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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5. 3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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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목) 15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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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국무총리실 |
금융정책과장 |
이영직 |
(T. 2100- 2375) |
담당 |
사무관 김일석 (T. 2100- 2376) 검 사 박승환 (T. 2110- 3544) 사무관 박진석 (T. 2100- 2944) 사무관 김태훈 (T. 2100- 9475) 사무관 김영민 (T. 2100- 2376) 사무관 신봉현 (T. 750 - 2552) 사무관 박찬호 (T. 397 - 1152) 경 정 이민수 (T. 3150- 2168) 부국장 양일남 (T. 3145- 8130) 팀 장 전병욱 (T. 3440- 9331) |
법 무 부 |
형사기획과장 |
권정훈 |
(T. 2110- 3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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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지역경제과장 |
최병관 |
(T. 2100- 2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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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서민금융과장 |
신진창 |
(T. 2156- 9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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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전자금융팀장 |
김진홍 |
(T. 2156- 9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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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
통신이용제도과장 |
홍진배 |
(T. 750- 2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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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조사 2 과장 |
김형환 |
(T. 391-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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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지능범죄수사과장 |
김헌기 |
(T. 3150- 2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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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서민금융지원국장 |
조성래 |
(T. 3145- 8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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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구조정책부장 |
김용진 |
(T. 3440- 9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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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류형석 (T. 2100- 2106) |
일제 신고기간(4.18일~5.31일) 완결 후에도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강력추진
◇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주요 성과 ◇ ㅇ 신고기간(4.18~5.30) 동안 약 29,400여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 ’11년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센터의 연간 피해신고 접수건수(2만5천여건)를 초과한 수준 ㅇ 주요성과 - 상담신청 및 피해신고자(약 2.9만명)에게 금융 및 법률상담 제공 - 검‧경의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자 5,434명 검거(구속 166명) - 악덕사채업자 759명에게 탈루세금 2,419억원 추징 - 서민금융희망자 1,820건 중 549건(약 30.2%)에 대해 서민금융지원(131건: 지원완료, 지원결정 후 절차진행 중 418건) - 1차 법률상담(287명), 소송지원(15명) 결정 등 법률지원 |
- 1 -
□ 정부는 지난 4.17일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발표한 이후 국무총리실내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T/F’를 설치하여 범정부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및 척결대책을 추진하여 왔음
ㅇ 신고기간 : ’12.4.18(수) ~ 5.31(목)
ㅇ 신고대상 :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피해
ㅇ 신고방법 : 금감원(☎1332), 경찰청(☎112) 등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운영
ㅇ 금감원에 ‘합동신고처리반’(금감원, 검‧경, 서민금융기관 100명)을 설치, 금감원‧경찰청‧지자체에 접수된 신고사안을 종합하여 처리
□ 신고접수기간(4.18~5.30) 동안 지난 1년간의 신고접수건(2만5천여건)보다 많은 약 29,400여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되었음
ㅇ 금감원(24,315명, 82.8%), 경찰청(4,853명, 16.5%), 지자체(215명, 0.7%) 등에서
ㅇ 불법고금리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9,734명, 33.1%)와 서민금융제도 관련 일반적 제도상담(19,649명, 66.9%)이 접수
* 피해신고 : 처벌(수사기관) 또는 금융·법률지원(캠코, 법률구조공단) 등 지원요청
