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6. 4(월)

작 성

총리실 사회총괄정책관실 사회복지정책과장 김민

(T 2100- 2217, 2220)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최종균

(T. 2023- 8220, 8215)

 

6. 4(월) 15: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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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 2100- 2106)

빈곤층 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해소 및 탈빈곤을 위한 제도 개선 적극 추진


-  국무총리 주재 2012년 제2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기초- 차상위 균형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 통합급여체계 개편 등 논의


□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2월에 이어 6월 4일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사회보장심의위원(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하였다. 


ㅇ 이 위원회에서는 ‘빈곤층 실태 추이와 향후 정책방향’, 제3차국민연금재정계산 기본계획’, ‘제3차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2012년도주요시책 추진방안’ 등 3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정부내 주요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무총리소속의 민ㆍ관 위원회로서 관계부처 장관급 및 민간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



□ 회의에서 김 총리는 우리나라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만큼 대내적으로도 성숙되고 내실있는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ㅇ 인기영합적인 복지 논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면서도,


ㅇ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가는 양면적 노력(Two- Track Effort)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1 -

□ 또한 김 총리는 빈곤층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빈곤층 규모가 지난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비수급빈곤층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빠짐없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ㅇ 아울러, 금번 빈곤실태조사는 빈곤층의 생활실태가 일반가구에비해 얼마나 열악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관계 부처가 빈곤예방 및 탈빈곤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빈곤층 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조사한 「2010년 빈곤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해소탈빈곤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전국 18천가구를 표본으로 빈곤층의 범위, 규모 등을 추계하고, 그 중 4천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10.12~’11.12, 보사연)


ㅇ 정부지원이 기초수급자 가구에 집중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차상위계층 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운영하여 주거‧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 균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 주거빈곤가구 비중 : 전체 23.8%, 기초수급 58.3%, 차상위 78.5%


ㅇ 취업자 비중이 적은* 차상위계층 가구의 특성을 고려, 차상위계층의 자립촉진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및 고용촉진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 취업자 가구 비중 : 전체 71.5%, 기초수급 22.7%, 차상위 23.6%


** 탈수급 후 근로장려금 지급까지 시차 단축, 이행급여 기간 중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신청조건 완화 등


***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상자 교육‧훈련, 심리상담등 종합 자립지원 서비스 체계 강화 등


- 2 -

ㅇ 생활수준은 기초수급자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으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에 대하여 재산환산기준 등을완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고졸·대졸 자녀가 기초수급 중단을 우려하여 취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립기반이 형성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현물급여(교육·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중장기 제도개선으로 현행 통합급여체계 개편,사전 빈곤예방 체계 구축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현행 통합급여 체계(수급자가 되면 7개 급여를 통합 제공)를 욕구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체계로 개편


ㅇ 위의 논의과제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개편방안들에 대해 우선순위, 사업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 두 번째 안건으로 재정계산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예상 논의 내용,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본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내년 3월말까지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제도 내실화방안 등을 포함한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 계획이다.


* 6.5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예정



□ 끝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2012년 주요시책 추진방안’을 논의 후 확정하였다. 



- 3 -

붙임.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개요


별첨 1. 빈곤층 실태추이와 향후 정책방향

2.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본계획


- 4 -

붙 임 1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 위원회 기능 : 다음 아래 사항을 심의


○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사회보장관련 주요 계획


○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 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 구성


○ 정부위원 : 14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장관

-  위원 :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여성가족부‧지식경제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장관‧국가보훈처장

* 간사 :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민간(위촉*)위원 : 16명     * 위촉권자 : 대통령


-  위촉직 위원 임기 : ’11.3.16 ~ ’13.3.15(임기 2년)



- 5 -

□ 제6기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명단

(임기: 2011.3.16~2013.3.15)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정부위원


김황식

국무총리

위원장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부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부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권재진

법무부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

유영숙

환경부장관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민간위원


이용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문재철(종선스님)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오광성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소장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 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미석

숙명여대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박경수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회장

