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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6. 29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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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외교안보정책관실 심의관 김문환 사무관 전예진 (Tel. 02- 2100- 2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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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el. 02- 2100- 2106) |
한‧일 정보보호협정 관련 국무총리 입장 |
◇ 오늘 서명이 연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하여 김황식 국무총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
□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접국인 일본과 상호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ㅇ 2011.1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협정 체결 문제를 협의하여 왔습니다.
□ 이는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폴란드 등 23개국 및 NATO와 체결하고 있는 협정을 일본과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 이 협정을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처리하게 된 것은
ㅇ 그 내용이 국익에 부합한 것이고,
ㅇ 6월말까지 체결하기로 상대국과 협의하였으며,
ㅇ 상대국과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하에서 상호 공개하지 않는 것이 외교적 관례인 점을 감안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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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협정은 비밀협정이 아니므로 숨겨서도 안되고 숨겨질 수도 없는 사안인 만큼 이를 숨기면서 처리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그러나 협정의 국무회의 상정 과정에 대한 오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이 협정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의 협정 추진이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추진되었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의도하지 않게 국민들에게 심려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ㅇ 정부는 앞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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