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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5. 1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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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재정금융정책관실 과 장 이영직 사무관 김일석 (Tel. 2100- 2376)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실 장 조성래 팀 장 양일남 (Tel. 3145- 8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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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금) 10시00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el. 2100- 2106) |
국가가 직접 나서, 소송까지 일괄 지원
-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팀장:국무차장)」4차회의 개최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기간(4.18~5.31) 개시 이후 경찰‧지자체‧금감원 등 신고센터를 통해 5.10일 기준 총 20,879건의 상담신고 접수
* 금감원(16,884건) △경찰청(3,838건) △지자체(157건) 등 기관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ㅇ 금감원에 설치된 ‘합동신고 처리반’은 5.10일까지 접수된 사건을 정밀분석하여, 1차적으로 금융‧법률지원과 불법행위 처벌이 필요한 9,347건을 검‧경, 캠코‧미소금융 등 관련기관에 통보
* 검‧경 5,985건 / 2차 상담기관(캠코 등) 2,926건 / 법률구조공단 436건 등 총 9,347건
ㅇ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상담(16,884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민금융 지원가능 여부 문의(7,472건) △불법사금융 유형별 상담(9,412건)이 차지하고 있으며,
- 불법사금융 유형별로(9,412건) 보면, △대출사기 3,535건(37.5%) △고금리 2,501건(25.5%) △보이스피싱 1,477건(15.7%) △채권추심 740건(7.8%) 등의 순서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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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육동한)은 5.11일「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4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
* 법무부‧행안부‧금융위‧경찰청‧금감원 등 11개 기관
□ 정부는 법률구조공단‧금감원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일괄소송 대행을 위한 세부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
ㅇ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법률지원 총괄 TF팀의 인력을 증원하고, 현재 전담팀이 설치되어 있는 18개 지부 이외에 40개 출장소에도 전담팀을 설치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제 강화 방안 마련중
※ 본부 TF팀 : 전문상담인력을 11명에서 15명으로 추가 지정 지부 전담팀 : 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1명, 전문 상담인력 2명 (서울중앙지부는 3개팀 운영) 출장소 전담팀 :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 1명, 전문 상담인력 1명 →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총 86명, 전문 상담인력 95명 등 총 181명 투입 |
ㅇ 금감원은 소속 변호사 소송 대리를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충분한 소송상담과 소송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하여 TF에서 집중적으로 논의
□ 각 기관별 추진실적과 주요 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내 상담인력을 활용하여 사후 관리팀을 구성, 정밀 금융상담과정에서 지원이 곤란하여 종결처리된 신고건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 피해구제 가능성이 있는 신고자에 대해, 새희망홀씨‧한국이지론 연계 등을 통한 실질적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
* 팀장(1), 금감원 직원(2), 상담인력중 여신심사 경험자(4)으로 구성, 3차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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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서민들에 대한 법정금리 한도내 일수대출 적정 상환금액 안내를 위해 일수대출 조견표*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10가지 요령’을 함께 제작‧배포하여 피해 사전차단에도 노력
* 대출금액(100만원~3천만원) 및 약정기간(10일~180일)별 일일 상환액 표시
(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5.9일까지 무등록대부업(800), 불법고금리(479), 불법채권추심(298) 등 총 1,841명을 검거하고, 85명은 구속하는 등 철저한 수사‧단속활동 전개
(검찰청) 불법사금융 세력에 대한 기획‧인지 수사 등을 활발히 전개하여 불법다단계‧유사수신업체 등 8건 19명(구속 11명)을 적발
- 재범위험이 높은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조직폭력배 개입‧청부폭력 등 중요사건은 수사역량 집중 투입‧발본색원
‧ 또한, 철저한 자금 추적을 통한 범죄수익 박탈 등 불법사금융 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속사범 처리기준을 시달
(지자체) 대부업체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 행위 총 198건*(5.8일 현재)을 적발하고, 수사의뢰‧등록취소‧영업정지‧과태료 부과‧행정지도 등 조치를 부과
* 서울 49건, 부산 60건, 경기 55건, 울산 11건, 경북 10건 등
- 아울러, 서울‧광주 등 8개 시‧도*는 (부산‧대구 등 8개 시‧도는 旣개최) 5월 중 대부업 관계기관회의 개최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대부업 관리‧감독방안을 모색할 예정
* 서울,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국세청)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 등 관계기관의 자료와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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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기관) 캠코‧미소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은 고금리 대출 등을 사용 중인 상담자(20명)에게 전환대출 등을 신속히 지원하였으며, 1,508건에 대한 금융지원 절차를 진행 중
□ 정부는 향후에도「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를 중심으로 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
※ 참고 1 : 일수대출 조견표
참고 2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10가지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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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일수대출 조견표 |
<조견표 보는법 : 예시 연 39%>
□ 300만원을 100일동안 상환하는 일수금은 31,647원을 넘으면 불법입니다.