차철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계경

양성평등실현연합 대표


- 6 -


별첨 1 



빈곤층 실태 추이와 향후 정책방향

-  2010년 빈곤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 보 고  순 서 >

Ⅰ. 2010년 빈곤실태조사 결과 주요내용

Ⅱ. 시사점 및 향후 정책방향

Ⅲ.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



- 7 -



< 빈곤실태조사 >

□ 추진배경


ㅇ 빈곤 예방 및 탈빈곤 촉진, 빈곤층에 대한 욕구별 지원체계 구축 등 빈곤정책 기반 마련


* 2003년, 2006년, 2010년 총 3차례 실시


□ 2010년 실태조사 개요


ㅇ 수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ㅇ 연구기간 : ’10. 12. 28. ~ ’11. 12. 28


ㅇ 연구방법

구 분

목 적

표본 수

1차 조사

(판별조사)

빈곤층 범위‧유형 설정 및 규모 추계

전국 18천가구

2차 조사

(심층조사)

빈곤층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 분석

1차 조사 가구 중

4천가구 추출

* 가구 및 인구 모집단 :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통계청) 활용

- 8 -

  2010년 빈곤실태조사 결과 주요내용


1. 빈곤층의 규모


□ 2010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 규모는 전체 인구의 7%(340만명)수준으로 2006년 6.7%(323만명)와 비슷한 수준에서 정체


○ 기초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3.2%(155만명) 수준을 유지(‘06년 3.2%)


○ 반면, 차상위계층 중 비수급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2.4%(117만명)소폭 증가(‘06년 2.1%)


* “차상위계층” : 비수급빈곤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120%인 계층

* “비수급빈곤층”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00% 이하로서 기초수급 제외자


※ 최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10.1월)에 따른 소득‧재산조사 정확성 제고로기초수급자 지속 감소 추세 : (’10) 155만명 → (’11) 147만명 → (’12.3월) 144만명


2010년 빈곤층 규모】               (%는 전체인구 또는 전체가구 대비)

구 분

인구 수

(%)

가구 수

(%)

총 계

340만명

7.0

190만가구

10.8

① 기초수급자

155만명

3.2

88만가구

5.0

차상위

계  층

소계

185만명

3.8

102만가구

5.8

② 비수급빈곤층

117만명

2.4

66만가구

3.8

③ 최저생계비 100~120%

68만명

1.4

36만가구

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 빈곤실태조사, ‘11.12)

【참고 : 상대적 빈곤율*】

(단위 : %, 가처분소득/전체가구 기준)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4.3

14.8

15.2

15.3

14.9

*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의 비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2.1)


- 9 -

2. 가구 특성 및 소득 구성


□ (가구원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하여 1인가구 비중이 높음


* 1인가구 비중 : 전체 24.0%, 기초수급 60.7%, 차상위 60.0


□ (근로능력 및 취업) 일반가구에 비해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절반 수준, 취업자가 있는 가구는 1/3 수준에 불과


* 근로능력자 있는 가구 : 전체 80%, 기초수급 44.4%, 차상위 44.4%

* 취업자 있는 가구 : 전체 71.5%, 기초수급 22.7%, 차상위 23.6%


□ (건강상태)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가 많고, 기초수급자 보다 차상위계층에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


* 만성질환자 가구비율 : 전체 22.4%, 기초수급 63.8%, 차상위 58.3%

* 의료비가 부담된다는 가구의 비율 : 전체 33.1%, 기초수급 45.5%, 차상위 52.7%


□ (소득구성) 기초수급자는 경상소득의 58%를 공적이전에 의존


○ 특히,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 소득역전 현상 발생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

(단위 : 천원/월)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경상소득

기초수급자

367

508

875

차상위계층

비수급빈곤층

388

130

518

최저생계비 100%~120%

719

120

839

주: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경상소득

- 10 -

3. 주요 욕구별 빈곤실태


□ 주거


○ (주거빈곤가구 비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주거빈곤이 집중되어 있으며, 차상위 계층의 주거빈곤이 더 심각한 상황


