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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6.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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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총리실 사회총괄정책관실 사회복지정책과장 김민 (T 2100- 2217, 2220)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최종균 (T. 2023- 8220, 8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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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월) 15: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 2100- 2106) |
“빈곤층 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해소 및 탈빈곤을 위한 제도 개선 적극 추진” |
- 국무총리 주재 2012년 제2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기초- 차상위 균형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 통합급여체계 개편 등 논의 |
□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2월에 이어 6월 4일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하였다.
ㅇ 이 위원회에서는 ‘빈곤층 실태 추이와 향후 정책방향’,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본계획’, ‘제3차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2012년도 주요시책 추진방안’ 등 3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정부내 주요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민ㆍ관 위원회로서 관계부처 장관급 및 민간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
□ 회의에서 김 총리는 우리나라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만큼 대내적으로도 성숙되고 내실있는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ㅇ 인기영합적인 복지 논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면서도,
ㅇ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가는 양면적 노력(Two- Track Effort)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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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김 총리는 빈곤층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빈곤층 규모가 지난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비수급빈곤층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빠짐없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ㅇ 아울러, 금번 빈곤실태조사는 빈곤층의 생활실태가 일반가구에 비해 얼마나 열악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관계 부처가 빈곤예방 및 탈빈곤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빈곤층 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조사한 「2010년 빈곤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해소 및 탈빈곤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전국 18천가구를 표본으로 빈곤층의 범위, 규모 등을 추계하고, 그 중 4천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10.12~’11.12, 보사연)
ㅇ 정부지원이 기초수급자 가구에 집중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 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운영하여 주거‧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 균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 주거빈곤가구 비중 : 전체 23.8%, 기초수급 58.3%, 차상위 78.5%
ㅇ 취업자 비중이 적은* 차상위계층 가구의 특성을 고려, 차상위계층의 자립촉진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및 고용촉진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 취업자 가구 비중 : 전체 71.5%, 기초수급 22.7%, 차상위 23.6%
** 탈수급 후 근로장려금 지급까지 시차 단축, 이행급여 기간 중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신청조건 완화 등
***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상자 교육‧훈련, 심리상담 등 종합 자립지원 서비스 체계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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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생활수준은 기초수급자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으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에 대하여 재산환산 기준 등을 완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고졸·대졸 자녀가 기초수급 중단을 우려하여 취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립기반이 형성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현물급여(교육·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중장기 제도개선으로 현행 통합급여체계 개편, 사전 빈곤예방 체계 구축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현행 통합급여 체계(수급자가 되면 7개 급여를 통합 제공)를 욕구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체계로 개편
ㅇ 위의 논의과제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개편방안들에 대해 우선순위, 사업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 두 번째 안건으로 재정계산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예상 논의 내용,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본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내년 3월말까지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제도 내실화 방안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6.5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예정
□ 끝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2012년 주요시책 추진방안’을 논의 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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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개요
별첨 1. 빈곤층 실태추이와 향후 정책방향
2.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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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개요 |
□ 설치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 위원회 기능 : 다음 아래 사항을 심의
○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사회보장관련 주요 계획
○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 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 구성
○ 정부위원 : 14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장관
- 위원 :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여성가족부‧지식경제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장관‧국가보훈처장
* 간사 :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민간(위촉*)위원 : 16명 * 위촉권자 : 대통령
- 위촉직 위원 임기 : ’11.3.16 ~ ’13.3.15(임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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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기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명단
(임기: 2011.3.16~2013.3.15)
사 회 보 장 심 의 위 원 회 |
구분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비 고 |
