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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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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
보건복지정책과장 |
공병도 |
(T. 2100- 2218) |
사무관 김혜영 |
(T. 2100- 2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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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장 |
나성웅 |
(T. 2023- 7550) |
사무관 양진한 |
(T. 2023- 7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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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
에이즈결핵관리과장 |
신상숙 |
(T. 043- 719- 7310) |
연구관 조은희 |
(T. 043- 719- 7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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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임상준(T. 2100- 2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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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금) 11시 배포 |
“결핵 취약계층 90만명 결핵검진 실시”등 결핵관리방안 마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핵 의심자’ 정보를 전국 보건소에 통보 추진 ◇ 학교에서 결핵환자 발생시 학급 및 기숙시설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실시 ◇ 결핵환자 입원병실 확대, 결핵 치료 회피시 제재수단 강구 ◇ 결핵조기 치료를 위해 결핵진단법,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보험 급여화 ◇ 치료약 복용량 13정에서 4정으로 대폭 줄일 수 있는 복합제 개발 지원 |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6.15, 금)하여 결핵관리 전반을 점검하는 등 「국가결핵관리사업 강화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최근 일부 고등학교에서 결핵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강력한 결핵관리대책 추진을 통해 결핵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약계층 등 결핵 발견 강화】
ㅇ 일부 취약계층(15만명)에 대해서 실시하던 결핵검진을 모든 취약계층(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등 약 90만명)으로 확대 실시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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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학급 또는 기숙시설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결핵환자 관리 조치 강화】
ㅇ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핵 의심자’ 정보를 전국 보건소에 통보하여 2차 검진비 지원을 통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미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국비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다.
ㅇ 또한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 치료 중단, 불규칙한 복약 등 치료를 회피하는 경우 제재수단도 강구할 계획이다.
* 미국 및 대만 등 :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직접복약확인 거부 및 치료 중단 시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 구금
【결핵 진단 및 치료관련 개선】
ㅇ 결핵 조기진단이 가능토록 결핵신속진단법(GeneXpert : 결핵균 여부와 항결핵제 내성 여부 2시간내 확인)을 보험급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ㅇ 아울러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복합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 환자의 복용량 감소(13정 → 4정)를 위하여 결핵 복합제(4제→ 1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 신청하도록 지원
ㅇ 한편, 결핵 조기치료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에 대한 보험급여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고 결핵증상도 없는 경우로, 잠복결핵감염인(1,500만명 추정)의 약 5~10%가 결핵환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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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관리 인프라 구축】
ㅇ 국‧공립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을 활용하여 결핵환자 입원병실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ㅇ 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 결핵관리 전담부서를, 지자체에 결핵전담 인력 및 부서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조기검진을 통한 신속한 발견, 환자 복약 등 지속적인 치료, 국민의 결핵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결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크고,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국가결핵관리사업 강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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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가결핵관리사업 강화대책
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
결핵 조기퇴치를 위한 국가결핵관리 강화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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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6.