* “주거빈곤” 기준 :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 고시)」 미달 또는 주거비 과부담(임대료가 월소득의 20% 초과) 가구


* 주거빈곤가구 비중 : 전체 23.8%, 기초수급 58.3%, 차상위 78.5%


○ (주거점유형태) 기초수급자의 경우 자가‧전세거주 비율이 낮고, 월세 비중이 높아 주거불안정성이 높음


*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비중 : 전체 18.3%, 기초수급 56.3%, 차상위 27.0%


○ (주거복지서비스 수혜경험)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지원 정책은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


* 공공임대주택 등 수혜경험 : 전체 3.5%, 기초수급 20.4%, 차상위 9.4%


주거빈곤가구 비율 및 특성분포

(단위 : %)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120%미만

소득인정액 120% 이상 ~소득120%미만

소득120%이상~

150%미만

소득150%이상~

180%미만

소득

180%

이상

전체

주거빈곤가구 비율

58.3

86.4

61.2

53.6

36.9

25.9

13.5

23.8

주거비과부담

36.2

53.3

45.2

60.7

16.9

-

-

22.6

최저주거기준미달

33.3

9.3

32.3

23.0

71.9

100.0

100.0

65.0

주거비과부담이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29.4

36.7

6.4

18.3

9.2

-

-

12.4

- 11 -

□ 교육


○ (초중고생 교육비 지출) 공교육비는 거의 유사하나, 사교육비 지출은 기초수급자가 현격히 감소


초중고생 1인당 교육비

(단위 : 천원)

구분

수급

소득

120%미만

소득120%

150%미만

소득150%

180%미만

소득

180%

이상

전체

②‧③‧④

공교육비

66

57

52

54

76

71

사교육비

39

109

83

119

336

281

합계

105

166

135

173

412

353


○ (교육비 과부담가구) 대학생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교육비 과부담 비율이 매우 높음


* 대학생 교육비 과부담가구(교육비가 월소득의 20%를 초과) 비중
: 전체 38.4%, 기초수급 89%, 차상위 59.5%


□ 금융


○ 기초수급자의 신용불량 경험율이 일반가구의 약 3배이상으로 높고, 서민금융의 경우 활용도는 낮으나 만족도는 높음


* 신용불량 경험 비율 : 전체 5.1%, 기초수급자 17.4%, 차상위계층 9.1%

* 서민금융제도 경험자 비율 2.7%, 경험자 만족도 80.2%


□ 에너지


○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적정수준 이하의 난방을 자주 경험 가구의 비율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높게 나타남


적정수준 이하의 난방공급을 자주 경험한 가구 비율

(단위 : %)

수급

소득인정액

120%미만

소득인정액 120% 이상 ~소득120%미만

소득120%이상~

180%미만

소득

180%

이상

전체

13.3

9.8

3.3

6.8

2.4

3.5

- 12 -

시사점 및 향후 정책방향


 

◈ 복지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 일을 통한 차상위계층의 빈곤예방 및 자립촉진

◈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중장기

과제

□ 통합급여체계 개편을 통한 맞춤형 지원

□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전예방적 지원체계 구축

단기

과제

□ 기초- 차상위 균형 지원

○ 복지사업별 대상자 합리적 조정

□ 차상위계층 자립촉진 강화

○ EITC 개선 및 고용촉진 서비스 확대

□ 비수급빈곤층 보호 확대

○ 재산환산 

기준 완화

빈곤

실태

복지혜택의 기초수급자 쏠림

욕구별 복지수요 증가

근로능력자 빈곤예방 미흡

비수급 빈곤층 규모 증가

- 13 -

제도개선 방안



1. 기초- 차상위 균형 지원(소득역전 완화)



(단기)기초수급자에 집중된 부문별 복지혜택을 주거‧교육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조정


‣ 유형Ⅰ : 기초수급자 대상 현물 및 현금급여 중복 조정

‣ 유형Ⅱ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동등한 지원기회 부여

‣ 유형Ⅲ : 기초생활보장만 지원하던 사업을 차상위까지 지원 확대 



○ 단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T/F 구성‧운영(‘12하)