정부위원 |
김황식 |
국무총리 |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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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
보건복지부장관 |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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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
기획재정부장관 |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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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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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
법무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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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
행정안전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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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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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용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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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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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숙 |
환경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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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
고용노동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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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래 |
여성가족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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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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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
국가보훈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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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
이용득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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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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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흥봉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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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철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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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철(종선스님) |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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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성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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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희 |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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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균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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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석 |
숙명여대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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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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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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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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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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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철순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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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경 |
양성평등실현연합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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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빈곤층 실태 추이와 향후 정책방향
- 2010년 빈곤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 보 고 순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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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0년 빈곤실태조사 결과 주요내용 Ⅱ. 시사점 및 향후 정책방향 Ⅲ. 제도개선 방안 |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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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실태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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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빈곤 예방 및 탈빈곤 촉진, 빈곤층에 대한 욕구별 지원체계 구축 등 빈곤정책 기반 마련 * 2003년, 2006년, 2010년 총 3차례 실시 □ 2010년 실태조사 개요 ㅇ 수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ㅇ 연구기간 : ’10. 12. 28. ~ ’11. 12. 28 ㅇ 연구방법
* 가구 및 인구 모집단 :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통계청)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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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2010년 빈곤실태조사 결과 주요내용 |
1. 빈곤층의 규모 |
□ 2010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 규모는 전체 인구의 7%(340만명) 수준으로 2006년 6.7%(323만명)와 비슷한 수준에서 정체
○ 기초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3.2%(155만명) 수준을 유지(‘06년 3.2%)
○ 반면, 차상위계층 중 비수급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2.4%(117만명)로 소폭 증가(‘06년 2.1%)
* “차상위계층” : 비수급빈곤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120%인 계층
