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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6. 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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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평가관리관실 과 장 이진원 사무관 김월중 (Tel. 2100- 2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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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금) 10:00시 이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기획비서관실과 장 임상준 (Tel. 2100- 2086)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관련, 불량 제품생산 NO, 우수제품 유통 YES
□ 정부는 불량으로 사료, 퇴비를 만들어 무단으로 방출(매립‧소각 등) 하는 업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잘 만들어진 제품은 필요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국무총리실은 이러한 내용은 주요골자로 하는「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6월 8일(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였다.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 가정‧식당 등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한 후 가공과정을 거쳐 퇴비‧사료‧바이오가스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사용하는 활동
□ ‘05년 이후 음식물쓰레기는 땅에 매립할 수 없고, 재활용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ㅇ 그 결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처리시설 확충, 재활용 처리비율 제고 등 정책성과를 거두었다.
* 음식물쓰레기 매립 금지 및 재활용률 제고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이 당초 ‘16년에서 ‘30년 이후로 연장 예상
* 재활용 시설(개소) : (‘97)46 → (’98)167 → (’00)233 → (‘05)256 → (’10)257
* 지원예산(사료‧퇴비화) : ‘96~’11년, 128개소에 총 사업비 5,202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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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지만, 품질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품질이 낮은 사료‧퇴비가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농가가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 무단으로 매립‧소각 처리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ㅇ 한편, 잘 만들어져 품질이 우수한 제품은 필요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의 관심부족으로 유통상 애로가 많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였다.
□ 이에 총리실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8년차를 맞이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의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재활용 제품의 ‘품질제고’와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 제품 품질관리 강화】
ㅇ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체 선정시, 재활용 제품 생산‧관리 능력을 반드시 고려토록 법적 근거 마련
ㅇ 처리시설 반입량 대비 재활용 제품 생산량 비율과 재활용 제품 품질 평가기준을 신규 반영
ㅇ 3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에도 재활용성 평가배점을 3억원 이상 용역과 동일하게 적용
ㅇ 재활용 처리업체의 재활용 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재활용 제품 유통체계 확립】
ㅇ 가축분퇴비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퇴비가 정상적으로 농협을 통해 유통될 수 있도록 퇴비 보조금사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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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활용 퇴비의 최종 수요처인 농가 접점 조직(지역농협)을 활용한 유통활성화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에 재배품종별 선호업체 등 퇴비 공급업체 정보를 충분히 제공
ㅇ 보조금퇴비 신청단계에서 비종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도
ㅇ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에 사용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용어 순화 등
ㅇ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제품을 관리하여 생산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 농식품부‧농진청 등 품질관리 기관이 정보를 공유토록 개선
* 폐기물의 배출, 운반,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처리에 적용하고 있음
【음폐수 재활용 유도】
ㅇ 음폐수도 최대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음폐수 배출률이 낮은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는 재활용업체 선정기준 마련
ㅇ 음폐수의 바이오가스화 등 재활용을 위한 시설과 관련 R&D에 대한 지원 확대
* 재활용 되지 못하는 음폐수는 지자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를 강화
□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연간 18조원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로 명실상부한 녹색성장 선도국가가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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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개선방안
재활용 제품의 품질관리
① 음식물쓰레기 내 이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되어 품질 저하 및 상품화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비닐봉투를 배출용기로 사용할 수 있어 이물질 문제 심화
⇒ 분리배출 대상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배출기준을 구체화하고 홍보 강화, 단계적으로 전용 비닐봉투 배출을 금지하고 전용용기 등 환경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전환 유도
* 지자체 예산부담 및 국민불편 등을 고려,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전용용기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전환(~15년까지)
② 재활용 처리업체 선정시 재활용 및 품질관리의 전문성 평가가 미흡하여 재활용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곤란
* 환경부의 지침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기준을 활용치 않거나 평가 배점을 축소하여 운영하는 사례 발생
* 3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비중(50%)이 지나치게 높아 재활용 적절성 평가기준은 유명무실
⇒ 재활용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재활용 전문성 평가 강화
ㅇ 지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업체를 선정할 때 재활용 제품 생산‧관리능력을 평가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ㅇ 재활용 활성화와 재활용 제품 품질제고를 위해 처리시설 반입량 대비 재활용 제품 생산량 비율과 재활용 제품 품질수준 평가기준을 신규 반영
ㅇ 3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에도 재활용성 평가배점을 3억원 이상 용역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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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지급시 처리 여부만을 고려하여 업체가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상품화할 동기 부재
⇒ 재활용 처리업체 재활용 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에서 업체에 위탁 처리비 지급시 품질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
재활용 제품 유통체계
① 건설폐기물‧가축분뇨 등과 달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법적 뒷받침 미흡
* 건설폐기물‧가축분뇨의 경우 별도의 법령체계를 마련하여 재활용 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음식물쓰레기는 관련 규정 부재
⇒ 음식물쓰레기 정의를 법령상 명확히 제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용어를 순화(가칭 ‘식품재활용자원’), 개별법령상 제각각*으로 쓰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관련 용어 정비
*「폐기물관리법」‧「비료관리법」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사료관리법」에서는 ‘남은 음식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② 가축분 퇴비 위주의 유통정책으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퇴비 유통 과정에서 차별받는 상황 발생
* 친환경퇴비 국고보조금 지원시 동일 품질등급일 경우 가축분 퇴비에 대한 지원액이 음식물쓰레기 퇴비보다 더 많음(1등급 기준 : 가축분퇴비 1,200원, 음식물퇴비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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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제품에 대한 시장 차별 행태를 개선하여, 품질을 기준으로 시장 평가와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
ㅇ 사용원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을 품질기준으로 개선하여 음식물쓰레기 퇴비에 대한 차별 해소
ㅇ 퇴비 신청단계에서 비종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점검 강화
③ 재활용 제품 생산업체, 생산 제품 현황, 수요자 현황 등 생산 및 유통 관련 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
⇒ 재활용제품 유통활성화를 위해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
ㅇ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정보를 관리하여 생산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 농식품부‧농진청 등 품질관리 기관이 정보를 공유토록 개선
ㅇ 지역농협을 통한 유통지원 체계(수요- 공급정보 연계)를 구축하고, 농가에 재배품종별 선호업체 등 퇴비 공급업체 정보를 충분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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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폐수 재활용
① 현행 재활용 처리업체 선정기준 상 음폐수 재활용 등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 부재
* 특히, ‘13년부터 음폐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해양배출하는 업체에도 배점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업체의 음폐수 재활용 유도에 한계
⇒ 음폐수 배출률이 낮은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재활용 처리업체 선정 평가기준 개선
② 하수처리시설 등 연계처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민간시설의 경우 ‘11년말 현재까지 음폐수 해양배출량*이 여전히 많으며, 40여개의 시설이 구체적인 육상처리 전환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
* 음폐수 해양배출량 : 공공시설 600톤/일, 민간시설 2,583톤/일
⇒ 민간시설 발생 음폐수의 지자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를 강화하고, 음폐수의 퇴비 및 바이오가스화 등 재활용률을 제고, 관련 R&D에 대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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