* 일반상담 : 서민금융지원제도‧불법고금리 효과 등 제도상담
□ 정부의 주요조치 내용을 보면
① 불법고금리‧불법추심 등 신고유형별로 법률‧금융상담 실시
ㅇ 법정금리(대부업체 39%, 기타 사금융 30%)를 초과한 이자수취는 무효로써,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신고자에게 설명하고, 불법채권 추심행위의 경찰신고 유도 및 지원(금감원)
- 2 -
ㅇ 상담 전담직원이 먼저 전화(Call- back 서비스) 또는 방문하는 등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금감원)
ㅇ 대부업자와 사채업자의 부당‧불법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이자율 수준, 법률상담 내용 등을 서면으로 확인(금감원, 법률구조공단)
② 검‧경‧국세청 등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집중적 단속실시
ㅇ (검‧경) 자체기획‧인지 및 금감원 이첩사건 수사를 통해 총 5,434명 검거(구속 166명)
* 합동신고처리반에서 통보된 수사대상(8,228건) 중 6,682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
ㅇ (국세청) 사채업자 759명에 대해 탈루세금 2,414억원 추징하고 세금탈루혐의 147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중
* 합동신고처리반에서 통보된 불법사금융 빈발업체 443명에 대한 세금탈루여부 조사 중
ㅇ (지자체) 대부업법 위반행위 60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조치 부과
* 수사의뢰(44), 등록취소(164), 영업정지(22), 과태료 부과(42), 행정지도(333) 등
③ 신고상담 등을 통해 서민금융을 희망한 1,820건 중 549건(약 30.2%)에 대해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지원완료 (131건)하거나 지원 결정 후 절차 진행 중(418건)
ㅇ 바꿔드림론(캠코), 햇살론(지신보), 신용회복,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의 성격에 맞는 방법을 찾아 맞춤형 금융지원 실시
※ 지원곤란 건(1,271건)에 대해서는 새희망홀씨 등 추가지원 가능성을 검토 중(금감원)
- 3 -
④ 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기본법률상담,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법률서비스 제공
ㅇ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공익법무관 확충 등 소송지원 인력 증원을 통한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 전담변호사‧공익법무관(43명→86명) 및 전문상담인력(49명→95명) 총 181명 투입
ㅇ 287명에게 기본 법률상담, 15명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지원 결정
□ 이러한 신고접수, 집중적인 단속 및 피해구제조치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는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제기됨
<전반적인 성과>
① 불법사금융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에게 금융상담‧법률지원‧수사단속 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실시
ㅇ 법정 최고금리(대부업체 39%, 기타 사금융 30%) 이상 이자지급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금융지원 실시
※ 법률지원 사례 불법사금융 피해자 A씨(남, 60세)는 2004.1.6.부터 2009.8.7.까지 생활비로 미등록대부업자인 상대방에게 원금 합계 4,500만원을 빌렸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이자 합계 6,200만원을 지급 ⇒ 법정이자 초과 지급 부분에 대한 상계권 행사와 함께 채무부존재확인판결 소송 제기 ※ 금융지원 사례 운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씨는 급전마련을 위해 처음에는 우리은행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더 이상 은행대출이 어려워져 캐피탈사와 대부업체 4곳으로부터 40% 전후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 캠코로부터 2차 상담을 받은 후 캠코의 신용보증으로 우리은행에서 바꿔드림론 736만원을 대출 (이자율 11%) |
② 많은 국민들에게 불법사금융의 실체와 폐해를 재인식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알릴 수 있는 계기 마련
③ 피해신고센터‧국가소송대행체제 등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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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필요사항>
① 불법사금융은 일시적 집중단속만으로는 근절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강력한 척결노력 필요
② 금번 피해신고에서 나타난 사채이용자의 상황을 감안하여 서민금융기관의 지원요건을 개선
③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사채업자, 금융사기범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엄격한 처벌이 필요
□ 정부는 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계속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
① 금감원 (☎1332), 경찰청(☎112), 지자체(☎120)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시스템과 검‧경 등 현 수사체계를 계속 유지하여 강력한 단속을 추진
② 서민금융 희망자에게 실질적 금융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서민금융지원 요건 개선 등 서민금융확대 정책을 추진
ㅇ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요건을 개선하고,
* 바꿔드림론 (예시) : 연체‧직장‧소득요건 등 개선
‧연체 : 연체자 지원불가 ⇒ 과거 연체기록이 있어도 지원가능
‧소득‧직장 : 동일 직장 3개월 계속 근무 ⇒ 동일 재직요건 폐지
‧고금리 채무 성실 상환 기간 : 6개월 ⇒ 3개월로 단축 등
ㅇ 3조원의 서민금융자금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필요시 추가 서민금융 지원방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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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제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작업 등을 금년까지 완료
