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6.22(금)

연 락

(산업정책관실)

과장 이성춘, 사무관 노기섭

Tel. 2100- 2336

’12.6.22(금) 09:00부터 사용바랍니다

작 성

방통위 조사기획총괄과

과장 최영진, 사무관 정복덕

Tel. 750- 2618

방통위 인터넷정책과

과장 김정렬, 사무관 이상국

Tel. 750- 2740

공정위 전자거래팀

과장 성경제, 사무관 박정현

Tel. 2023- 4363

금융위 보험과

과장 이윤수, 사무관 전치활

Tel. 2156- 9841

지경부 정보통신산업과

과장 서성일, 주무관 최승규

Tel. 2110- 4816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과장 김재규, 경정 이병귀 

Tel. 31500- 1658

배 포

(공보비서관실)

과장 임상준

Tel. 2100- 2086



“정부, 휴대전화 관련 민원해소대책 강화한다”

- 「휴대전화 민원해소 범정부 제도개선 방안」수립‧발표 -

▶ 보험관련 민원처리기간 단축, 자기부담금 강화, 보험구조 개선 등

▶ 방통위- 경찰청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공조전담체계 구축

▶ 무료앱 내 의도치 않은 유료결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소액결제 관련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앱 품질불량 시 환불 실효성 강화

▶ 제도이행 실태조사를 위한 정부합동점검 실시



□ 정부는 6.22(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휴대전화 관련 민원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휴대전화 민원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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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확정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골자는 ▲휴대전화 보험제도 개선▲불법도박‧음란 스팸메일 신속 수사를 위한스팸수사 공조체계 구축▲무료앱 및 소액결제 피해방지 ▲앱 품질불량 시 환불 실효성 강화 ▲가격표시제 홍보 및 점검 정부합동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 휴대전화 보험제도 개선 및 제도준수여부 점검 강화


ㅇ 보험관련 민원 ‘One- stop 처리기준’을 마련하여부처간 이관에따른 민원처리지연을 해소하게 되었다.


ㅇ 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보험사와이통사간 체결된 단체보험을 이통사- 소비자 또는 보험사- 소비자 계약구조로 개선할 방침이다.


ㅇ 자기부담금제도를 개선하고, 가입자 부주의에 따른 분실보험사의 면책사유가 되도록 하는 등 보험제도를 개선함으로써,


-  일부 소비자가 휴대전화 보험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들의 휴대전화 보험 안내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 악성스팸 해소를 위한 방통위- 경찰청간 공조전담체계 구축 


ㅇ 방통위는 스팸발송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경찰청 스팸수사를 지원하고, 경찰청은 스팸의 근본원인이 되는 음란‧도박사이트를 집중단속 하는 형식의 공조전담체계를 구축할 계획에 있어,


-  향후, 스팸발송자와 스팸발송의 근원지인 도박‧음란물 사이트운영자 검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스팸발송 피해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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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앱 내 의도치 않은 유료결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ㅇ 무료로 다운받은 앱 내에서 유료앱이 있어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결제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  이용자가 앱 내 결제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유료앱 안내문구를 강화하고 인증절차를 추가하여, 본인 확인 후에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  현재 요금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도제도를 시행토록 하여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온라인상에서 개인과 소규모판매업체 등이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사업자(T- 스토어, 올레마켓, 오즈스토어, 구글플레이어 등)


ㅇ 또한, 무료앱 내 결제 표기, 인증절차, 과금내역 고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할 계획이며, 


-  이외에도, 이용자가 결제한 경우 결제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과금내역을 본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  소액결제 관련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이용자의 결제 동의가 명확치 않아 나타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  자동결제 상품에 대해 결제안내 표기를 강화하고, 회원가입 후결제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  전자결제 시 표준결제창을 사업자에게 보급하여 이용자의 결제동의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등 향후소액결제 피해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  또한, 소액결제 이용한도(월 30만원)를 명확히 안내하고, 한도변경시 동의를 받도록 개선하여 피해규모를 줄이도록 하였다.


-  이외에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모니터링을실시하여 규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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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품질불량 시 환불 실효성 강화


ㅇ 앱 개발자가 준수하여 할 사항(불량앱에 관한 환불규정 등)을 앱스토어측에 통보하여 준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이용자가 신속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 가격표시제 제도정착을 위한 홍보 및 점검 강화


ㅇ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국민과 사업자에게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  지자체, 지하철 역사, 우체국 등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이통사를 대상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ㅇ 또한, 7월 중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에 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정부합동점검 및 단속 실시


ㅇ 정부는 이번 휴대전화 민원해소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민원 주요 분야에 대해 올 7월 중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방통위, 경찰청, 공정위, 지경부, 금감원, 한국소비자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  휴대전화 보험 안내실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스팸발송자, 소액결제‧앱 관련 민원처리실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ㅇ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발전시키고,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휴대전화 관련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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