* “비수급빈곤층”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00% 이하로서 기초수급 제외자
※ 최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10.1월)에 따른 소득‧재산조사 정확성 제고로 기초수급자 지속 감소 추세 : (’10) 155만명 → (’11) 147만명 → (’12.3월) 144만명 |
【2010년 빈곤층 규모】 (%는 전체인구 또는 전체가구 대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 빈곤실태조사, ‘11.12) 【참고 : 상대적 빈곤율*】 (단위 : %, 가처분소득/전체가구 기준)
*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의 비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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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 특성 및 소득 구성 |
□ (가구원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하여 1인가구 비중이 높음
* 1인가구 비중 : 전체 24.0%, 기초수급 60.7%, 차상위 60.0
□ (근로능력 및 취업) 일반가구에 비해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절반 수준, 취업자가 있는 가구는 1/3 수준에 불과
* 근로능력자 있는 가구 : 전체 80%, 기초수급 44.4%, 차상위 44.4%
* 취업자 있는 가구 : 전체 71.5%, 기초수급 22.7%, 차상위 23.6%
□ (건강상태)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가 많고, 기초수급자 보다 차상위계층에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
* 만성질환자 가구비율 : 전체 22.4%, 기초수급 63.8%, 차상위 58.3%
* 의료비가 부담된다는 가구의 비율 : 전체 33.1%, 기초수급 45.5%, 차상위 52.7%
□ (소득구성) 기초수급자는 경상소득의 58%를 공적이전에 의존
○ 특히,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 소득역전 현상 발생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 (단위 : 천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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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3. 주요 욕구별 빈곤실태 |
□ 주거
○ (주거빈곤가구 비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주거빈곤이 집중되어 있으며, 차상위 계층의 주거빈곤이 더 심각한 상황
* “주거빈곤” 기준 :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 고시)」 미달 또는 주거비 과부담(임대료가 월소득의 20% 초과) 가구
* 주거빈곤가구 비중 : 전체 23.8%, 기초수급 58.3%, 차상위 78.5%
○ (주거점유형태) 기초수급자의 경우 자가‧전세거주 비율이 낮고, 월세 비중이 높아 주거불안정성이 높음
*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비중 : 전체 18.3%, 기초수급 56.3%, 차상위 27.0%
○ (주거복지서비스 수혜경험)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지원 정책은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
* 공공임대주택 등 수혜경험 : 전체 3.5%, 기초수급 20.4%, 차상위 9.4%
【주거빈곤가구 비율 및 특성분포】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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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초중고생 교육비 지출) 공교육비는 거의 유사하나, 사교육비 지출은 기초수급자가 현격히 감소
【초중고생 1인당 교육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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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과부담가구) 대학생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교육비 과부담 비율이 매우 높음
* 대학생 교육비 과부담가구(교육비가 월소득의 20%를 초과) 비중
: 전체 38.4%, 기초수급 89%, 차상위 59.5%
□ 금융
○ 기초수급자의 신용불량 경험율이 일반가구의 약 3배 이상으로 높고, 서민금융의 경우 활용도는 낮으나 만족도는 높음
* 신용불량 경험 비율 : 전체 5.1%, 기초수급자 17.4%, 차상위계층 9.1%
* 서민금융제도 경험자 비율 2.7%, 경험자 만족도 80.2%
□ 에너지
○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적정수준 이하의 난방을 자주 경험한 가구의 비율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높게 나타남
【적정수준 이하의 난방공급을 자주 경험한 가구 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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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시사점 및 향후 정책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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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 일을 통한 차상위계층의 빈곤예방 및 자립촉진 ◈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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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과제 |
□ 통합급여체계 개편을 통한 맞춤형 지원 □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전예방적 지원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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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과제 |
□ 기초- 차상위 균형 지원 ○ 복지사업별 대상자 합리적 조정 |
□ 차상위계층 자립촉진 강화 ○ EITC 개선 및 고용촉진 서비스 확대 |
□ 비수급빈곤층 보호 확대 ○ 재산환산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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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실태 |
복지혜택의 기초수급자 쏠림 |
욕구별 복지수요 증가 |
근로능력자 빈곤예방 미흡 |
비수급 빈곤층 규모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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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제도개선 방안 |
1. 기초- 차상위 균형 지원(소득역전 완화) |
□ (단기) 기초수급자에 집중된 부문별 복지혜택을 주거‧교육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조정
‣ 유형Ⅰ : 기초수급자 대상 현물 및 현금급여 중복 조정
‣ 유형Ⅱ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동등한 지원기회 부여
‣ 유형Ⅲ : 기초생활보장만 지원하던 사업을 차상위까지 지원 확대
○ 단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T/F 구성‧운영(‘12하)
【각 부처 복지사업 조정방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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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정책 사각지대(185만명 중 117만명)는 취약계층(노인,아동 등)부터 단계적 지원 추진
□ (제도화) 기초- 차상위 균형지원,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조정체계 제도화
○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간 연계·조정을 강화하고, 차상위 계층 선정‧관리 및 연계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가칭)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도 신설ㆍ변경시 복지부장관 협의를 통한 조정(‘13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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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상위계층 자립지원 강화 |
□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 탈수급 후 근로장려금 지급까지 시차 단축 및 이행급여 기간 중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신청조건 완화
* EITC 개선 T/F(’12. 3월~)를 통하여 대상 확대, 신청요건 완화 등 차상위 근로유인 강화 방안 다각적 검토
□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 (자립지원 확대) 자활사업 및 희망키움통장 등 취약계층 고용지원 확대
- 「취업상담- 직업훈련- 집중 취업알선」의 단계별‧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규모 확대(’12년 7만명)