【각 부처 복지사업 조정방안 (안)】 


구분

욕구별 사업내용

관련부처

유형 Ⅰ

(주거)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 지원

* 우선순위를 차상위에게 동등하게 부여, 차상위에게 물량 할당 등 

국토해양부

(에너지) 난방비 등 에너지 지원(가스,난방기기 등)

* 최저생계비에 광열수도비 지원 일부 반영

지식경제부

유형 Ⅱ

(교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차상위의 70%까지 지원 → 차상위 전체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통신) 이동전화요금 감면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유형 Ⅲ

(문화) 체육 바우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통신) TV수신료,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감면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기타

(주거) 소형주택형 공급확대 검토

국토해양부

(에너지) 난방비 등은 계절에 따라 차등감면 검토

지식경제부

(금융)희망홀씨론 등 서민금융 활성화 및 홍보강화

금융위원회



○ 현행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정책 사각지대(185만명 중 117만명)는 취약계층(노인,아동 등)부터 단계적 지원 추진


□ (제도화)기초- 차상위 균형지원,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조정체계 제도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간 연계·조정을 강화하고, 차상위 계층 선정‧관리 및 연계를 위한법적근거* 마련


* (가칭)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도 신설ㆍ변경시복지부장관 협의를 통한 조정(‘13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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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상위계층 자립지원 강화


□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 탈수급 후 근로장려금 지급까지 시차 단축 및 이행급여 기간 중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신청조건 완화


* EITC 개선 T/F(’12. 3월~)를 통하여 대상 확대, 신청요건 완화 등 차상위 근로유인 강화 방안 다각적 검토


□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 (자립지원 확대) 자활사업 및 희망키움통장 등 취약계층 고용지원 확대


-  「취업상담- 직업훈련- 집중 취업알선」의 단계별‧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규모 확대(’12년 7만명)


* 근로능력‧취업의욕 있는 차상위계층을 자치단체에서 적극 발굴하여 고용센터의 취업알선,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참여 연계


○ (사례관리 강화) 연령별(청‧장년 등), 가구 유형별(한부모, 노인, 장애인 등)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지원인프라 정비) 대상자 교육‧훈련, 심리상담, 사회적응, 직업 알선‧체험 등 종합 자립지원 서비스 체계 강화



〈 사전 자립지원망 강화 방안 〉

ㅇ빈곤위험 있는 근로능력자

Gateway

(진입단계)

자립지원망

취‧창업

취업적성평가

교육 훈련

정부재정 일자리

취업 지원 강화

창업 지원

심리상담‧사회적응

자활근로

희망리본사업

자활공동체

직업 알선‧체험

사회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

사회적기업

󰀵

󰀵

󰀵

취‧창업

근로능력 취약가구

집중 취업 가구

창업 희망자

(노인, 여성, 장애인 가구)

(청‧장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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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논의 가능한 기준 완화방안 중 노인·장애인 등 근로능력 취약자, 고교 졸업생 등 사회초년생의 자립촉진을 위한 보호방안 우선 검토


-  아래의 논의과제와 그 밖에 선정기준 개편방안들을 포함하여 우선순위, 재정영향 등을 종합·검토하여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


 노인·장애인 등 근로능력 취약자 추가보호


○ 살고 있는 집만 있고 소득이 적은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주거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하향조정


* 현재 일반재산의 2년 내 소진을 가정하여 월4.17%(연50%)의 소득환산율 적용


□ 사회초년생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빈곤대물림 방지


○ 사회초년생 부양의무자의 자립기반이 형성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예: 3년)으로 현물급여(교육‧의료)를 지원


* 현재 자녀 월소득이 72만원 초과 시 기초수급 중단되며, 부양의무자 관련 수급중단 사례 중 부양의무자가 1인가구인 경우가 47% 차지


 부양의무자로 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층 보호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낮아 실질적인 부양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관련 기준 완화