ㅇ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 환수(법정금리 초과분)방안 추진 (법무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ㅇ 전단지 등 인쇄물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추진 (금융위‧방통위, 대부업법‧전기통신사업법)
ㅇ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송을 국가가 일괄하여 적극 시행
-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팀을 통해 소송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운영
ㅇ 위법‧탈법행위의 처벌 강화를 위한 검찰 구형 강화 및 법원 형량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추진 (법무부)
④ 상당수의 피해자가 연체‧무직‧무소득 등으로 서민금융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복지재정 지원사업과 연계 강화
ㅇ 각 지자체에 설치될 '서민금융 종합지원 센터’에서 ‘희망복지지원단’(지자체의 One- Stop 복지서비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ㅇ ‘긴급복지 지원제도’, 캠코의 ‘행복잡(job)이’, 근로복지공단의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복지재정사업을 적극 지원
□ 정부는 향후 국무총리실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매월 개최하여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ㅇ 신고접수와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보완과제 등을 도출하여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첨부 :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대책
- 6 -
【첨부】5.31(목) 15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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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31.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그동안의 추진경위 1
Ⅱ. 불법사금융 신고현황 및 추진성과 2
1.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현황 2
2. 주요 추진성과 3
Ⅲ. 평가 및 향후 추진대책 6
1. 추진현황 평가 6
2. 향후 추진대책 8
<참고1> 상담 및 피해신고 현황 분석 12
<참고2>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등 주요사례 13
Ⅰ. 그동안의 추진경위 |
◈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불법사금융,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 |
□ 4.17일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마련하고,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실시
* 법무부‧행안부‧문화부‧금융위‧경찰청‧국세청‧금감원 참여
ㅇ 신고기간 : ’12.4.18(수) ~ 5.31(목)
ㅇ 신고대상 :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
ㅇ 신고접수 : 금감원(☎1332), 경찰청(☎112), 지자체(☎120) 등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운영
ㅇ 금감원에 ‘합동신고처리반’(금감원, 검‧경, 서민금융기관 100명)을 설치, 금감원⋅경찰청⋅지자체에 접수된 신고 사안을 종합하여 처리
- 신고접수‧처리를 위하여 검찰‧경찰‧금융감독원‧지자체 등 약 11,500명의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
□ 신고접수 기간 동안 피해자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스터⋅신문⋅무가지⋅방송 등을 통해 집중 홍보 실시
ㅇ 포스터‧리플렛 등을 취약계층 밀집지역 중심으로 집중배포하고, 일간지‧TV‧라디오‧무가지 등 全언론매체를 활용
* 포스터(34만)‧리플렛(100만) 배포, 중앙일간지(18개), TV(MBC‧KBS‧SBS), 라디오(5개 매체)광고 등
□ 신고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T/F’를 매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개선사항 발굴‧보완
◇ 대통령 △라디오‧인터넷 연설(4.30) △금감원 신고센터 방문(5.2), 국무총리 서민금융 현장점검(5.16, 캠코)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척결 필요성’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전달 |
- 1 -
Ⅱ. 불법사금융 신고현황 및 추진성과 |
◈ 불법사금융 신고기간(44일) 동안, 금감원‧경찰‧지자체 등에서 약 29,400여건의 피해상담 및 신고 접수 (5.30일 현재) * ’11년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센터의 연간 피해신고 접수건수(2.5만여건)를 초과한 수준 ◈ ‘합동 신고처리반’에서는 신고상황을 종합하고 분류한 후, 수사 및 서민금융기관 등에 통보하여 단속과 상담을 병행 |
1 |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현황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기간 중 전화‧인터넷‧방문 등을 통해 총 29,383명이 불법사금융 상담 및 신고 접수 (4.18일~5.30일)
구 분 |
계 |
일반상담 |
피해신고 |
|
< 지원 요청 > |
|
수사‧단속 |
8,228 |
|||||
금감원 |
24,315 |
16,910 |
7,405 |
|||
(검거 5,434명, 구속 166명) |
||||||
경찰청 |
4,853 |
2,615 |
2,238 |
|||
서민금융 |
3,692 |
|||||
지자체 |
215 |
124 |
91 |
(지원희망 1,820, 지원 549) |
||
합 계 |
29,383 |
19,649 |
9,734 |
법률지원 |
683 |
|
(법률상담 287, 소송구조 15) |
* 동일 신고건에 대해 수사⋅단속, 서민금융, 법률지원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신고와 지원대상의 통계가 불일치
ㅇ (형태) 불법고금리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9,734명, 33.1%)와 서민금융제도 등과 관련한 일반상담(19,649명, 66.9%)으로 분류