* 근로능력‧취업의욕 있는 차상위계층을 자치단체에서 적극 발굴하여 고용센터의 취업알선,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참여 연계
○ (사례관리 강화) 연령별(청‧장년 등), 가구 유형별(한부모, 노인, 장애인 등)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지원인프라 정비) 대상자 교육‧훈련, 심리상담, 사회적응, 직업 알선‧체험 등 종합 자립지원 서비스 체계 강화
〈 사전 자립지원망 강화 방안 〉
ㅇ빈곤위험 있는 근로능력자 |
⇨ |
Gateway (진입단계) |
⇨ |
자립지원망 |
⇨ |
취‧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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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적성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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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훈련 |
정부재정 일자리 |
취업 지원 강화 |
창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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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사회적응 |
자활근로 |
희망리본사업 |
자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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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알선‧체험 |
사회서비스 |
취업성공패키지 |
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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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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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
근로능력 취약가구 |
집중 취업 가구 |
창업 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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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여성, 장애인 가구) |
(청‧장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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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 논의 가능한 기준 완화방안 중 노인·장애인 등 근로능력 취약자, 고교 졸업생 등 사회초년생의 자립촉진을 위한 보호방안 우선 검토 - 아래의 논의과제와 그 밖에 선정기준 개편방안들을 포함하여 우선순위, 재정영향 등을 종합·검토하여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 |
□ 노인·장애인 등 근로능력 취약자 추가보호
○ 살고 있는 집만 있고 소득이 적은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하향조정
* 현재 일반재산의 2년 내 소진을 가정하여 월4.17%(연50%)의 소득환산율 적용
□ 사회초년생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빈곤대물림 방지
○ 사회초년생 부양의무자의 자립기반이 형성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예: 3년)으로 현물급여(교육‧의료)를 지원
* 현재 자녀 월소득이 72만원 초과 시 기초수급 중단되며, 부양의무자 관련 수급중단 사례 중 부양의무자가 1인가구인 경우가 47% 차지
□ 부양의무자로 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층 보호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낮아 실질적인 부양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관련 기준 완화
이와 함께, 근로촉진 및 탈수급 강화를 위해 이행급여 및 탈수급(자활) 조건부 자산형성지원의 단계적 확대 등도 병행 검토·단계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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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장기 제도개선 검토사항 |
◇ 작년부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빈곤제도 기획단 운영(‘11.1~’12.3) ◇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간 정합성, 재정적 영향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빈곤제도 개편방안 추가 검토 |
□ 통합급여체계 개편방안 검토
○ 현행 통합급여 체계를 욕구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로 전환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탈수급 유인 강화
-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욕구 특성을 고려하고 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강화
□ 근로능력자 빈곤예방 체계 구축
○ 근로능력있는 차상위계층의 근로 포기 및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일을 통한 재기를 유도하는 빈곤방지 체계 구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떨어지기 전에 일자리 지원, 직업훈련 알선 등 본인의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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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본계획
< 보 고 순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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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3차 재정계산의 의의 Ⅱ. 추진방향 Ⅲ. 추진계획 Ⅳ.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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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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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제3차 재정계산의 의의 |
1.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개요 |
❍ (목적)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1998년에 도입
❍ (근거) 국민연금법(제4조제2항) 및 시행령(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
* 제1차 재정계산은 2003년, 제2차 재정계산은 2008년에 실시
❍ (주요내용) 재정추계를 통한 재정전망과 함께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제출
*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수지의 계산과 재정전망, 제도개선, 기금운용계획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을 포괄하는 과정
<법률>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급여액 조정)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9월 말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10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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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간의 경과 |
□ 제1차 제도개혁(1998년)
❍ 고령화 진전 및 출산율 감소 등에 따른 재정 안정화 요구에 따라 연금급여 수준 하향 조정*,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정**
* 소득대체율 : 40년 가입기준으로 70→60%로 하향 조정
** ‘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조정 → ’33년에는 65세 도달
□ 제1차 재정계산(2003년) 및 제2차 제도개혁(2007년)
❍ (재정계산 결과) 현재 보험료율 9%와 급여수준 60% 유지 시 2036년에 수지적자 발생, 2047년에 기금 소진
- 2003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2003.10월)하였으나, ‘국민연금 안티사태’로 무산
❍ (제도개선 내용) 급여율 인하(60→40%)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07.7월)
□ 제2차 재정계산(2008년)
❍ (재정계산 결과) 2044년 수지적자 발생, 기금소진시기 2047년→2060년 13년 연장
❍ (제도개선 내용) 추가적 재정안정화는 제3차 재정계산시(‘13년) 검토키로 하고, 국민연금 신뢰제고 방안* 등 제시
* 국민연금 의식조사 실시,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 청소년 대상 국민연금 조기교육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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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추진방향 |
