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5. 23(수)

작 성 

국무총리실

교통해양과장

권혜린

(T. 2100- 2357)

사무관 이종근(T.2100- 2348)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장

김성범

(T.2110- 8570)

사무관이한철(T.2100- 8573)

외교통상부

서남아태평양과장

김은영

(T.2100- 6308)

3등서기관  이수정(T.2100- 6307)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장

신현석

(T.500- 2394)

사무관전우진(T.500- 2400)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김한수

(T.2110- 3213)

사무관홍관표(T.2110- 3674)

배 포

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T. 2100- 2106)

 

5.23(수) 9: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외국인선원 인권 실태조사, 근본대책 마련 착수


□ 정부는 2005년 이래 현재까지,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부당노동‧저임금‧폭행 등 지속적인 인권침해 지적과 최근 뉴질랜드 관련 동향에 대해,


ㅇ 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5.21)를 개최하여,정부합동태조사(국토해양부‧외교통상부 공동단장)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 참여부처 :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ㅇ 합동조사단은 5.23일부터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7개 원양업(선박수는 13척)에 대한 국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27일부터는뉴질랜드 현지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ㅇ 국내‧외 조사단은 원양어선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여건을 점검하고원들을 면담하여 근로여건, 임금 미지급 여부, 폭행 등 사례발 여부 등을 조사하고, 뉴질랜드 정부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ㅇ 그리고, 인권문제와 별도로 일부 어선의 어획물 무단투기(fish dumping)*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 어획된 수산물을 선별하면서 상처가 나거나 크기가 작아서 상업적 가치가 낮은 수산물을 바다에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로써 국제적으로 불법어업 행위로 간주


□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부당근로행위, 인권침해, 어획물 무단투기 등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원법, 원양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뉴질랜드 이외 남미 등지의 원양어선과 국내 어선들의 근로상황에 대해서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ㅇ 더불어, 피해자 현지 면담 등을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한, 인권침해문제의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국내‧외에서 조업하고 있는 원양업계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ㅇ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제도 신설, 사업주의 외국인선원 인권보호 의무화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외 선원들에 대한 승선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더 이상은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