이와 함께, 근로촉진 및 탈수급 강화를 위해 이행급여 및 탈수급(자활) 조건부 자산성지원 단계적 확대 등도 병행 검토·단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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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장기 제도개선 검토사항


◇ 작년부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빈곤제도 기획단 운영(‘11.1~’12.3)


◇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간 정합성, 재정적 영향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빈곤제도 개편방안 추가 검토


□ 통합급여체계 개편방안 검토


○ 현행 통합급여 체계를 욕구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로 전환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탈수급 유인 강화


-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욕구 특성을 고려하고 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강



□ 근로능력자 빈곤예방 체계 구축


○ 근로능력있는 차상위계층의 근로 포기 및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일을 통한 재기를 유도하는 빈곤방지 체계 구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떨어지기 전에 일자리 지원, 직업훈련 알선 등 본인의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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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본계획


< 보 고  순 서 >

Ⅰ. 제3차 재정계산의 의의

Ⅱ. 추진방향

Ⅲ. 추진계획

Ⅳ. 추진일정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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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재정계산의 의의


1.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개요


(목적)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1998년에 도입


(근거) 국민연금법(제4조제2항) 및 시행령(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


* 제1차 재정계산은 2003년, 제2차 재정계산은 2008년에 실시


(주요내용) 재정추계를 통한 재정전망과 함께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제출


*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수지의 계산과 재정전망, 제도개선, 기금운용계획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을 포괄하는 과정


<법률>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급여액 조정)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매 5년이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9월 말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10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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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간의 경과


□ 제1차 제도개혁(1998년)


고령화 진전 및 출산율 감소 등에 따른 재정 안정화 요구에 따라 연금급여 수준 하향 조정*,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정**


* 소득대체율 : 40년 가입기준으로 70→60%로 하향 조정


** ‘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조정 → ’33년에는 65세 도달


□ 제1차 재정계산(2003년)및 제2차 제도개혁(2007년)


 (재정계산 결과) 현재 보험료율 9%와 급여수준 60% 유지 시 2036년에 수지적자 발생, 2047년에 기금 소진


-  2003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2003.10월)하였으나, ‘국민연금 안티사태’로 무산


(제도개선 내용) 급여율 인하(60→40%)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07.7월)


□ 제2차 재정계산(2008년)


 (재정계산 결과) 2044년 수지적자 발생, 기금소진시기 2047년→2060년 13년 연장


 (제도개선 내용) 추가적 재정안정화는 제3차 재정계산시(‘13년) 검토키로 하고, 국민연금 신뢰제고 방안* 등 제시


* 국민연금 의식조사 실시,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 청소년 대상 국민연금 조기교육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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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1. 운영방향


□ 재정계산 추진을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추계와 제도개선방안 논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뢰성‧객관성 제고


❍ 위원회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 구성‧운영


* 지난 1‧2차 재정계산과 달리 기금운용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별도로 구성하여, 내실 있는 기금운용 개선방안 도출


□ 재정추계와 제도개선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 유도


 재정추계 실시(2012. 6월 ~ 2013. 3월)


-  재정추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구‧거시경제 전망, 추계모형에 대한 검증, 추계결과 도출 등


 제도개선 논의 및 종합운영계획(안) 마련 (2012. 10월 ~ 2013. 8월)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구성 직후부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주요 이슈를충분히 검토하고, 논의자료 준비


□ 정부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관계부처 협의 활성화


 주요계획 및 논의결과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심의


장기재정전망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재정계산 프로세스의 객관화와 정부 차원의 공통 기준(인구, GDP 등) 적용


* 정부차원의 통합된 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위험 관리를 위해 구성‧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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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예상 논의과제


◈ 각 위원회별로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선정


☞ 심층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연구용역 형태로 추진


☞ 주요 논의과제 선정을 위해 위원회 구성 이전에 세미나 등의 형태로 전문가 의견 수렴


□ 재정추계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미래 전망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추계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 시 다수의 추계 결과 제시


