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5. 11(금)

작 성

재정금융정책관실

과  장 이영직

사무관 김일석

(Tel. 2100- 2376)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실  장 조성래

팀  장 양일남

(Tel. 3145- 8130)

 

5. 11(금) 10시00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el. 2100- 2106)


국가가 직접 나서, 소송까지 일괄 지원

-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팀장:국무차장)」4차회의 개최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기간(4.18~5.31) 개시 이후 경찰‧지자체‧금감원 등 신고센터를 통해 5.10일 기준 총 20,879건의 상담신고 접수


* 금감원(16,884건) △경찰청(3,838건) △지자체(157건) 등 기관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ㅇ 금감원에 설치된 ‘합동신고 처리반’은 5.10일까지 접수된 사건을정밀분석하여, 1차적으로 금융‧법률지원 불법행위 처벌이 필요한 9,347건을 검‧경, 캠코‧미소금융 등 관련기관에 통보


* 검‧경 5,985건 / 2차 상담기관(캠코 등) 2,926건 / 법률구조공단 436건 등 총 9,347건


ㅇ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상담(16,884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민금융 지원가능 여부 문의(7,472건) △불법사금융유형별 상담(9,412건)이 차지하고 있으며, 


- 불법사금융 유형별로(9,412건) 보면, △대출사기 3,535건(37.5%)고금리 2,501건(25.5%) △보이스피싱 1,477건(15.7%) △채권추심 740건(7.8%) 등의 순서로 나타남

- 1 -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육동한)은 5.11일「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4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


* 법무부‧행안부‧금융위‧경찰청‧금감원 등 11개 기관


□ 정부는 법률구조공단‧금감원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국가의 일괄소송 대행을 위한 세부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


ㅇ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법률지원 총괄 TF팀의 인력을 증원하고, 현재 전담팀이 설치되어 있는 18개 지부 이외에 40개 출장소에도 전담팀을 설치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제 강화 방안 마련중


※  본부 TF팀 : 전문상담인력을 11명에서 15명으로 추가 지정

 지부 전담팀 : 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1명, 전문 상담인력 2명 (서울중앙지부는 3개팀 운영)

 출장소 전담팀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 1명, 전문 상담인력 1명


→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총 86명, 전문 상담인력 95명 등  181명 투입


ㅇ 금감원은 소속 변호사 소송 대리를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충분한 소송상담과 소송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하여 TF에서 집중적으로 논의


□ 각 기관별 추진실적과 주요 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내 상담인력을 활용하여 사후 관리팀을 구성, 정밀 금융상담과정에서 지원이 곤란하여종결처리된 신고건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 피해구제 가능성이 있는 신고자에 대해, 새희망홀씨‧한국이지론연계 등을 통한 실질적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


*팀장(1), 금감원 직원(2), 상담인력중 여신심사 경험자(4)으로 구성, 3차 상담 실시

- 2 -

-  그리고, 서민들에 대한 법정금리 한도내 일수대출 적정 상환금액안내를 위해 일수대출 조견표* ‘불법사금융피해예방을 위한 10가지 요령’을 함께 제작‧배포하여 피해 사전차단에도 노력


* 대출금액(100만원~3천만원) 및 약정기간(10일~180일)별 일일 상환액 표시 


 (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5.9일까지 무등록대부업(800), 불법고금리(479), 불법채권추심(298) 등 총 1,841명을 검거하고, 85명은 구속하는 등 철저한 수사‧단속활동 전개


 (검찰청) 불법사금융 세력에 대한 기획‧인지 수사 등을 활발히 전개하여 불법다단계‧유사수신업체 등 8건 19명(구속 11명)을 적발


-  재범위험이 높은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조직폭력배개입‧청부폭력 등 중요사건은 수사역량 집중 투입‧발본색원


‧ 또한, 철저한 자금 추적을 통한 범죄수익 박탈 등 불법사금융 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속사범 처리기준을 시달