* 피해신고 : 처벌(수사기관) 또는 금융·법률지원(캠코, 법률구조공단) 등 지원요청
일반상담 : 서민금융지원제도‧불법고금리 효과 등 일반적 제도상담
◦ (기관별) 금감원 24,315명(82.8%), 경찰청 4,853명(16.5%), 지자체 215명(0.7%)
□ 수사의뢰 또는 금융‧법률지원 요청의사를 표시한 피해신고(9,734명)는 △검‧경 △서민금융기관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에 통보
* 검‧경(8,228건), 서민금융기관(3,692건), 법률구조공단(683건) 등
- 2 -
2 |
주요 추진성과 |
가. 신고자에게 금융‧법률상담 제공 |
□ 불법고금리‧불법추심 등 신고유형별로 법률‧금융 상담 실시
ㅇ 법정금리(대부업체 39%, 기타 사금융 30%)를 초과한 이자수취는 무효로써,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신고자에게 설명
ㅇ 심야방문‧야간전화‧폭행‧협박 등과 연계된 불법채권 추심행위의 불법성을 설명하고 구제방법 안내
□ 금감원과 서민금융기관은 신고자별로 상담카드를 작성하여「신고- 상담- 구제」서비스를 One- stop으로 제공
ㅇ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상담 전담직원이 먼저 전화(Call- back 서비스) 또는 방문하는 등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을 실시
ㅇ 대부업자와 사채업자의 부당‧불법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이자율 수준 등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대출금리 계산서) 제공 (금감원)
ㅇ 피해자에게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관련 법률상담 내용에 대한 서면확인서 발급‧제공 (법률구조공단)
나.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추진 |
◈ 검‧경 : 5,434명 검거(구속 166명) ◈ 국세청 : 대부업자 759명, 탈루세금 2,414억원 추징 ◈ 지자체 : 대부업법 위반행위 605건 적발 |
□ (검‧경) 자체 기획‧인지(4,983명 검거, 구속 147명) 및 신고 이첩사건(451명 검거, 구속 19명) 수사를 통해 총 5,434명 검거(구속 166명)
* △미등록 대부(2,329) △고금리(1,467) △채권추심(935) △대출사기(222) 등 검거 (경찰)
※ ‘합동신고처리반’에서 통보된 피해신고(8,228건) 중 6,682건에 대해 수사 진행 중이며, 수사완료시까지 2~3개월 소요 예상
- 3 -
□ (국세청) 사채업자 759명에 대해 탈루세금 2,414억원 추징하고, 세금 탈루혐의 147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진행 중
* 합동신고처리반에서 통보된 불법사금융 빈발업체 443명에 대한 세금탈루여부 검토 중
□ (지자체)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60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조치 부과
* 수사의뢰(44), 등록취소(164), 영업정지(22), 과태료 부과(42), 행정지도(333) 등
다. 금융‧신용회복 지원 |
□ 신고 상담 등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희망하는 1,820건 중 549건(30.2%)에 대해 지원완료(131건) 하거나 지원결정 후 절차진행 중(418건)
ㅇ 바꿔드림론(캠코), 햇살론(지신보), 신용회복,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의 성격에 맞는 방법을 찾아 맞춤형 금융지원 실시
※ 지원곤란건(1,271건)에 대해서 새희망홀씨 등 추가지원 가능성을 검토 중(금감원)
서민금융 지원 현황 (5.30일 기준)
(단위 : 건)
구분 |
지원 희망대상 |
|
|||
지원 가능 |
지원 곤란 |
||||
지원 완료 |
지원 진행중 |
||||
캠코 |
878 |
441 |
108 |
333 |
437 |
신복위 |
68 |
34 |
12 |
22 |
34 |
지신보 |
566 |
56 |
6 |
50 |
510 |
미소금융 |
308 |
18 |
5 |
13 |
290 |
계 |
1,820 |
549 |
131 |
418 |
1,271 |
* 서민금융기관으로 통보된 총 3,692건 중 금융컨설팅 제공(733), 연락불능(1,033) 등 총 1,872건은 지원 희망자에서 제외
* 지원곤란(1,271건) 사유 : 연체파산자 322건(25%), 무직 등 직업요건 미비 245건(19%), 소득재산 과다 55건(4%) 등
□ 불법 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대대적 홍보를 계기로 서민금융 지원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제고됨에 따라 서민금융 문의도 큰 폭 증가
ㅇ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외, 일반서민 대상 지원도 증가
* 바꿔드림론 문의(건) : (‘11.2월) 42,595 (4월) 75,095 (∼5.29일) 46,284
* 바꿔드림론 지원실적(억원) : (‘11.2월) 488 (4월) 578 (∼5.29일)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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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
□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가 일괄하여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추진 (5.2일 대통령 금감원 방문시 지시)
ㅇ (지원체계)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 소송지원 인력 증원을 통한 법률지원 체계 강화
- 법률구조공단 본부내 운영되던「사금융 피해 법률지원팀」을 확대하여, 지부(18개) 및 출장소(40개)에도 ‘법률지원 전담팀’ 설치‧운영
* 전담변호사‧공익법무관(43→86명) 및 전문상담인력(49명→95명) 총 181명 투입
- 추후 검‧경 수사(6,700여건 진행중)가 확정되어 일시에 많은 사건에 대한 소제기가 있을 경우, 금감원 내부 변호사(10여명)를 추가 활용하여 사건 처리 예정
ㅇ (지원대상) 불법 고금리‧불법 채권추심 등 피해자 중 부당이득반환과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하여 법률지원을 신청한 자
ㅇ (지원비용) 범죄피해자‧영세민 등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무료지원을 하고, 그 이외의 신청자는 최소한의 실비 사후정산
□ 현재까지 신고자에게 1차 법률상담을 제공하고(287명), 소송지원을 희망한 피해자(15명)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지원 결정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현황 (5.30일 기준)
(단위 : 명)
지원대상 |
소송지원결정 |
법률상담 |
처리중 |
연락불능 |
683 |
15 |
287 |