※ 일수대출이란 돈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동안 일수금(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매일 받는 대출형태입니다.
대출금 기간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10일 |
100,588 |
201,177 |
301,765 |
502,943 |
704,120 |
1,005,886 |
2,011,772 |
3,017,658 |
20일 |
50,562 |
101,125 |
151,688 |
252,814 |
353,939 |
505,628 |
1,011,257 |
1,516,885 |
30일 |
33,888 |
67,776 |
101,664 |
169,441 |
237,217 |
338,882 |
677,764 |
1,016,647 |
40일 |
25,551 |
51,102 |
76,654 |
127,757 |
178,859 |
255,514 |
511,028 |
766,542 |
50일 |
20,549 |
41,099 |
61,649 |
102,748 |
143,847 |
205,496 |
410,993 |
616,490 |
60일 |
17,215 |
34,431 |
51,646 |
86,077 |
120,508 |
172,155 |
344,310 |
516,465 |
70일 |
14,834 |
29,668 |
44,502 |
74,171 |
103,839 |
148,342 |
296,684 |
445,027 |
80일 |
13,048 |
26,097 |
39,145 |
65,242 |
91,339 |
130,485 |
260,970 |
391,455 |
90일 |
11,659 |
23,319 |
34,979 |
58,299 |
81,618 |
116,598 |
233,196 |
349,795 |
100일 |
10,549 |
21,098 |
31,647 |
52,745 |
73,843 |
105,490 |
210,981 |
316,472 |
110일 |
9,640 |
19,280 |
28,921 |
48,202 |
67,483 |
96,404 |
192,809 |
289,214 |
120일 |
8,883 |
17,766 |
26,650 |
44,417 |
62,184 |
88,834 |
177,668 |
266,503 |
130일 |
8,243 |
16,486 |
24,729 |
41,215 |
57,701 |
82,430 |
164,860 |
247,290 |
140일 |
7,694 |
15,388 |
23,082 |
38,471 |
53,859 |
76,942 |
153,884 |
230,826 |
150일 |
7,218 |
14,437 |
21,656 |
36,093 |
50,531 |
72,187 |
144,374 |
216,561 |
160일 |
6,802 |
13,605 |
20,408 |
34,013 |
47,619 |
68,027 |
136,055 |
204,083 |
170일 |
6,435 |
12,871 |
19,307 |
32,179 |
45,051 |
64,358 |
128,717 |
193,076 |
180일 |
6,109 |
12,219 |
18,329 |
30,549 |
42,769 |
61,098 |
122,197 |
183,296 |
※ 2011.6.27일 대부계약부터 연 39%를 초과한 이자는 불법으로 무효이므로 초과분은 상환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원금충당 및 이자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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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10가지 요령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10가지 요령 1. 법정이자율(등록업체 39%, 미등록 및 개인간 거래 30%)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 등을 요구하세요! 2. 폭행・협박 등을 통해 불법추심을 당하는 경우 휴대전화 녹화・녹음 등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서(☎112)나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3.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상향 조정료, 보증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이므로 상담을 중단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경찰서(☎112)에 신고하고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4.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거래하세요! (금융감독원(☎1332) 및 지자체 대부업담당자에 문의) 5.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 업체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6. 대출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돌려받으세요! 7.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8. 대출신청 전에 한번 더 본인의 소득과 이자부담을 생각하고,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을 먼저 신청해 보세요! 9. 본인의 능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활용하세요! 10. 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거나, 금융사기 등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감독원(☎1332)과 상담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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