 (지자체) 대부업체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대부업법 위반 행위 총 198건*(5.8일 현재)을 적발하고, 수사의뢰‧등록취소‧영업정지‧과태료 부과‧행정지도 등 조치를 부과


* 서울 49건, 부산 60건, 경기 55건, 울산 11건, 경북 10건 등


-  아울러, 서울‧광주 등 8개 시‧도*는 (부산‧대구 등 8개 시‧도는 旣개최) 5월 중 대부업 관계기관회의 개최를 추진하여 효율적인대부업 관리‧감독방안을 모색할 예정 


* 서울,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국세청)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 등 관계기관의 자료와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

- 3 -


 (서민금융기관) 캠코‧미소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은 고금리 대출 등을 사용 중인상담자(20명)에게 전환대출 등을 신속히 지원하였으며, 1,508건에 대한 금융지원 절차를 진행 중


□ 정부는 향후에도「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를 중심으로 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













※ 참고 1 : 일수대출 조견표

참고 2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10가지 요령

- 4 -

참고 1 

일수대출 조견표

 


<조견표 보는법 : 예시 연 39%>


□ 300만원을 100일동안 상환하는 일수금은 31,647원을 넘으면 불법니다.


※ 일수대출이란 돈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동안 일수금(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매일 받는 대출형태입니다.


대출금

기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10일

100,588

201,177

301,765

502,943

704,120

1,005,886

2,011,772

3,017,658

20일

50,562

101,125

151,688

252,814

353,939

505,628

1,011,257

1,516,885

30일

33,888

67,776

101,664

169,441

237,217

338,882

677,764

1,016,647

40일

25,551

51,102

76,654

127,757

178,859

255,514

511,028

766,542

50일

20,549

41,099

61,649

102,748

143,847

205,496

410,993

616,490

60일

17,215

34,431

51,646

86,077

120,508

172,155

344,310

516,465

70일

14,834

29,668

44,502

74,171

103,839

148,342

296,684

445,027

80일

13,048

26,097

39,145

65,242

91,339

130,485

260,970

391,455

90일

11,659

23,319

34,979

58,299

81,618

116,598

233,196

349,795

100일

10,549

21,098

31,647

52,745

73,843

105,490

210,981

316,472

110일

9,640

19,280

28,921

48,202

67,483

96,404

192,809

289,214

120일

8,883

17,766

26,650

44,417

62,184

88,834

177,668

266,503

130일

8,243

16,486

24,729

41,215

57,701

82,430

164,860

247,290

140일

7,694

15,388

23,082

38,471

53,859

76,942

153,884

230,826

150일

7,218

14,437

21,656

36,093

50,531

72,187

144,374

216,561

160일

6,802

13,605

20,408

34,013

47,619

68,027

136,055

204,083

170일

6,435

12,871

19,307

32,179

45,051

64,358

128,717

193,076

180일

6,109

12,219

18,329

30,549

42,769

61,098

122,197

183,296



※ 2011.6.27일 대부계약부터 연 39%를 초과한 이자는 불법으로 무효이므로 초과분은 상환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원금충당 및 이자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


 
 
 
 
 

- 5 -

참고 2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10가지 요령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10가지 요령


1. 법정이자율(등록업체 39%, 미등록 및 개인간 거래 30%)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 등을 요구하세요!


2. 폭행・협박 등을 통해 불법추심을 당하는 경우 휴대전화 녹화・녹음 등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서(☎112)나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3.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상향 조정료, 보증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이므로 상담을 중단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경찰서(☎112)에 신고하고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4.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거래하세요! (금융감독원(☎1332) 및 지자체 대부업담당자에 문의)


5.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 업체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6. 대출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돌려받으세요!


7.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8. 대출신청 전에 한번 더 본인의 소득과 이자부담을 생각하고,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을 먼저 신청해 보세요!


9. 본인의 능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활용하세요!


10. 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거나, 금융사기 등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감독원(☎1332)과 상담하세요!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