇒ 불법‧탈법을 조장하는 현행 인력 구비기준을 선진국 사례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현실에 맞도록 탄력성 있게 조정
* 제도개선 예시 : 미국 이송인증 기준은 고용기준 대신 실제 탑승인원(2명)으로 하고 있음
4) 민간이송업체 등의 의약품 구입경로 개선
○ 구비 의약품 중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소독제(알콜, 포비돈 등) 밖에 없어 민간이송업체 등은 의약품 구입경로 미비
* 119구급대의 경우,「약사법 시행규칙」제62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제1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현장의료 활동 지원을 위한 의약품 구입 가능
⇒ 구급차가 구비해야 할 필수 의약품 중 의사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의사의 처방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약사법」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관련 규정 신설
< 민간이송업체 인증제도 >
1) 우수업체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는 ’12년부터 민간이송업체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예산 지원* 예정이나
-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의 한정적인 재정 지원방식으로는 민간이송업체의 적극적인 인증제 참여 유도에 한계
* ’12년 예산규모 : 총 300백만원(6개 업체×50백만원)
⇒ 인증통과 우수업체에 대해 실효성 있는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이송업체들의 자발적인 인증제도 참여를 유도
- 인증업체와 응급환자 이송 위탁계약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블랙박스‧GPS‧미터기 부착 등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국민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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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우수업체 인증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며,
- 인증기준, 유효기간, 사후관리, 유사한 인증마크 부착행위에 대한 벌칙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규정 미비로 실효성 확보에 한계
⇒ 민간 응급이송에 대한 우수업체 인증제도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에서 법정 인증으로 전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
- 단, 민간 응급이송 업계의 영세한 현실을 감안하여 업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정의무 인증제도보다는 법정임의 인증제도로 추진
□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민간 응급이송 서비스의 수준 제고를 위해 실질적 지원은 하되, 체계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민간 응급이송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총리실에서는 금번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하고, 추진실태에 대해서는 총리실 주관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총리실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은 구급차 신고제도 도입, 차령제한 규정 신설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 요금 징수 투명화, 인증제도 활성화 등으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별첨 : 민간 응급이송체계 분석‧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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