245 |
136 |
* 앞으로 검‧경 수사결과가 구체화되면 법률지원대상이 약 2,000여명 추가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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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 및 향후 추진대책 |
1 |
추진현황 평가 |
가. 전반적 평가 |
□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서민‧취약계층에게 금융상담‧법률구제‧수사단속 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실시
ㅇ 법정최고금리(대부업체 39%, 기타 사금융 30%) 이상 이자지급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 제공
ㅇ 지원이 필요한 피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지원기관‧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맞춤형 금융‧법률 상담과 지원 제공
ㅇ 검찰‧경찰의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그동안 많은 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어온 불법 사금융업자를 대거 단속
* 신고기간 중 총 5,434명을 검거하였고 6,700여건의 수사가 진행 중
□ 우리사회가 불법 사금융의 실체와 폐해를 재인식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알릴 수 있는 계기
ㅇ 많은 국민들이 법정최고금리 초과 사금융‧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이 불법이며, 사채의 위험성을 새롭게 인식
ㅇ 지하철 무가지‧생활정보지 등에서 불법 사채광고가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에 확산되던 불법 사금융행위를 억제
ㅇ 바꿔드림론‧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서민과 취약계층에 알려짐에 따라,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문의와 활용도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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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ㅇ 금감원(☎1332), 경찰청(☎112), 지자체(☎120) 등에 피해신고센터 시스템 마련
ㅇ 캠코 등 서민금융기관의 금융지원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국가일괄 소송대행체제를 구축
ㅇ 검‧경, 지자체, 국세청 등을 통하여 불법 사금융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단속‧처벌을 할 수 있는 기능 강화
나. 보완필요 사항 |
□ 불법 사금융은 일시적 집중단속만으로는 근절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강력한 척결노력 필요
ㅇ 일제신고기간 이후에도 정부의 척결의지를 확고히 하고 불법사금융을 단속‧규제 시스템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운용
□ 금번 피해신고에서 나타난 사채이용자의 상황을 감안하여 서민금융기관의 지원요건을 개선
ㅇ 연체‧파산자, 무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재산기준이 엄격하여 다수 지원희망자가 서민금융이용에 어려움
* 금융지원 희망자(1,820건) 중 요건미달 사례(1,271건, 5월 30일 기준)
‧연체파산자 322건(25%), 무직 등 직업요건 미비 245건(19%), 소득재산 과다 55건(4%) 등
□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사채업자⋅금융사기범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엄격한 처벌이 중요
ㅇ 그동안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부족 등으로 대부분 내사종결(불기소) 되고 처벌수위도 낮은 상황
* 불법사금융은 대부업법상 벌칙(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통상 경미한 처벌이 부과(300만원 이하 약식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
□ 저신용⋅저소득 금융소외자에 해당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만으로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한계
ㅇ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복지⋅재정사업과의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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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향후 추진대책 |
◈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현행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여 신고접수⋅수사 및 단속 등 추진 ◈ 서민금융이 현장수요에 맞게 활성화되도록 서민금융 지원요건 개선 ◈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도 조속히 구축 |
가. 피해신고체계 지속유지 및 보완 |
1. 현행 신고체계의 기본 골격유지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센터」 등 현행 신고체계 지속 유지
ㅇ △금감원 (☎1332) △경찰청(☎112) △지자체(☎120)는 현행 신고접수‧처리 시스템 유지
ㅇ 검‧경은 ’합동수사 본부‘, ’전담수사팀‘ 등 現체계를 계속하여 운영, 국세청‧지자체는 대부업체 탈세조사 및 점검 등 지속 실시
☞ 총리실내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계속해서 매월 개최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ㅇ 신고접수와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보완과제 등을 도출하여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 |
2. 서민금융 종합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피해구제 활동 강화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및 구제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내 16개 지자체에 서민금융 종합지원 센터 설치를 완료
ㅇ 지자체, 금감원,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직원이 지원센터에 근무하여 지원업무 실시