보 건 복 지 부
관계부처합동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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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 황 1 Ⅱ. 문제점과 개선대책 3 1. 환자 발견 사업 3 2. 환자 치료 및 관리사업 4 3. 결핵에 대한 인식 부족 6 4. 결핵진단 및 치료법 개선 6 5. 결핵예방법 제도 정비 7 |
Ⅰ. 현 황 |
□ 국제 상황
ㅇ 경제 수준 10위임에도 불구하고 결핵의 높은 발생 및 사망으로 국가 이미지 손상
* OECD 가입국 중 최고 높을뿐더러 WHO 회원국 193개국 중 결핵 부담 상위권(결핵 발생률 78위(97명/10만명), 사망률 99위(5.4명/10만명))
* 북미 국가와 유럽연합국가의 장기체류 비자 신청시 결핵관련 건강진단서 제출
(기준 : 북미 국가- 20명/10만명/ 유럽연합- 40명/10만명)
☞ 최근 영국이 결핵감염검사 추가 실시 통보
□ 국내 현황
ㅇ 법정 감염병 중 발생‧ 사망이 가장 많고 막대한 질병부담 초래
잠복결핵감염 |
결핵 신환자2) |
결핵환자3),4) |
다제내성결핵4)* |
결핵사망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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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1,500만명 |
35,361명 |
63,370~110,092명 |
2,472명(`08년) |
2,365명 |
* 생산연령층(30대와 40대)이 50%로 타인에게 전파 위험이 큼
ㅇ (결핵 취약계층) 감염률은 일반인구보다 2배 높고 유병률은 10배 이상6)
* 이탈주민 감염률 2.8배, 유병률 10배/노숙인 감염률 2배, 유병률 23배7)
* ’01년∼’10년 외국인 신고환자는 약 5배 증가
□ 최근 학교 결핵집단 발생으로 국민 불안감 고조
ㅇ 결핵환자 4명과 잠복결핵감염 209명 발생(‘12.01.09~05.30)
▸ (잠복결핵감염)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나 타인에게 전염이 없음
ㅇ 결핵에 대한 지식 부족, 차별과 낙인, 치료 거부 등으로 학교 내 혼란 초래
그간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하여 관련 법령 및 관리체계 검토, 제도적 보완 및 사업개선 등 강화 조치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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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퇴치 사업 현황
ㅇ (1단계) 2015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현재 수준의 1/2로 감소 - 인구 10만당 88명 (2008년) → 40명 (2015년) ㅇ (2단계)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 - 인구 10만당 40명(2015년) → 20명 (2020년) |
환자 발견 사업
ㅇ 취약계층 결핵 검진 확대(약 15만명) 및 신속 결핵 검사(GeneXpert) 도입
*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 (GeneXpert) 결핵균 여부와 내성 여부를 2시간 이내 확인(내성 검사 :고체배지 2달, 액체배지 2주) |
ㅇ 북한이탈주민 입국 시 결핵 검진 외 잠복결핵감염 검사 추가
ㅇ 민간 의료기관 결핵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결핵검진 실시
ㅇ 학교 등의 집단시설 전염성결핵환자 1명 발생 시 역학조사 실시
환자 치료 및 관리 사업
ㅇ 치료 성공률 향상을 위한 민간공공협력사업 확대
- 결핵전담간호사(116개 병원/ 39,600명 관리) 및 관리비(700개 의료기관/1,100명) 지원
ㅇ 비순응 결핵환자 대상 직접복약확인 사업 도입
* 제주특별자치도와 4개 지역 (26개 보건소) 시범사업 실시
▸ (직접복약확인) 치료 성공률 제고를 위한 WHO의 권장사항으로 약 180 개 국가가 실시 |
ㅇ 노숙인 결핵환자 관리시설(미소꿈터) 신축‧운영(수도권)
ㅇ 타인에게 결핵균 차단을 위한 전염성 다제내성 결핵환자 등의 입원 명령 도입
ㅇ 잠복결핵감염 치료 대상자 확대 및 직접복약확인 등 관리 강화
* 결핵환자와 최근 접촉자 중 35세 이하의 잠복결핵감염인에 대한 치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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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제점 및 개선 대책 |
1. 환자 발견 사업
□ 결핵 검진 사각지대 존재
ㅇ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 서비스 부족
* 취약계층 90만명(’11년 보건복지부 백서) 중 75만명 결핵검진 미실시
ㅇ 외국인의 입국 전 또는 입국 시 결핵여부 미확인으로 해외 유입 증가
* 사증 E9이외에는 외국인 등록 시 결핵검진 부재
개선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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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 검진 사각지대 해소(취약계층의 결핵검진 강화) ㅇ 결핵 고위험군 취약계층 약 90만명에 대한 검진 * (근거) 2011년 보건복지부 백서(노숙인, 부랑인, 결혼이민자 등) ㅇ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결핵검진 강화 * 외국인 등록, 취업교육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시 결핵검진 지원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등록단계와 ‘Happy Start’ 프로그램 시 결핵검진 도입 |
□ 타 기관과의 보고체계 미비
ㅇ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결핵의심 대상자 3만명에 대한 결핵확진과 관리 미확인
ㅇ 학교건강검진, 취업 신체검사 등을 통해 발견된 결핵 의심자의 정보연계 미흡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선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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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보고 체계 강화 ㅇ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 결핵 의심자 정보를 보건소에 통보 * 보건소에 통보된 결핵 의심자 결핵균검사 무료 지원 실시 가능 ㅇ 건강 검진,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발견된 결핵 의심자 미신고 해당 기관장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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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부족으로 집단시설의 신속한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애로