1. 운영방향 |
□ 재정계산 추진을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추계와 제도개선방안 논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뢰성‧객관성 제고
❍ 위원회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 구성‧운영
* 지난 1‧2차 재정계산과 달리 기금운용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내실 있는 기금운용 개선방안 도출
□ 재정추계와 제도개선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 유도
❍ 재정추계 실시(2012. 6월 ~ 2013. 3월)
- 재정추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구‧거시경제 전망, 추계모형에 대한 검증, 추계결과 도출 등
❍ 제도개선 논의 및 종합운영계획(안) 마련 (2012. 10월 ~ 2013. 8월)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구성 직후부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주요 이슈를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자료 준비
□ 정부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관계부처 협의 활성화
❍ 주요계획 및 논의결과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심의
❍ 장기재정전망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재정계산 프로세스의 객관화와 정부 차원의 공통 기준(인구, GDP 등) 적용
* 정부차원의 통합된 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위험 관리를 위해 구성‧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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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예상 논의과제 |
◈ 각 위원회별로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선정 ☞ 심층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연구용역 형태로 추진 ☞ 주요 논의과제 선정을 위해 위원회 구성 이전에 세미나 등의 형태로 전문가 의견 수렴 |
□ 재정추계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미래 전망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추계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 시 다수의 추계 결과 제시
❍ 인구전망, 사망률 등 인구변수,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변수, 기금수익률 결정방안, 추계모형 등의 논의를 통해 장기 재정전망 실시
❍ 추계기간 및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평가기준 등 검토
□ 제도개선 방안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 최근 선진국의 연금 개혁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발전 단계의 차이도 함께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 및 제도개선방향 검토
❍ 다층소득보장구조 간 역할 분담방안, 국민연금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의 적정성, 사각지대 축소방안 등 제도내실화 방안 검토
□ 중장기 기금운용체계 구축 :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 기금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중장기 기금운용방향 제시
❍ 장기 기금운용의 방향을 제시할 장기 목표수익률 설정,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과 이를 반영한 조직 설계, 인력 보강, 평가‧보상체계 마련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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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추진계획 |
1. 추진체계 |
◈ 재정계산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추진체계 구축 -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 - 재정계산업무의 실무적 지원을 위해 재정계산지원단 설치 |
□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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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구별 역할 및 구성
❍ (재정계산 관련 위원회) 광범위한 이슈에 대한 전문적 검토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재정추계, 제도개선, 기금운용개선 등 3개 분야별로 위원회 구성‧운영
< 재정계산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안)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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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시점 |
2012.6월 |
2012.10월 |
2012.10월 |
운영기간 |
~ 2013.5월 (12개월) |
~ 2013.9월 (12개월) |
~ 2013.9월 (12개월) |
위원 수 |
15인 내외 |
15인 내외 |
15인 내외 |
위원구성 |
‧ 정부 : 2인 (복지부, 기재부) ‧ 민간 전문가 |
‧ 정부 : 2인 (복지부, 기재부) ‧ 민간 전문가 |
‧ 정부 : 2인 (복지부, 기재부) ‧ 민간 전문가 |
논의사항 |
‧ 가정변수 검토 ‧ 추계모형 검증 ‧ 재정목표 ‧ 재정평가기준 |
‧ 재정안정화 방안 ‧ 다층소득보장체계 ‧ 급여체계 개선 ‧ 가입자 구조 개편 ‧ 기타 제도 내실화 |
‧ 기금운용목표‧운용전략 ‧ 해외투자체계 개선 ‧ 장기 리스크관리체계 마련 ‧ 장기전략에 부응하는 조직‧인프라 구축 방안 |
* 재정계산 과정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연구원에 재정계산지원단(단장 : 연구원장)을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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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계산 보고서의 내용 |
□ 재정추계는 2013. 3월까지 완료
≪ 재정추계 포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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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추계기간 및 재정평가기간 설정 2. 재정건전성 평가척도(적립배율 등) 검토 3. 추계에 필요한 인구·경제변수 등 가정변수 검토, 설정 4. 추계모형 및 가입율, 징수율 등 제도기초변수 검토, 설정 5. 현행 제도 유지 시 장기재정수지 전망의 제시 6. 가정변수 변경에 따른 재정전망 및 평가 7. 이전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 및 변화요인 분석 등 |
□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은 2013. 8월까지 완료
≪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포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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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추계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제도의 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방향 3. 국민연금기금 중장기 운용방향 4.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방안 등 검토 |
□ 재정계산보고서를 토대로 대국민 보고서 작성(2013.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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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추진일정 |
□ 재정계산 기본계획 수립 및 보고 : 2012. 6월
❍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보고 : 2012. 6. 4
* (5.14)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보고
□ 재정추계 실시 : 2012. 6월 ~ 2013. 3월
❍ 재정추계위원회 위원 선정‧위촉 : 2012. 5월
* 재정추계위원회 위원 명단 : 별첨
❍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보고 : 2013. 3월
□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 2012. 10월 ~ 2013. 8월
❍ 제도발전위원회 및 기금운용발전위원회 위원 선정‧위촉 : 2012. 9월
❍ 운영계획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보고 : 2013. 8월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 2013. 9월
□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국회 제출 및 공시 : 2013.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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