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6. 7(목)

작 성

평가관리관실

과  장 이진원

사무관 김월중

(Tel. 2100- 2478)

 

6. 8(금) 10:00시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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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기획비서관실과  장  임상준

(Tel. 2100- 2086)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관련, 불량 제품생산 NO, 우수제품 유통 YES


□ 정부는 불량으로 사료, 퇴비를 만들어 무단으로 방출(매립‧소각 등)하는 업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잘 만들어진 제품은 필요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음식물쓰레기의경제적 가치를 제고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국무총리실은 이러한 내용은 주요골자로 하는「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6월 8일(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였다.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 가정‧식당 등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한 후가공과정을 거쳐 퇴비‧사료‧바이오가스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사용하는 활동


□ ‘05년 이후 음식물쓰레기는 땅에 매립할 수 없고, 재활용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ㅇ 그 결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처리시설 확충, 재활용 처리비율 제고 등 정책성과를 거두었다.


* 음식물쓰레기 매립 금지 및 재활용률 제고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이 당초 ‘16년에서 ‘30년 이후로 연장 예상


* 재활용 시설(개소) : (‘97)46 → (’98)167 → (’00)233 → (‘05)256 → (’10)257 


* 지원예산(사료‧퇴비화) :‘96~’11년, 128개소에 총 사업비 5,202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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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지만, 품질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품질이 낮은 사료퇴비가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농가가피해를 입거나 심지어 무단으로 매립‧소각 처리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ㅇ 한편, 잘 만들어져 품질이 우수한 제품은 필요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의 관심부족으로 유통상 애로가 많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였다. 


□ 이에 총리실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8년차를 맞이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의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재활용 제품의품질제고’와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 제품 품질관리 강화】


ㅇ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체 선정시, 재활용 제품 생산‧관리 능력을 반드시 고려토록 법적 근거 마련


ㅇ 처리시설 반입량 대비 재활용 제품 생산량 비율과 재활용 제품 품질 평가기준을 신규 반영


ㅇ 3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에도 재활용성 평가배점을 3억원 이상 용역과 동일하게 적용


 재활용 처리업체의 재활용 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재활용 제품 유통체계 확립】


ㅇ 가축분퇴비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퇴비가 정상적으로 농협을 통해 유통될 수 있도록 퇴비 보조금사업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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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퇴비의 최종 수요처인 농가 접점 조직(지역농협)을 활용 유통활성화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에 재배품종별 선호업체 등 퇴비 공급업체 정보 충분히제공


보조금퇴비 신청단계에서 비종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도


ㅇ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에용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용어 순화 


ㅇ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제품을 관리하여 생산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 농식품부‧농진청 등 품질관 기관이 정보를 공유토록 개선


*폐기물의 배출, 운반,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처리에 적용하고 있음


【음폐수 재활용 유도】


ㅇ 음폐수도 최대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음폐수 배출률이 낮은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는 재활용체 선정기준 마련


ㅇ 음폐수의 바이오가스화 등 재활용을 위한 시설과 관련R&D에 대한 지원 확대


* 재활용 되지 못하는 음폐수는 지자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과연계처리를 강화


□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연간 18조원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낭비 최소하기 위해, 이를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재활용을 통한 자원화로 명실상부한 녹색성장 선도국가가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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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개선방안


󰊱 재활용 제품의 품질관리


① 음식물쓰레기 내 이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되어 품질 저하 및 상품화 장애요인이되고 있으며, 특히 비닐봉투를 배출용기로 사용할 수 있어 이물질 문제 심화


⇒ 분리배출 대상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배출기준을 구체화하고홍보 강화, 단계적으로 전용 비닐봉투 배출을금지하고 전용용기 등 환경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전환 유도


*지자체 예산부담 및 국민불편 등을 고려,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전용용기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전환(~15년까지)


② 재활용 처리업체 선정시 재활용 및 품질관리의 전문성 평가미흡하여 재활용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곤란 


* 환경부의 지침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기준을 활용치 않거나 평가 배점을 축소하여 운영하는 사례 발생


* 3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비중(50%)이 지나치게 높아 재활용 적절성 평가기준은 유명무실


⇒ 재활용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장에진입할 수 없도록 재활용 전문성 평가 강화


지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업체를 선정할 때 재활용제품 생산‧관리능력을 평가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ㅇ 재활용 활성화와 재활용 제품 품질제고를 위해 처리시설 반입량 대비 재활용 제품 생산량 비율과 재활용 제품 품질수준 평가기준을 신규 반영


ㅇ 3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에도 재활용성 평가배점을 3억원 이상 용역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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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지급 처리 여부만을 고려하여 업체가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상품화할 동기 부재


재활용 처리업체 재활용 능력 평가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에서 업체에 위탁 처리비 지급시 품질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


󰊲 재활용 제품 유통체계


① 건설폐기물‧가축분뇨 등과 달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법적 뒷받침 미흡


* 건설폐기물‧가축분뇨의 경우 별도의 법령체계를 마련하여 재활용 제품의 통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음식물쓰레기는 관련 규정 부재


음식물쓰레기 정의를 법령상 명확히 제시, 사료‧퇴비 등으로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용어를 순화(가칭 ‘식품재활용자원’), 개별법령상 제각각*으로 쓰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관련 용어 정비


*「폐기물관리법」‧「비료관리법」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사료관리법」에서는 ‘남은 음식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② 가축분 퇴비 위주의 유통정책으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퇴비유통 과정에서 차별받는 상황 발생


* 친환경퇴비 국고보조금 지원시 동일 품질등급일 경우 가축분 퇴비에 대한 지원액이 음식물쓰레기 퇴비보다 더 많음(1등급 기준 : 가축분퇴비 1,200원, 음식물퇴비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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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제품에 대한 시장 차별 행태를 개선하여, 품질을 기준으로 시장 평가와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 


ㅇ 사용원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을 품질기준으로 개선하여음식물쓰레기 퇴비에 대한 차별 해소


ㅇ 퇴비 신청단계에서 비종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현장 지도‧점검 강화 



③ 재활용 제품 생산업체, 생산 제품 현황, 수요자 현황 등 생산 및 유통 관련 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



 재활용제품 유통활성화를 위해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


ㅇ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정보를 관리하여 생산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 농식품부‧농진청 등 질관 기관이 정보를 공유토록 개선


ㅇ 지역농협을 통한 유통지원 체계(수요- 공급정보 연계)를 구축하고, 농가에 재배품종별 선호업체 등 퇴비 공급업체 정보를 충분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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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폐수 재활용


① 현행 재활용 처리업체 선정기준 상 음폐수 재활용 등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 부재


* 특히, ‘13년부터 음폐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해양배출하는 업체에도 배점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업체의 음폐수 재활용 유도에 한계


음폐수 배출률이 낮은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재활용 처리업체 선정 평가기준 개선



② 하수처리시설 등 연계처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민간시설의 경우‘11년말 현재까지 음폐수 해양배출량*이 여전히 많으며, 40여개의 시설이 구체적인 육상처리 전환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


* 음폐수 해양배출량 : 공공시설 600톤/일, 민간시설 2,583톤/일


민간시설 발생 음폐수의 지자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과연계처리를 강화하고, 음폐수의 퇴비 및 바이오가스화 등 재활용률을 제고, 관련 R&D에 대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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