* 전국 평균 월 200건(시‧도별 월 12건) 이상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나 중앙은 조사 인원 2명, 시‧도별로는 1명
개선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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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등 집단시설 결핵관리 대책 강화 ㅇ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시기 단축과 조사 범위 확대 * 환자 사례 조사 이후 1주일 이내를 “지체 없이” 로 변경 * 결핵환자 1명 발생시 밀접접촉자(친한 친구 등)에서 해당 학급 또는 기숙시설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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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 치료 및 관리사업
□ 의료기관의 100% 신고 미달성으로 철저한 결핵 관리 미흡
* ’10년 결핵감시체계 신고율 72.4% 추정
개선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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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환자 미신고 의료기관 신고 독려 및 행정조치 강화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 결핵 청구 자료 이용(’12.06) * 결핵예방법 제 33조(500만원 벌금) ㅇ 신고 된 결핵환자는 국가가 진료비(비급여분 제외)를 지원하되 결핵환자 미신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산정특례와 국비 지원 미적용 제도검토 * 대만 : No Report, No Pay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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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명령대상자에 대한 입원시설 부족 및 거부자 등에 대한 제재 조치 부실
ㅇ 지역별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과 알콜중독자, 정신질환 등 복합질환을 가진 환자의 입원 가능한 병실 확보 애로
* 국립결핵병원은 2곳 : 영남권(마산), 호남권(목포)
ㅇ 입원 명령 거부자 및 치료 중단자 발생하나 벌칙 조치 시행 애로
* ’11년 입원명령 327명 중 입원명령 거부자 8명, 치료 중단자 11명(잠정통계)
개선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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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입원명령을 위한 지원 및 제재 조치 강화 ㅇ 입원병실확보를 위해 국‧공립의료기관과 중소병원 활용방안 모색 * 국립공주병원의 결핵병원 기능 부가적 수행 * 입원명령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기관 확보 및 시설유지보수 지원 계획 검토 ㅇ (국립병원) 난치성 타질환 동반 결핵환자 입원 병상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검토 ㅇ 입원 거부, 치료 중단 및 불규칙적인 복약 등에 대한 제재 수단 확보 * 미국 및 대만 등 : 다제내성결핵환자의 직접복약확인 거부 및 치료 중단시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 구금 |
□ 노숙인 결핵환자관리시설이 협소해 입소대기자 증가 및 수도권외 지역 노숙인 결핵환자관리는 무방비 상태
* 정원 20명/ 대기자 18명
개선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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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결핵환자의 집중관리시설 확대(또는 타시설 이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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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핵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 (국민) ‘낮은 위험인식’과 ‘낮은 지식수준’
ㅇ (인식전환) 결핵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팽배 및 검진실천 부족
* 지식수준 : 50% 이하 / 결핵 검진실천 : 16.6%
□ (환자) 치료의무 및 타인에 대한 배려 결여
ㅇ (실천) 치료실천 촉구와 전파방지를 위한 “기침 에티켓” 홍보
* 치료실천의지: 37.6% (2011년 결핵조기퇴치 미디어 캠페인 효과 및 국민인식)
개선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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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예방을 위한 범국민 홍보 강화 ㅇ 범지역‧범부처 협력형 홍보로 사회적 Boom 조성 * 사무실, 유치원, 학교, 병원, 지역사회 등 다차원 협력 홍보 추진 ㅇ 검진‧치료 및 “기침 에티켓” 실천촉구를 위한 생활 밀착형 홍보 * 무가지 신문, 생활 정보지, 지역 내 매체(교통광고 등) 활용 등 |
4. 결핵 진단법 및 치료제 개선
□ 결핵 진단 지연으로 타인에게 결핵균 전파 위험
* 기존 결핵균검사 최소 2주에서 2달 소요
□ 치료 실패 및 내성 결핵으로 진행 증가
* 결핵약(매일 10~14정)을 6개월 복용시 완치 가능하나 많은 복용량으로 복약 중단
개선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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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 진단법 및 치료법 개선 ㅇ 결핵 신속진단법(GeneXpert)의 전국 확대 및 보험 급여화 검토 ㅇ 복약 편의를 위한 결핵 복합제 개발 추진 * 4제 항결핵제를 1제 복합제로 개발 시 복용량 감소(13정→4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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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핵예방법 등 법률 정비
□ 결핵환자 신고의무를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결핵균 검사기관까지 확대
* 현재 의료기관, 학교장, 사업주 뿐만 아니라 결핵균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기관 등도 포함
□ 결핵치료 의무를 소홀히 한 환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 결핵예방법상 입원명령 거부자에 대한 벌금이 있으나 처벌절차 애로
* 치료 중단자가 타인에게 결핵균 전파 사례가 있으나 제재 조치가 없어
보완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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