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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5. 3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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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과 장 강석원 사무관 박현경 (Tel. 721- 5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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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30일(수) 16:00부터 사용바랍니다. |
배포 |
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소송제도 개선 공개토론회 개최 |
- ‘소송관할’ 및 ‘소송대리’ 등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 현안 논의 - |
□ 5.30(수),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민간위원장 윤종용)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토론회는 국내외에서 글로벌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까지 특허소송 등 지재권 분쟁이 날로 확산되는 시점에 우리나라의 분쟁해결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렸다.
□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이 날 토론회에는 과학기술계‧발명계‧산업계‧학계‧변호사계‧변리사계‧정부 및 법원‧국회 등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ㅇ ‘특허소송 관할개선’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의 이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개최 배경 |
□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외 특허분쟁이 급증하면서 특허소송의 장기화 및 소송비용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달라는 산업계의 요구가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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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우리나라 특허분쟁의 경우, ‘특허 심결취소소송’(무효, 권리범위 확인 등)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특허 침해소송’(손해배상 등)은 각 지역의 일반 민사법원으로 관할이 이원화되어 있어 법원의 전문성 축적 및 절차적 효율성 제고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 소송당사자 및 관계자 대부분이 관할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에는 이견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ㅇ 또한, 소송대리와 관련해서도, “쟁점기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변리사 등 산업재산권법‧기술 전문가의 특허 침해소송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 “특허침해소송의 본질은 법률적 판단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 등 다양하고 상충된 입장들이 제기되고 있어, 이 역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이같이 오랫동안 현안으로 제기는 되어왔으나 아쉽게도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점을 감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3월 법조계를 포함하여 각 계를 대표하는 10인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 논의를 진행 중이며,
ㅇ 이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보다 더 광범위하게 수렴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진행 개요 |
□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패널발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ㅇ 우선「주제발표」에서는 두 명의 연사가 토론회 개최배경과 정책비젼을 제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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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은,「지식재산권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 발표에서, “지재권 침해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문제의 뿌리이다”고 지적하면서 “바로 이런 관점에서 분쟁해결절차의 전문성‧효율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하였다.
- 한상욱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특허분쟁의 세계적 모델」발표에서, “투명성‧신뢰성‧신속성을 갖춘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특허분쟁해결의 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거시적 정책 비젼을 제시하였다.
ㅇ 이어서「패널발표」에서는 과기계‧산업계‧변호사계‧변리사계‧사법계 등 각계 전문가 6명이 우리 분쟁해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패널> 손웅희(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장), 강희철(변호사, 대한변협 부회장), 김정중(LG이노텍 상무), 고영회(변리사,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박진하(건국산업 대표), 이규홍(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 발표자들은 “중소기업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으므로, 재판의 일관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손웅희 소장, 김정중 상무)”며 분쟁해결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 “개선안을 마련한다면,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및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강희철 변호사)해야 하며, “개선안은 신규성‧진보성‧유용성‧실현가능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박진하 대표)가 있고, “국민편익 최우선, 신속성‧전문성 제고, 절차 적정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지향”(고영회 변리사)해야 한다는 등 개선안 도출의 원칙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ㅇ 토론회 말미의「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에서는 200여명 참가자들이 그간 지식재산 현장에 종사하면서 느낀 특허분쟁 관련 애로사항과 함께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활발히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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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의 전반부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윤종용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이제는 지식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기업 활동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ㅇ “오늘 토론회에서 소송당사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한데 모음으로써 ‘국민의 이익’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은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의 이광형 위원장(KAIST 석좌교수)은 토론 말미에,
ㅇ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특정 직역이 아니라 소송당사자인 ‘국민과 기업의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해 나갈 것이며, 향후 특위의 논의 과정에 적절히 반영하겠다”며 개선안 논의의 대원칙을 재차 강조하였다.
□ 이 날 토론회에 대해 많은 참가자들은 제도개선 필요성과 논의 원칙에 공감대를 이루는 한편, 다양한 관점에 대한 상호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고기석 전략기획단장은 “앞으로 합리적‧합목적적이며 실현가능하고 잘 정제된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은 물론 법원 및 이해관계자들과도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특위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토론회 종료 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토론회 논의내용을 다시금 정리하고 특위 논의에의 반영 방향 및 향후 일정 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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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토론회 개최 개요 |
□ 개최 배경
ㅇ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 도출(특별전문위, ‘11.3~10월) 과정에서 소송당사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
- ‘특허소송 관할개선’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의 두 이슈 논의
□ 개최 개요(안)
ㅇ 일 시 : 5.30(수) 13:30~16:00
ㅇ 장 소 : 국립중앙도서관(서초동) 국제회의장(지상1층)
ㅇ 참 석 : 과학기술계‧발명계‧산업계‧학계‧변호사계‧변리사계‧정부기관 및 유관단체 등 200여명
ㅇ 세부 구성
시 간 |
구 분 |
담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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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30) |
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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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회 : 보호협력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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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04(‘4) |
환영사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윤종용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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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및 토론 (좌장 : 이광형 특별전문위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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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4:05(‘1) |
진행순서 및 발표자 소개 |
사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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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4:20(‘15) |
주제발표 (2) |
①지재권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박성준 지식재산진흥관 |
14:20~14:35(‘15) |
②특허분쟁의 세계적 모델 |
한상욱(김&장 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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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15:30(‘55) |
패널발표 (6) |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 |
과기계(손웅희 생산기술연구원 소장) 변호사계(강희철 변협 부회장) 산업계(김정중 LG이노텍 상무) 변리사계(고영회 성창 대표변리사) 산업계(박진하 건국산업 대표) 사법계(이규홍 사법연수원 교수) |
15:30~16:00(‘30)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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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회 (사회 : 보호협력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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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위원 현황 |
구분 |
성명 |
現직위/학력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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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1인) |
이광형 (1954) |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장 ∘서울대 산업공학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전문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조정전문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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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간 (6인) |
학계 (1인) |
정상조 (1959) |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 법학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심의조정위원 |
전문가 (1인) |
백강진 (1969) |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대 법학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전문위원 ∘서울지법, 대전지법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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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계 (1인) |
김흥기 (1963) |
∘지식센터 대표 ∘연세대 생명공학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전문위원 ∘한국발명진흥회 비상근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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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인) |
권영모 (1953) |
∘법무법인광장 IP팀 파트너 변호사 ∘서울대 화학공학과 |
∘Anderson Kill & Olick 변호사 ∘한국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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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인) |
김성기 (1954) |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서울대 화학교육과 |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한국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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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1인) |
황철주 (1959) |
∘벤처기업협회 회장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인하대 전자공학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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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3인) |
지재위 (1인) |
박성준 (1967)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 ∘고려대 법학과 |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 |
법무부 (1인) |
박근범 (1967) |
∘법무부 법무심의관 ∘고려대 법학과 |
∘사법연수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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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인) |
이영대 (1964)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서울대 정치학과 |
∘특허청 고객서비스국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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