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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5. 2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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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총리실 |
교통해양과장 |
권혜린 |
(T. 2100- 2357) |
사무관 이종근(T.2100- 2348) |
국토해양부 |
선원정책과장 |
김성범 |
(T.2110- 8570) |
사무관 이한철(T.2100- 8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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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서남아태평양과장 |
김은영 |
(T.2100- 6308) |
3등서기관 이수정(T.2100- 6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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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
원양정책과장 |
신현석 |
(T.500- 2394) |
사무관 전우진(T.500-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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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인권정책과장 |
김한수 |
(T.2110- 3213) |
사무관 홍관표(T.2110- 3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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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T. 2100- 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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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수) 9: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외국인선원 인권 실태조사, 근본대책 마련 착수
□ 정부는 2005년 이래 현재까지,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부당노동‧저임금‧폭행 등 지속적인 인권침해 지적과 최근 뉴질랜드 관련 동향에 대해,
ㅇ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5.21)를 개최하여, 정부합동실태조사(국토해양부‧외교통상부 공동단장)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 참여부처 :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ㅇ 합동조사단은 5.23일부터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7개 원양업체(선박수는 13척)에 대한 국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27일부터는 뉴질랜드 현지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ㅇ 국내‧외 조사단은 원양어선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여건을 점검하고 선원들을 면담하여 근로여건, 임금 미지급 여부, 폭행 등 사례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고, 뉴질랜드 정부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ㅇ 그리고, 인권문제와 별도로 일부 어선의 어획물 무단투기(fish dumping)*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 어획된 수산물을 선별하면서 상처가 나거나 크기가 작아서 상업적 가치가 낮은 수산물을 바다에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로써 국제적으로 불법어업 행위로 간주
□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부당근로행위, 인권침해, 어획물 무단투기 등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원법, 원양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뉴질랜드 이외 남미 등지의 원양어선과 국내 어선들의 근로상황에 대해서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ㅇ 더불어, 피해자 현지 면담 등을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인권침해문제의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국내‧외에서 조업하고 있는 원양업계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ㅇ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제도 신설, 사업주의 외국인선원 인권보호 의무화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외 선원들에 대한 승선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더 이상은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