❍ 인구전망, 사망률 등 인구변수,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변수, 기금수익률 결정방안, 추계모형 등의 논의를 통해 장기 재정전망 실시


❍ 추계기간 및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평가기준 등 검토


□ 제도개선 방안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최근 선진국의 연금 개혁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발전 단계의 차이도 함께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 및 제도개선방향 검토


다층소득보장구조 간 역할 분담방안, 국민연금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의 적정성, 사각지대 축소방안 등 제도내실화 방안 검토


□ 중장기 기금운용체계 구축 :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 기금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고려한중장기 기금운용방향 제시


❍ 장기 기금운용의 방향을 제시할 장기 목표수익률 설정,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과 이를 반영한 조직 설계, 인력 보강, 평가‧보상체계 마련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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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1. 추진체계


재정계산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추진체계 구축


-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


-  재정계산업무의 실무적 지원을 위해 재정계산지원단 설치


 구성도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국무총리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재정관리 협의회

(기재부)

재정추계

위원회

(‘12.6 ~ ’13.5월)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

(‘12.10 ~ ’13.9월)

국민연금

기금운용

발전위원회

(‘12.10 ~ ’13..9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기재부)

재정계산 지원단

(국민연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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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구별 역할 및 구성


(재정계산 관련 위원회) 광범위한 이슈에 대한 전문적 검토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재정추계, 제도개선, 기금운용개선 등 3개 분야별로 위원회 구성‧운영


< 재정계산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안)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구성시점

2012.6월

2012.10월

2012.10월

운영기간

~ 2013.5월 (12개월)

~ 2013.9월 (12개월)

~ 2013.9월 (12개월)

위원 수

15인 내외

15인 내외

15인 내외

위원구성

‧ 정부 : 2인 (복지부, 기재부)

‧ 민간 전문가 

‧ 정부 : 2인 (복지부, 기재부)

‧ 민간 전문가 

‧ 정부 : 2인 (복지부, 기재부)

‧ 민간 전문가 

논의사항

‧ 가정변수 검토

‧ 추계모형 검증

‧ 재정목표

‧ 재정평가기준

‧ 재정안정화 방안

‧ 다층소득보장체계

‧ 급여체계 개선

‧ 가입자 구조 개편

‧ 기타 제도 내실화

‧ 기금운용목표‧운용전략

‧ 해외투자체계 개선

‧ 장기 리스크관리체계 마련

‧ 장기전략에 부응하는 조직‧인프라 구축 방안


* 재정계산 과정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연구원에 재정계산지원단(단장 : 연구원장)을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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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계산 보고서의 내용


 재정추계는 2013. 3월까지 완료


≪ 재정추계 포함 내용 ≫

1. 재정추계기간 및 재정평가기간 설정

2. 재정건전성 평가척도(적립배율 등) 검토

3. 추계에 필요한 인구·경제변수 등 가정변수 검토, 설정

4. 추계모형 및 가입율, 징수율 등 제도기초변수 검토, 설정

5. 현행 제도 유지 시 장기재정수지 전망의 제시

6. 가정변수 변경에 따른 재정전망 및 평가

7. 이전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 및 변화요인 분석 등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은 2013. 8월까지 완료


≪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포함 내용 ≫

1. 재정추계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재정 안정화방안 등 발전방향 제시

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방향

3. 국민연금기금 중장기 운용방향

4.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방안 등 검토


재정계산보고서를 토대로 대국민 보고서 작성(2013.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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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재정계산 기본계획 수립 및 보고 : 2012. 6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보고 : 2012. 6. 4


* (5.14)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보고


□ 재정추계 실시 : 2012. 6월 ~ 2013. 3월


 재정추계위원회 위원 선정‧위촉 : 2012. 5월


* 재정추계위원회 위원 명단 : 별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보고 : 2013. 3월


□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 2012. 10월 ~ 2013. 8월


제도발전위원회 및 기금운용발전위원회 위원 선정‧위촉 : 2012. 9월


운영계획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보고 : 2013. 8월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 2013. 9월


□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국회 제출 및 공시 : 2013.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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