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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6. 2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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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금) 10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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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국무총리실 |
금융정책과장 |
이영직 |
(T. 2100- 2375) |
담당 |
사무관 김일석 (T. 2100- 2376) |
법 무 부 |
형사기획과장 |
권정훈 |
(T. 2110- 3269) |
검 사 박승환 (T. 2110- 3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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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지역경제과장 |
최병관 |
(T. 2100- 2967) |
사무관 한용택 (T. 2100- 2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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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장 |
최종균 |
(T. 2023- 8220) |
사무관 방영식 (T. 2023- 8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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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정책과장 |
노길준 |
(T. 2110- 7148) |
서기관 이원주 (T. 2110- 7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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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서민금융과장 |
신진창 |
(T. 2156- 9470) |
사무관 김태훈 (T. 2100- 9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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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전자금융팀장 |
김진홍 |
(T. 2156- 9493) |
사무관 김영민 (T. 2100- 2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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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
통신이용제도과장 |
홍진배 |
(T. 750- 2550) |
사무관 이정순 (T. 750 - 2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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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조사 2 과장 |
김형환 |
(T. 391- 1131) |
사무관 박찬호 (T. 397 - 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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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지능범죄수사과장 |
김헌기 |
(T. 3150- 2068) |
경 정 이민수 (T. 3150- 2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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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서민금융지원국장 |
조성래 |
(T. 3145- 8150) |
부국장 양일남 (T. 3145- 8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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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구조정책부장 |
김용진 |
(T. 3440- 9320) |
팀 장 전병욱 (T. 3440- 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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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류형석 (T. 2100- 2106) |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지속적 추진으로
단속 및 금융지원 효과 가시화
-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7차회의 개최 -
◇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주요 성과 ◇ ㅇ 4.18일~6.28일까지 약 38,000여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ㅇ 주요성과 - 상담신청 및 피해신고자(약 3.8만명)에게 금융 및 법률상담 제공 - 검‧경의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자 7,022명 검거(구속 193명) - 악덕사채업자 759명에게 탈루세금 2,419억원 추징, 세금탈루혐의 147명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중 - 서민금융희망자 2,124건 중 643건(약 30.3%)에 대해 서민금융지원(260건: 지원완료, 지원결정 후 절차진행 중 383건) - 1차 법률상담(409명), 소송지원(22명) 결정 등 법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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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6.29일 오전 10시 국무차장(육동한) 주재로 일제신고기간(4.18~5.31) 종료 이후 첫 번째 T/F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음
* 법무‧행안‧문화‧복지‧고용부, 금융‧방통위, 국세‧경찰청,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기관(캠코, 미소금융, 신보, 신복위) 등 관계자 참석
ㅇ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신고기간 이후에도 현행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여 신고접수와 수사‧단속, 금융지원 등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재강조
그동안의 피해상담 및 신고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ㅇ 경찰‧지자체‧금감원 등 신고센터는 6.28일까지 총 3만 8천여건의 피해상담을 실시하고 피해신고를 접수 받았음
구 분 |
계 |
일반상담 |
피해신고 |
|
< 지원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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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속 |
9,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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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
33,179 |
24,230 |
8,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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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7,022명, 구속 19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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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5,181 |
2,813 |
2,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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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
