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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5. 1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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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재정금융정책관실 과 장 이영직 사무관 김일석 (Tel. 2100- 2376)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국 장 조성래 팀 장 양일남 (Tel. 3145- 8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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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el. 2100- 2106) |
“피해신고 한 달만에 작년 신고건수 돌파”
-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주재:총리실장)」5차회의 개최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기간(4.18~5.31) 개시 이후, 경찰‧지자체‧금감원 등 신고센터를 통해 5.17일 기준 총 24,094건의 상담신고 접수, 이는 작년 금융감독원 피해신고 접수건수(2만4천여건)와 비슷한 수준
* 금감원(19,623건) △경찰청(4,291건) △지자체(180건) 등 기관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ㅇ 금감원에 설치된 ‘합동신고 처리반’은 5.17일까지 접수된 사건을 정밀분석하여, 1차적으로 금융‧법률지원과 불법행위 처벌이 필요한 10,797건을 검‧경, 캠코‧미소금융 등 관련기관에 통보
* 검‧경 6,918건 / 2차 상담기관(캠코 등) 3,322건 / 법률구조공단 557건 등 총 10,797건
<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
접수경로별 |
계 |
종류별 |
||||
전 화 |
인터넷 |
방 문 |
일반상담 |
피해신고 |
|||
금 액 |
|||||||
금감원 |
18,743 |
584 |
296 |
19,623 |
13,473 |
6,150 |
51,602 |
경찰청 |
2,726 |
24 |
1,541 |
4,291 |
2,286 |
2,005 |
21,253 |
지자체 |
142 |
32 |
6 |
180 |
104 |
76 |
614 |
합 계 |
21,611 |
640 |
1,843 |
24,094 |
15,863 |
8,231 |
73,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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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실장(임종룡)은 5.18일「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5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
* 법무부‧행안부‧금융위‧경찰청‧금감원 등 12개 기관
□ 지난 4차 회의시 논의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일괄적 소송 지원’ 실시를 위한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5.21(月)부터 추진할 예정
ㅇ 피해자가 금감원에 신고한 사건은 「금감원 피해신고건 통보 → 2차 법률상담 후 피해자로부터 법률구조신청 접수, 소송지원 필요시 소송구조결정 → 소송지원」
ㅇ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은「수사종결 후 소송지원 필요시 피해자에게 공단 안내 → 피해자 관할 공단 지부 등 방문하여 법률구조신청 → 공단은 승소가능성 등 구조요건을 검토하여 소송구조결정 → 소송지원」
【주요 내용】 ▪(추진체계) 법률구조공단 본부에「사금융 피해 법률지원 총괄 T/F팀」, * 소송건수 과다 등의 경우, 금감원 소속 변호사 추가 투입 계획 (10여명) ▪(지원대상) 수사기관 안내 (2천여명), 금감원 이첩 (1백여명) 피해자 등 ▪(지원비용) 기초수급자‧범죄피해자‧영세민 등 무료지원, |
□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의 탄력적 운영 가능성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
ㅇ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피해신고자 중 서민금융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 중이나
* 바꿔드림론(캠코), 미소금융, 햇살론(신보),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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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파산, 소득재산 과다 등 현행 서민금융제도의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피해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
ㅇ 그간 서민금융지원 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서민금융 지원요건의 탄력적인 적용 △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한 지원기준 완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
* <예시>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증빙 간소화(햇살론), 재산요건‧채무비율 기준 개선(미소금융) 등
ㅇ 또한,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은 서민금융기관에서 지원이 곤란하다고 1차 판단한 피해신고건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 등이 심도 있는 2차 분석(Review)을 실시하고, 피해구제 가능성이 있는 신고자를 발굴, 새희망홀씨 등 지원 연계 추진
□ 각 기관별 수사 및 단속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 (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5.15일까지 무등록대부업(1,149), 불법고금리(739), 불법채권추심(497) 등 총 2,794명을 검거하고, 106명은 구속하는 등 철저한 수사‧단속활동 전개
ㅇ (검찰청) 불법사금융 세력에 대한 기획‧인지 수사 등을 활발히 전개하여 불법다단계‧유사수신업체 등 7건 19명(구속 10명)을 적발
- 대부업자의 법정금리 초과분을 수사단계에서 몰수ㆍ추징보전이 가능하도록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며,
- 지자체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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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세청) 악덕 사채업자 253명에 대해 탈루세금 1,597억원을 추징하였으며, 대포통장‧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탈세한 대부업자 123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
ㅇ (지자체) 대부업체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 행위 총 552건*(5.17일 현재)을 적발하고, 수사의뢰‧등록취소‧영업정지‧과태료‧행정지도 등 조치를 부과
* 서울 185건, 부산 77건, 경기 66건, 경남 24건, 충남 20건 등
□ 정부는 향후에도「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를 중심으로 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민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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