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6. 7(목)

작 성

경제규제관리관실

경제규제심사2과장 이용의

사무관 이성태

T. 2100- 2295, 2417

 

6.7(목) 15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 2100- 2106


골재채취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 조경용석재의채석경제성 평가대상 제외 및 암반이 노출된 경우 시추탐사 생략 등 토석채취 허가절차 간소화

◇ 채석단지 변경지정제도입과 산지복구비 예치 방식 개선 등을 통한 사업자 부담 완화

◇ 골재채취 지역에 대한 재해방지계획 수립 및 토석채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안전 및 환경보전적 채석작업 유도


□ 국무총리실은 산림청과 공동으로 「골재산업 규제합리화 방안」마련하고, 2개 분야 8개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번 규제개선은 산림지역에서의 토석채취 허가제도 개선통해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면서 채석활동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인 골재채취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추진하였다. 


□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환경파괴 등 골재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보다 개선되고 골재자원의 원활한 수급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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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토석채취 허가제도 개선]


① 조경용 석재의 채석경제성 평가 예외 인정


ㅇ 토석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목용 석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채취대상 석재(쇄골재용,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에 대하여 채석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원, 공원 등의 경관조성에 주로 사용되는 조경용 석재는 내구성, 강도 등이 크게 요구되지 않으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평가비용을 절감(최소 허가면적 5만 제곱미터 기준 3천5백만원)하고 허가 소요기간을 단축(2~3개월)할 예정이다. 


* 채석경제성 평가는 토석채취 허가 전에 전문조사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 등에서 석재의 가채량 및 품질 등을 분석하여 채취의 실익 등 경제성 여부를 판단


② 채석경제성 평가시 시추탐사 예외 확대


ㅇ 채석경제성 평가는 지질조사, 시추탐사, 매장량, 경제성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현재 기허가지역과 연접하여 암반이 이미 노출돼 육안으로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허가시 1회에 한하여 시추탐사(전체 평가비용의 70~80%를 차지)를 면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종전 허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시추탐사를 생략하기로 하였다. 


* 시추탐사 생략으로 평가비용(5만 제곱미터 기준 2천5백만원) 절감 및 소요기간(1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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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토석채취 제한지역에서의 허가기간 완화


ㅇ 도로의 신설·변경으로 토석채취 제한지역*이 된 경우, 동 제한 지역에 대한 추가 채취허가는 종전 허가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던것을 기존 허가기간 외에 별도의 허가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채석활동을 도모하였다.


* 도로 주변은 도로로부터 일정거리(고속국도 및 철도 2천미터, 일반국도 1천미터, 지방도 5백미터 이내)까지 채취 제한


** 당초 일반국도 지역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일반국도가 고속국도로 변경되었다면, 현재는 종전 허가기간 내에 기존 일반국도 제한거리인 1천미터까지 추가 토석채취 허용


④ 토석채취 허가시 재해방지계획 수립


ㅇ 토석채취지는 산림훼손 뿐만 아니라 폭우시 산사태 등 재난발생 위험이 상존하므로 이에 대비한 배수로, 저류지의 설치, 채취가 완료된 지역에 대한 나무식재 등 중간복구 사항이 포함된 재해방지계획 수립을 허가기준에 포함하도록 하여 산사태 등 재난으로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채취지의 경관도 보전할 예정이다.



[토석채취 사업환경 개선]


① 채석단지 추가 지정시 변경지정제 도입


ㅇ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은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연접한지역에 추가로 채취하는 경우에도 동일 면적 이상이어야 추가 지정이가능하나, 앞으로는 기존 채석단지를 복구하는 경우, 동 단지와 연접한 지역에 대해 복구면적 범위 내에서 단지 확대를 허용하는 변경지정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영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만 제곱미터는 통상 15년 ~ 30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채취면적으로 추가지정시에도 20만 제곱미터 이상 신청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추가 지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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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지복구비 예치방식 개선


ㅇ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채취지의 복구를 담보하기 위하여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매년 고시되는 산지 복구비를 현금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해야 하나, 앞으로는 일정기간(3년~5년)의 산지복구비를 한꺼번에 예치함으로써 매년 추가납부로 인한 보증인 설정 등 보증보험 이용상의 불편해소 및 행정력의 경감 등이 기대된다.