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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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희망 2,124, 지원 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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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249 |
151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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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 |
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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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38,609 |
27,194 |
1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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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409, 소송구조 22) |
* 동일 신고건에 대해 수사⋅단속, 서민금융, 법률지원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신고와 지원대상의 통계가 불일치
- (유형) 불법고금리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11,415명, 29.6%)와 서민금융제도 등과 관련한 일반상담(27,194명, 70.4%)으로 분류
* 피해신고 : 처벌(수사기관) 또는 금융·법률지원(캠코, 법률구조공단) 등 지원요청
일반상담 : 서민금융지원제도‧불법고금리 효과 등 일반적 제도상담
- (기관별) 금감원 33,179건(85.9%), 경찰청 5,181건(13.4%), 지자체 249건(0.6%)
ㅇ 수사의뢰 또는 금융‧법률지원 요청의사를 표시한 피해신고(11,415명)는 △검‧경 △서민금융기관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에 통보
* 검‧경(9,754건), 서민금융기관(4,114건), 법률구조공단(866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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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에 대한 주요실적을 살펴보면,
검‧경‧국세청 등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집중적 단속실시
ㅇ (검‧경) 자체기획‧인지 및 금감원 이첩사건 수사를 통해 총 7,022명 검거(구속 193명)
* 합동신고처리반에서 통보된 수사대상(9,754건) 중 5,855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
ㅇ (국세청) 사채업자 759명에 대해 탈루세금 2,414억원 추징하고 세금탈루혐의 147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중
* 합동신고처리반에서 통보된 불법사금융 빈발업체(549건)에 대한 세금탈루여부 조사 중
ㅇ (지자체) 2,576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 대부업법 위반행위 (770건)를 적발하고,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조치 부과
* 수사의뢰(53), 등록취소(208), 영업정지(65), 과태료 부과(53), 행정지도(391) 등
신고상담 등을 통해 서민금융을 희망한 2,124건 중 643건(약 30.3%)에 대해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지원완료 (260건)하거나 지원 결정 후 절차 진행 중(383건)
ㅇ 서민금융 지원요건 개선(5.31일 발표)이 본격 추진(바꿔드림론 : 6.28일 개선된 지원기준 적용 개시 등)됨에 따라 지원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기본법률상담,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법률서비스 제공
ㅇ 409명에게 기본 법률상담, 22명(28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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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대학생 대출 피해 등 최근 이슈화되는 제도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대학생 고금리 대출피해 대책
ㅇ 등록금‧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하여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대학생 지원을 위해,
- 기존 고금리채무에 대해서는 최대 2,500억원 규모의 학자금 전환대출(미소금융, 6.18일 旣 시행)을 통해 저금리 전환을 지원
- 신규 등록금 수요는 국가장학금 확대‧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기준 완화(‘12년도 1학기 시행) 등으로 흡수
- 생활자금‧긴급 자금수요 등은 미소금융 긴급생활자금(5.31 旣시행)을 통해 매년 300억원 규모로 대출 공급
강원랜드 인근 지역의 불법대부 행위 근절
* 6.18일 국무총리 강원방문시, 현장간담회에서 논의
ㅇ 대부업체 일제정비(7월중, 정선군), 정선군- 경찰- 강원랜드간 특별단속시스템 구축, 합동현장 단속(8~9월, 금감원‧경찰청‧자치단체) 등 카지노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대부행위 등 특별 단속 강화
* 강원랜드 자체 특별단속반(안전상황팀)에서 “비끼” 행위 등 불법사금융 행위 수시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경찰서 통보 → 수시 도‧시군‧경찰서 합동 단속 실시(불시단속 원칙)
ㅇ 앞으로, 카지노⋅경마장 등 사행업소 주변의 불법대부행위에 대하여는 체계적으로 단속을 강화 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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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복지‧재정지원사업 연계 강화하여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는 등으로 서민금융 지원이 곤란한 경우, 고용지원센터‧희망복지지원단 등과 연계하여 복지‧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추진하기로 하였음
* 서민금융 상담자의 상담 기록을 지역내 고용‧희망복지지원단에 전송하여 심층 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등 연계 강화
ㅇ (같은 센터내 고용‧복지 상담자 소재시*) 서민금융지원과 동시에 고용‧복지상담이 필요한 주민에 대해 상담 실시
* 예 : 경북 포항시청은 ‘포항시청 일자리종합센터’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동일한 사무실내 위치
ㅇ (청사내 고용센터⋅복지지원단 소재시) 청사내에 위치한 고용센터⋅복지지원단에서 상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예 : 강원도청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옆 공간에 ‘고용지원센터’ 운영중
ㅇ (고용센터⋅복지지원단과 거리가 멀 경우) 피해 주민은 지역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희망복지지원단에서 상세 상담을 받도록 안내하고,
- 서민금융 상담자의 상담 기록을 지역내 고용지원센터‧희망복지지원단에 전송하여 심층 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 예 : 대구는 지역신용보증재단내 서민금융종합센터가 위치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강력히 당부하였음
ㅇ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환수(법정금리 초과분)방안 (법무부)
ㅇ 전단지 등 인쇄물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금융위‧방통위)
ㅇ 대부업자 등록 및 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대부업 정책 협의회)
정부는 향후에도「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를 중심으로 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민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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