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5. 30.(수)

작성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과  장 강석원

사무관 박현경

(Tel. 721- 5732)

 

2012년 5월 30일(수) 16:00부터 사용바랍니다.

배포

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소송제도 개선 공개토론회 개최

-  소송관할’ 및 ‘소송대리’ 등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 현안 논의 -


□ 5.30(수),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민간위원장 윤종용)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방향 모색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토론회는 국내외에서 글로벌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까지 특허소송 등 지재권분쟁이 날로 확산되는 시점에 우리나라의 분쟁해결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렸다.


□ 서초동국립중앙도서관(국제회의장)에서개최된 이 날 토론회에는 과학기술계‧발명계‧산업계‧학계호사계‧변리사계‧정부 및 법원‧국회 등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ㅇ 특허소송 관할개선’ 및 ‘송대리 전문성 강화’의 이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개최 배경


□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외 특허분쟁하면서 특허소송의 장기화 및 소송비용 인 가중되고 있는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달라는 산업계의 요구가 있어왔다. 

- 1 -

ㅇ 현재 우리나라 특허분쟁의 경우,‘특허 심결취소소송(무효, 권리범위 확인 등)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특허 침해소송(손해배상 등)은 각 지역의일반 민사법원으로관할이 이원화되어 있어 법원의 전문성 축적 및 절차적 효율성 제고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  소송당사자 및 관계자 대부분이 관할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에는 이견이 있어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ㅇ 또한, 소송대리와 관련해서도, “쟁점기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변리사 등 산업재산권법‧기술 전문가의 특허 침해소송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  “특허침해소송의본질은 법률적 판단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 등 다양하고 상충된 입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 역시 심층적인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이같이 오랫동안 현안으로 제기는 되어왔으나 아쉽게도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점을 감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3월 법조계를 포함하여 각 계를 대표하는 10인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 논의를 진행 중이며,


ㅇ 이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보다 더 광범위하게 수렴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진행 개요


□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패널발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ㅇ 우선주제발표」에서는 두 명의 연사가 토론회 개최배경과 정책비젼을 제시하였는데,


- 2 -

-  박성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은,「지식재산권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 발표에서, “지재권 침해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문제의 뿌리이다”고 지적하면서 “바로 이런 관점에서분쟁해결절차의 전문성‧효율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하였다. 


-  한상욱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특허분쟁의 세계적 모발표에서, “투명성‧신뢰성‧신속성을 갖춘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특허분쟁해결의 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거시적 정책 비젼을 제시하였다. 


ㅇ 이어서널발표」에서는 과기계‧산업계‧변호사계‧변리사계‧사법계 등각계전문가 6명이 우리 분쟁해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패널> 손웅희(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장), 강희철(변호사, 대한변협 부회장),김정중(LG이노텍 상무), 고영회(변리사,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박진하(건산업 대표), 이규홍(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  발표자들은 “중소기업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으므로, 판의일관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손웅희 소장, 김정중 상무)”며 분쟁해결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  안을 마련한다면,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및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강희철 변호사)해야하며,“개선안은 신규성‧진보성‧유용성가능을 갖추어야 할 필요”(박진하 대표) 있고, “국민편익최우선,속성‧전문성 제고, 절차 적정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지향”(고영회 변리사)해야 한다는등 개선안 도출의 원칙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ㅇ 토론회 말미의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에서 200여명 참가자들이 간 지식재산 현장에 종사하면서 느낀 특허분쟁 관련애로사항과 함께 바람직한정책방향에 대해 활발히 제언하였다.

- 3 -

□ 토론회의 전반부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윤종용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이제는 지식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기업 활동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ㅇ 오늘 토론회에서 소송당사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한데 모음으로써 ‘국민의 이익’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은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전문위원회’의 이광형 위원장(KAIST 석좌교수)은 토론 말미에, 


ㅇ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특정 직역이 아니라소송당사자인 ‘국민과 기업의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해 나갈 것이며,향후 특위의 논의 과정에 적절히 반영하겠다”며 개선안 논의의 대원칙을 재차 강조하였다. 


□ 이 날 토론회에 대해 많은 참가자들은 제도개선 필요성과 논의원칙에 공감대를 이루는 한편, 다양한 관점에 대한 상호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고기석 전략기획단장은 “앞으로 합리적‧합목적적이며 실현가능하고 잘 정제된 개선 마련될 수 있도록국민은 물론 법원 및 이해관계자들과도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특위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토론회 종료 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토론회 논의내용을 다시금 정리하고 특위 논의에의 반영 방향 및 향후 일정 등을 검토하였다.

- 4 -

붙임 1 

토론회 개최 개요


□ 개최 배경 


ㅇ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 도출(특별전문위, ‘11.3~10월) 과정에서 소송당사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 


-  ‘특허소송 관할개선’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의 두 이슈 논


□ 개최 개요(안) 


ㅇ 일 시 : 5.30(수) 13:30~16:00


ㅇ 장 소 : 국립중앙도서관(서초동) 국제회의장(지상1층) 


ㅇ 참 석 : 과학기술계‧발명계‧산업계‧학계‧변호사계‧변리사계‧정부기관 및 유관단체 등 200여명


ㅇ 세부 구성

시 간

구 분

담 당

13:30~14:00(‘30)

등 록

개 회 (사회 : 보호협력과장)

14:00~14:04(‘4)

환영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윤종용 위원장

발표 및 토론 (좌장 : 이광형 특별전문위 위원장)

14:04~14:05(‘1)

진행순서 및 발표자 소개

사회자

14:05~14:20(‘15)

주제발표

(2)

①지재권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박성준 지식재산진흥관

14:20~14:35(‘15)

②특허분쟁의 세계적 모델

한상욱(김&장 법률사무소)

14:35~15:30(‘55)

패널발표

(6)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

과기계(손웅희 생산기술연구원 소장)

변호사계(강희철 변협 부회장)

산업계(김정중 LG이노텍 상무)

변리사계(고영회 성창 대표변리사)

산업계(박진하 건국산업 대표) 

사법계(이규홍 사법연수원 교수)

15:30~16:00(‘3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좌 장

폐 회 (사회 : 보호협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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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위원 현황

구분

성명

現직위/학력

주요 경력

위원장

(1인)

이광형

(1954)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및뇌공학과 석좌교수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장

∘서울대 산업공학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전문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조정전문위원장





(6인)

학계

(1인)

정상조

(1959)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 법학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기반전문위원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심의조정위원

전문가

(1인)

백강진

(1969)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대 법학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전문위원

∘서울지법, 대전지법 판사,
수원‧창원지법 부장판사 등

발명계

(1인)

김흥기

(1963)

∘지식센터 대표

∘연세대 생명공학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전문위원

∘한국발명진흥회 비상근이사

변호사

(1인)

권영모

(1953)

법무법인광장 IP팀 파트너 변호사

∘서울대 화학공학과

∘Anderson Kill & Olick 변호사

∘한국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부회장

변리사

(1인)

김성기

(1954)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서울대 화학교육과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한국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회장

산업

(1인)

황철주

(1959)

∘벤처기업협회 회장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인하대 전자공학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




(3인)

지재위

(1인)

박성준

(1967)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

∘고려대 법학과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 
국제출원과장 등

법무부

(1인)

박근범

(1967)

∘법무부 법무심의관

∘고려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부 법무과장 등

특허청

(1인)

이영대

(1964)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서울대 정치학과

∘특허청 고객서비스국국장, 
상표디자인심사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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