* 현재 산지복구비는 대부분 보증보험(82%)을 통하여 예치되며, 보증보험증권수수료는 예치금액의 0.5% 수준으로 일괄 예치로 인한 실제 부담액은 많지 않음


③ 토석 채취장비 대여업사업자 선택범위 확대


ㅇ 토석채취 허가신청자는 굴삭기 등의 장비를 소유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시설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장비를 보유해야 토석채취 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임차계약을 통한 장비 보유도 가능하도록 하여 대여사업자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 높은 보증금(장비가격의 30%) 및 리스 수수료, 장기계약(주로 3년), 해지시 높은 위약금 등 여전법상의 시설대여업자와의 대여계약 보다 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대여계약이 부담이 적고 필요시 건설기계조종사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현실에도 부합


④ 토석채취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


ㅇ 토석채취는 불가피하게 산지를 훼손하고 한 번 훼손된 산지는 원상회복이 어려우며,  소음·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 불법 채취행위에 따른 사업자 처벌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므로, 이들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석채취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자연적인 채석활동을 유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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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와 같은 골재채취 분야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독려‧점검할 예정이다.


ㅇ 산림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ㅇ 국무총리실에서는 규제합리화방안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 시스(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점검하고, 향후 부처평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1.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2. Q&A (별도 첨부)

3. 참고자료(그림 및 사진) (별도 첨부)

4. 「골재산업 규제합리화 방안」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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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토석채취 허가제도 개선


1- 1. 조경용 석재의 채석경제성 평가 예외 인정


ㅇ (현행)  토목용 석재를 제외한 다른 석재들은 석재채취를 위해 채석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함


ㅇ (개선)조경용 석재도 토목용 석재와 마찬가지로 석재의 압축강도, 내구성 등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채석경제성 평가대상에서 제외


1- 2. 채석경제성 평가시 시추탐사 예외 확대


ㅇ (현행)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의 파악을 위해 시추탐사를 실시하는 데, 암반이 노출돼 암석의 종류 및 석질을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시추탐사 실시


(개선)암반이 이미 노출돼 육안으로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허가시 종전 허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시추탐사 생략


1- 3. 토석채취 제한지역에서의 허가기간 완화


ㅇ (현행)토석을 채취중인 지역에서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으로 채취제한지역이 되는 경우 기존 허가기간 내에서만 추가 채취를 허용


 (개선) 도로의 신설‧변경으로 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기존 허가기간 외에 별도의 허가기간을 부여하여 추가 채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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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토석채취 허가신청시 재해방지계획 수립


ㅇ (현행)토석채취지는 분진‧소음 등으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잦고, 장기간 산지를 훼손한 상태로 작업함에 따라 폭우시 산사태 등의 위험과 경관상 문제가 있음


 (개선)분진, 토사유출, 산사태 등에 대비한 재해방지계획 수립을 토채취 허가기준에 포함하도록 함



󰊲  토석채취 사업환경 개선


2- 1. 채석단지 추가 지정시 변경지정제 도입


 (현행)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은 20만제곱미터 이상이며, 연접한지역에 추가로 채취하는 경우에도 동일 면적 이상이어야 추가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개선)기존 채석단지를 복구하는 경우, 동 단지와 연접한 지역에 대해복구면적 범위 내에서 단지확대를 허용하는변경지정제 도입


2- 2. 산지복구비 예치방식 개선


ㅇ (현행)허가권자가 매년 산지복구비를 재산정함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추가 소요금액이 소액임에도 기존 보증인들의 보증동의를 다시 받는 등의 불편 발생


 (개선)복구비 예치시 장기간(3~5년)의 복구비를 미리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보증보험 이용상의 불편해소


* 기준금액에 그동안의 복구비 인상비율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3~5년)의 인상분을 추가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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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토석 채취장비 대여사업자 선택범위 확대


ㅇ (현행) 토석채취 허가신청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대여계약을 체결한 굴삭기 등의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데, 대여사업자를「여신전문금융업법」상시설대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이용실적 낮음


 (개선)대여를 통해 장비를 보유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유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함


2- 4. 토석 채취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


ㅇ (현행)토석채취는 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과 불법 채취행위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한번 훼손된 산지는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사업자의 개선노력 등 인식전환이 요구됨 


 (개선)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관련 법규내용, 자연친화적 채취, 주민피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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