ㅇ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대출과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상담‧지원 등 수행
※ 서울‧경기‧전북‧경남‧부산‧대구‧제주 등 旣설치완료 (7개소), 울산‧광주‧인천‧충북‧대전‧전남‧강원‧충남‧경북 등은 6월 개소예정 (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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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민금융 지원요건 개선 |
◈ 서민금융 확대방안(3.30. 비상경제대책회의)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양질의 금융을 확대 공급(총 3조원) ㅇ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서민금융 지원방안 마련 ◈ 현행 서민금융 지원요건을 개선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최대한 적극 지원 |
□ (서민금융기관 공통) 서민금융제도 지원요건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ㅇ 소득‧부채 기준 등 지원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일정범위(예 : 요건 상한의 10%)내 신청자는 회생가능성‧자활의지 등을 감안하여 지원
* 예 : 연소득 기준(4,000만원) 초과자 중 4,000∼4,400만원 범위 신청자는 부양가족수, 가처분소득, 정기적인 소득액 등을 심층 심사하여 지원결정 (바꿔드림론)
□ 서민금융 유형별 지원요건 개선
제 도 명 |
현 행 |
개 선 |
바꿔드림론 |
ㅇ과거‧현재 연체자는 지원불가 |
ㅇ과거 연체기록이 있어도 |
ㅇ동일직장 3개월 계속 근무 |
ㅇ동일직장 재직요건 폐지 |
|
ㅇ고금리채무 성실상환 요건 |
ㅇ성실상환기간 단축 |
|
ㅇ미등록 대부업체의 채무는 |
ㅇ불법(미등록)업체로 인한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기소 등) 지원대상 포함 |
|
햇살론 |
ㅇ3개월 연속으로 소득발생 |
ㅇ소액대출(500만원)에 대해 재직확인서‧사업사실 확인서 제출시 지원허용 |
미소금융 |
ㅇ재산대비 부채비율(50%) ㅇ재산요건 기준 * 대도시(13.5천만), 중소도시(8.5천만) |
ㅇ재산대비 부채비율 완화(60%) ㅇ재산요건 기준 상향 * 대도시(15천만), 중소도시(10천만) |
신용회복 |
ㅇ제도권 금융회사는 대부분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했으나, 대부업체는 일부 미가입 |
ㅇ신용회복지원협약 미가입 대부업체의 협약가입 유도‧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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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
□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
ㅇ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환수(법정금리 초과분)방안 추진 (법무부, 4/4분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위반을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에 추가 추진
ㅇ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검찰 구형을 강화하고, 법원 형량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추진 (법무부)
□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소송을 국가가 일괄하여 적극 시행
ㅇ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팀을 통해 소송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운용
□ 대출사기 피해 최소화 방안 적극 추진
ㅇ 전단지 등 인쇄물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추진(금융위‧방통위, 4/4분기)
* 대부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규정 신설 필요(금융위‧방통위)
□ 대부업자 등록 및 관리‧감독 개편 체계 추진(대부업 정책 협의회)
ㅇ 대부업을 포함한 서민금융 관리‧감독 기능 재점검 등을 위하여 대부업 관련 관계부처(금융위, 행안부 등) 공동 연구용역 발주(6월중)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ㅇ 신고피해 접수 및 법률지원 포스터, 대출이자 조견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대 요령 등을 대학교⋅재래시장 등에 집중 배부
* 포스터(총 34만부), 리플렛(100만장), 스티커(50만장) 배포
ㅇ 금융 소외지역을 찾아가 서민금융상담 및 금융교육 등을 시행하는 금융사랑방 버스 활성화
* 현장 상담반(전통시장, 전철역 등)을 통해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81건)
ㅇ 농어촌 주민‧북한 이탈주민‧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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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복지 재정 지원사업과 연계 강화 |
◈ 상당수의 피해자는 연체⋅무직⋅무소득 등으로 서민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다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우려 ⇒ 지자체별로 설립되는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재정 사업 등과 연계된 취업⋅창업 등 소득 창출 지원을 강화하고, 재정자금을 통한 긴급자금수요도 지원 |
□ 각 지자체에 설치예정인 '서민금융 종합지원 센터’에서 ‘희망복지지원단’(지자체의 One- Stop 복지서비스)과의 연계를 강화
ㅇ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제도 적극 활용(‘12년, 589억)
* 저소득층이 주소득자의 사망‧질명‧실직 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생계‧의료‧교육비 등을 6개월간 지원
* 지원대상 ⋅최저 생계비 150%이하(다만, 생계지원은 최저 생계비 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ㅇ 신용회복 지원기관(신복위‧캠코)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캠코의 ‘행복잡(job)이’ 사업을 연계하여 일자리 지원
* 금융채무 불이행자 채용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1년간 최대 정부 650만원, 금융권 270만원)
* 행복잡이 취업지원 실적(’10.7월~’12.4월) : 2,098명(캠코 1,043명, 신복위 1,055명)
* 지원대상 ⋅취업지원(구직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채무자로서 취업을 윈하는 자 ⋅고용보조금 지급(채용기업)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 |
ㅇ 일시적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의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적극 활용(‘12년, 444억)
* 의료비, 학자금, 긴급생활유지비 1인당 700만원한도 지원
* 지원대상 ⋅소득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무중인 월소득 170만원 이하 근로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동안 1개월 이상 임금 체불되고 연간소득액이 4,000만원 이하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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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상담 및 피해신고 현황 분석 (5.28일 기준) |
◈ 신고기간(4.18~5.28) 중 금감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23,109건을 분석한 결과, ㅇ △대출사기‧불법고금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30~50대, 수도권 등에서 빈발한 것으로 나타남 |
□ (피해유형) 피해신고는 대출사기(3,184건)‧고금리(1,155건),일반상담은 고금리(1,892건)‧보이스피싱(2,866건) 등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았음
구분 |
대출 사기 |
고금리 |
보이스 피싱 |
불법 채권추심 |
불법중개 수수료 |
기타 피해* |
제도 상담 등 |
전 체 |
일반상담 |
1,756 |
1,892 |
2,866 |
591 |
350 |
463 |
8,123 |
16,041 |
피해신고 |
3,184 |
1,155 |
0 |
407 |
793 |
192 |
1,337 |
7,068 |
계 |
4,940 |
3,047 |
2,866 |
998 |
1,143 |
655 |
9,460 |
23,109 |
* 기타피해 : 미등록 대부업, 불법 대부광고, 유사수신
□ (성별‧연령별) 남녀의 비율은 큰 차이 없이, 경제활동인구의 주력이 되는 30~50대의 신고접수 비중이 대부분(82.1%)
ㅇ 30~50대의 경우 고금리와 대출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 특히, 20~30대 청년층은 38.7%로 높은 수준
연령대별 접수현황
[연령대 정보가 입수된 9,777건 기준] (단위 : 건, %)
구분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이상 |
계 |
건수 |
977 |
2,805 |
2,811 |
2,411 |
647 |
126 |
9,777 |
비율 |
10.0 |
28.7 |
28.8 |
24.7 |
6.6 |
1.3 |
100.0 |
□ (지역별) 도시근로자‧자영업자가 많이 거주하여 사금융 이용이 많은 수도권(서울‧경기)지역이 신고접수의 절반(47.2%)을 차지
ㅇ 이는 수도권 지역에 불법 사금융업자가 많이 있는데다, 이용자들도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사금융을 선호하는 데 기인
지역별 접수현황
구분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경남 |
기타 |
전 체 |
건수 |
2,647 |
2,741 |
693 |
897 |
553 |
658 |
3,230 |
11,419 |
비율 |
23.2 |
24.0 |
6.1 |
7.9 |
4.8 |
5.8 |
28.2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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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등 관련 주요사례 |
1.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사례
□ 사채 빚을 갚으려는 여성들을 유인하여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시키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집으로 찾아가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 2,450만원의 현금보관증을 강제로 작성케 한 성매매업주⋅조폭 등 13명 검거 □ 택시기사 71명을 상대로 117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927%의 이자를 받으며, 특히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빌려주고 156회에 걸쳐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비관 자살토록 한 前 조직폭력배 등 3명 검거 □ 피해자가 연 395%이율로 450만원을 대부받은 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11.11.17. 20:00경 경남 OO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후 모텔 입구로 데려가 “니가 내 돈을 당장 갚던지, 아니면 몸으로 이자를 떼워라. 그러지 않으면 니 남편에게 모든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모텔방으로 끌고가 2회 성폭행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한 무등록 대부업자 1명 검거 □ 가정주부인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며 연 408%의 이자를 수취하고, “어이 ○년아, 너 이혼할 생각해, 매 맞을래?”라고 수차례 전화하여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자 1명 검거 □ 피해자가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텔에 약 12시간 감금하고 회칼을 보여주며 “내가 다시 이 칼을 잡지 않게 해라, 돈이 없으면 서울 술집에 취업해”라며 협박한 불법채권추심 피의자 3명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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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민금융 지원
□ (바꿔드림론) 운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김모씨는 낮은 소득으로 가정사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급전 마련을 위해 금융권 대출금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은행권 대출이 가능하여 우리은행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더 이상 은행대출이 어려워져 캐피탈사와 대부업체 4곳으로부터 40% 전후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 캠코로부터 2차 상담을 받은 후 캠코의 신용보증으로 우리은행에서 바꿔드림론 736만원을 대출(11%)받음 □ (미소금융) 강원도 OO역 인근 시장내 상인들을 대상으로 커피, 음료 판매하는 다방을 운영한지 10년이 넘었으며,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모두 출가하여 지금은 다방에 딸린 방에서 혼자 거주(여, 57세) ◦ 매월 150만원정도 매출이 있지만 실제 순수익은 50만원정도밖에 되지않아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긴급한 마음에 저축은행 대출을 하였다가 더 필요하여 대부업체, 카드 현금서비스까지 받게 되어 더더욱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고 높은 금리 때문에 현재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음 ⇒ 미소금융 지원으로 ’12.5.8. 1천만원 지원(연 4.5% 이자) □ (새희망홀씨)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A씨는 재래시장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3개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을 이용하면서 39%대의 고금리 채무로 고생 ⇒ 재래시장을 방문한 현장상담반*은 A씨에게 새희망홀씨 상품을 안내하였고 A씨는 국민은행을 통해 1,000만원(11%)을 대출받아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을 상환 * A씨는 식당에서 일을 하여 현장상담반이 직접 식당을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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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청 탈루세금 추징
□ 조○○는 전단지 광고 등을 통해 대출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고리로 대여하는 악덕 미등록 사채업자로서 등록금 등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대학생에게 2백만원을 연 120%의 고리로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상환이 연체되자 ◦ 일명 ‘꺾기’ 수법으로 이자가 원금의 1,000%가 넘게 대여금액을 키워 상환불능에 이르게 하고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유흥업소에 종업원으로 넘긴 후 유흥업소로부터 사채대금을 대신 받는 등 이자수입 31억원을 무신고하고, 탈루소득으로 친인척 명의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 → 소득세 등 15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 □ 최○○은 급전이 필요한 영세서민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악덕 미등록 사채업자로서 A씨에게 자금 2천만원을 연 120%의 고리로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자 담보로 잡은 전세보증금을 강제로 빼앗아 가족들을 길거리로 나앉게 하여 이를 비관한 A씨는 자살 ◦ 또한, 의류가게를 운영하는 B씨에게 1천만원의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상환이 연체되자 폭력‧협박 등을 통해 담보로 잡은 상가보증금을 강제로 빼앗아 B씨는 막노동 생활자로 전락함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리이자를 수취하여 33억원의 이자수입을 무신고하고, 고급주택에서 외제차를 굴리는 등 호화생활을 함 → 소득세 16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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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지원 사례
□ 불법 사금융 피해자 강OO씨(남, 60, 경기)는 2004.1.6.부터 2009.8.7.까지 생활비로 미등록대부업자인 상대방에게 원금 합계 4,500만원을 빌렸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합계 6,200만원을 지급 → 법정이자 초과 지급 부분에 대한 상계권행사와 함께 채무부존재확인판결 소송 제기 □ 피해자 이OO(여, 39세, 부산)은 2012. 3. 20.경 자신을 KB금융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의뢰자가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선 수수료 등이 필요한데, 대출이 완료되면 모두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음 ◦ 이에 속은 의뢰자는 성명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의뢰자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상대방들의 계좌로 수회에 걸쳐 총 4,998,000원을 이체 → 의뢰자는 뒤늦게 대출사기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대출사기를 한 가해자들을 상대로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피해자 홍OO(여, 54세, 경기)는 사채업자로부터 2010.8.12.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모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수료 400만원, 법무사비용 70만원, 선이자로 1개월분 125만원을 공제한 4,410만원만을 교부받음 ◦ 이후 2010.9월분 이자 금125만원을 지급하고 10월분 이자를 연체하자 사채업자들이 모친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하라고 협박하자, 2010.11.4. 모천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사채업자들이 원금⋅이자라고 주장하는 5,265만원을 일단 변제 → 이후, 법률구조공단과 법률상담 후 변제의무가 없는 초과이자 지급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사채업자들의 협박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에 대한 법률검토도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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